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관광을 갈 때 ESTA로 입국을 해도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ESTA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광 목적 외에도 비즈니스 (business) 목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B1/B2비자도 관광비자로 알려져있지만 엄연히 말하자면 B2는 관광목적이고 B1은 비즈니스 (business)목적입니다. 그렇다면 ESTAB1/B2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어떤 비즈니스 (business)활동이 허용될까요?

ESTAB1/B2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할 수 있는 비즈니스 (business)활동의 정의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입국심사시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절되거나 향후 ESTA/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ESTAB1/B2비자로 입국하여 입단 테스트 (try-outs)를 보거나 외국팀 소속으로 미국팀과 경기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상금을 받는다면 그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대회에 참여하는 조건만으로 미국에 있는 회사나 단체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업가들의 경우, 미국에 ESTAB1/B2비자로 방문하여 사업을 할 오피스나 상가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E-2 투자자비자로 미국에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ESTAB1/B2비자로 우선 입국을 하여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사업체에 투자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많은 경우, 상가나 오피스의 위치,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실제 프랜차이즈의 운영현황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남아서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적절한 비자를 받아서 다시 입국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컨퍼런스, 비즈니스 미팅, 트레이드 쇼, 혹은 학회 참석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ESTAB1/B2비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미국 회사나 단체에서 금전적 수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러한 컨퍼런스, 트레이드 쇼, 비즈니스 미팅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세일즈 활동을 한다면 그 물건은 반드시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대학 교수님들이나 나름 자신의 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 미국에 있는 단체에서 강연초청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초청을 하는 단체에서는 강연에 대한 사례비 (honorarium)를 지불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비가 금전적 수입인가?”, “ESTAB1/B2비자로 입국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경우, 미국 이민법은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해서 사례비 (honorarium)를 받는 경우, 사례비를 지불하는 기관은 이민법의 INA 212(q)에 나열된 연구기관/교육기관으로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연을 하는 사람은 초청 단체에서 9일 이상 체류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직업으로 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몇 개의 기관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도 합니다.

미국 본사에 트레이닝 (training)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ESTA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트레이닝 (training)목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초청 기업에서 금전적 사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국에서 노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적절한 비자 없이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 이후 비자 뿐만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에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어떤 활동이 합법이냐 혹은 불법이냐, ESTAB1/B2규정에 저촉되는지는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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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방문시 유의사항 https://youtu.be/XHFyrFdhmxc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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