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 경영학 석사 프로그램의 F-1 막내였던 저를 누구보다 많이 도와준 것은 F-2 유학생 와이프 언니들이었습니다. 그 때 언니들의 농담이 이민 변호사가 된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배우자 비자 중 제일 힘든 게 F-1 유학생 와이프이고 그나마 살만한 게 H-1B 와이프야. H-1B는 돈이라도 벌어오잖아." 그래도 "F-1와이프건 H-1B와이프건 아무것도 못하고 살림만 해야 하는 건 너무하지 않니?! 나도 한국에선 열혈 대리였다고..." 그 때는 그런가보다 하고 같이 웃었는데 이민 변호사가 되서 보니 미국에서 신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배우자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경단녀"들이고 그래서 느끼는 좌절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생비자인 F-1은 모든 비이민비자들 중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이 가장 큰 편입니다. 그러한 F-1도 캠퍼스 내에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들은 학교 까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석박사들은 조교일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OPT와 CPT를 이용하여 학교 밖에서 전공과 관련되는 일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F-2의 활동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엇을 배우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수준의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기간 동안 F-2가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을까요?


<strong>만약 F-2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한국 전공과 한국에서 커리어가 예체능, 건축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요리 분야였다면 O-1이 가능할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strong>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등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예술가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술가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과 동일하게 미국 고용주의 취업제안 (job offer)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에이전시를 통한 비자 취득이 가능하고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가 용이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실력이 특출한 능력 기준을 통과하는지 여부입니다. A씨는 유학생 남편을 만나기 전 한국의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한국 주요 대기업의 광고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A씨는 대학교를 다닐 때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업무를 증명하는 추천서와 공모전의 수준을 증명하는 부수적인 자료들을 제출하 O-1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O-1으로 한국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B씨는 피아노 전공자로 한국에 있을 때 여러 번 개인 독주와 협연 경험이 있었습니다. B씨는 유학생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왔지만 O-1을 취득하여 한국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 음악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strong>만약 F-2가 한국계 E-2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여 취업 제안 (Job offer)를 받는다면 E-2 직원비자가 가능합니다.</strong> E-2회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는 E-2회사이며 미국 내 회계사, 변호사 사무실도 E-2 회사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E-2 청원서는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고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이민국 서류 접수 후 2주만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H-1B보다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E-2직원비자를 받게 되면 F-1인 배우자가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한 EAD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trong>만약 F-2가 사업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다면 E-2투자자로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strong>저희 고객 중에는 주부로 있다가 재능교육, Eye Level등의 한국계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하거나 파리바게트, 뚜레주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들은 모두 E-2 투자자 비자가 가능합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배우자인 F-1은 미국 취업이 가능한 EAD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학생 신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일을 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H-1B의 배우자도 H-1B가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어 H-1B배우자도 위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칼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O-1이 자신있는 RYU & LEE의 다른 O-1 칼럼이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를 방문해주세요. 

**O-1자격이 되는지 무료감정을 원하시면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 으로 보내주세요.

1. J-1비자에 2년 모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가 걸려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 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J-1비자의 2년 모국 거주 조건을 해제해 주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모국에서 해제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증명 (No Objection Statement)을 미국 국무성에 제시하는 방법, 미국 연방 기관에서 기관의 필요에 의한 요청 (Request by an Interested U.S. Federal Government Agency),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조건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 (Exceptional hardship to a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pouse or child of an exchange visitor) 혹은 Conrad State 30 Program에 근거한 해제 요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국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증명 (No Objection Statement)이 가장 많이 쓰이나 고객의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근거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J-1비자의 2년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재심(reconsideration)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재심이나 항소 (appeal)은 불가합니다. 2년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절차는 행정 절차로 재심이나 항소를 허용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신청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모국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 거절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자녀에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근거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을 신청하는 과정이 새로운 케이스를 접수하는 과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하는 편을 권합니다.

