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F-1)로 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 생활은 처음인데 학생 비자 자체가 다른 비자들에 비해 워낙 제약이 많고 규정이 까다로워서 알고서 혹은 모르고서 신분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분 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질문들, 예를 들면, "인턴쉽을 해도 되는지" "인턴쉽을 하기 위해 학생비자 신분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와 같은 내용은 학교의 DSO라고 불리는 국제학생, 학생비자 담당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들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학교 등록이나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질문들은 답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먼저 유학 온 친구의 경험담이나 조언을 참고하거나 온라인 댓글을 참고하는데 이 또한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DSO가 답해주지 않지만 유학생으로서 궁금한 내용들, 짚어봅니다.

 

1. 학생비자 (F-1) 신분인데 미국에서 집이나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학사, 석사, 박사까지 생각해서 미국에 유학을 오는 사람들의 경우 예상 체류 기간이 짧게는 4년에서 10년을 훌쩍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 한 두해는 학교 기숙사나 학교 주변에서 렌트를 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숫자에 밝은 유학생들의 경우, 렌트비로 나가는 돈으로 차라리 집을 사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것이 자유로운 나라이고 이민법 상으로도 학생신분이 집을 살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집을 사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모기지라고 불리는 주택구매자금을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유학생들의 경우 모기지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집을 사야 하는데 집을 살 정도의 현금을 유학생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 상속세를 비롯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신분이라서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에 집 구매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학생비자 (F-1) 신분인데 교회에서 반주를 하거나 행정일을 해도 되나요?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니 "자원봉사"로 볼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학생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생비자인 사람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턴쉽이나 실제 정규직이 이민법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않으면 "자원봉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미국의 노동국이나 이민국은 돈을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어떤 일이 "자원봉사"라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국과 이민국이 어떤 일을 "자원봉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로 불리는 일을 해서 혜택을 받는 기관이 비영리기관 (non-profit)인가 아니면 일반 사업체인가?", "하는 일이 정규직이 하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소소한가?",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 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자원봉사 일을 하므로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잘리거나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책이 자원봉사자로 대체되지는 않았는가?", "일을 하는 사람이 자원봉사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한가지가 만족한다고 혹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무조건 "자원봉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이민국과 노동국 입장에서 "자원봉사"인지 반드시 판단을 한 후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학생비자 (F-1) 신분인데 은행에서 CD를 사거나 증권을 사고 팔아서 이윤을 남기면, 이거 경제활동 한건가요?

 

학생비자는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CD를 사거나 증권을 사고 파는 것은 일을 한다기 보다 투자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친구가 Start-up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 아이디어가 성공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해당 Start-up의 경영이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한 취업비자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이라고 해서 혹은 미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 용서되거나 양해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비자 신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별하여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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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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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Lawful Permanent Residents혹은 Legal Permanent Residents라고 합니다. 영구적 (Permanent)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여러 상황에서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직접 영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통보를 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범죄 경력으로 추방되며 영주권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없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지만 허가서가 허용하는 기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해외에서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국은 해당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구거주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미 취소된 영주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다시 영주권자 지위를 회복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민법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외에서 1년 이상 혹은 재입국허가서가 허용한 기간 이상 체류해서 영주권자 지위가 자동으로 취소되었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영주권자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영주권 비자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Returning Resident Special Immigrant Visa"라고 합니다. 이 절차를 밟게 되면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 재 취득을 위해 필요한 건강검진 (Medical Exam)을 받고 관련 수속비를 제출한 후 영주권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을 떠나는 시점에 영주권자였는지, 그리고 미국을 떠날 때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돌아올 의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에 돌아갈 계획이 확실한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영주권 카드 사본과 함께, 미국에 돌아갈 계획에 대한 자료, 해외 체류가 어쩔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명, 그리고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명 서류들을 대사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미국 내 은행계좌 유지, 부동산 여부, 미국에 세금신고를 했는지 여부등이 고려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거주할 권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세법상 전 세계 어디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든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영주권자로서 의무인 세금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대사관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보고 결과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미국 입국 예정 일의 3개월 전에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한 번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추가 서류를 내야 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처음에 서류를 낼 때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밟는다고 모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중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입국거절이 가능한 사유 (inadmissibility)가 발견이 되면 별도의 해제절차 (waiver)를 밟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은행계좌나 부동산이 없고 친인척도 없으며 세금신고도 하지 않아 대사관에 "미국 거주 의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명이 불가능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 이민 절차 혹은 취업 이민 절차를 다시 밟거나 미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이라서 내가 어디서 살든 "영구적 권리"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름과 달리 영주권은 "영구적"이기만 한 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취소되었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밟아 회복할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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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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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로 미국에 체류했다가 신분변경을 하고자 하는 케이스에서 최근 2년 본국거주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이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추가자료요청 (RFE)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J-1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학생 신분 (F-1)으로 변경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시민권자 가족초청을 신청했는데 뒤늦게 자신의 J-1비자에 본국거주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제하느라 케이스가 지연 혹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J-1비자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2년본국거주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나 신청자의 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프로그램에서 습득할 기술이나 지식이 국무부에서 지정한 "Skills List"에 있는 경우 이러한 거주조건이 붙습니다. 국무부의 "Skills List"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본국에 이러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습득 후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J-1비자와 DS-2019양식에 본국거주조건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조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케이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J-1비자와 DS-2019양식에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비록 본국거주조건은 없다고 되어 있지만 DS-2019에 나와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Skills List"에 있는 영역과 일치하거나 연관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민국은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서 서류의 심사 중 이러한 본국거주조건이 없다는 증명을 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추가자료요청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J-1에서 F-1으로 변경할 때는 본국거주조건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F-1으로 순조롭게 변경하고 자신의 J-1에 본국거주의무조건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이후 H-1B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에서 뒤늦게 조건이 있었음을 깨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국거주조건을 해제하는 절차나 소요시간은 이전 J-1관련 칼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그게 대체 뭡니까? 

