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RFE 대신 즉각 거절 가능케 규정 변경
신분변경 신청하려면 새 규정이 반영되는 9월 11일 이전에 하길 강력 권고

7월 13일 (어제) 이민국이 발표한 새로운 규정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기조를 확실하게 반영하는 규정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는 청원서의 수혜자나 신청인이 새로운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no possibility") 않는 이상 무조건 케이스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추가자료요청 (RFE)이나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통해 청원인이나 신청인이 새로 신청한 신분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H-1B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학위증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서류에 학사 학위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 (RFE)나 NOID를 발행하여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또한, O-1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처음에 제출한 자료가 이민국의 O-1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이민국은 RFE를 통해 보강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구나, Grace Period가 얼마 안 남아 있는 경우 우선 약식의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미국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요령이 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민국이 RFE를 통해 서류를 보강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규정은 "No Possibility"규정을 없애고 이민관이 처음 제출한 서류로 해당 신분 변경의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추가자료요청 없이 그대로 거절해도 상관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제출된 서류로 봤을 때 승인하기에 어중간하다해도 추가자료요청을 굳이 할 필요없이 그대로 거절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민국은 발표문에서 추가자료요청없이 바로 거절할 수 있는 예로 시민권자 결혼 케이스에서 재정 서류를 안 내는 경우, 밀입국 후 Waiver를 신청하면서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예를 제시하거나 아예 극심한 고통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규정 변경이 미국 체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억지로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를 막고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청원인, 신청인, 변호사가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하고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신청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지 절대 실수로 서류를 빼먹은 케이스들까지 벌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 적용되므로 어느 정도로 심하게 적용될지는 9월 11일이 지나야 판단이 가능할것입니다.

이민국은 이 새로운 규정을 9월 11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여 9월 11일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케이스에대해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분변경을 포함한 이민국 케이스를 고려하고 있다면 9월 11일 이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민변호사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회원으로 이민법 실행 전반에 관해 이민국, 노동국, 이민법원과 정기적인 대화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분기에는 최근 이슈가 많았던 취업 영주권의 PERM과정에 대한 상의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상의 내용 중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신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만 골라 정리하였습니다.

1. Q: 최근 승인된 노동허가서 (LC)에 일부 페이지가 인쇄되지 않고 심지어는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 에러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관련 부서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했고 시스템 오류 (Malfunction)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본인의 케이스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 Technical Help Desk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 저희도 답변이 늦고 있지만 가능한 수 일내 오류를 확인하고 답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Q: 저희 이민변호사들은 최근 PERM에서 감사(audit)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꽤 증가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국에서 감사를 하는 비율을 높힌 것인가요? 어떤 결정이 있었던 건가요? 
A: 감사 비율을 기존보다 높이자는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을 H-2절차로 옮기면서 새로 접수된 케이스들을 리뷰하는 절차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다시 영주권 과정으로 오면서 한꺼번에 감사(audit)케이스들을 결정하여 일시적으로 숫자가 증가한 것 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긴 했지만 AILA에서는 지난 3달 동안 걸린 감사 케이스 숫자가 그 전 3달보다 확연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케이스나 감사 내용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다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3. Q: BALCA의 최근 결정을 보면 지역 신문 (local newspapers)에 광고를 하는 경우 가능한 지역 신문의 기준이 가장 많은 부수가 배포되어 가능한 많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볼 수 있는 신문일 필요는 없이 "적절한 (appropriate)" 신문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적절한 (appropriate)"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A: 저희는 BALCA가 결정을 내리면 내부 정책이 결정에 부합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 신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장 많이 지원할 것 같은 신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Q: 저희 이민 변호사들은 PERM과정 중 고용주가 실제 존재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종종 합당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거절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여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연이나 거절을 막기 위해 이민 변호사들이나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저희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 주 약 600개에서 700개의 기업 정보를 받고 있으며 받은 서류를 등록된 내용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 주소, FEIN과 다른 정보들이 제시한 자료들과 일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일 내에 회사 등록이 마무리 됩니다. 이미 접수가 된 회사를 다시 접수하면 절차가 오히려 더 지연됩니다.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절차를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영주권은 노동국과 이민국이 모두 관여하는 절차로 노동국, 이민국과의 긴밀한 협업과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합니다. 
** RYU & LEE는 AILA의 회원으로 노동국, 이민국과의 업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와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기본으로 한 반이민 정책은 이민국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같은 기조로 지난 5월 11일 이민국은 학생비자 (F-1), 연구원, 인턴비자 (J-1, M-1)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 체류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계산하는 방식을 수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는 F-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특정 날짜 대신 D/S (Duration of Status)가 찍힌 I-94를 입국시 받습니다. 즉, 학업이 계속되는 한 F-1신분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J-1과 M-1도 방문 프로그램이나 목적에 따라 D/S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D/S로 I-94를 받은 사람은 학업이 마무리 되거나 비자를 받은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면 해당 신분이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Grace Period에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프로그램 혹은 학업 종료는 신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민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허용된 기간 이후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D/S로 I-94를 받은 F-1, J-1, M-1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에 신청서 심사를 시작한 후 이민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발견한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F-1으로 불법 취업을 하여 일을 한 지 2년이 되었더라도 이민국이 2년 후에 발견했다면 발견한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출국을 하면 "3-year bar" 혹은 "10-year bar"라고 불리는 입국 금지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9일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이민국은 8월 9일 이후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비자가 허락하지 않는 활동을 한 것이 발각되면 해당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로 처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F-1으로 불법 취업을 하여 일을 2년 동안 했다면 발각된 후 바로 출국하더라도 불법체류를 한 기간은 2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미국에 10년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10-year bar"에 걸리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미국 방문 목적이 되는 프로그램의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입국 시 특정 날짜가 표기된 I-94를 받았고 I-94의 날짜가 남아 있더라도 비자가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F-1, J-1, M-1이 불법체류가 되면 그 부양가족인 F-2, J-2,그리고 M-2도 함께 불법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민법 위반은 비자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번 변경에 따르면 각 신분마다 허용된 Grace Period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학업을 마치고 허용된 OPT기간이 끝났더라도 Grace Period기간 내 신분 변경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해당 비자의 연장은 물론 다른 비자로의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이민국은 지난 몇 년동안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입국 후 신분유지를 성실히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해왔습니다. 그 결과 다른 비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불법체류 가능성이 더 쉽게 잡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민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체류를 하면 이후 미국 입국을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이민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허가하는 EAD카드의 처리 속도가 지난 몇 달새 많이 늦어졌습니다. 2017년 초 만해도EAD카드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발급하는 3-month rule이 있었지만 이 규정도 폐지되어 이제는 5개월까지도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국에 확인된 최근 EAD카드 신청서 관련 정보입니다. 