3. 저는 J-2비자이고 J-1인 배우자가 2년 모국 거주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취업 제안을 받아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도 2년 모국 거주 조건이 걸려있다고 봐야 하나요? 
맞습니다. J-1배우자나 자녀도 J-1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H-1B와 같은 취업 비자 신분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모국 거주 조건 해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J-1배우자가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절차를 밟고 해제된다면 J-2인 배우자나 자녀도 함께 해제됩니다. J-2 배우자만 우선 조건 해제하고 나중에 J-1배우자가 조건 해제를 따로 한다면 접수비도 두 배로 들기 때문에 비합리적입니다. 따라서, J-1배우자가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J-1 모국 거주 조건 해제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J-1프로그램을 스폰서한 기관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는 것은 기관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경험상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은 이미 많이 처리를 해 봐서 3 business days안에 처리되는 편이나 그 외의 기관은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대사관에서 No Objection Letter를 받는데 약 4-5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국무성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고 나서 6-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부 준비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해제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예상 소요 시간은 개별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가 J-1 모국 거주 조건이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J-1비자나 DS 서류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국무성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는데는 약 4-6주가 소요됩니다.

* J-1 Waiver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만약 학위나 자격증을 접수해야 하는 3월 31일까지 받지 못하면 지원할 수 없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록 3월 31일까지 학위나 자격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고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청원서에 포함하면 이민국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될 예정인 Law School 졸업생이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보고 합격은 했으나 접수하는 절차상 선서를 하는 단계가 5월에 예정되어 있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민국은 변호사 자격을 딴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를 합니다.  


다만, H-1B가 유효해지는 10월 1일까지 학력조건을 충족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H-1B는 접수 시점에 H-1B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접수 시점 이후에 치뤄야 하는 시험이 남아있다든지 졸업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접수 시점에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민국은 거절합니다. 

또한, 학위를 준 학교가 국가에서 인정해 준 학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학교들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학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2. 한 명이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나요?
만약 하나의 고용주가 동일한 H-1B수혜자에 대해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접수하면 이민국은 모두 거절합니다. 물론 접수비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계열사, 자회사에서 한 명의 H-1B수혜자에 대해 각각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물론 이 경우 H-1B수혜자에게 H-1B신분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각각의 회사가 다른 목적과 필요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라는 추가자료요청 (RFE)가 나올 수 있습니다.


<em>****위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이민국은 Matter of S- Inc.의 결정에 대한 Memorandum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민국은 "related entities"가 동일한 외국인에 대해 거의 비슷한 보직으로 청원서를 여러개 접수하는 경우 합법적 필요 (legitimate business need)가 없다면 청원서 전부를 거절하거나 승인되더라도 취소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related entities"는 기존의 계열사, 자회사 뿐만 아니라 소유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회사들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전혀 관계가 없어보이는 회사들이 H-1B당첨을 위하여 동일한 외국인에게 비슷한 보직으로 청원서를 여러개 접수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8년 3월 30일, RYU &amp; LEE의 지변호사)</em>



3. 그러면 안되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배달사고가 나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몇 년전 H-1B청원서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FeDex를 포함한 배달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이민국이 서류를 받는 5일 안에 배달이 안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실수가 아니라 배달 업체의 실수라면 이민국은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배달 사고가 났을 때 이민국은 배달업체에서 발급한 배달 지연, 배달 사고, 배달물 손상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구했고 첫번째 청원서를 취소하고 두번째 청원서로 처리해달라는 요청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 편지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접수비는 다시 내라고 하였습니다. 

4. 프리미엄 프로세스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면 추첨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되는 청원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민국은 보통 15일이 시작되는 접수일 (receipt date)을 약간 조절하기도 합니다. 작년 4월에 H-1B청원서를 접수할 때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중단했었고 이번에는 아직 결정이 보류 중입니다. 2018년 1월 24일자 이민국 서한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짧은 기간이지만 중단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였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5. 청원서가 추첨에서 뽑힌 것은 어떻게,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민국에서 추첨에서 뽑힌 청원서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추첨에서 뽑힌 마지막 청원서의 Receipt notice까지 발급하는데는 몇 달까지는 아니지만 몇 주는 걸릴 수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 5월 3일까지 추첨에서 되었다고통보를 하였고 추첨에서 안된 서류들을 발송을 마무리한 것은 7월 19일이었습니다. 

