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Form I-693, which is a medical exam and vaccination record’라고 하는 이민건강검진 서류를 의사에게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자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될만한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만약 해외에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에도, Form I-693 이민건강검진이 필요한가요?

해외에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의 Form I-693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 수속을 하는 경우 국무성이 지정한 의사에게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 의사에게나 가서 Form I-693을 받아도 될까요?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만 가능합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uscis.gov/tools/find-a-civil-surgeon

 

▶ Form I-693 이민건강검진을 받는데 얼마나 드나요?

의사마다 청구하는 비용은 다릅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연락할 때는 반드시 “이민건강검진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이라고 하고 가격에 대해 확인하고 비교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이민건강검진에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들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방문하고자 하시는 의사선생님과 방문시 지참하셔야 하는 서류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발급한 ID (예: 여권);
  •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 목록;
  • 백신 기록 (Vaccination records);
  • 코비드 백신 (COVID-19 vaccination)기록;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의료기록;
  • Form I-693은 아래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나 의사에 따라 직접 제공하기도 합니다.

▶ 검사를 하러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민건강검진을 하기 전에 검진에 동의하고 사실만을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검진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는 전염성 질병, 정신과적 장애, 그리고 약물중독이나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또한, 필요한 백신들을 다 맞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할 것입니다. 검사가 마무리되면 의사 선생님은 검사 내용을 봉투에 밀봉하고 전달합니다.

주의: 의사 선생님이 밀봉하여 준 봉투를 절대 열지 마세요. 이민국은 밀봉되어 있지 않거나 봉투 자체가 손상된 경우, Form I-693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서류 보관 목적으로 사본을 원한다면 의사선생님께 미리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 언제 Form I-693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나요?

Form I-693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혹은 접수하고 나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적절할지, 접수 후 차후 제출이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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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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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USCIS)은 전반적인 이민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F-1, F-2, M-1, M-2, J-1, J-2 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 신분변경 신청자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확대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가능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6월 13일 (기 신분변경 신청자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확대)

F-1, F-2, M-1, M-2, J-1, J-2 신분변경을 이미 신청하여 현재 계류중인 신청자는 6월 13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26일 (신규 신분변경 신청자로의 서비스 확대)

F-1, F-2, M-1, M-2, J-1, J-2 으로 새롭게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6월 26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6 일 전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에 의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 신청하기 전 반드시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확대는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M-1 또는 M-2 신분으로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였다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도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고, 신분변경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프리미엄 프로세싱도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려면 이민국 온라인 계정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핑거프린트가 완료되기 전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이민국에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되더라도 신분변경 신청자의 핑거프린트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민국은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절차와 비용은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 mail@ryulaw.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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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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