1.현재 지연되고 있는 신청서가 몇 개나 되나요? 2018년 2월 현재 625,000개의 EAD신청서가 이민국에 보류중입니다. 이 숫자는 추가자료요청 (RFE)을 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진행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75일 미만으로 처리되는 케이스가 약 43%정도 되고 76일에서 90일까지 걸리는 케이스가 약 5%정도 됩니다. 따라서 50%에 약간 못 미치는 신청서가 3개월 안에 처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걸리는 케이스도 전체의 24%나 되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5개월 정도입니다.

3. 승인되고 EAD카드가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승인되고 약 4일 (four business days, 96시간) 후에 카드 인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카드가 준비되면 2-3일정도 걸려서 우편배달됩니다. 

4. EAD 카드 관련 문의는 접수 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EAD카드 관련 문의는 접수 후 75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이민국에 할 수 있습니다. 

5. EAD카드를 더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민국은 일정 조건에 맞는 경우 급행서비스 (expedite Service)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조건의 예로는 회사나 개인에게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때 (severe financial loss to company or person), 긴급 상황일 때 (emergency situation), 인도적인 문제가 있을 때 (Humanitarian Reasons) 등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어려움의 경우 단순히 월급을 못 받고 있다던지 취업제안 (job offer)가 취소된다든지 하는 정도의 수준은 이민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도적인 문제의 예로는 외국에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급하게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EAD카드는 보통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카드의 기능 때문에 인도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직계가족이 단순히 많이 편찮으시다는 내용으로는 보통 급행서비스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6. 만약 EAD카드를 기다리는 중에 주소가 바뀌어서 바뀐 주소를 이민국에 업데이트 했는데도 배달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반송된 EAD카드는 Post Office Non-Deliverables (PONDS)라고 하는 부서로 배달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새로운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우편 발송을 하는데 보통 2달 (60일)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7. EAD카드를 기다리는 중에 주소가 바뀌어서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 (mail forwarding service)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받지 못하나요?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했더라도 이민국 서류는 새로운 주소로 바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반송될 때 우체국에서 바뀐 주소를 함께 알려주고 이민국은 확인절차를 거쳐 다시 발송합니다. 

8. 혹시 EAD카드 발급이 지연되는 것이 SSN신청을 동시에 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EAD카드 발급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SSN발급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EAD카드를 신청하면서 SSN을 신청했다고 하여 지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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