추첨에서 뽑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접수비로 제출한 체크가 이민국에 의해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체크가 은행에서 처리되었다면 추첨에서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추첨에서 되었고 서류도 다 정상으로 제출했는데 이민국에서 실수로 서류 미비로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이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아주 드물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체크를 모두 제대로 제출 했는데 추첨에서 뽑힌 후 이민국에서 체크를 안 냈다고, 혹은 서명이 모두 되어 있는데 이민국에서 서명이 안되었다고 실수로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전 케이스들을 보면 이 경우 이민국은 이미 정해진 청원서 숫자가 다 차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다시 처리를 해 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H-1B를 신청하는 모든 고용주와 수혜자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RYU & LEE에서 기원합니다.
** 제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아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RYU& LEE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ail@ryuleelaw.com
***H-1B 추첨에서 운이 없어 떨어진 경우 대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RYU & LEE로 연락부탁드립니다.고객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O-1비자의 별명은 "예술가 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픽 디자인, 순수미술, 음악을 하는 분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운동 선수들이 O-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이 진행한 운동 종목으로는 축구와 같이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운동 뿐만 아니라 바디빌딩, 싱크로나이즈 수영 등 특수 운동 종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O-1비자는 예술, 운동, 사업, 과학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보통 처음에는 3년을 받고 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1년혹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서 정해진 기간만 체류할 수 있지만 연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꾸준한 활동을 한다면 원하는 기간만큼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도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고 자녀들의 경우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는 다른 비자를 받지 않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O-1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운동인지에 따라 준비 전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축구와 같은 단체 운동의 경우 팀의 우승을 개인의 수상으로도 인정을 해 줍니다. 단, O-1을 받고자 하는 축구 선수가 우승에 기여를 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명은 신문 기사 혹은 구단 감독의 추천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개인 운동인 싱크로나이즈 수영이나 바디빌딩의 경우 수상한 대회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꼭 대회가 아니더라도 비인기종목 운동의 경우 해당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이벤트 참여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이민을 하고자 하는 의도 (dual intent)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O-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동 선수들의 경우 O-1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가 승인됩니다. NIW는 해당 운동 선수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줘야한다는 논리로 신청하는 취업 영주권의 하나로 미국 고용주가 필요 없어 신청이 용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인 최초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4강 진출의 위업을 달성한 정현 선수가 O-1비자에 관심이 있다면 꼭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워낙 좋아하는데다가 이번 호주 오픈 경기를 보고 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RYU & LEE의 골프를 좋아하는 다른 변호사는 한국 골프 선수들에게 O-1비자를 해 주어 미국에서 훌륭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운동 선수들은 P비자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맞는 비자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문의는  mail@ryulaw.us

*운동선수들이 고려할 수 있는 P 비자가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9937500

이민국은 작년 4월에 접수된 H-1B케이스들에 대해 Wage Level을 문제삼는 RFE (Request for Evidence, 추가자료요청)을 발급하면서 많은 이민변호사들과 고객들을 당황시켰습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H-1B를 신청하는 경우 Wage Level 1으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RFE에 고객의 Wage Level이 적절하다는 증거들과 함께 법적 근거가 없는 논쟁이라는 주장을 포함하여 많은 케이스들을 승인시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AAO (The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가 이 문제에 대해 두 케이스에서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앞으로 Wage Level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Matter of B-C, Inc. (AAO Jan. 25, 2018)
이 케이스에서 AAO는 "Professional Engineer"라는 직책 (job title)을 가진 수혜자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판단함에 있어 5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해당 직책의 O*NET상 코드는 무엇인가: O*NET은 노동국이 개발한 웹사이트로 미국 내 직업들을 분류하고 각 직업들의 주요 업무 (job duty)와 필요한 학력 수준을 정리해 놓은 웹사이트입니다. 

