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회사의 인수, 합병이 H-1B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미국에 있는 회사와 연관된 일을 하는 인사 담당자들의 경우, 모든 비자 신분을 알지는 못해도 H-1B에 대해서는 그나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고려되는 비자이기도 하고 매년 추첨을 하고, "숫자를 늘려야하네 줄여야하네"하는 문제로 잊어버릴만 하면 언론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1주재원비자나 E-2직원비자의 경우, 해외에 지사나 본사가 있지 않으면 아예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인사 담당자들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인수, 합병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L-1주재원비자나 E-2직원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문제는 잊혀지거나 경시되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L-1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최소 1년 이상 미국 기업의 해외 모기업, 자회사, 혹은 지사에서 일을 했어야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인수, 합병을 하게 되면 회사의 성격이 바뀌면서 L-1주재원 비자를 가지고 있던 직원이 이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가 있는 A회사가 미국에 A-1이라는 지사를 세워서 간부급 직원을 L-1 주재원으로 파견해 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다가 A회사가 A-1을 홍콩에 있는 B라는 회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면 A-1에 있던 L-1주재원비자 직원은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L-1주재원비자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1이 B에 매각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A회사에서 파견된 L-1 주재원비자 직원들은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회사가 미국에 A-1, A-2, A-3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인 A-1을 홍콩회사인 B에 판다면 A-2, A-3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L-1주재원 비자 직원은 큰 문제 없이 신분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 매각이 A-1의 일부 주식이나 소유권을 B에 판매하는 것이라면 L-1주재원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으로 인수나 합병, 매각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L-1주재원 비자는 유지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2직원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기업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간부급 직원을 고용할 때 회사와 같은 국적의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인 A가 미국에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A-1을 설립하였다면 A-1에서는 한국 국적의 외국인 직원을 간부급으로 고용할 때 E-2직원비자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E-2직원은 L-1주재원 비자와 달리 본사인 A에서 근무를 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E-2직원비자도 L-1주재원비자와 같이 회사가 합병과 인수 절차를 밟는 경우, 합병과 인수를 하는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그리고 합병과 인수 절차 후 지분 구조에 따라 E-2직원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A-1이라는 미국 자회사를 한국 회사인 B에 매각을 한 경우 여전히 E-2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E-2직원들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유주는 바뀌었지만 회사의 지분 구조상 여전히 한국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 지분의 50% 미만, 예를 들어 40%만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매각을 한 경우 이 회사의 E-2 목적상 국적은 여전히 한국이기 때문에 회사내 E-2직원비자 직원들은 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라는 회사가 A-1을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개인에게 매각을 한 경우 A회사는 더 이상 E-2직원비자가 가능한 E-2회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의 경우, 국적은 한국이지만 E-2 가능여부를 고려할 때는 미국인 (U.S. National)로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A회사가 A-1의 지분에 60%를 중국 회사에 매각을 하였다면 아직 40%의 소유권은 유지하고 있지만 A-1은 더 이상 E-2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E-2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E-2국적의 외국인, 혹은 회사가 지분의 50%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중국과는 아직 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회사는 E-2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혹은 A회사가 A-1의 지분에 60%를 일본 회사에 매각을 하였다면 미국과 일본은 무역협정이 있으므로 회사는 여전히 E-2회사이긴 하지만 한국 국적의 E-2직원들은 더이상 신분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E-2직원비자는 동일 국적의 외국인 간부급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데 A-1은 지분의 60%가 일본 회사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E-2 목적상으로는 일본회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만약 일본인을 간부급으로 고용한다면 E-2직원비자가 가능해집니다.

 

L-1주재원비자나 E-2직원비자는 기본 조건들이 회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L-1주재원비자나 E-2비자를 가진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회사의 인수, 합병이 예정되어 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신분 유지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개별 케이스는 사실 관계에 따라 매우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합병, 인수 절차의 계획단계부터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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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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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과 인수 (Merge & Acquisition)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협상을 통해 거래 자체를 성사시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는 준비되어야 하는 법적인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마무리 되는데는 수 달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병과 인수 과정 중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는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의 이민신분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숫자들에 밀려 잊혀지거나 너무 뒤늦게 고려되어 직원들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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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인수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외국인 직원들은 바로 H-1B 직원들입니다.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H-1B의 고용주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고용주는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병과 인수로 고용주가 바뀐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인지 그리고 고용조건에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라면, 즉 새로운 회사가 이전 고용주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이양받기로 합병이나 인수시 결정하였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용주가 일부 권리와 책임을 이양받거나 H-1B 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새로운 직책을 준다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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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이전 고용주의 "Successor-in-Interest"이고 H-1B 직원의 직책이나 조건도 그대로여서 추가적인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 해당 H-1B 직원이 해외 출장이나 휴가를 갈 예정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하며 이 비자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병과 인수 결과에 따라 H-1B 직원은 새로운 회사의 이름으로 된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합병과 인수시 H-1B 외국인 직원들과 회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경우는 바로 합병과 인수의 결과로 회사가 H-1B 직원이 일정 수준을 넘는 회사 ("H-1B Dependent Company")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합병과 인수 결과 회사의 직원이 25명 이하인데 H-1B 직원이 8명 이상이라면 이러한 회사들은 이민국 입장에서 H-1B Dependent Company가 됩니다. "H-1B Dependent Company"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직원수

H-1B 직원수

25명 혹은 그 이하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8명 혹은 그 이상

26-50명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13명 혹은 그 이상

51명 이상 정직원 (Full-time Employees)

전체 직원의 15% 이상

 

H-1B Dependent Company는 H-1B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고용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인수 이전에는 H-1B Dependent Company가 아니였는데 합병과 인수 후 H-1B Dependent Company가 될 것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추가적인 의무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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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이나 인수를 하고자 하면 상법이나 기업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함께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병과 인수 초기부터 이민변호사와 직원들에 대해 상의를 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사실 드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공 여부는 결국 직원들에 달려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합병이나 인수에서 직원들의 신분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병과 인수를 고민하고 있는 회사라면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너무 늦기 전에 직원들의 신분 문제를 고려하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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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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