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국은 일부 카테고리의 취업허가서(EA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카테고리로 연장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처리가 되기 전인 상태에서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EAD 유효기간을 180일 자동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 연장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540일로 늘린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민국은 이 발표 직전, 취업허가서 (EAD)의 처리속도가 예년에 비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허가서 (EAD)를 가지고 미국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취업허가서 (EAD) 연장에 빈 기간이 발생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면 이는 해당 외국인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게도 손실과 업무상 차질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민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해 미국 기업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들의 취업허가서 (EAD) 신청서 접수가 급증하면서 이민국에 다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동 연장의 혜택은 10월 27일 혹은 이후에 기존 카드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연장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여전히 처리 대기 중이었던 케이스들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민국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장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EAD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면서, 나의 EAD카드 자동 연장 기간이 180일과 450일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업허가서 (EAD)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aw.us로 연락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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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편의를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동으로 사회복지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정보를 공유를 하여 사회복지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자동으로 발급되거나 업데이트 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새로운 버전의 시민권 신청서 (N-400)를 접수하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사회복지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전달하여 새로운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 후 사회복지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방문하여 변경된 신분을 업데이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합니다.

다만 이런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4월 1일에 발표될 최신 버전의 양식(form)을 사용해야 하며 양식에 정보를 사회복지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공유할지에 대한 질문에 공유를 하겠다고 표시를 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됩니다.

시민권 취득시 사회복지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 외에도 4월 1일부터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시민권 접수비도 다른 대부분의 절차와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겨우 기존의 $640에서 $710로 상향 조절되고 우편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760로 조정됩니다. 반면, 시민권 신청서를 신청할 때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150%에서 400% 사이에 해당한다면 접수비 $380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에 150%~200%였던 기준에서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이민국도 매우 빠른 속도로 시민권을 처리하면서 최근 시민권의 처리 속도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이민국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처음 취득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민국을 넘어 다른 연방 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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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는 '주재원비자'라고 불립니다. L-1A비자란,

1) 미국 국내와 해외에 회사가 있고 그 회사들이 이민국이 인정하는 모기업-자기업, 지사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 미국에 매니저급 혹은 그 이상의 직책으로 일을 하고자 비자를 신청하는 직원이

3)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접수 시점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매니저급 혹은 그 이상으로 일 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L-1A비자의 경우,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가진 EB1 주재원 영주권 카테고리 (EB1 Multinational Managers & Executives)가 있고 이 카테고리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영주권까지 생각하는 경우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들보다 선호됩니다.

 

L-1A의 경우, 조건이 단순해보이지만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아서 추가자료요청 (RFE)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L-1A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민국이 추가자료요청 (RFE)을 자주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케이스가 L-1A에서 승인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인지 혹은 대안이 될 수 있는 E-2등 다른 종류의 비이민비자를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L-1A에서 자주 나오는 추가자료요청 (RFE) 내용입니다.

 

1. 회사의 소유관계

이민국은 L-1A에서 Parent company, branch, subsidiary, 혹은 affiliate를 L-1A가 승인이 가능한 Qualifying Organization으로 인정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회사의 위험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지, 회사의 규모를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따라 회사는 다른 종류의 소유 형태를 택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경우 매우 복잡한 소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회사의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L-1A에 적합한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민국의 이민관이 상법 혹은 기업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1년 이상 고용 증명

L-1A의 비자 신청자는 자신이 해외에서 L-1A의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 (Qualifying Organization)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증명서류로 제시되는 고용증명서 (Employment certificate)만으로는 이민국의 심사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고용증명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매니저급 업무

L-1A 비자 신청자는 해외에서도 그리고 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서도 매니저급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매니저급'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책 (job title)이 '과장'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민국은 비자 신청자의 실제 업무가 '매니저급'인지 판단하며 이 때 하는 업무가 그리고 할 업무가 이민국의 판단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장(president)'과 같이 일반적으로 '매니저급'이라고 인정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민국은 '바지사장'일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4. Wage 수준

L-1A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H-1B와 같이 얼마 이상을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L-1A를 신청하는 직책의 임금이 너무 낮은 경우 이민국은 하는 일이 '매니저급'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매니저급'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왜 (Why)'에 대한 답변을 청원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추가자료요청 (RFE)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민국이 임금이 '매니저급'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자료요청 (RFE)을 합니다.

 

5. 회사의 소유구조 변화

회사가 최근에 인수합병 (mergers & acquisitions)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함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민국은 거의 자동으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6. 비자 신청자의 능력

비자 신청자가 '매니저급'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흔히 L-1A를 설명할 때 나오는 조건은 아니지만 이민국은 반드시 고려합니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이전에 관련 업무를 해 본적이 없거나 학력이나 경력이 서류에 언급하는 업무를 흔히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민국은 단순히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거나 혹은 실제 제시된 업무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합니다.

 

추가자료요청 (RFE)이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이민국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L-1A를 고려하고자 하신다면 자신이 표면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는가에 대한 대답 이상으로 '이민국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에서 결격사유, 오해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가', '혹시라도 이민국이 추가자료요청을 한다면 어떤 서류들이 가능하고 어떤 방어/설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고려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추가자료요청 (RFE)없이 한번에 승인을 받는 전략이 됩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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