2) J-1의 달인- 차이나는 Q&A 클라스 (2년 모국 거주조건) 

 

가장 이상적인 것은 J-1을 마무리하고 국무부에서 완료된 J-1비자에 본국거주조건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신분 변경에 대비하여 그러한 편지를 미리 받아 놓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J-1본국거주조건이 있고 이미 신분변경 절차를 시작하여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국무부에서 발행한 Skills List에 자신이 J-1으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민국의 추가자료요청에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수용할지 여부는 이민국의 결정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 전에 본국거주조건 해제를 위한 절차를 미리 밟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민법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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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은 비이민취업비자로 "예술가비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술가분들이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한번 청원서를 제출하면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지만 3년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예술가나 청원인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려면 접수비를 포함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3년을 받고자 합니다. 이민국이 3년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청원서와 제출한 계획/일정표 (Itinerary) 에 나와있는 활동이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3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적어내라는 이민국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는 매년 가을 독주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계획/일정표 (Itinerary)에 적어내면 이민국은 독주회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공연장 계약서와 같은 보충서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있을 공연에 대해 미리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여 공연장과 계약을 미리 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연장과의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민국의 요청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예술 분야는 다른 분야들에 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없었던 공연이나 전시 계획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확정적으로 보였던 공연이나 전시가 예산 등의 문제로 취소되기도 하는 등 변동의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국에 처음오는 예술가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3년간 무엇을 할지를 계획하라는 요청은 더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민국은 왜 이러한 불가능해보이는 요청을 하는 걸까요? 이민국은 예술가가 O-1 비자를 받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예술가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을 우려합니다. 따라서, 예술가가 제출한 계획/일정표 (Itinerary)을 검토해 봤을 때 예술가가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 3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2년 혹은 1년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비자들과 달리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하다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술 분야의 현실과 이민국의 우려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이민국은 O-1이 할 수 있는 활동 (Event) 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매우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민국의 해석을 살펴보면 O-1이 할 수 있는 활동 (Event)는 학회, 공연, 강연, 순회공연, 전시를 비롯하여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홍보활동 (Promotional appearances)도 허용합니다. 또한, 이민국은 예술가의 활동을 고려할 때 예술가 자신의 전문 영역과 관련된 거의 모든 활동으로 포괄적 해석을 하겠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민국의 유도리 있는 법적인 해석을 최대한 활용하여 변호사와 계획/일정표 (Itinerary)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는 양 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 분야의 특이성을 설명하고 이민국에 계약서 대신 Letter of Intent를 제출하여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1-2년 후에 있을 행사에 대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의 기획자들이 Letter of Intent 는 기꺼이 작성을 해 주고 이민국에서도 증거로서 인정을 해 줍니다. 법적으로 예술가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 충분히 많아서 최대 기간을 허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은 예술가, 청원인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에게 있지만 이민국도 전체적인 상황 (Totality of the Evidence) 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O-1비자에서 3년을 허용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결국 예술가의 3년계획서와 계획서 상의 활동을 증명하는 추가서류들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가의 특출난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들 못지 않게 3년계획서와 증명 서류들도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질문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영상으로 만나는 이민법, 류지현이민변호사의 RyuTub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O-1비자

