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회사의 인수, 합병이 H-1B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미국에 있는 회사와 연관된 일을 하는 인사 담당자들의 경우, 모든 비자 신분을 알지는 못해도 H-1B에 대해서는 그나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고려되는 비자이기도 하고 매년 추첨을 하고, "숫자를 늘려야하네 줄여야하네"하는 문제로 잊어버릴만 하면 언론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1주재원비자나 E-2직원비자의 경우, 해외에 지사나 본사가 있지 않으면 아예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인사 담당자들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인수, 합병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L-1주재원비자나 E-2직원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문제는 잊혀지거나 경시되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L-1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최소 1년 이상 미국 기업의 해외 모기업, 자회사, 혹은 지사에서 일을 했어야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인수, 합병을 하게 되면 회사의 성격이 바뀌면서 L-1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있던 직원이 이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가 있는 A회사가 미국에 A-1이라는 지사를 세워서 간부급 직원을 L-1 주재원으로 파견해 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다가 A회사가 A-1을 홍콩에 있는 B라는 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면 A-1에 있던 L-1주재원비자 직원은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L-1주재원비자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1이 B에 매각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A회사에서 파견된 L-1 주재원비자 직원들은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회사가 미국에 A-1, A-2, A-3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인 A-1을 홍콩회사인 B에 판다면 A-2, A-3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L-1주재원 비자 직원은 큰 문제 없이 신분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 매각이 A-1의 일부 주식이나 소유권을 B에 판매하는 것이라면 L-1주재원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으로 인수나 합병, 매각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L-1주재원 비자는 유지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2직원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기업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간부급 직원을 고용할 때 회사와 같은 국적의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인 A가 미국에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A-1을 설립하였다면 A-1에서는 한국 국적의 외국인 직원을 간부급으로 고용할 때 E-2직원비자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E-2직원은 L-1주재원 비자와 달리 본사인 A에서 근무를 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E-2직원비자도 L-1주재원비자와 같이 회사가 합병과 인수 절차를 밟는 경우, 합병과 인수를 하는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그리고 합병과 인수 절차 후 지분 구조에 따라 E-2직원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A-1이라는 미국 자회사를 한국 회사인 B에 매각을 한 경우 여전히 E-2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E-2직원들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유주는 바뀌었지만 회사의 지분 구조상 여전히 한국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 지분의 50% 미만, 예를 들어 40%만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매각을 한 경우 이 회사의 E-2 목적상 국적은 여전히 한국이기 때문에 회사내 E-2직원비자 직원들은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라는 회사가 A-1을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개인에게 매각을 한 경우 A회사는 더 이상 E-2직원비자가 가능한 E-2회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의 경우, 국적은 한국이지만 E-2 가능여부를 고려할 때는 미국인 (U.S. National)로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A회사가 A-1의 지분에 60%를 중국 회사에 매각을 하였다면 아직 40%의 소유권은 유지하고 있지만 A-1은 더 이상 E-2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E-2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E-2국적의 외국인, 혹은 회사가 지분의 50%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중국과는 아직 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회사는 E-2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혹은 A회사가 A-1의 지분에 60%를 일본 회사에 매각을 하였다면 미국과 일본은 무역협정이 있으므로 회사는 여전히 E-2회사이긴 하지만 한국 국적의 E-2직원들은 더이상 신분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E-2직원비자는 동일 국적의 외국인 간부급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데 A-1은 지분의 60%가 일본 회사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E-2 목적상으로는 일본회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만약 일본인을 간부급으로 고용한다면 E-2직원비자가 가능해집니다.
L-1주재원비자나 E-2직원비자는 기본 조건들이 회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L-1주재원비자나 E-2비자를 가진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회사의 인수, 합병이 예정되어 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신분 유지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개별 케이스는 사실 관계에 따라 매우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합병, 인수 절차의 계획단계부터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E2직원비자전문변호사 #L1주재원비자전문변호사 #E2직원비자조건 #E2회사조건 #L1주재원비자조건 #L1주재원비자인터뷰 #E2비자인터뷰 #L1거절 #E2거절 #회사합병시비자 #회사인수시비자 #회사가합병되면내신분은어떻게해 #중소기업전문이민변호사 #기업이민법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미국비자를 부탁해 > 그 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지적이민변호사시점] 미국 대사관이 업무를 안하는데, 어떻게 학생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죠? |F-1, O-1, E-2 비자 인터뷰 (0) | 2020.07.02 |
---|---|
시민권 신청, 이번 기회에 이름 바꿔야 할까요? (2) | 2019.10.14 |
STEM 연장하고 끝?! STEM 연장하고 유의사항 (0) | 2019.07.22 |
미국 비자 취득 관련 유용한 웹사이트들 (0) | 2019.07.08 |
F-1학생비자, Do & Don't (0) | 201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