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비자 신청서는 인터뷰를 하면 그 자리에서 혹은 당일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인터뷰 후, 대사관의 인터뷰 담당자가 즉각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사관은 “Administrative Processing”이라고 부르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인터뷰 담당자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이러한 모든 상황을 “Administrative Processing”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용어만으로는 대사관이 왜 바로 비자 신청서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Administrative Processing”으로 비자 신청서가 넘어가게 되면 비자신청서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Refused”라고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Refused”가 “Denied”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Denied”는 대사관의 최종 결정이지만 “Refused”는 “Administrative Processing”에 들어간 경우를 통칭하며 이 경우에는 대사관의 추가적인 검토에 따라 승인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 “Refused”라고 업데이트 되었다고 비자 신청 절차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대사관에 추가로 서류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터뷰에서 어떤 서류가 부족해서 비자 신청서에 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뷰를 한 담당자는 Form 221(g)를 발급하고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Administrative Processing 절차가 시작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자 인터뷰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들은 비자 인터뷰에 함께 출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는 정확하고 솔직하게 비자 인터뷰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변호사들은 이 비자 인터뷰에서 있었던 대화에 따라 “Administrative Processing”으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 짐작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서류에 대한 답변이나 이후 대사관과의 communication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뷰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케이스가 많은 멕시코 시티, 중국의 광저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경우 하루에 150개 이상의 비자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비자 신청서가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비자 인터뷰 담당자는 인터뷰 직전에 몇 분 정도 서류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종종 인터뷰 내용이 승인 여부 혹은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처리하는 비자의 숫자가 많은 대사관일수록 인터뷰에 나올 질문에 대해 미리 이해하고 잘 정리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미처 제출하지 않거나 케이스가 복잡하여 인터뷰 담당자가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케이스에 대한 “Adminis trative Processing”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터뷰 전부터 “Administrative Processing”이 예상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다면 인터뷰 담당자는 이전 비자 신청서의 내용과 거절 사유, 그리고 이번 신청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인터뷰 담당자는 법률 검토를 위해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는 변호사의 의견서가 인터뷰 담당자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만약 인터뷰 후 케이스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Fraud Prevention Unit (FPU)라고 하는 부서로 이관되고 특히 미국 내 취업비자 신청 케이스들인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FPU는 미국 고용주의 이전 고용 기록, 청원서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자 신청인의 기존의 위법사실도 함께 고려합니다. 다소 드물지만 Security Check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신청자의 Background Check에서 범죄기록이 나오는 경우 등입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Administrative Processing”으로 대사관이 케이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하게 되면 케이스는 심각하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스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만약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미리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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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state.gov>

It is often referred to as “the green card lottery,” in which the U.S. randomly selects 50,000 applicants from countries with low rates of immigration to the U.S., and with specific educational qualifications, granting them green cards. It is an inexpensive and relatively simple path to obtaining a green card, without requiring sponsorship from a U.S. employer or family member.

You do not need an attorney for the online application, but please contact us when you are selected to proceed with filing the necessary documents with USCIS.

 

You can apply here: Diversity Visa Instructions (state.gov)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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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kotra 해외시장 뉴스 '전문가 기고(2023-09-19)'에 실린 류지현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H-1B 비자 취득 경쟁 1년 사이 더욱 치열
추첨 확률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 확대

 

H-1B취업비자(H-1B)는 미국 회사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책에 학사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가장 선호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다른 비자와 달리, H-1B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정되는 2만 개를 포함 총 8만5000개로 매년 숫자 제한이 있습니다. H-1B의 경우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비이민취업비자들 중 가장 다양한 전공의 외국인 인재들의 채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 인재도 미국 회사도 가장 선호하는 취업비자입니다.

H-1B제도가 시작된 이래 H-1B를 원하는 외국인 인재나 미국 회사의 숫자는 매년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제도가 시작된 초기 몇 년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도 추첨을 할 정도로 H-1B 8만5000개는 미국 시장의 외국인 인재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H-1B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존재했지만 이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미국 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H-1B 숫자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올해는 아마도 H-1B 경쟁률이 제일 낮은 해일 것입니다. 이에 미국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인재들도, 외국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미국 회사도 8만5000개를 선정하는 추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해 왔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이민국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H-1B 추첨이 마무리된 이후 이민국은 지난 7월에 추첨과 관련된 숫자들을 발표했고, 이 숫자는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느끼고 있었던 몇 가지 흐름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줬습니다. 7월 발표에 따르면 2022년 3월 H-1B 추첨에 신청서를 제출한 케이스는 총 48만3927건이었는데 2023년 3월 H-1B 추첨에 신청서를 제출한 케이스는 총 78만884건으로 1년 새 30만 개에 가까운 증가 폭을 보여줬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외국인 채용이 늘어나서였을까요? 그렇게 예상하기에는 경기가 그 정도로 좋지 않았고 추첨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테크 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위해 H-1B 직원들을 많이 퇴사시켜서 문제가 됐던 것을 기억해 보면 적절한 설명은 아닐 것 같습니다.

