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교들이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으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F-1학생신분은 온라인 수업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이민국이나 ICE에서도 겪어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학교가 휴교를 하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체 학점을 채우는 것은 괜찮은가요?

ICE는 3월 13일 발표한 "COVID-19: Guidance for SEVP Stakeholders"에서 현 코로나 사태가 예외적인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번 학기에 있어 예외적으로 F-1학생 신분이더라도 전체 학점을 온라인 수업으로 듣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변동 사항에 대해 I-20를 관리하는 SEVP에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2. 학교가 휴교를 하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1학생 신분인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수업을 들어도 되나요?

ICE는 3월 13일 발표한 "COVID-19: Guidance for SEVP Stakeholders"에 따르면, F-1학생 신분인 학생들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서 온라인 수업을 듣더라도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9월 가을 학기에 들어오는 경우, 학생 비자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학생비자의 경우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5달을 넘으면 비자 자체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만약 휴학 등 모든 이유로 미국 밖에서 5달이상 체류하면 학생비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3월, 4월중 출국하여 9월에 들어온다면 거의 5개월 혹은 5개월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한 셈이 되기 때문에 비자가 더이상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미국을 떠난 학생들이 모두 새로운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ICE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예외를 둘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을 학기 입국 준비를 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4. OPT신청을 5월 졸업하면 grace period중에 하려고 했는데요. 할 수 있는 건가요?

OPT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학생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가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이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변경되어 한국으로 출국하지만 OPT를 활용할 예정인 학생이라면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receipt notice를 받으신 후 카드를 수령할 방법과 장소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미국 내 변호사를 지정하여 서류 제출 시 모든 communication과 우편물을 변호사가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5. 한국에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남아있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에 가실지, 미국에 남아있을지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 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빨리 마무리 되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비자 문제 때문에 미국에 남아있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졸업까지 남은 학기를 듣기 위해 미국에 돌아오시거나 OPT로 실무 경험을 쌓는데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출국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나 학교 내 DSO 와 예상되는 우려점들에 대해 확인을 하고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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