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하는 서류는 I-94라고 하는 서류이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입출국 및 I-94를 관리합니다. 이 서류는 2013년 3월 이전에는 여권에 하얀색 종이 양식으로 부착해 주었습니다. 2013년 3월 이후에는 전자화 되어 여권에 도장은 찍어주지만 더 이상 하얀색 I-94 양식을 주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온라인 웹사이트 (https://i94.cbp.dhs.gov/I94/#/home) 에서 I-94의 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미국은 더 이상 입국 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Stampless entry" 절차를 시험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이 절차는 238개의 미국 공항, 34개의 항구, 그리고 육로 입국을 하는 경우 입국심사창구에서 적용됩니다.

 

이 절차 변경은 몇 가지 우려점이 발생합니다. 우선 모든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신분 변경이나 운전면허, SSN신청을 위해서도 합법적인 입국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들 중 H비자나 L비자 소지자들은 특히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체류한 기간으로 6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입국과 출국 날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주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도 시민권을 취득할 때 미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때 입출국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입출국 기록은 매우 중요한데 현재 I-94의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고 실제로 저희는 업무 중 종종 I-94의 오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더구나 일부 주정부는 운전면허 발급 시 이러한 연방의 변경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입국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 한 케이스에서는 승인서 (approval notice)상 날짜로는 이미 6년이 다 되었지만 6년 중 꽤 긴 시간을 해외에서 체류했기 때문에 이 기간으로 추가 연장을 하고자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I-94의 기록을 온라인 상으로 확인했지만 고객의 주장과는 달랐고, 잘못된 I-94 온라인 상 날짜 대신 여권에 찍힌 입국도장으로 미국 입국 날짜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I-94 온라인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과 입출국 기록은 체류 신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이상 입국시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유의/제안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입국시 도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모든 절차를 전산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만약 입국하는 외국인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장을 찍어 줄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공항 입국시 I-94 입국 도장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입국 후 I-94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에 대한 I-94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웹사이트 (https://i94.cbp.dhs.gov/I94/#/home)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 입국마다 기록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면 바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수정요청을 해야합니다.

 

3. 출입국 관련 비행기표 정보는 항상 보관합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경우 한국의 출입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국한 날짜만 나오지 어느 나라로 갔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날짜가 일치하는 비행기 티켓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경우, 비행기 티켓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출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반드시 보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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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가 전자화되면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고, 특히 미국의 합법적인 입국 기록은 종종 이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서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편리하지만 불완전한 시스템 때문에 개인의 이익에 영향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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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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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is Back 0:00:00 | O-1이란? 0:00:19 | O-1케이스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다른 케이스들보다 중요한 이유 0:00:29 | 자신의 활동 분야가 이민국이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Comparable Evidence 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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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을 신청하고자 하는 예술가가 정규직 취업제안 (full-time job offer)을 받았다면, 고용주가 예술가를 대신하여 O-1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O-1 예술가는 그 고용주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수미술, 음악 분야의 예술가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정규직 취업제안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예술가 자신이 프리랜서로 하나 이상의 고용주와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여러 건의 청원서를 접수할 수도 있지만 이는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술 분야의 이러한 특이성을 고려하여 O-1은 Agent 나 Agency를 통한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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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Agent나 Agency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모델 에이전시, 영화배우 에이전시, 연예기획사, 연예인 소속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Agent나 Agency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O-1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한 Agent나 Agency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미국 회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술가에게 Agent나 Agency로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Agent나 Agency는 기존에 Agent나 Agency로 일하던 개인이나 회사도 가능하지만, 이민국은 이러한 이전 경험을 필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예술가의 예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케이스들을 생각해보면, 친인척, 함께 공부했던 친구, 혹은 심지어 교회 지인들도 이민법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Agent나 Agency로서 역할이 가능했습니다.

 

