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가 2001년 영주권을 EB1으로 받았다고 하면서영주권을 받게 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주요 신문사들도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하며 EB1이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주권 기회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사확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2/0200000000AKR20180302015700075.HTML 



EB1은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명한 연구 업적이 있는 학자, 다국적 기업의 중역, 올림픽 출전 선수, 오스카등 유명한 상을 받은 연예인에게 주어지는 취업 영주권 기회입니다.  EB1에 대한 입법 과정의 서류를 살펴보면 EB1은 "해당 영역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for the small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ir field of endeavor)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영주권은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EB1은 고용주나 고용 제안 (job offer)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높은 심사 기준으로 취득이 쉽지는 않습니다.

EB1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가 있어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영주권을 받으면 자신이 특출난 능력이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노벨상을 타거나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거나 혹은 오스카 상을 받았다면 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상을 받았거나 (예를 들면 한국 청룡영화제 수상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지요), 한림원과 같이 소수의 전문가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이거나, 주요 언론 매체에 소개가 된 적이 있거나,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거나 주목받은 전시회를 했던 사실, 주요 행사나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내용, 혹은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민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EB1의 자격 조건이 O-1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1 역시 예술, 과학, 사업,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이민 비자로 증명 방식이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EB1은 영주권이라 한 번 부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박탈이 불가한 반면 O-1은 연장이 필요한 3년 마다 새로 리뷰를 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EB1을 심사하는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법규에서도 "the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standard (증거가 우세하게 압도적인 수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EB1으로 영주권을 많이 받는 사람들로 다국적 기업의 중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됩니다. 우선, "다국적 기업"은 기업의 계열사 (Affiliates) 나 자회사 (Subsidiary)도 가능힙니다. 또한 신청인은 접수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 기업에 일을 했어야 합니다. "중역" 즉, 관리역할을 하고 있었고 계속 할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민법상 관리역할 (Managerial duties)은 매우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중역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다국적 기업, 미국 내 계열사, 혹은 자회사에 계속 일을 할 예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이민법 업무를 보다보면 EB1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EB2의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NIW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B1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라는 논리가 포함되는 것이 유리하고 의례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NIW의 논리와 비슷해지고 NIW는 EB2로 EB1보다 상대적으로 심사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혹은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멜라니아가 모델 활동을 한 것 만으로 EB1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담당했던 변호사가 매우 뛰어났던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멜라니아가 어마어마한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기록도 모델로 받은 비용이 다른 모델에 비해 천문학적이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민 변호사로서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영주권이 간절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영주권 케이스가 그 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영주권은 매년 숫자가 정해져있습니다. 한정적인 영주권이 이민 사기나 이민 비리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다른 사람은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슬퍼집니다. 이 워싱턴포스트의 의문제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많이 궁금합니다. 

O-1비자는 예술, 사업, 과학,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해당 분야에 일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이민취업비자 중 하나입니다. O-1비자는 예술가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술가비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O-1비자를 받는 가장 직종 중 큰부분이 음악가들이며 피아노 연주자, 반주자, 바이올린 연주자, 첼로 연주자, 작곡가등이 있습니다.

음악가들이 O-1비자를 받을 때에는 어떤 악기이고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지에 따라 서류 준비 전략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자로 솔로나 오케스트라 협연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연주 경력과 수상 경력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피아노 연주자로 반주를 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반주가 다른 사람의 연주를 얼마나 돋보이게 하고 다른 악기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서류를 보는 이민관이 음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주자가 연주자와 어떻게 다르고 반주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강조가 들어갑니다. 음악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반주자는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O-1비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도 그렇습니다. 바이올린을 솔로로 연주하는 사람과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연주하는 사람의 O-1서류 준비 전략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O-1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서 음악활동이 가능하며 음악활동에는 음악과외나 수업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O-1비자를 받은 음악가들의 경우 미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으로 생활하는 고객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O-1비자는 최대 3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며 이후에는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음악가들이 O-1을 받는 경우 취업1순위 (EB1)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B1은 고용주가 필요없이 자신이 음악 분야에 뛰어나다는 내용을 근거로 음악가 자신이 직접 스폰서를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또한, 석사나 박사로 진학을 목표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음악가들의 경우 O-1을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은 학교 안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 밖에서 일을 하려면 따로 CPT나 OPT같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O-1비자로 입국을 하면 공부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O-1으로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해당 주의 거주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주립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이 아닌 O-1으로 입국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O-1을 두 번째 연장한 A양은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처음 O-1을 할 때부터 같이 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피아노 전공자로 솔로 연주와 합주도 몇 번 했지만 지금은 주로 반주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주자가 공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며 같이 연주했던 사람들의 평가를 포함했고 주요 공연을 강조했습니다. 케이스는 역시 승인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아닌 에이전시로 O-1스폰서를 받았기 때문에 A양은 어느 한 회사나 집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과외도 하고 교회에서 반주를 하기도 하고 박사과정 전공자들의 반주를 하기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가로 미국에 석/박사를 하러 오거나 미국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O-1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YU  LAW FIRM 과 함께 하는 Agency는 여러 음악가들을 스폰서한 경험으로 음악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Kakaotalk: ryuleeattorneys, E-mail: mail@ryulaw.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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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건축가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흔히 순수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진로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 비자에 있어서는 경영전공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경영으로 학부를 갓 졸업한 사람이 미국에 취업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H-1B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수미술로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H-1B외에도 O-1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예술, 경영, 체육, 과학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승인된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이 인정받은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영역에 경영과 과학이 포함되지만 경영과 과학은 예술, 체육보다 심사 기준이 높은 편이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O비자는 고용주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숫자의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O-1을 승인받으면 보통 3년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후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 A양은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O-1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양은 학부를 다니면서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였으나 대부분의 전시회는 학교 행사였습니다. 이민국은 학교행사는 O-1심사를 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습니다. 학교행사는 학생행사이지 전문가가 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류지현 변호사는 비록 학교 행사였으나 행사의 수준이 전문가급이었다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A양은 비영리단체에서 1년간 예술공간과 전시회 기회를 주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에 선발되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해당 단체와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O-1비자의 별명은 "예술가 비자"입니다. 순수예술은 가장 오래된 예술 분야입니다. 순수 미술가로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O-1비자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RYU LAW FIRM 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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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유학을 생각하신다고요? O-1으로 등록금 아끼기"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60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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