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Rubio 장관은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300명 이상의 학생비자 소지자의 학생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SNS에 올린 내용 때문에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비자가 취소된 이야기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비이민비자, 영주권 절차에서 지원자의 SNS를 검열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SNS를 검열하거나 SNS에 올린 내용을 근거로 비자를 취소하는 것이 저와 같은 이민 변호사들에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전 행정부에서도 SNS나 Google에서 지원자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 보고 검색한 내용을 근거로 불법노동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거나 지원자의 반미성향, 테러집단 옹호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비자를 거절하거나 영주권 발급에 제약을 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과 발언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에서 SNS를 검열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1기를 겪지 않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에게는 비자 발급과정에서 SNS검열이 매우 생소하고 이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SNS검열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미국에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검열의 목적이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인 이유로 입국을 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러한 SNS검열의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자 카테고리는 학생비자로 통칭될 수 있는 F, M, J비자 신청자들입니다.
F, M, J비자는 미국에서 대학등에 재학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이러한 비자를 발급하는 각 국의 미국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 혹은 "비자 신청서에 언급한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의 SNS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가 신청하는 비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SNS등 여러 채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자에서 허용하는 활동 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대사관의 비자 심사관은 "214(b)항에 근거한 거절"결정을 합니다. 간혹 거절 사유가 테러집단 옹호등과 관련된다면 "212(a)(3)(B)항에 근거한 거절"이라는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테러 집단에 대한 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도 SNS검열이 비자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학생비자로 미국에 오면서 일을 할 설레임을 표현한다거나,
- 미국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을 적는다거나,
-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이민 의도를 드러내는 것 등 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취업에 유리할까 싶어 혹은 화려한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상 검색이 가능한 Linkedin에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는 경우 불법노동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발급된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대사관은 비자 신청 과정에 제출했던 이메일 주소로 비자취소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과정에 제출한 이메일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가 취소되면 해당 비자로 재입국이 불가하고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가 취소될 정도의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자 취소 이유를 이해하고 남아있는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혹은 신분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5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 쫌) 아는 변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 확인하세요! (0) | 2025.04.18 |
---|---|
미국 입국시 핸드폰을 포함한 전자기기에 대한 보안 검색과 유의사항 (Electronic Device Searches at U.S. Ports of Entry) (1) | 2025.03.14 |
길거리에서 ICE(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이 나를 멈춰세운다면? (0) | 2025.01.23 |
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이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고용주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2) | 2024.12.17 |
트럼프 행정부 새로운 4년 -가족초청 케이스에서 유의해야 할 점 (1) |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