이민국은 Agent나 Agency가 접수한 청원서는 정규직 취업제안을 기본으로 고용주가 접수하는 케이스보다 예민하게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Agent나 Agency가 청원서를 접수한 케이스에 대해, 이민국은 추가적인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Agent나 Agency와 예술가 사이의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는 매우 유연하게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gent와 Agency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할을 이민국에서 용납할 수 있는 최소 범위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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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gent나 Agency가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이민국은 예술가가 O-1을 허용받는 경우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매우 예민하게 검토를 합니다.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하는 일이 확실하고 O-1기간 내내 충분한 업무를 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O-1을 받고 자신의 예술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국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민국의 우려를 줄여주기 위해 O-1을 받는 경우 하게 될 일에 대한 서류인 Contracts, Deal Memo, Intent Letter, Invitation letter와 같은 서류들과 3년동안 할 일을 정리한 3년계획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케이스의 승인이, 혹은 승인이 되더라도 케이스 승인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변호사는 예술가와 매우 세심하게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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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든 취업비자는 고용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O-1만 예외적으로 Agent와 Agency를 통한 청원서 접수와 프리랜서 활동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특이점은 외국인 예술가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고용주가 없더라도 Agent나 Agency로 O-1을 접수하는 옵션이 자신에게 가능할지를 가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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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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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이민국은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연방기관 (Federal Agency)중 하나였고 지금도 심각한 케이스 지연 (Backlog)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에 발표된 이민국 옴부즈맨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mbudsman)의 2021년 Annual Report에서는 이러한 지연을 역사적인 수준 ("at record levels")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곧 좋아질까요? 이민국 옴부즈맨은 2021년 Annual Report에서 이러한 저희의 의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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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업무의 특성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일부 업무에 대한 부분 외에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민국 운영비를 세금이 아닌 서류 접수비 (USCIS filing fees)로 대부분 충당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 재정 상황과 상관 없이 이민국 접수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이민국의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나 훈련이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고 일부 고객 서비스를 중단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국 옴부즈맨의 2021년 Annual Report에서는 이민국의 접수비가 이민국의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국의 접수비 인상안을 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상안에 시민권 신청서 접수비를 80%가까이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미국 시민권이 돈으로 사는 것이냐", "돈이 없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신청하지 말라는 말이냐"라는 비판을 받으며 인상안은 결국 통과가 되지 않았고 이민국은 접수비를 올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Annual Report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지적하며 이민국의 케이스 지연 (Backlog)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미 예정되었던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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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Annual Report는 이러한 상황에 코로나가 기름을 부은 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업무 중 상당수는 직접 신청인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대인업무 (Face-to-face interaction) 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야 하는 지문채취도 직접 만나서 해야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케이스, 시민권 신청 케이스도 인터뷰는 필수입니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모든 취업영주권 케이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 하고 그 전에는 지문 채취를 하지 않던 신분 변경에도 지문 채취를 필수화하면서 이러한 대인업무의 비율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던 작년 3-4월 이민국은 이러한 모든 대인업무를 취소했고, 이 때 취소된 업무들 중 인터뷰만 280,000건, 당시 대기하고 있던 케이스들이 7,000,000 (7 million)이었습니다. 이민국은 작년 6월부터 일부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예전의 이민국은 아니었습니다. 이민국은 직원 수와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현재 이민국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50% 정도의 업무량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나마 제일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지문을 채취하는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의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약 65%, 많이 처리한다고 하는 센터가 70%정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단 기간 동안 쌓인 케이스에 이후에도 케이스는 계속 접수되는데 이민국은 이전에 비해 50%의 업무 역량으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심각한 지연은 필수불가결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민국은 10월부터 정상적인 수준으로 업무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동안 밀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 과연 빠른 시간 내에 속도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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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이민국의 상황을 인정하고 이민국에 $350,000,000 ($350 millions)의 자금을 투입하여 현재의 지연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과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국의 심각한 지연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저는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류 접수하면 1-2달이면 잡혔던 지문채취 일정이 5-6달 혹은 그 이상 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 인터뷰도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은 "내 Combo Card가 언제 나오나"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약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에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민국이 하루 빨리 코로나 이전의 속도, 아니 그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를 해서 이러한 고통들이 덜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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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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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패션 모델들 중 아시안, 그 중에서도 한국 국적의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New York과 Los Angeles를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패션모델이 있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패션 모델들의 경우, O-1비자나 H-1B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패션모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비자는 H-1B비자로 O-1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모델로서 H-1B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델이 차별적인 능력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8 CFR 214.2 (h)(1)(i))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관련 판결에서는 모델의 차별적인 능력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델보다는 높은 수준의 실력과 인지도가 있다는 것 ("high level of achievement as evidenced by a degree of skill and recognition substantial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Matter of Shaw 11 I&N Dec 277 (DD1965) at 280)"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표현들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제출되는지 살펴본다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모델로 H-1B를 신청하기 위해선 해당 모델의 인지도를 보여줄 수 있는 신문 기사나 잡지 기사, 예전에 어떤 회사들의 모델로 활동했는지, 전문가들의 추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됩니다.

 

하지만, H-1B의 경우 숫자가 정해져있고 매년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조기소진된다는 특징 때문에 막상 모델이 미국에 진출이 결정된 시기에 H-1비자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은 O-1비자입니다.

 

O-1비자의 경우,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대신 "Extraordinary ability (특출난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O-1비자는 H-1B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요구합니다. 대신 비자의 숫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일년 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악가나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O-1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arts", 즉 자신의 예술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패션모델이 O-1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모델일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Extraordinary ability in business"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Matter of Ford Models Inc. EAC9217150797 AAU Oct. 16, 1992, discusssed in 70 No. 6 Itnerpreter Releases 180-81, Feb 8, 1993).

