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우방국으로 미국 내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낮은 국가들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이 지정한 국가의 국민들은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90일 혹은 그 미만의 기간동안 미국에 관광 혹은 사업을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VWP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는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모나코, 리투아니아, 영국, 대만, 스페인등이 있습니다.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종종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을 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즉 무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ESTA로 입국을 하는 경우, 제한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과 같이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도 불가합니다.

ESTA는 미국을 방문하고 체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국을 경우하는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ESTA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체류하는 곳의 주소 (Address while in the United States)”의 질문에는 “In transit”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ESTA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STA는 미국행 비행기의 탑승을 허용하고 입국에 대한 결정은 공항에 있는 입국심사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ESTA를 승인받았더라도 미국 입국 후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에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STA관련 종종 저희가 받는 질문들입니다.

Q: ESTA를 예전에 신청해서 승인받았는데 여권을 분실하는 바람에 새로 여권을 받았습니다. 새로 받은 여권으로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ESTA를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입국에 사용하고자 하는 여권에 대해 ESTA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여권을 받았다면 이전에 승인된 ESTA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로 ESTA를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ESTA를 새로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는 여행자의 이름이 바뀌거나, 성별이 바뀌거나, 국적이 바뀐 경우입니다. 또한, ESTA신청시 yes 혹은 no라고 대답한 내용에 변동이 생겨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뉴욕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ESTA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권을 발급한 국가 (Passport Issuing Country)”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미국인가요? 아니면 한국인가요?

해당 질문은 여권을 발급받은 지역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여권을 발급한 국가를 질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답변은 한국이어야 합니다.

Q: 제 여권에는 성별에 “X”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ESTA를 신청할 때는 성별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는게 좋을까요?

A: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본인의 성별이라고 판단하는 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STA심사시에는 단순히 성별을 어떻게 선택했는가로 승인 혹은 거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Q: ESTA신청을 도와준다고 하는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웹사이트를 사용하면 승인이 더 빨리되거나 하는 혜택이 있나요?

A: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미국 국토부나 다른 어떤 기관과도 관계가 없으며 이런 웹사이트를 사용한다고 해서 얻는 혜택은 없습니다.

Q: 미국을 방문하긴 할 건데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거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ESTA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미국 방문시 체류하는 곳에 대한 주소등 이것 저것 답변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된 후에 ESTA를 신청해야 할까요?

A: 괜찮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미국 방문에 대해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ESTA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체류 주소에 대한 질문에는 “Unknown”이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Q: ESTA를 신청한 후 승인되었다는 페이지를 인쇄해서 공항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하나요?

A: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권합니다. 미국 국토부는 ESTA 정보를 각 항공사와 공유합니다. 따라서, 승인된 ESTA에 대한 정보는 항공사가 공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만약의 경우 ESTA Application 번호가 필요할 수 있어 해당 번호가 나와있는 페이지를 인쇄하여 지참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Q: ESTA를 접수했는데 내용을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STA 웹사이트는 최종 접수 전에 입력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때 반드시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수 전이라면 수정을 하겠지만 접수를 한 후라면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메일, 전화번호, 여행할 비행기 편명, 미국에서 체류할 곳의 주소와 같은 정보는 “ESTA Update”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권의 발급날짜나 유효기간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새로 ESTA application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전 신청 내용은 취소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VWP)이 허용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CBP ESTA Office에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202-344-3710).

Q: ESTA가 거절되었습니다. 거절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STA는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TA가 거절된 이유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STA가 거절되었지만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적절한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ESTA가 거절되었다고 해도 비자 신청을 더 빨리 처리해주거나 관련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이민변호사와 가능한 비자에 대해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Q: ESTA와 관련하여 문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미국은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번호를 제시하고 있고 해당 번호는 202-325-8000 혹은 877-227-5511입니다. 하지만, 영어로만 통화가 가능하고 전화 연결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로펌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Ryu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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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방문시 유의사항 https://youtu.be/XHFyrFdhmxc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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