https://www.youtube.com/watch?v=yKC7U8NQzbQ&t=2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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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매치레터 (No-Match Letter)는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이 레터는 사회보장국에서 임금명세서인 W-2에 기록된 직원들의 번호와 이름이 보장국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협조공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레터가 폐지되어 한 동안 시장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발급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고객님들 중에도 이러한 편지를 받아 문의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법의 영역이라기 보다 노동법이나 회계 쪽 업무이지만 이민법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일반적인 내용 선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레터가 폐지된 이유는 이 레터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회보장국의 정보가 100% 정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착오나 회계사나 고용주의 실수로 잘못된 정보가 서류에 기재될 수도 있는데 단지 이러한 레터가 나왔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편지를 받으면 사실 관계 파악 전에 직원이 불법체류이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레터를 불법취업이민자와 불법체류인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를 단속하는데 활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 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노매치레터를 다시 발급하기 시작한 이유는 확실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Buy Americans Hire Americans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불법취업을 한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에 노매치레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노매치레터가 발급된 고용주의 정보가 국토안보부와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에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매치레터를 받았다고 해도 고용주가 반드시 시정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매치레터는 기본적으로 협조공문이지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실제로 직원이 불법취업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정부기관에 의해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직원의 이름과 SSN가 임금명세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기록에 이상이 없다면 직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내용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시정할 수 있도록 30-90일정도의 시간을 허락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지나도 직원이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불법체류사실을 의심하여 해고했다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소송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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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 영주권의 마지막 관문인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2018 회계 연도의 경우 1만 3500건의 이민신청서가 기각되었는데 이는 그 전 회계 연도에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00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영주권 비자 인터뷰에서도 꽤 많은 숫자의 케이스들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절차를 모두 밟았고 정상적인 미국 고용주이고 고용의지가 확실히 있는 경우인데도 이민국이나 대사관은 어떤 이유로 이 케이스들을 거절하는 걸까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꽤 많은 수의 케이스가 수혜자가 공공복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작년 9월에 발표된 공공복지혜택 (Public Charge) 금지에 대한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이민 규정 중 하나입니다. 규정이 발표되고 일반 대중의 의견 수렴 기간도 거쳤지만 시행을 앞 둔 시점에서 이미 이민국과 대사관은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규정 발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신분 변경 및 연장 신청자입니다. 따라서, 이미 영주권을 받았거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DACA 수혜자는 공공복지혜택을 받았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DACA 수혜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다른 영주권 신청자들과 동일하게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 단계부터 큰 우려를 가지고 왔던 이유는 정부 보조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현금보조가 아닌 정부 보조는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저소득 어린이등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메디케어, 푸드 스탬프와 같은 비현금 정부 보조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표 단계에서는 이 규정이 이민국과 대사관이 이렇게 많이 거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규정 발표 후 정부 보조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기로 했었고 이러한 판단 근거로 영주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년동안 정부 보조를 받았는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긴장했고 아직 정부 보조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 시점 3년 이내에 받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과 대사관은 신청 시점 3년 이내를 포함 받지 않았더라도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예상되는 모든 케이스를 이 규정을 근거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 가능성을 근거로 한 거절 케이스는 특히 비숙련직 EB3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학력의 비숙련직은 임금이 낮기 때문에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 고용주는 외국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자연스레 취업 영주권 절차로 연결이 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국은 저임금의 비숙련직이므로 일을 해서 임금을 받더라도 차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고 말이 안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취업 영주권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가족초청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가족초청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가족초청에서 청원인 혹은 재정보증자의 도움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방빈곤상한지수 125% 수준을 넘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인 가족이면 연간 수입이 $20,575가 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250%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새로운 규정대로라면 2인 가족은 연간 수입이 $42,00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기준을 대폭 향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안으로 공탁금 (Public Charge Bond)를 지불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안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은 받지 않겠다는게 기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수준을 넘더라도 수혜자의 건강 상태나 나이로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거절 할 가능성이 옅보입니다.

 

많은 한국계 시민권자 자녀들은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서 자연스레 미국으로 부모님을 초청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면 부모님의 건강상태나 나이에 따라 자녀가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으면 입국 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미국에 이민자로 와서 사회에 기여하기 보다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보조를 받는다는 것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 처음 발표 되었을 때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차후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여 정부 보조를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선적으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어린 자녀들의 의료 서비스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고용주들이 사업 운영을 위한 충분한 수의 비숙련노동자 확보에까지 지장이 가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또한, 시민권자임에도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다면 연로한 부모님 초청도 불가해져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까 우려됩니다.