 

1년 새 H-1B 추첨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서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이민국이 발표한 다른 숫자가 설명해 줍니다. 바로 2개 이상의 H-1B 추첨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복수 신청자)의 숫자입니다. 2개 이상의 H-1B 추첨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은 2022년 3월 추첨에는 16만5180명이었는데 2023년 3월 추첨에는 40만8891명으로 세 배에 가까운 증가 폭을 보여줬습니다.

 

복수 신청자 숫자의 증가는 7월 발표가 훨씬 전 서류를 준비하던 1월부터 변호사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케이스들에서도 복수 신청자의 숫자가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고 그 숫자는 이민국이 발표한 증가 폭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민국은 고용주의 다른 계열사에서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의지가 없는데 H-1B 추첨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추첨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각이 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 인재에 대해 제출된 모든 H-1B 신청서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한 복수 신청자들은 모두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고용주들에게 각각 고용제안을 받은 경우들이었고 회사들도 외국인 인재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졸업할 예정인 약대생 A씨는 2월에 CVS, Walgreen 그리고 동네 한인 약국 세 군데서 취직제안(job offer)을 각각 받아 H-1B 추첨에 들어갔고 이 중 하나가 추첨에서 선정됐습니다. 이후 5월 졸업과 6월 약사시험 통과를 하면서 청원서 접수 마감 전인 6월 30일 이전에 무난히 H-1B 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됐습니다. CVS와 Walgreen은 외국인 약사 채용에 적극적이고 H-1B 추첨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졸업 전에 H-1B 추첨에 접수를 해 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저만 해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민국의 7월 발표 숫자가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H-1B 추첨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외국인 인재로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 졸업 전 CPT제도를 통해 고용주와 네트워킹을 하고 실력을 증명함으로써 졸업학기 3월에 있는 H-1B 추첨에 참여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학위를 마무리하면 OPT를 통해 1년, 전공에 따라 STEM OPT가 가능하다면 추가 2년 동안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H-1B 추첨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TEM OPT 전공이 아니라면 OPT는 1년이고 많은 경우 졸업을 한 후 5월부터 8월 사이에 OPT를 승인받고 일을 하다가 졸업 다음 해 H-1B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졸업 전 3월에 H-1B 추첨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 로펌도 졸업 전 H-1B 추첨에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H-1B 조건은 학사 이상의 학력입니다. 따라서, 졸업 전에 추첨에 참여한다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H-1B의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한다면 매우 현명하고 합법적인 전략입니다. 추첨에 참여하는 시점에는 외국인 인재의 학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추첨에서 선정이 된다면 6월 30일 이전에 청원서를 접수해야 하고 청원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외국인 인재는 학위를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5월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추첨에서 선정만 된다면 졸업 후, 청원서 접수 마감일인 6월 30일 이전에 청원서를 접수한다면 H-1B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첨에서 선정이 안 되더라도 OPT가 끝나는 시점에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인재도, 그 인재를 필요로 하는 미국 회사도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인재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자신의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는 것이 증명돼야만 외국인 인재에게 H-1B 추첨 접수를 해주고, 청원서에 대한 적지 않은 이민국 접수비를 기꺼이 냅니다. 따라서, 가능한 졸업 전 학교에서 취업을 허락하는 CPT제도를 통해 고용주에게 필요한 인재라는 증명을 하고 고용주가 졸업학기 H-1B 추첨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CPT제도는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에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전공과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회사 하나에서 취업제안(job offer)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그 회사에서만 H-1B 추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많은 취업제안을 받고 H-1B 추첨에 신청서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졸업 후 OPT로 일을 하고 있더라도 H-1B 추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다른 회사의 취업제안(job offer)을 받고 H-1B 추첨에서 선정이 되는 경우 해당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셋째,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도 CPT제도를 통해 고용주와 관계를 형성하고 졸업하기 전이라도 가능한 많이 H-1B 추첨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1B의 학력 조건은 학사 이상입니다. 따라서, 석사과정에 있는 경우 이미 H-1B 학력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다른 H-1B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석사 과정 첫해부터 H-1B청원서 승인이 가능합니다. H-1B는 승인된 후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H-1B가 승인되더라도 학업을 무조건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학업을 미루거나 1~2년 일을 하다가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더라도 학위 과정을 모두 마친 후 다시 추첨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취업 시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종종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H-1B의 경쟁률이 매년 심해지고 있지만 H-1B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접근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H-1B로 미국 취업 시장에 들어왔던 유학생이었던 입장에서 H-1B에 대한 외국인 인재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가능한 모든 전략을 동원해 H-1B 추첨에서 좋은 결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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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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