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관련 기사들이 많이 뜨면서 USCIS, ICE, CBP와 같은 약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기사 내용으로 이민법에 관련된 기관이라는 점,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미국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힘듭니다.

 

1) USCIS (U.S. Citizenships and Immigration Services)

한국어로 "이민국"이라고 번역하는 USCIS는 미국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국토부) 산하의 정부기관입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해외에서 비자를 받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가족초청이나 취업으로 영주권을 따는 절차,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관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민국에 이민판사 (Immigration judges)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민법원, 이민판사, 혹은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는 이민국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 (US Dept. of Justice)산하의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소속입니다.

 

2)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이민세관단속국)역시 국토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9.11테러이후에 새로 생긴 조직입니다. 9.11테러 이전에는 현재 ICE가 하는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ICE의 주요 임무는 미국 내 이민법 집행, 외국인이나 허락받지 않은 물건들이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단속하고 테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약이나 불법 총기, 위조지폐나 허가받지 않은 문화재를 밀수입하려고 한다면 이를 수색하고 색출하는 업무는 ICE가 담당합니다. 또한 불법이민자가 밀입국 하는 것을 색출하는 것도 ICE의 업무입니다. 단, 언론에서 불법이민자 색출 업무에 대해서만 강조하기 때문에 ICE가 하는 일의 전부가 불법이민자 색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법이민자 색출은 ICE의 많은 업무 영역 중 하나입니다.

 

3)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세관국경보호국) 역시 국토부 소속으로 주요 업무는 국경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국경에서 총을 들고 순찰을 도는 사람들은 바로 이 CBP소속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CBP를 I-94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CBP가 미국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하는 I-94를 발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I-94는 CBP의 여러가지 업무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서류 심사를 맡고 있기도 해서 USCIS에서 승인을 받고 비자를 받은 사람이라도 CBP에서 미국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입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USCIS, CBP, ICE 모두 9.11 이전에는 국토부 산하의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 소속이었고 많은 업무가 다른 기관들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USCIS대신 INS가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9.11이후 더 효율적인 안보 관리와 테러 방지, 그리고 외국인 관리를 위해 세 개의 다른 기관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이메일을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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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미국 비자 정보 U.S. Visa Website: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html

 

2. 국무성에서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우선 순위 날짜 확인 Visa Bulletin: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3. 미국비자 예약 및 진행 속도 확인 Visa Appointment & Processing Wait Time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wait-times.html

 

4. 나라별 출생증명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 기준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by Country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html

 

5. J-1 2년 모국 거주 조건 기준이 되는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exchange-visitor-skills-list.html

 

6. DS-160 관련 자주 하는 질문 FAQ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forms/ds-160-online-nonimmigrant-visa-application/ds-160-faqs.html

 

7. 여권사이즈증명사진 조건 Passport Photo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News/passports/picture-perfect-passport.html

 

8.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 받을 수 있나요? 나라별, 미국 대사관별 발급하는 비자 종류 정리 Visa Issuing Post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fees/visa-issuing-pos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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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학위나 자격증을 접수해야 하는 3월 31일까지 받지 못하면 지원할 수 없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록 3월 31일까지 학위나 자격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고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청원서에 포함하면 이민국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될 예정인 Law School 졸업생이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보고 합격은 했으나 접수하는 절차상 선서를 하는 단계가 5월에 예정되어 있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민국은 변호사 자격을 딴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를 합니다.  


다만, H-1B가 유효해지는 10월 1일까지 학력조건을 충족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H-1B는 접수 시점에 H-1B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접수 시점 이후에 치뤄야 하는 시험이 남아있다든지 졸업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접수 시점에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민국은 거절합니다. 

또한, 학위를 준 학교가 국가에서 인정해 준 학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학교들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학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2. 한 명이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나요?
만약 하나의 고용주가 동일한 H-1B수혜자에 대해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접수하면 이민국은 모두 거절합니다. 물론 접수비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계열사, 자회사에서 한 명의 H-1B수혜자에 대해 각각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물론 이 경우 H-1B수혜자에게 H-1B신분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각각의 회사가 다른 목적과 필요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라는 추가자료요청 (RFE)가 나올 수 있습니다.


<em>****위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이민국은 Matter of S- Inc.의 결정에 대한 Memorandum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민국은 "related entities"가 동일한 외국인에 대해 거의 비슷한 보직으로 청원서를 여러개 접수하는 경우 합법적 필요 (legitimate business need)가 없다면 청원서 전부를 거절하거나 승인되더라도 취소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related entities"는 기존의 계열사, 자회사 뿐만 아니라 소유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회사들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전혀 관계가 없어보이는 회사들이 H-1B당첨을 위하여 동일한 외국인에게 비슷한 보직으로 청원서를 여러개 접수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8년 3월 30일, RYU &amp; LEE의 지변호사)</em>



3. 그러면 안되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배달사고가 나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몇 년전 H-1B청원서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FeDex를 포함한 배달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이민국이 서류를 받는 5일 안에 배달이 안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실수가 아니라 배달 업체의 실수라면 이민국은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배달 사고가 났을 때 이민국은 배달업체에서 발급한 배달 지연, 배달 사고, 배달물 손상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구했고 첫번째 청원서를 취소하고 두번째 청원서로 처리해달라는 요청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 편지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접수비는 다시 내라고 하였습니다. 