 

패션모델이 O-1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고려됩니다. 예를 들면, 패션 모델이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상을 받은 적이 있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인지가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조직에 속해있거나, 모델로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기사, 잡지기사, 유명 회사의 얼굴로서 모델일을 수행한 경력, 받은 임금의 수준이 다른 모델에 비해 월등이 높다면 함께 고려됩니다.

 

한국분들이 경우, 미스코리아와 같은 미인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으로 패션 모델 O-1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스코리아와 같은 미인대회는 모델로서 받는 상이 아니며 오히려 모델로서 활동하기 위한 등용문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미인대회 수상 기록은 이민국 입장에서 모델로서 훌륭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미인대회 수상을 발판으로 스폰서를 섰던 대기업의 모델로서 활동을 했다면 유명회사의 얼굴로서 모델을을 수행한 경력이 오히려 인정될 수 있습니다.

 

H-1B와 O-1모두 미국 에이전트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H-1B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H-1B의 기본 조건인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를 지불해야 하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O-1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역시 미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나 일정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델로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모델 커리어의 큰 전환점임이 분명합니다. 상황과 자격조건에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여 미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사항은 mail@ryulaw.us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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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공부하러 오니까 F-1학생비자를 받는다"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F-1학생비자 신분으로 유학을 하는 경우 공부를 하는 곳이 주립대이든 사립대이든 F-1 외국인 학생으로 학비를 내기 때문에 학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일을 해서 학비나 생활비를 벌어보려고 하면 OPT나 CPT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불법으로 한국식당에서 현금을 받고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는 차후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오니까 F-1학생비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생각의 전환을 하면 일을 하여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1. 한국에서 학사를 하고 미국에 석사로 유학을 온 경우

 

H-1B전문직비이민비자는 가장 대표적인 취업비자입니다. H-1B를 받으면 일만 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H-1B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일을 Full-time 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지만 Part-time 시간제로 일을 해도 H-1B 신분은 유지됩니다.

 

H-1B의 경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사로 유학을 온 분들의 경우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미 학사 학위가 있는데 미국에 학사로 편입을 했거나 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H-1B의 기본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졸업 전에 H-1B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H-1B를 따고 싶다고 무조건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만약 방학 혹은 학기 중에 CPT를 이용하여 일을 한 기업에서 여러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직원 채용 의지를 보인다면 H-1B 청원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보는 것입니다. 4월에 H-1B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된다면 10월부터 일을 하면서 학위를 완수하기 위한 학점은 온라인으로 취득하거나 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Part-time으로 일을 한다면 일을 하면서 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학위를 딴다는 장점외에 부수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H-1B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 주립대의 경우 In-state학비로 전환되어 낮은 학비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학교마다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즘처럼 H-1B 청원서가 몰려서 추첨을 하는 경우 석사 졸업 후 한 번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석사 졸업 전부터 시도를 해서 첫 해가 안되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다가 또 다시 청원서를 제출한다면 추첨의 기회를 높힐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2. 예체능으로 석사, 박사를 하고 있는 경우

예체능으로 석사, 혹은 박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F-1학생비자 대신 O-1예술가비자 취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O-1예술가비자는 학력조건이 없어서 사실상 고졸이어도 활동 내용만 충분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O-1을 진행해보면 학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음악분야라면 독주회 경력이 전혀 없거나 미술분야라면 전시 경력이 마땅히 없어서 O-1조건을 충족시키기 힘든 경우가 많아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더 해 드립니다. 물론, 국제적인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면 학부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O-1은 고용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Agent나 Agency가 스폰서를 설 수도 있고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나 근무 시간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경우 O-1을 취득하여 공연이나 전시를 하거나 입시 과외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생활하시는 경우들을 쉽게 봅니다.

 

O-1역시 일정 기간 미국에서 체류를 하면 주립대의 경우 In-state학비로 전환이 가능하여 학비 절감효과를 부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O-1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 전시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EB1 독립 이민의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경우들이 있어 이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박사 과정 중에 있는 경우

NIW는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에게 영주권 혜택을 주는 독립이민 카테고리입니다. 고용주가 필요없기 때문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들이 NIW는 박사를 마친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박사를 마친 후에 NIW를 지원하는데 NIW의 조건이 박사학위는 아닙니다.

 

NIW의 기본 자격 조건은 "상위과정학위 (Advanced Degree)" 혹은 학사 이후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재직 경력입니다. 따라서, 박사를 마치지 않은 박사 학위 지원자더라도 논문 조건이나 다른 성과들이 NIW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심지어 석사학위 과정 중이라도 학사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일을 하고 학문적 성과나 수상 경력이 있다면 NIW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NIW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접수하면 동시에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EAD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학생 신분과 상관없이 일을 하면서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된 방법들이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자 고민을 하거나 취업을 통해 미국에 하루라도 빨리 정착하고자 한다면 이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자신이 O-1이나 NIW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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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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