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Visa Bulletin이란 무엇인가요?

Visa Bulletin이란,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는 매달 발표하는 서류로, 가족초청영주권과 취업이민영주권 카테고리별, 국가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순서 (priority date)가 "현재 (available)"인지를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매달 15일 전후로 공지됩니다.

2. Visa Bulletin이 왜 필요한가요?

미국은 영주권을 무제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 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숫자에 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경우 대기하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또한, 한 국가 출신이 한꺼번에 미국에 영주권자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별로 숫자 제산을 두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Visa Bulletin을 확인해야 합니다.

3. Visa Bulletin 이해하기

Visa Bulleti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Priority Date (우선순위일자)입니다. 이 날짜는 가족초청인지 혹은 취업영주권인지, 취업영주권에서도 독립이민인지, 고용주 스폰서영주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receipt notice의 오른쪽 상단에 Priority date이라고 찍혀서 표시됩니다.

 

Cut-off Date 은 Visa Bulletin에 나오는 날짜로 이 날짜보다 이전의 Priority Date (우선순위일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서 접수나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Visa Bulletin에는 가족초청과 취업영주권 각각에 대해 최소 2개의 차트가 나옵니다. 그 중 Final Action Dates차트는 이민비자가 실제로 승인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Dates for Filing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Dates for Filing에 날짜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 달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경우는 이민국에서 별도로 공지합니다.

4. Backlog (적체) 와 Retrogression (우선일자 후퇴)

이 두가지 단어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경우는 변호사가 아닌 이상 드뭅니다. Backlog (적체)는 지금처럼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실제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숫자보다 적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반면, Retrogression (우선일자 후퇴)는 국무성에서 발급 가능한 영주권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영주권이 빨리 소진되어 Cut-off Date을 뒤로 밀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미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이라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만 접수가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던 사람은 접수를 하지 못하고 대기를 해야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5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본 글은 kotra 해외시장 뉴스 '전문가 기고(2024-10-02)'에 실린 류지현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사문화되었던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을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이유는?
외국인 등록, 나는 대상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What, Why & Now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 대통령령 시행확정 그리고 근거

 

지난 2025년 2월 25일, 트럼프 행정부는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대한 새로운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2월에 대통령령이 발표된 이후 이민변호사협회와 관련 기관들은 이 정책의 불법적인 면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이민국(USCIS)은 대통령령으로 의무화된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실행하기 위한 양식과 시스템을 소개했고 2025년 4월 11일 자로 이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은 필수가 됐다.

 

미국에서 Alien은 모든 외국인을 칭하는 용어이다. 이번 대통령령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령은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라는 1940년도에 제정된 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4세 이상으로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미국에 등록하고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돼있다. 이때 외국인은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이 법은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완료했다는 증명을 가지고 다녀야 하며 지참을 하지 않는 경우 경범죄(misdemeanor)로 벌금이나 감금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법 규정은 있었으나 이전 행정부들은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소홀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F-1 외국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나온다. 이 규정 역시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유학생은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 내용과 면제대상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2025년 4월 11일 이후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이미 등록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민국의 G-325R 양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고 지문을 찍어야 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내에 30일 이내로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들, A, G와 같은 일부 비이민 비자, 영주권 절차를 이미 진행하여 I-485가 접수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이미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돼 추가적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 예로는 영주권자가 대표적이다. 또한,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I-94가 등록된 사람,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 등이다. 하지만, 위의 경우라도 14세 이전에 입국을 했다면 14세 생일에서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위해 이민국은 G-325R이라는 서류를 발표했다. 이 서류에는 외국인의 이름, 연락처, 신상정보, 지난 5년간 거주 기록, 미국 내 신분 상태, 범죄 기록, 가족에 대한 정보 등을 적도록 돼있다. 또한, 이 서류에는 자신이 제출한 내용이 위증이 아니라는 선서 문구가 포함돼 있다. 즉,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위증이 되고, 사실대로 입력을 하면 자신의 위치나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내용들도 이민국에 접수가 되는 셈이다.

 

사문화되었던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을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이유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약 3500명 정도의 F-1유학생들의 비자와 I-20를 경범죄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무효화시켰다. 이후 이 유학생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결국 2025년 4월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변호사들은 이 취소된 비자와 I-20를 복구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동안 매우 짧은 시간 안에 F-1유학생들의 비자와 I-20를 취소시킬 수 있었던 것은 F-1의 경우 SEVIS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유학생들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내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의 경우 미국이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민국과 국세청 (IRS)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도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의 정보를 취합하기 위함이다. 국세청 (IRS)은 그동안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에게도 소득세를 받기 위해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었는데 이를 결국 뒤집은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 들이 지불하는 세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조치를 한 이유는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이 내는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들의 위치나 취업 내용에 대해 파악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제도 역시 같은 맥락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으로 다시 조명되는 의무사항들- 주소변경시 업데이트와 신분증명서류 항상 지참

 

이번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 대통령령으로 동시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주소변경 의무이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18세 이상의 비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나 만약 이미 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룹의 경우 본인들의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한다. 만약 주소 변경을 하지 않거나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5000 달러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엄격하게 집행한다면 주소변경의무와 체류신분증명서류 지참도 함께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민법이 거의 매일 같이 신문의 1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변화도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도 그중 하나이다.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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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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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우리는 여러분에게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비자를 줬지,

대학 캠퍼스를 어지럽히는 사회 운동가가 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 루비오 미 국무장관, 2025 -

 

최근 루비오 국무장관이 학교 캠퍼스에서 반유태인 시위를 한 유학생들을 포함 다수의 유학생 비자와 관련된 I-20를 취소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후 비록 법원의 개입으로 이번에 있었던 다수의 유학생비자 취소 사태는 진정이 되었지만, 이번 사태는 미국이 얼마나 빠르게 학생비자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태였습니다.

