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6월 밀입국자 구제책으로 행정명령인 "Keeping Families Together"를 발표하고 지난 8월 19일부터 관련 서류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임시거주허가 (Parole in Place, "PIP")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취업허가서 (EAD)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 절차의 신청 대상자는 1) 2014년 6월 17일 혹은 그 이전에 미국에 정식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자로, 2) 입국 이후 계속 미국에 살고 있으며, 3) 2024년 6월 17일 이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접수 시점 결혼을 유지하고 있고, 3) 영주권자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행위나 국가위협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민법상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여야 한다는 "Child"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으면 영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밀입국자 구제책 "Keeping Families Together"에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I-131F는 승인시 임시거주허가 (Parole in Place, "PIP")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구제책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부는 두 번째 단계인 영주권 신청절차를 차후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승인되면 받는 임시거주허가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절차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된 날짜에서 3년동안 유효한 임시거주허가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이 임시거주허가는 여행허가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출국하게 되면 임시거주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임시거주허가는 국토안전부 (DHS)의 직권으로 바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DACA가 승인되어 DACA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DACA소지자들은 DACA승인 이후 임시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출국 후 다시 입국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DACA가 승인된 적이 있으나 유지를 하지 못했고, 출국하고 재입국한 기록이 없으며, 이번 행정명령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는 연장이 가능한 절차인가요?

국토안전부 (DHS)는 연장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 승인된 임시거주허가가 종료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번 절차는 절대 신청이 불가한건가요?

이민국은 관련 발표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임시거주허가가 승인되어야 하는 인도적 사유 (humanitarian reasons)이나 공익 (significant public benefits)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미국 체류기간 (Length of presence in the U.S.), 미국에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황, 장애가 있는 시민권자 부모, 시부모, 형제, 자매를 돌보고 있는 상황, 노동국에서 심사하고 있는 노동법위반사례의 피해자인 경우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 이민국은 케이스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어야 하는 조건에서 "결혼을 했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혼식을 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식으로 결혼신고가 이루어지고 공식 결혼증명서 (official marriage certificate)이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 자체가 불법이거나 결혼신고 없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번 신청과정에서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양자녀 (step-child)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10년 거주기록을 채워야 하나요?

시민권자의 양자녀 (step-child)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채울 필요는 없지만 2024년 6월 17일부터 접수날짜까지 출국없이 미국에 살고 있었다는 증명은 필요합니다.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는 마감기한이 있나요?

마감기간은 없습니다.

미국에 심사없이 입국한 이후 기준이 되는 2024년 6월 17일까지 체류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느정도인가요?

따로 발표된 기준은 없으나 만약 제출한 서류들 간 빈 기간이 많은 경우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거주허가신청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 제 정보가 자동으로 ICE나 다른 이민기관에 공유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민국은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국경보안과 관련하여 위협을 주는 인물이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집행기관과 서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는 과정 중 CBP나 ICE에서 출두 명령을 받는다면 추방절차가 시작되는건가요?

2021년 9월 30일에 발표된 Guidelines for the Enforcement of Civil Immigration Law에 따르면 국토안전부는 국가보안, 사회안전, 혹은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불법체류자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 판단하여 ICE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했다고 그 행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거주허가신청이 거절된다고 해서 무조건 출두명령(Notice to Apepra)가 발급되거나 이민국이 거절된 신청자의 정보를 ICE로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된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혹은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민국은 관련 정보를 법집행기관과 공유합니다. 또한, 거절되는 경우 이 절차는 상고 (appeal)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 혹은 증거와 함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시거주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어떤 서류가 발급되나요?

이번 신청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 (I-797 Approval Notice)를 발급하고 이 서류에는 체류 유효기간과 I-94가 포함됩니다.

I-601A를 접수하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이 I-601A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I-601A를 신청한 사람도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승인되는 경우에도 I-601A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고 차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을 신청하는 셈이 되므로 해외에서 영주권비자를 받는 조건인 I-601A는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이번 절차에서 이민국은 I-601A가 이미 접수되어 있거나 승인된적이 있다면 이 사람이 신청한 I-131F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절차에서 취업허가서(EAD)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민국이 임시거주허가신청을 승인하여 승인서를 받으면 그 때 취업허가서 (EAD)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허가서가 승인되면 임시거주허가로 승인된 승인기간과 동일한 유효기간의 취업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지만 다시 취업허가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 기간 없이 취업허가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차후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에서 가족초청청원서 (I-130) 의 접수나 승인이

필수인가요?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할 때 가족초청청원서(I-130)가 접수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승인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더라도 가족초청청원서(I-130)가 승인되어 있지 않으면 차후 영주권 신청서 (I-485)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족초청청원서(I-130)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와 같이 급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고 영주권 신청서 (I-485)접수를 위해

