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이 코로나 기간동안 지연되었던 취업영주권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는 역사적으로도 기록에 남을 같은 수준의 취업영주권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결과 EB3 일부 카테고리의 영주권이 일찌감치 소진되어 문호가 닫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EB3 학사학력 이상 카테고리 역시 영주권이 소진될 있다고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문호가 닫힐 것에 대한 염려가 적은EB2 취업영주권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B2취업영주권은 미국 석사 학위 이상을 기본 자격 조건으로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학위가 미국의 석사학위에 상응하는 수준임을 증명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석사학위 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사 학력 취득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전문가로서 활동했고, 해당 경력 증명이 가능하다면 석사 학력에 준한다고 있기 때문에EB2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사학력과 경력으로 EB2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취업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OPT 취득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곳에서 H-1B 비이민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하다가 취업영주권을 진행합니다. 경우, 직장 생활이 5 이상이더라도 스폰서를 서는 회사와 경력을 쌓은 회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5년의 직장 경력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해외의 일부 대학교는 4년제가 아닌 3년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3년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후 5년의 직장 경력이 있더라도 EB2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력과 경력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EB2 신청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영주권의 직책 자체도 석사 학위 이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부분이 많이 간과되어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하고 있는 자체가 학사학력을 요구한다면 일하고 있는 사람이 혹은 차후 영주권을 받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석사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학사 학력에 5 이상의 직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EB2 불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EB2취업영주권 카테고리는 EB3 비해 매우 세심한 취업영주권 진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석사 학력 조건을 충족하니까혹은 학사에 5 경력이 있으니까무조건 EB2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보다는 이민변호사와 가능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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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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