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지난 26 영주권 연장 관련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영주권 연장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접수증 (Receipt notice) 받게 되고 접수증이 기존의 영주권이 자동으로 1/12개월 연장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주권 연장 케이스들의 처리 지연이 심각해지면서 영주권이 연장된 1 기간 안에 영주권 연장이 마무리되지 않는 케이스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권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영주권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합법적인 체류 신분임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해외여행을 하고 미국에 입국을 입국이 가능한 신분이라는 증명, 그리고 미국 일을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연장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외여행이나 취업에 장애가 있습니다. 더구나 기존에는 이민국에 방문 예약을 하는 것이 용이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이민국 방문 예약이 힘들어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영주권을 연장하는 영주권자들에게 불편을 일으켰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1년이 아닌 2년을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의 접수증 (receipt notice) 발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9 26 이후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2 연장을 허용하는 접수증 (receipt notice)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결정은 당장 적체되어 있는 영주권 연장 절차에서 일시적인 문제 해결 효과는 있을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연장에 2년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이는 영주권자들에게 불편이 있어 우려가 됩니다.

만약 영주권자로 영주권 연장을 위한 서류를 접수했으나 접수증 (receipt notice) 분실했거나 접수증에서 허용하는 유효기간이 끝나감에도 연장된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민국에 방문 예약을 하여 별도의 확인 서류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ADIT) 받으실 있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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