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Rubio 장관은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300명 이상의 학생비자 소지자의 학생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SNS에 올린 내용 때문에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비자가 취소된 이야기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비이민비자, 영주권 절차에서 지원자의 SNS를 검열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SNS를 검열하거나 SNS에 올린 내용을 근거로 비자를 취소하는 것이 저와 같은 이민 변호사들에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전 행정부에서도 SNS나 Google에서 지원자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 보고 검색한 내용을 근거로 불법노동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거나 지원자의 반미성향, 테러집단 옹호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비자를 거절하거나 영주권 발급에 제약을 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과 발언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에서 SNS를 검열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1기를 겪지 않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에게는 비자 발급과정에서 SNS검열이 매우 생소하고 이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SNS검열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미국에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검열의 목적이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인 이유로 입국을 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러한 SNS검열의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자 카테고리는 학생비자로 통칭될 수 있는 F, M, J비자 신청자들입니다.

F, M, J비자는 미국에서 대학등에 재학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이러한 비자를 발급하는 각 국의 미국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 혹은 "비자 신청서에 언급한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의 SNS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가 신청하는 비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SNS등 여러 채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자에서 허용하는 활동 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대사관의 비자 심사관은 "214(b)항에 근거한 거절"결정을 합니다. 간혹 거절 사유가 테러집단 옹호등과 관련된다면 "212(a)(3)(B)항에 근거한 거절"이라는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테러 집단에 대한 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도 SNS검열이 비자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학생비자로 미국에 오면서 일을 할 설레임을 표현한다거나,
  • 미국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을 적는다거나,
  •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이민 의도를 드러내는 것 등 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취업에 유리할까 싶어 혹은 화려한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상 검색이 가능한 Linkedin에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는 경우 불법노동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발급된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대사관은 비자 신청 과정에 제출했던 이메일 주소로 비자취소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과정에 제출한 이메일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가 취소되면 해당 비자로 재입국이 불가하고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가 취소될 정도의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자 취소 이유를 이해하고 남아있는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혹은 신분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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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일부 체류 신분 (E-1, E-2, E-3, H-1B, H-1B1, L-1, O-1, TN)과 그 부양가족은 신분이 종료되면 60일 혹은 남은 신분 기간 중 더 짧은 기간만큼의 Grace Period 가 허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원서를 다른 고용주로 이전하거나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모든 신분이 60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E-1, E-2, E-3, H-1B, H-1B1, L-1, O-1, TN이더라도 만약 승인받은 청원서 기간이 60일보다 짧으면 60일이 아닌 청원서 승인기간 만큼만 grace period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Grace Period는 왜 중요한가요?

Grace Period에 대한 규정이 생긴 것은 2016년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민절차상 정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규정 중 하나입니다. Grace Period덕분에 체류 신분이 중단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신분을 바꾸거나, 다른 고용주를 찾아 청원서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Grace Period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된 경우, Grace Period는 Termination of Employment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Termination of Employment는 임금을 지불된 마지막 날입니다.

3. Grace Period가 허용되는데 횟수 제한이 있나요?

Grace Period는 동일 고용주에 대해 한 번만 허용됩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든 회사가 직원을 퇴사 처리를 하든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Grace Period의 횟수가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Employer A에 대해 승인된 H-1B로 일을 하는 경우, Employer A에 대해서는 1회의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만약 H-1B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직원이 Employer A를 퇴사하고 Employer B와 일하기 위해 새로운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Employer B에 대해서도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4. Grace Period기간 중에 일해도 되나요?

Grace Period는 체류를 허용하는 기간이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만약 종료된 비이민비자 신분 외 다른 사유로 EAD를 받은게 아니라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5. Grace Period기간 중 고용주가 저를 다시 고용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드문 경우지만 이 경우에는 동일한 직책으로 고용을 하는지 혹은 퇴사 결정 이후 회사가 이민국에 퇴사 내용을 통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가 이민국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고 동일한 직책으로 Grace Period기간 중 동일한 청원회사로 다시 고용되었다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 일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청원서를 다시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6. Grace Period기간 중 여행을 해도 되나요?

Grace Period기간 중 출국을 한다면 Grace Period는 종료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과 비자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7. 해외에 나갔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었다면 전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나가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했다면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Grace Period는 해당 외국인 직원이 미국에 체류하다가 퇴사 처리가 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직원은 미국에 돌아오고자 한다면 이미 terminate된 신분이 아닌 새로운 합법적인 신분과 비자를 취득해야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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