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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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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8일, 미국국토안전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구제하는 미국 이민법의 큰 두개의 축 중 하나인 가족간 결합 (family unity)에 중점을 준 조치입니다. 이 발표로 미국국토안전부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로 밀입국을 하고 10년 혹은 그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범죄 기록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이 없고 밀입국이 아니라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이 신분을 취득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절차를 계획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조건에 충족되어 임시거주허가 (parole)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출국하여 해외에 있는 대사관에서 밟아야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국토안전부는 약 500,000명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약 50,000명의 배우자 자녀들이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 및 절차

이 절차에서 이민국은 케이스 별 사실 관계에 따라 임시거주허가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입국 심사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거주중입니다.
  2.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중 출국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3.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이어야 합니다.
  4. 미국 국가안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 절차로 임시거주허가를 받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의 자녀들은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 부모와 Stepchild 관계가 합법적이라면 역시 임시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신청양식 (form)과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절차는 여름에 시작될 예정인데 그 전에 서류를 접수한다면 거절이 될 것입니다.

 

Q. 절차는 언제 시작하게 될까요?

이민국(USCIS)은 곧 신청절차를 포함한 내용을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Notice)에 게재할 예정이며 임시체류신분 (parole in place)을 취득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임시체류신분 (parole in place)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민국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접수비는 얼마며, 어떤 증거서류들이 필요한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신청 절차는 여름이 끝날 때 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실제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서류를 미리 접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절차가 싲가되기 전에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한다면 이민국은 거절합니다.

 

Q. 임시체류신분의 기간은 얼마나 될 예정이며 임시체류신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 절차에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3년까지 임시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가족초청에 대한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민국은 임시체류신분이 종결되는 시점이 되면 영주권 신청서가 진행중이거나 결과를 받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수준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절차가 언제 시작될지,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를 원하신다면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살고 있었다는 증명서류
  2.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황이라는 증명서류
  3. 미국 이민국이 결정에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

 

Q. 신체정보를 제출해야 할까요?

영주권 신청 자체가 지문과 같은 신체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될지는 연방관보의 발표 내용을 기다려야 합니다.

 

Q. 접수는 온라인이나 우편접수 중 어떤 방식이 될까요?

곧 관련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비용 관련

이 절차에서 이민국 접수비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연방관보에 관련 내용이 발표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Q.신청 자격

만약 입국은 입국심사를 받고 합법적으로 했는데 이후 불법체류를 했다면 이 절차에 자격을 충족할까요?

이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절차는 밀입국과 같이 정상적인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만약 이민법원에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면 이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밟을 수 있다면 누가 심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절차의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민국에 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케이스에 따라 현재 추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신청자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케이스를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 중 2021년 9월에 Secretary Mayorkas가 발표한 Guidelines for the Enforcement of Civil Immigration Law에 해당되어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면 이 절차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러한 대상은 미국 안보, 사회안전, 국경보안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Q.만약 이민국이 신청서를 거절한다면, 바로 추방 절차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만약 이민국이 임시거주허가요청을 거절한다면 이민국은 신청자에게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 (Notice to Appear, NTA)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만약 신청자가 미국 안보, 사회 안전, 국경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ICE에 케이스를 이관할 수 있습니다.

 

Q.범죄기록이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절차에서 모든 신청자는 국가 보안이나 사회 안전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만약 국가 보안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인물이라는 판단이 있다면 절차에서 거절이 될 것입니다. 절차에서 거절이 될 수 있는 범죄 경력은 일반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종류의 범죄들이 될 것이며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Q.이 절차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미비자 자녀도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부모가 조건을 충족하고 자녀가 2024년 6월 17일 현재 밀입국을 하여 미국에서 거주중이고 해당 날짜에 시민권자 양부모의 자녀 (step child)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Child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21세 미만의 미혼으로 부모들이 자녀가 18세 생일이 되기 전에 결혼한 사이어야 합니다.

 

취업허가

 

Q. 만약 임시거주허가가 승인된다면 취업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취업허가서를 임시거주허가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취업허가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 취업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취업허가서를 받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처리 속도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이 절차는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 연방 공보 (Federal Register Notice)를 통해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은 서류를 신청할 수 없고, 절차가 발표 나기 전에 서류를 접수한다면 거절될 것입니다.
  2.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한 시점입니다.
  3. 발표가 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조언은 미국 체류, 합법적인 신분 취득 혹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즉각적인 결과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민 사기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표내용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행에 대한 법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적인 조언 (legal advice)는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바이든 행장부의 구체적인 실행안 발표가 나는대로 해당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aw.us 혹은 201-401-5005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H-1B는 전문직종 (Speciality Occupation)에 일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이민 취업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H-1B는 대부분의 비이민비자들과 달리 체류기간에 6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6년보다 길게 H-1B비자를 연장하여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1. H-1B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했던 기한 회복요청하기

(H-1B Recapture Time)

H-1B의 "6년 기한"을 말할 때, 법적으로 이 6년은 미국에서 H-1B로 실제 체류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승인받은 H-1B기간 중 해외에 체류를 했다면 이 기간 만큼 추가로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는 휴가는 당연히 포함하고 출장 역시 미국에 있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recapture"라고 합니다.

H-1B Recapture Time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해외에 있었다는 증명이 필수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는 I-94이지만 I-94가 항상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I-94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해외 체류를 증명하기 위해, 비행기표, 비행기 마일리지 누적 증명서류,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 서류, 호텔 숙박 기록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는 부수적인 서류들로 이민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입출국마다 I-94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Extensions based on Pending Permanent Residence

H-1B는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즉 이민의 의도가 있을 것을 인정하는 dual-intent 비자입니다. 또한, H-1B로 일을 하는 많은 경우 취업영주권을 진행합니다. H-1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면 취업영주권의 단계에 따라 H-1B를 6년 이상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무조건 H-1B 연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6년 이후 H-1B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LC (Labor Certification)을 접수하고 365일 이상 지난 경우 ("the 365-day rule")
  • 만약 LC가 필요없는 취업영주권 카테고리라면 I-140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 I-140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문호 상황으로 바로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

3. 6년 후 다시 시작하기 ("Restarting the six-year clock")

만약 H-1B의 6년을 모두 소진했다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후 다시 H-1B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reset the six year H-1B clock"혹은 "researt the six year H-1B clock"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H-1B를 6년 소진하고 나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한 후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H-1B가 끝난 날짜에서 1년이 지났다고 해도 H-1B의 자격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외에 실질적으로 체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외에 거주했다는 증거로 해외 임대계약서 (lease agreement),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와 임금지불영수증을 제시합니다.

H-1B의 6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가능한 빨리 취업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일은 항상 원하는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정상, 혹은 고용주의 선택에 의해, 혹은 H-1B를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의 이직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취업영주권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절차를 진행중인데 H-1B의 6년 기한이 거의 소진되어 H-1B의 연장이 필수적이라면 자신의 상황이 위의 예외적인 연장을 허락하는 상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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