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가족 및 친척의 영주권을 후원할 계획이라면, Form I-864라 불리는 재정보증 서약서에 서명하여, 미국이민국에 제출해야합니다.

재정보증 서약서 (Form I-864)란?

재정보증서약서 (Form I-864)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피후원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법적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는 피후원인들이 미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해야 하는 사람

  • 주 후원인: 주 후원인은 이민자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공동 후원인: 주 후원인의 소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동 후원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 공동 후원인은 주 후원인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후원 자격

  • 최소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i-864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책임

후원인은 피후원인이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피후원인의 소득이 해당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재정적 위험 및 고려 사항

  • 법률적 효과: 후원인이 이민자(피후원인)가 필요로 할 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피후원인은 후원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후원인은 법원 및 법률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파산: 파산은 Form I-864에 따른 의무를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 정부 혜택: 후원인은 이민자(피후원인)가 받는 복지 수당 중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Medicaid, SNAP, TANF, 또는 SSI 등을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응급 의료 서비스나 실업 수당과 같은 복지 수당은 상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후원 책임의 종료

후원인으로서의 재정 지원 의무는 다음의 사항들 중 하나가 발생한 때 종료됩니다:

해당 개인이,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
  • 40분기의 근로를 완료한 때(약 10년).
  • 미국을 영구히 떠난 때.
  • 미국에서 추방되었으나 다른 후원자를 통해 다시 미국 거주권을 얻은 때.
  • 사망한 때.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의무

이혼은 Form I-864에 따른 책임을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전 혼인, 사후 혼인 또는 이혼 계약과 같은 사적 계약을 이러한 의무를 피하는 적법 유효한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원 철회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는 후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이 부여되고 나면, 상기에 열거된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후원인의 의무가 유지됩니다.

주소 변경 고지

미국 내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주소가 변경되면 USCIS에 10일 이내에 주소 변경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경우 이 의무가 없지만 I-864에 후원인으로 서명을 한 경우 이후 주소가 바뀐다면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5,000 이하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책무에 대한 이해

Form I-864에 서명하는 행위는 중요한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후원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의무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후원인이 공적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내문의 정보에만 의존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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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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