둘째, 해당 직책이 요구하는 경력 (experience) 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 만약 경력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면 Level 1으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해당 직책은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 (education)을 요구하는가? H-1B는 물론 학사 이상의 학력을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사를 요구할 때 이 정도 교육 수준은 Wage Level 2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하는 일 (Job duties) 은 어떤 일인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O*NET에 언급된 수준의 일을 한다면 하는 일 때문에 Wage Level이 상향 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섯째, 감독의 의무 (Supervisory Duty)가 있는가? O*NET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감독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Wage Level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AAO는 고용주가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O*NET에 언급되어 있는 수준의 하는 일과 감독의 의무로 Wage Level 1이 적절하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2. Matter of G-J-S-USA, Inc. (AAO Jan. 25, 2018)
이 케이스에서는 Investment Banking Analyst로 H-1B를 받고자 하는 수혜자의 Wage를 판단하면서 위에 언급된 케이스와 같은 방식의 분석을 하였고 이 직책은 고용주가 석사 학력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Wage Level 1보다는 높은 수준의 연봉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Wage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언급했습니다. 

올 해 H-1B도 많은 수의 청원서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추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첨 후에 뽑힌 청원서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s Hire Americans정책으로 이민국의 철저한 리뷰가 예상됩니다. H-1B를 지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H-1B는 최신의 정보로 무장한 RYU & LEE와 함께, mail@ryuleelaw.com
*H-1B연장시 유의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06640119

PIMS은 Petition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의 약자로 H, L, O, P, Q, R 비자의 청원서가 이민국에 승인되었음을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담당자가 PIMS을 통해 승인서와 제출된 서류를 모두 검색해볼 수 있기 때문에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인터뷰 처리 속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PIMS이 오히려 속도를 늦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ponentiallyexponentially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No PIMS",즉 PIMS에 해당 청원서의 정보가 없는 경우입니다. 서류 검색이 안되기 때문에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담당자는 해당 케이스를 Administrative Processing "221(g)"로 넘기게 되고 그러면 케이스는 수 주까지도 지연됩니다. (Administrative Processing "행정처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981886)

비자 인터뷰를 보는 고객들이 문의하는 가장 흔한 질문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청원서가 PIMS에 등록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민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O, P, T, U비자의 경우 승인된 청원서가 Kentucky Consular Center (KCC)에 도착하면 보통 하루 (one business day)가 걸리고, 그 외의 청원서는 약 3일 (three business days)가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청원서가 접수된 각 이민국 센터에서 KCC까지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센터의 경우 승인이 결정되면 보통 5일, 버몬트 센터의 경우 3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민국 관계자의 의견이며 변호사가 느끼는 시간은 그것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2. PIMS에서 청원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사관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청원서가 PIMS에서 확인이 안되면 대사관은 KCC로 연락을 합니다. KCC는 보통 하루 (one business day)안에 청원서를 찾아주는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더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케이스가 지연되면 변호사는 KCC로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3. PIMS에 청원서가 확실히 등록되어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 고객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미리 청원서가 시스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비자 인터뷰에서 케이스가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비자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거나 기존의 정보가 틀렸음을 확인하여 비자를 거절하면 이민국의 승인을 되돌리는 과정 (revocation)이 시작됩니다. 대사관은 비자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KCC로 보내고 KCC는 해당 케이스를 원래 승인했던 지역 USCIS로 되돌려 보냅니다. 

5. PIMS으로 인한 케이스 지연을 막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수혜자가 청원서 승인 후 바로 해외에 나가 인터뷰를 볼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빠른 진행을 위해 변호사가 청원서 사본 (petition duplicate copy)을 원본 청원서와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고객의 편의와 이민국의 빠른 처리를 위해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청원서 사본 (petition duplicate copy)를 함께 보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인터뷰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RYU & LEE는 청원서 준비 단계부터 비자 인터뷰를 대비합니다. 가장 최신의 비자 인터뷰 정보를 가지고 있는 RYU & LEE와 처음부터 함께 하세요. (E-mail: ryuleeattorneys@gmail.com) 

**청원서를 접수한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와 인터뷰를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인터뷰 준비에 특화된 RYU & LEE의 변호사들과 함께 하세요. 

