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라면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늘,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짜리 영주권을 서랍 한 쪽 구석에 보관하다 막상 필요해서 꺼내 보면 유효기간이 어느새 지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다고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카드를 제 때 연장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때 영주권을 연장했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연장을 하지 않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종종 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영주권 카드 연장에 여러 달이 걸리는 경우, 제 때 영주권 연장을 하는 것은 이러한 골치거리들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구직 활동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I-9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다면 I-9을 작성할 수 없고 그 때 가서 영주권 연장을 신청한다면 여러 달이 걸리기 때문에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자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둘째,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다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에 따라 모든 항공사는 미국행 비행기 승객들의 탑승 수속을 밟을 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때 영주권자라도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탑승 자체가 거절될 것입니다. 가까스로 탑승을 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이 거절되거나 결국은 입국을 하더라도 심사 시간이 오래걸리고 심지어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면허증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부 주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상관없이 자신의 주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이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미국 체류에 합법적인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고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영주권 카드는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 카드로는 운전면허증을 연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만큼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있지 않은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일상 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연장하지 못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아니지만,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다면 집을 사거나 일부 자격증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유효한 영주권 카드 제시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집을 사고자 모기지를 신청한다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계인이나 보험전문가와 같은 일부 전문직의 자격증은 취득이나 연장을 위해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영주권이 만료되었는데 연장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 신청서가 수속중인데 급하게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I-551도장을 여권에 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I-551도장은 1년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영주권 카드 연장을 기다리지 않고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이민국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시기에는 I-551 도장을 받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이 만료된 줄 모르고 해외에 나갔다가 해외에서 영주권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입국 전에 체류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여 Boarding Foil이라고 불리는 임시 여행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 몇 달만에 수속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권 절차 중 영주권이 만료되는 경우 연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민권 수속에 1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영주권 연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만료된 영주권으로 연장 신청을 제 때 하지 않았을 때 곤란해지는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영주권 카드, 지금 꺼내서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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