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그들의 외국인 배우자 사이의 진실한 결혼 관계 (Bona Fide Marriage)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1)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Evidence of Cohabitation)
일반적으로 부부는 함께 삽니다. 이는 부부가 진정한 결혼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다음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의 예입니다.
· 두 이름이 모두 표시된 부동산 증서
Deed to property showing both names
· 두 이름이 모두 표시된 모기지 또는 대출 문서
Mortgage or loan documents showing both names
· 두 이름이 모두 표시된 임대 계약서
Lease agreement showing both names
· 운전면허증 또는 주소가 동일한 신분증
Driver’s licenses or ID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일한 주소가 표시된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일한 주소가 표시된 수표
check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일한 주소가 표시된 공과금 고지서(전기, 수도, 가스, 쓰레기, 케이블, 인터넷, 휴대전화 등)
Utility bills showing the same address (electricity, water, gas, trash, cable, internet, cell phone, etc.)
· 재산 보험 계약서, 명세서 또는 주소가 동일한 신용카드
Property insurance agreements, statements, or card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일한 주소가 표시된 건강 및 생명 보험 명세서
Health and life insurance statements showing the same address
· 같은 주소를 표시하는 친구, 가족 또는 회사의 서신
Correspondence from friends, family, or businesses showing the same address
· 동거를 증명하는 친구, 가족, 이웃 및 집주인의 진술서
Affidavits from friends, family, neighbors, and landlords attesting to cohabitation•
2) 자녀양육의 증거(Evidence of Raising Children Together)
자녀의 출산은 진정한 결혼 관계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 자녀의 출산 뿐 아니라, 함께 자녀를 입양하거나 , 배우자의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경우도 진정한 결혼 생활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의 예입니다.
· 두 배우자가 부모임을 보여주는 자녀의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s showing both spouses as parents
· 두 배우자가 부모임을 보여주는 입양 증명서
Adoption certificates showing both spouses as parents
· 자녀 또는 입양자녀 및 재혼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증거(사진, 휴가 일정, 학교 기록, 친구, 가족 및 교사의 진술서)
Evidence of a relationship with children or step-children (photos, vacation itineraries, school records, affidavits from friends, family, and teachers)
· 임신을 증명하는 의료 기록
Medical records evidencing an ongoing pregnancy
· 학교 기록, 병원 기록 등의 비상연락처 외로 자녀의 부모임을 보여주는 증거.
Evidence showing the non-related parent as an emergency contact for a step-child on school records, doctor’s records, etc.
3) 재정공유의 증거. (Evidence of Commingling of Finances)
부부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공유합니다. 부부의 재정적 공유를 보여줄 수 있다면 이로써 성실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간혹 재정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더라도 다른 재정서류들로 성실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공유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의 예입니다.
· 두 이름이 모두 표시된 기혼자로 제출된 세금 신고서
Tax returns filed as married showing both names
· 공동 수표, 저축 및 신용 카드 계좌에 대한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s for joint checking, savings, and credit card accounts
·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공동 서명인인 경우의 공동 대출 또는 대출에 대한 명세서
Statements for joint loans or loans where one spouse is a co-signor for the other spouse
· 재정적 책임과 고액 구매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별도 계정의 은행 거래 내역서 및 수표 사본(예: 각 배우자가 별도의 계정에서 임대료의 절반을 지불하거나 각 배우자가 주택 구입에 대해 절반을 지불한 경우) 자동차)
Copies of bank statements from separate accounts and cancelled checks showing that you share jointly in your financial responsibilities and big purchases (for example, if each spouse pays half of rent from a separate account or if each spouse paid one half toward the purchase of a car)
· 공동명의의 건강, 생명, 재산 및 자동차 보험 계약, 명세서 및 카드
Joint health, life, property, and auto insurance agreements, statements, and cards
· 두 이름이 모두 표시된 공과금 청구서(전기, 수도, 가스, 쓰레기, 케이블, 인터넷, 휴대폰 등)
Utility bills showing both names (electricity, water, gas, trash, cable, internet, cell phone, etc.)
· 부동산, 자동차 또는 투자의 공동 소유를 보여주는 문서
Documents showing joint ownership of real property, cars, or investments
· 배우자를 수혜자로 지정하는 생명 보험 증권, 유언장 및 신탁
Life insurance policies, wills, and trusts, designating your spouse as a beneficiary
4) 친밀함의 증거(Evidence of Intimacy)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부부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생의 기록을 가지고 친밀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부의 결혼식, 신혼 여행, 휴가, 가족 만찬, 휴가 등의 사진 (권유 사항: 사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대략적인 날짜와 장소를 기재하십시오.)
Photos from the couple’s wedding, honeymoon, vacations, family dinners, holidays, etc. (Recommendation: List the names of any other individuals in the photos as well as the approximate date and location.)
· 공동 휴가 또는 여행의 일정 및 호텔 예약
Travel itineraries and hotel bookings from joint vacations or trips
· 둘 다 참석했거나 참석 예정인 이벤트 티켓
Tickets to events you both attended or plan to attend
· 서로를 위해 구매한 모든 선물에 대한 영수증
Receipts for any gifts you have purchased for each other
· 결혼, 기념일 또는 기타 생활 행사를 축하하는 친구 및 가족의 카드
Cards from friends and family congratulating you on your wedding, anniversary, or other joint life events
· 사진, 편지, 카드, 이메일 등 각 배우자가 상대방의 부모 및 친척을 만났거나 연락을 취했다는 증거
Evidence that each spouse has met or communicated with the other spouse’s parents and relatives such as photos, letters, cards, or emails
· 두 배우자가 정기적으로 대화했음을 보여주는 전화 및 문자 메시지 기록
Phone and text message records showing that you and your spouse communicate on a regular basis
· Facebook 페이지의 스크린샷, 게시물 및 트위터 메시지와 같은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 records such as screen shots of Facebook pages, posts and Twitter messages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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