*** Administrative Processing (행정처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981886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정책으로 지난 2017년 4월에 있었던 2018년 회계연도 H-1B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추첨이 이루어졌고 추첨의 경쟁률은 2016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선정된 H-1B청원서의 대부분에 RFE(추가자료요청)이 나왔고 RFE의 내용도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Wage Level1에 대한 내용으로 수년간 일을 해온 이민 변호사들까지도 멘붕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가히 "H-1B대란"이라고 표현할만 했습니다. 

이전 H-1B연장 케이스들의 경우, 기존 청원서에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승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H-1B대란 이후 H-1B연장에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국은 두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첫번째 요소는 Wage Level이 H-1B연장을 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H-1B를 연장하는 경우는 이미 해당 보직에서 3년을 일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3년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age Level이 1이라면 해당 Wage Level이 적합한지에 대한 RFE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RFE를 피하기 위해 Wage Level 2 혹은 그 이상에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비슷한 업무이나 Wage Level 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직을 찾아 보직 변경을 연장과 함께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이민국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두번째 요소는 H-1B근무 기간 중 업무 위치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바뀐 업무 위치가 제 때 이민국에 업데이트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면 미국 내 여러 지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회사들의 경우 비자 신분인 직원을 원래 H-1B를 접수했던 지사에서 다른 주에 위치한 지사로 옮기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H-1B를 연장하는 시점이 되서야 새로운 근무지를 업데이트 하기도 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근무지 변경에 대해 엄격하게 확인하고 변경이 되었는데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면 이민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H-1B 연장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H-1B기간 중 Paystubs을 요청하여 세금을 어느 주에 지불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은 H-1B 수혜자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계약서등을 RFE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심사 기준은 최근 H-1B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채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정이후 예상되었던 내용입니다. (Matter of Simeio Solutions, LLC, 26 I&N Dec 542 AAO 2015). 

만약 고용주나 직원이 이러한 H-1B위반을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고용주는 이민국의 조사 대상이 되고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또한 H-1B 신분이 취소되고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H-1B 기간 중 근무지를 변경하였는데 이민국에 따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채 연장을 하는 시점이 되었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회사와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험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류지현 변호사 mail@ryuleelaw.com

O-1비자는 예술, 사업, 과학,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해당 분야에 일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이민취업비자 중 하나입니다. O-1비자는 예술가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술가비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O-1비자를 받는 가장 직종 중 큰부분이 음악가들이며 피아노 연주자, 반주자, 바이올린 연주자, 첼로 연주자, 작곡가등이 있습니다.

음악가들이 O-1비자를 받을 때에는 어떤 악기이고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지에 따라 서류 준비 전략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자로 솔로나 오케스트라 협연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연주 경력과 수상 경력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피아노 연주자로 반주를 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반주가 다른 사람의 연주를 얼마나 돋보이게 하고 다른 악기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서류를 보는 이민관이 음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주자가 연주자와 어떻게 다르고 반주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강조가 들어갑니다. 음악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반주자는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O-1비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도 그렇습니다. 바이올린을 솔로로 연주하는 사람과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연주하는 사람의 O-1서류 준비 전략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O-1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서 음악활동이 가능하며 음악활동에는 음악과외나 수업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O-1비자를 받은 음악가들의 경우 미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으로 생활하는 고객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O-1비자는 최대 3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며 이후에는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음악가들이 O-1을 받는 경우 취업1순위 (EB1)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B1은 고용주가 필요없이 자신이 음악 분야에 뛰어나다는 내용을 근거로 음악가 자신이 직접 스폰서를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또한, 석사나 박사로 진학을 목표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음악가들의 경우 O-1을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은 학교 안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 밖에서 일을 하려면 따로 CPT나 OPT같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O-1비자로 입국을 하면 공부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O-1으로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해당 주의 거주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주립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이 아닌 O-1으로 입국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O-1을 두 번째 연장한 A양은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처음 O-1을 할 때부터 같이 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피아노 전공자로 솔로 연주와 합주도 몇 번 했지만 지금은 주로 반주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주자가 공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며 같이 연주했던 사람들의 평가를 포함했고 주요 공연을 강조했습니다. 케이스는 역시 승인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아닌 에이전시로 O-1스폰서를 받았기 때문에 A양은 어느 한 회사나 집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과외도 하고 교회에서 반주를 하기도 하고 박사과정 전공자들의 반주를 하기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가로 미국에 석/박사를 하러 오거나 미국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O-1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YU  LAW FIRM 과 함께 하는 Agency는 여러 음악가들을 스폰서한 경험으로 음악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Kakaotalk: ryuleeattorneys, E-mail: mail@ryulaw.us