 

비숙련직을 포함한 모든 취업, 가족초청 영주권 케이스들은 이러한 이민국의 거절 지침을 유의하여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 최신 이민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이웃신청"을 해주세요.

*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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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 새로운 케이스로 심사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은 칼의 양날입니다. 이 기준은 이전 청원서가 거절되더라도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하면 이전의 거절기록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케이스로 심사되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승인된 케이스의 연장, 변경 신청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면서 심사 기준이 상향 조절된 비자 카테고리들의 경우 마치 처음 접수한 케이스처럼 심사되기 때문에 단점이 됩니다. 최근 H-1B와 O-1 카테고리에서 이미 해당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직을 위해 혹은 연장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다가 추가자료요청을 받거나 거절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H-1B는 이직에 유리한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이직청원서가 접수되면 승인이 되기 전에도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전에는 같은 직책 (Job position)의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H-1B 이전청원서 (transfer petition)은 거의 승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H-1B소지자가 청원서 접수와 함께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직청원서의 거절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관행은 새로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직청원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미 이전 회사에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전 H-1B신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면, 새로 신청한 H-1B는 거절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민법상 다른 규정으로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에서 180일 이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청원서를 접수하면 신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180일은 새로운 H-1B고용주를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만약 신분이 없는 불법체류 상태가 지속되면 추방과 입국 금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이직을 고려하시는 경우 요즘 이직청원서에 어떠한 내용이 추가자료요청 (RFE)이나 거절사유가 되고 있는지 이해를 한 후에 이직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새로운 고용주의 사업 규모나 직원 숫자가 이전 고용주보다 작은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H-1B 승인에 적합한 고용주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H-1B 규정 상에는 회사의 수입이나 직원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체 규모가 너무 작은 경우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책에 주는 비자인데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업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가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업무 (Speciality Occupation)인지에 대해 이전에 추가자료요청이 나왔다면 동종업계의 같은 직책으로 이직시 동일한 내용의 추가자료요청이 나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H-1B는 직책이 바뀌었다고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책이 바뀌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 봐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인지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직책 (computer cooridinator, market research analyst, operation research analyst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청원서를 제출할 때 무조건 거절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규정이 상향 조절된 만큼 이민국이 어떤 부분에 대해 추가자료요청(RFE)을 할 수 있을지 이직 전에 경험 많은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예상되는 추가자료요청(RFE)에 답변을 할 수 없다면 당분간 이직을 보류하거나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취업영주권을 하루라도 빨리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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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H-1B 비자를 취득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은 H-1B 비자 취득 여부와 상관없으며 심지어 학생비자 신분일 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이 바로 취업영주권을 해주기보다 H-1B로 일을 하면서 정말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H-1B로 일을 하다가 취업영주권을 밟는 경우가 워낙 많다보니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에서 취업 영주권은 총 5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이 중에는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수인 것도 있지만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없는 독립이민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H-1B 청원서 접수를 하였으나 추첨에서 되지 않았다면 NIW 독립이민이 가능한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NIW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이 미국에 남아 일을 하면서 자신의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영주권 카테고리로 2순위, EB2 에 해당합니다. EB2의 경우 지원자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사를 마친 분들보다는 석사 이상의 학력자들이 고려하기가 용이합니다.

 

NIW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제시한 7가지 조건들 중 최소 3가지를 충족하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제시한 7가지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특출난 분야라고 주장하는 영역에 관련된 학위, 자격증 혹은 상장을 받았음

2) 자신의 분야에서 주 당 35-40시간, 즉 full-time으로 최소 10년 동안 일했음

3)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이나 증명서를 취득했음

4)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는 수준의 높은 연봉을 받았음

5) 자신의 영역과 관련된 전문가 단체 (Professional Association)에 회원임

6) 동료, 정부기관, 전문가 집단 등에서 자신의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인정을 받았음

7) 혹은 이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들이 있음

독립이민이 가능한 영주권 카테고리는 EB2 NIW뿐만은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1순위 EB1도 독립이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NIW는 EB1보다는 한 단계 낮은 EB2로 자격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또한, 석사 이상의 학위로 이미 조건 하나를 쉽게 충족할 수 있고 학회 초청 사실이나 교수님들의 추천서로 자신의 분야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NIW의 승인여부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목적에 맞게 지원자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때문에 비즈니스 분야도 가능하지만, 예술, STEM과 같은 분야의 전공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 자신이 환경공학, 인공지능과 같이 향후 미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NIW는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 동시접수가 현재 가능하고 여러분이 신청하는 시점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약 3-5개월 후 EAD카드가 나와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제 입장에서는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가 승인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영주권과 별개로 유지하셔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NIW 제도를 통한 독립이민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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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의 대안을 고민중이시라고요, 류지현 이민변호사의 RyuTube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1) E-2직원비자와 E-2 투자자비자 https://www.youtube.com/watch?v=Dr0wDIL-MPk