4. 프리미엄 프로세스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면 추첨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되는 청원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민국은 보통 15일이 시작되는 접수일 (receipt date)을 약간 조절하기도 합니다. 작년 4월에 H-1B청원서를 접수할 때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중단했었고 이번에는 아직 결정이 보류 중입니다. 2018년 1월 24일자 이민국 서한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짧은 기간이지만 중단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였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5. 청원서가 추첨에서 뽑힌 것은 어떻게,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민국에서 추첨에서 뽑힌 청원서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추첨에서 뽑힌 마지막 청원서의 Receipt notice까지 발급하는데는 몇 달까지는 아니지만 몇 주는 걸릴 수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 5월 3일까지 추첨에서 되었다고통보를 하였고 추첨에서 안된 서류들을 발송을 마무리한 것은 7월 19일이었습니다. 

추첨에서 뽑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접수비로 제출한 체크가 이민국에 의해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체크가 은행에서 처리되었다면 추첨에서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추첨에서 되었고 서류도 다 정상으로 제출했는데 이민국에서 실수로 서류 미비로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이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아주 드물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체크를 모두 제대로 제출 했는데 추첨에서 뽑힌 후 이민국에서 체크를 안 냈다고, 혹은 서명이 모두 되어 있는데 이민국에서 서명이 안되었다고 실수로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전 케이스들을 보면 이 경우 이민국은 이미 정해진 청원서 숫자가 다 차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다시 처리를 해 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H-1B를 신청하는 모든 고용주와 수혜자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RYU & LEE에서 기원합니다.
** 제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아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RYU& LEE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ail@ryuleelaw.com
***H-1B 추첨에서 운이 없어 떨어진 경우 대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RYU & LEE로 연락부탁드립니다.고객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O-1비자의 별명은 "예술가 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픽 디자인, 순수미술, 음악을 하는 분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운동 선수들이 O-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이 진행한 운동 종목으로는 축구와 같이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운동 뿐만 아니라 바디빌딩, 싱크로나이즈 수영 등 특수 운동 종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O-1비자는 예술, 운동, 사업, 과학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보통 처음에는 3년을 받고 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1년혹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서 정해진 기간만 체류할 수 있지만 연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꾸준한 활동을 한다면 원하는 기간만큼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도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고 자녀들의 경우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는 다른 비자를 받지 않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O-1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운동인지에 따라 준비 전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축구와 같은 단체 운동의 경우 팀의 우승을 개인의 수상으로도 인정을 해 줍니다. 단, O-1을 받고자 하는 축구 선수가 우승에 기여를 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명은 신문 기사 혹은 구단 감독의 추천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개인 운동인 싱크로나이즈 수영이나 바디빌딩의 경우 수상한 대회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꼭 대회가 아니더라도 비인기종목 운동의 경우 해당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이벤트 참여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이민을 하고자 하는 의도 (dual intent)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O-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동 선수들의 경우 O-1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가 승인됩니다. NIW는 해당 운동 선수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줘야한다는 논리로 신청하는 취업 영주권의 하나로 미국 고용주가 필요 없어 신청이 용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인 최초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4강 진출의 위업을 달성한 정현 선수가 O-1비자에 관심이 있다면 꼭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워낙 좋아하는데다가 이번 호주 오픈 경기를 보고 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RYU & LEE의 골프를 좋아하는 다른 변호사는 한국 골프 선수들에게 O-1비자를 해 주어 미국에서 훌륭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운동 선수들은 P비자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맞는 비자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문의는  mail@ryulaw.us

*운동선수들이 고려할 수 있는 P 비자가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9937500

이민국은 작년 4월에 접수된 H-1B케이스들에 대해 Wage Level을 문제삼는 RFE (Request for Evidence, 추가자료요청)을 발급하면서 많은 이민변호사들과 고객들을 당황시켰습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H-1B를 신청하는 경우 Wage Level 1으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RFE에 고객의 Wage Level이 적절하다는 증거들과 함께 법적 근거가 없는 논쟁이라는 주장을 포함하여 많은 케이스들을 승인시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AAO (The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가 이 문제에 대해 두 케이스에서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앞으로 Wage Level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Matter of B-C, Inc. (AAO Jan. 25, 2018)
이 케이스에서 AAO는 "Professional Engineer"라는 직책 (job title)을 가진 수혜자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판단함에 있어 5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해당 직책의 O*NET상 코드는 무엇인가: O*NET은 노동국이 개발한 웹사이트로 미국 내 직업들을 분류하고 각 직업들의 주요 업무 (job duty)와 필요한 학력 수준을 정리해 놓은 웹사이트입니다. 

둘째, 해당 직책이 요구하는 경력 (experience) 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 만약 경력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면 Level 1으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해당 직책은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 (education)을 요구하는가? H-1B는 물론 학사 이상의 학력을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사를 요구할 때 이 정도 교육 수준은 Wage Level 2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하는 일 (Job duties) 은 어떤 일인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O*NET에 언급된 수준의 일을 한다면 하는 일 때문에 Wage Level이 상향 조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섯째, 감독의 의무 (Supervisory Duty)가 있는가? O*NET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감독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Wage Level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AAO는 고용주가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O*NET에 언급되어 있는 수준의 하는 일과 감독의 의무로 Wage Level 1이 적절하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2. Matter of G-J-S-USA, Inc. (AAO Jan. 25, 2018)
이 케이스에서는 Investment Banking Analyst로 H-1B를 받고자 하는 수혜자의 Wage를 판단하면서 위에 언급된 케이스와 같은 방식의 분석을 하였고 이 직책은 고용주가 석사 학력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Wage Level 1보다는 높은 수준의 연봉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Wage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언급했습니다. 

올 해 H-1B도 많은 수의 청원서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추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첨 후에 뽑힌 청원서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s Hire Americans정책으로 이민국의 철저한 리뷰가 예상됩니다. H-1B를 지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H-1B는 최신의 정보로 무장한 RYU & LEE와 함께, mail@ryuleelaw.com
*H-1B연장시 유의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066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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