학생비자(F-1)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저희 RYU LAW FIRM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학생으로서 F-1 학생비자를 소지하면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어떤 활동이 허용되고, 어떤 활동이 불법으로 규정되며, 어떤 서류들이 학생비자 (F-1) 신분을 결정하는지 살피며며, 미국유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를 정리하였습니다.

 

1. F-1 학생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서류들은 늘 유효한 상태 (active)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에 따르면 학생비자 신분은 지문채취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의 의무에서는 면제되지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I-20: 유학생은 체류하면서 발급받은 모든 I-20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20는 해당 유학생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밟은 프로그램, 특이사항들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전 F-1신분과 신분 유지 상황을 증명하고자 할 때, 그리고 이전에 CPT를 받고 일한 적이 있다면 합법적인 노동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 I-94 : 입국시 발급되는 서류로 해당 입국에 대한 고유 번호와 외국인에 대한 정보, 체류 가능 기간이 기재됩니다. F-1 학생비자로 입국한 경우 보통 D/S (Duration of Status)라는 내용이 찍힙니다. 이는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체류 허용 기간은 끝난 셈이 됩니다.
  • 여권 : 여권은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있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부에 소흘히해서는 안됩니다.

 

F-1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고 이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규 (Full-Time) 학생으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비자 유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I-20에 기재된 학교입니다. F-1이라고 해서 아무 학교나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I-20가 발급된 학교만 재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를 옮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I-20가 정상적으로 새로운 학교에 이전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F-1 학생 비자는 Full-time수업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학부 프로그램의 경우, 한 학기에 최소 12학점을 들어야 하며 석사 프로그램의 경우, 한 학기에 최소9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의 경우 3학점 혹은 그 미만의 수업 한 과목만 허용됩니다. 학교를 다니다보면 마지막 학기에 굳이 12학점 혹은 9 학점을 다 듣지 않아도 졸업 학점을 채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최소학점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의 확인을 서류로 받아야 합니다. 친한 교수님이나 DSO가 아닌 학교 직원이 괜찮을 거라고 하는 조언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3. 변동사항이 생기면 학교 DSO에게 꼭 연락합니다.

 

전공이나 학위과정을 바꾸는 것은 전공의 advisor와 상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반드시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에게 알려줘서 I-20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이메일, 거주지와 같은 연락처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도 학교의 DSO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박사 과정의 경우, 원래 예정했던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유학생이 지도교수님과 상의하고 결정한 후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기간 연장은 전공이나 학위과정을 바꾸는 것과 동일하게 I-20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DSO와 소통하셔야 합니다.

4.'일'을 시작하기전에 합법적인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F-1 학생비자로 미국에 있다고 해서 "절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취업 가능 상황이 자신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한 후에 승인이 되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취업허가 없이 취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경우, 이후 비자나 영주권 발급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학교 캠퍼스에서 학기 중에는 20시간 이하, 방학 중에는 40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주가 학교 캠퍼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건물을 짓고 있고 그 건물을 짓는 공사회사에 고용되서 일을 하는 경우, 일을 하는 위치는 학교 캠퍼스이지만 이는 F-1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노동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1 학생비자 소지자가 캠퍼스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조교, 학교 사무보조, 학교 카페테리아, 도서관등 학교 시설에서 일하는 것등이 있습니다.

F-1학생비자 소지자가 학교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취업허가의 예로는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가 있으며 두 가지 모두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이 관리를 합니다. 또한 CPT는 학교 규정을 OPT와 STEM OPT는 이민국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5. 해외 여행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다음을 준비합니다.

 

F-1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해외 여행을 할 때는 항상 다시 입국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risk)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을 하기 전에 다음을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I-20가 발급되는 SEVIS프로그램 상 자신의 학업 프로그램이 정상적(active)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I-20에 있는 "Travel Endorsement" 칸에 DSO의 서명을 꼭 받고 I-20를 가지고 출국해야 합니다.
  • OPT를 신청한 경우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출국은 권하지 않습니다.
  • 출국시에는 OPT카드를 꼭 지참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OPT카드에 re-entry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여행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자체는 F-1비자가 관여하지만 F-1비자가 유효한지 여부에 있어 학위과정이 이미 끝났다면 OPT카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OPT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 서류 (예- 재직증명서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입국시에 입국심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전자기기와 SNS검열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Grace Period는 미국 내에서 F-1으로서의 생활을 정리하거나 신분 변경을 허용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재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입국을 기대하고 Grace Period기간 중에 출국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6. F-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유의해야 합니다.

 

F-1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는 F-2 동반가족 비자를 받게 됩니다. F-2동반 가족의 경우, F-1유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F-1신분을 유지하고 가족관계가 유지된다면 F-2신분 역시 유지됩니다. 이 의미는 F-1유학생과 이혼을 한다면 F-2배우자는 신분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취업은 불가합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7. 모든 외국인은 주소 변경시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생 Orientation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내용이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관련 규정을 어긴다해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엄격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F-1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유학생으로 입국하는 분들은 거의 성인이므로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미성년에게 적용되는 예외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DSO라고 하는 관련 직원이 있지만 DSO에 배정된 학생의 숫자는 매우 많아서 DSO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F-1학생비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꼭 인지하고 신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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