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입국심사를 하게 됩니다. 입국이 허락되게 되면 관세국경보호청의 입국심사원은 1. 여권에 입국 신분 (class of admission), 입국 날짜 (admission date), 그리고 체류 허가 기간 (expiration date)에 대한 도장을 찍어주고 2. 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입국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권에 찍힌 체류 허가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세국경보호청의 입국심사원이 실수를 한 경우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뒤늦게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체류허가기간은 입국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입국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미국은 입국시 여권의 유효기간보다 긴 기간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여권이 곧 만료 예정이라면 입국 체류 허가 기간을 더 유심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상했던 것 보다 짧은 기간을 허용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체류 기간 확인 방법

예전에는 입국시 방문 외국인의 여권에 I-94라고 하는 종이를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I-94는 더 이상 여권에 붙여주지 않고 웹사이트 상 검색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i94.cbp.dhs.gov/ 해당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여권 정보를 입력하면 I-94 번호와, 입국 신분, 그리고 체류 허가 기간이 나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미국 방문 기록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입국 후 외국인은 입국 신분에 따라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이민국 (USCIS)에서 관할을 합니다. 이민국에서 입국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새로운 I-94를 발급하게 되고 이 서류가 기존에 관세국경보호청에서 발급했던 I-94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 서류는 일반적으로 I-797A라고 하는 승인서 (approval notice)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고 이 새로운 I-94상 체류허가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이민국에서 새로운 I-94를 발급하더라도 이 정보가 관세국경보호청의 웹사이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의 승인서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입국 기록에 실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빨리 실수를 발견하는 것이 수정이 더 용이합니다. 수정을 위해서는 해당되는 기관에 가서 어떤 내용이 실수인지 증명하고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만약 입국 시점에 관세국경보호청의 입국 심사관이 실수를 한 것이라면 관세국경보호청의 Deferred Inspection Site에 방문을 하여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Deferred Inspection Site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페이지의 하단에 Ports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실수를 한 것이라면 이민국에 수정 요청을 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서 (application)혹은 청원서 (petition)을 접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체류 허용 기간이 끝난 후에 이 실수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은 체류 허용 기간 안에 실수를 발견하고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체류 허용 기간이 끝났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변호사는 해당 실수가 미국 내에서 수정이 가능한 내용인지 혹은 출국 후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지에 대해 판단하고 알려드릴 것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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