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Lawful Permanent Residency) 그린카드 (Green Card), LPR, Form I-551, 이민비자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영주권은 가족초청영주권 (family-based immigration) 취업영주권 (employment-based immigration) 가장 대표적인 취득 방법입니다. 가족초청영주권, 특히,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혹은 21 미만의 미혼자녀를 가족초청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혹은 21 미만의 미혼자녀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이 해외에 체류중이고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고자 한다면 조금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경우에는 크게 이민국 (USCIS)에서 진행하는 청원서 절차와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 인터뷰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1) 이민국 (USCIS)에서 진행하는 청원서 절차


2)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 인터뷰 절차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시작할 언급되는 National Visa Center 국무성의 부서로 미국 승인된 청원서들을 각국의 대사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초청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절차이지만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이 3 혹은 10 입국정지 (3/10 year bar) 걸려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청원서 절차가 마무리되고 NVC 서류가 넘어가면 입국불능 (inadmissibility) 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물론 가족초청의 다른 카테고리들은 바로 접수가 불가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소요기간은 이민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가족초청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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