** O-1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무료평가를 해 드립니다.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건축가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흔히 순수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진로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 비자에 있어서는 경영전공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경영으로 학부를 갓 졸업한 사람이 미국에 취업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H-1B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수미술로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H-1B외에도 O-1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예술, 경영, 체육, 과학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승인된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이 인정받은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영역에 경영과 과학이 포함되지만 경영과 과학은 예술, 체육보다 심사 기준이 높은 편이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O비자는 고용주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숫자의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O-1을 승인받으면 보통 3년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후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 A양은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O-1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양은 학부를 다니면서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였으나 대부분의 전시회는 학교 행사였습니다. 이민국은 학교행사는 O-1심사를 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습니다. 학교행사는 학생행사이지 전문가가 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류지현 변호사는 비록 학교 행사였으나 행사의 수준이 전문가급이었다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A양은 비영리단체에서 1년간 예술공간과 전시회 기회를 주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에 선발되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해당 단체와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O-1비자의 별명은 "예술가 비자"입니다. 순수예술은 가장 오래된 예술 분야입니다. 순수 미술가로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O-1비자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RYU LAW FIRM 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무료 O-1 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mail@ryulaw.us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유학을 생각하신다고요? O-1으로 등록금 아끼기"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605281

건축가 (Architect) 가 미국에서 일을 하며 체류하기 위해서는 H-1B 전문직 비이민비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 디자이너 (Design Architect, Architectural Designer)는 H-1B와 O-1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4월에 있는 H-1B 추첨에서 떨어진 분들이 차선책으로 O-1을 많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O-1은 "예술가 비자"라고 불리는 비이민비자로 예술, 과학, 사업, 운동에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승인되면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자기가 특출한 능력을 가진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연장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H-1B와 같이 적정연봉 (Prevailing Wage)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용주 선택에 있어서 비교적 더 자유롭습니다. 많은 장점을 가진 O-1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굳이 고용주 (Employer)가 아닌 에이전시 (Agency)도 비자 스폰서를 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Full-time 고용주가 없더라도 비자 청원이 가능합니다.

#O-1건축디자이너비자 #건축전공자미국취업


O-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 (leading role)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악기 연주자는 솔로 연주회를, 미술가는 개인전을 통해 자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쉽게 증명합니다. 하지만 건축디자이너는 혼자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이 혼자 한 프로젝트가 없다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건축에서 개인이 혼자하는 프로젝트가 있기는 매우 힘듭니다. 만약 있다면 매우 작은 프로젝트가 되겠지요. 이러한 점을 이민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 디자이너는 여럿이서 같이 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 (leading role)을 했음을 증명하면 충분히 해당 O-1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디자이너는 자신이 한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며 수준이 높은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을 위해 변호사는 건축 디자이너와 함께 프로젝트 규모, 언론 노출, 프로젝트의 고객사, 그리고 역사적 지역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합니다.

건축 디자이너는 여러 가지의 비자가 가능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한 비자가 하나밖에 없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미국 비자 확보가 유리합니다. H-1B와 O비자 등 가능한 모든 비자를 고려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RYU & LEE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무료 O-1 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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