2) F-1 유지하기와 STEM 연장 https://www.youtube.com/watch?v=dgpQHHMpneA&t=10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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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인터뷰까지 다 마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실사 대상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이민국은 갖가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케이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사업장 실사입니다. 최근 사업장 실사 대상자가 되어 실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사업장 실사는 영주권을 진행한 사업장이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그리고 수혜자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 영주권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취업 영주권 절차를 밟았다는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시행됩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이민국 직원이 근무시간에 사업장에 나타나서 사업장 실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실사 과정에서 이민국 직원이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체 설립 연도, 사업의 종류, 현재 직원수 (full-time/part-time), 조직도, 각 직원의 Job title과 주요업무

2. 영주권 수혜자 인적사항, 직책, 주요 업무, 일을 시작한 날짜, 연봉수준,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

3. 영주권 수혜자가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4. 영주권 수혜자가 언제 어떻게 사업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5. 영주권 진행 과정 중 사업체가 지불한 광고비 영수증, 변호사 업무 계약서

6. 영주권 진행 과정 중 회사에 공고를 해야 하는 서류들의 사본 보관 여부 등

 

이민국 직원의 질문을 받았을 때 사업체 관계자와 영주권 수혜자가 전혀 다른 내용을 답하거나 대답을 꺼려한다면 이민국 직원은 더 의심을 하여 추가 질문을 하거나 케이스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수준, 일을 시작한 날짜와 같이 헷갈릴 수 있는 질문들은 섣불리 대답하기 보다는 서류를 확인하고 대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사업체에서 스폰서를 하여 영주권을 받은 직원이 일을 하고 있거나 아직 영주권 인터뷰 단계까지는 되지 않았으나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인 직원들이 있다면 위의 질문에 대해 각각 질문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사업장에서 수혜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수혜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자가 아직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수혜자와 사업장이 같은 이유를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며 위의 질문 사항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취업 영주권,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만나는 류지현이민변호사의 이민법이야기, RyuTube.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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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에서 미국에 있는 자기업, 모기업, 혹은 관계사에 직원을 파견해야 해야 하는 경우 주재원비자(L)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주재원 파견 관련 칼럼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실무가 아니라 직원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직원을 미국에 파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3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훈련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ESTA입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훈련이 단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ESTA는 신청이 간편하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ESTA로 입국하면 미국 내 체류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이 마무리 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출국을 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중기 교육/훈련

ESTA로 입국하는 경우 허용되는 최대 체류 기간은 90, 3개월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교육/훈련 기간이 90일을 넘는다면 B1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B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B1비자의 경우에는 미국 내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한 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고 승인되면 B1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볼 때에는 받게 될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미국에서 꼭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한국에서 그러한 교육/훈련을 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미국에서 받을 교육/훈련이 한국 내 업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체류로 발생하는 숙박비나 식비 등 부대 비용은 미국 회사가 지불할 수 있지만 이민국 입장에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돈을 미국 회사에서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B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6개월을 허용 받지만 만약 교육/훈련 프로그램 상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미국 내 이민국에 신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연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추가로 6개월을 받게 되어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훈련

흔치 않지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미국 내 6개월 이상의 체류가 확실히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아예 H-3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H-3비자는 미국 대사관에 바로 신청할 수 없고 미국 내 이민국에 청원서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승인서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만큼 H-3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B1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추가적인 서류들을 보강해야 합니다. B1비자에 비해 더 자세한 교육/훈련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교육을 담당할 상급 직원의 이름과 자격조건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지사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제공할 부대 시설이 있다면 교육/훈련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증거로 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견될 직원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귀국의사를 증명하는 추가적인 서류들도 요구됩니다.

 

H-3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비를 미국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 실무경험 (OJT)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H-3비자는 최대 2년까지 승인이 가능하지만 제출된 교육/훈련기간에 따라 승인 기간은 조절됩니다. 만약 2년의 기간을 허용받아 미국에 입국 한 후 2년을 모두 채웠다면 미국 내 체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ESTA, B1비자, H-3비자 모두 미국 내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실무를 하는 등 이민법 위반 가능성을 막기위해 다른 취업 비자 못지 않게 철저한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민법 관련 질문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이민법도 재미있을 수 있다, "류변호사의 RyuTube"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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