대기중인데 이혼을 하거나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미망인(widow,widower)로 영주권 신청서 접수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시점에 별거중이거나 이후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aw.u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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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8일, 미국국토안전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구제하는 미국 이민법의 큰 두개의 축 중 하나인 가족간 결합 (family unity)에 중점을 준 조치입니다. 이 발표로 미국국토안전부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로 밀입국을 하고 10년 혹은 그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범죄 기록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이 없고 밀입국이 아니라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이 신분을 취득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절차를 계획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조건에 충족되어 임시거주허가 (parole)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출국하여 해외에 있는 대사관에서 밟아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국토안전부는 약 500,000명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약 50,000명의 배우자 자녀들이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 및 절차

이 절차에서 이민국은 케이스 별 사실 관계에 따라 임시거주허가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입국 심사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거주중입니다.
  2.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중 출국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3.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이어야 합니다.
  4. 미국 국가안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 절차로 임시거주허가를 받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의 자녀들은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 부모와 Stepchild 관계가 합법적이라면 역시 임시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신청양식 (form)과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절차는 여름에 시작될 예정인데 그 전에 서류를 접수한다면 거절이 될 것입니다.

 

Q. 절차는 언제 시작하게 될까요?

이민국(USCIS)은 곧 신청절차를 포함한 내용을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Notice)에 게재할 예정이며 임시체류신분 (parole in place)을 취득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임시체류신분 (parole in plac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민국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접수비는 얼마며, 어떤 증거서류들이 필요한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신청 절차는 여름이 끝날 때 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실제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서류를 미리 접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절차가 싲가되기 전에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한다면 이민국은 거절합니다.

 

Q. 임시체류신분의 기간은 얼마나 될 예정이며 임시체류신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 절차에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3년까지 임시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가족초청에 대한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민국은 임시체류신분이 종결되는 시점이 되면 영주권 신청서가 진행중이거나 결과를 받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수준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절차가 언제 시작될지,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를 원하신다면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살고 있었다는 증명서류
  2.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황이라는 증명서류
  3. 미국 이민국이 결정에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

 

Q. 신체정보를 제출해야 할까요?

영주권 신청 자체가 지문과 같은 신체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될지는 연방관보의 발표 내용을 기다려야 합니다.

 

Q. 접수는 온라인이나 우편접수 중 어떤 방식이 될까요?

곧 관련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비용 관련

이 절차에서 이민국 접수비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연방관보에 관련 내용이 발표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Q.신청 자격

만약 입국은 입국심사를 받고 합법적으로 했는데 이후 불법체류를 했다면 이 절차에 자격을 충족할까요?

이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절차는 밀입국과 같이 정상적인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만약 이민법원에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면 이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밟을 수 있다면 누가 심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절차의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민국에 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케이스에 따라 현재 추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신청자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케이스를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 중 2021년 9월에 Secretary Mayorkas가 발표한 Guidelines for the Enforcement of Civil Immigration Law에 해당되어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면 이 절차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러한 대상은 미국 안보, 사회안전, 국경보안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Q.만약 이민국이 신청서를 거절한다면, 바로 추방 절차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만약 이민국이 임시거주허가요청을 거절한다면 이민국은 신청자에게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 (Notice to Appear, NTA)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만약 신청자가 미국 안보, 사회 안전, 국경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ICE에 케이스를 이관할 수 있습니다.

 

Q.범죄기록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절차에서 모든 신청자는 국가 보안이나 사회 안전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만약 국가 보안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인물이라는 판단이 있다면 절차에서 거절이 될 것입니다. 절차에서 거절이 될 수 있는 범죄 경력은 일반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종류의 범죄들이 될 것이며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Q.이 절차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미비자 자녀도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부모가 조건을 충족하고 자녀가 2024년 6월 17일 현재 밀입국을 하여 미국에서 거주중이고 해당 날짜에 시민권자 양부모의 자녀 (step child)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Child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21세 미만의 미혼으로 부모들이 자녀가 18세 생일이 되기 전에 결혼한 사이어야 합니다.

 

취업허가

 

Q. 만약 임시거주허가가 승인된다면 취업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취업허가서를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취업허가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 취업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취업허가서를 받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처리 속도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이 절차는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 연방 공보 (Federal Register Notice)를 통해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은 서류를 신청할 수 없고, 절차가 발표 나기 전에 서류를 접수한다면 거절될 것입니다.
  2.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한 시점입니다.
  3. 발표가 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조언은 미국 체류, 합법적인 신분 취득 혹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즉각적인 결과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민 사기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표내용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행에 대한 법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적인 조언 (legal advice)는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바이든 행장부의 구체적인 실행안 발표가 나는대로 해당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aw.us 혹은 201-401-5005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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