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kotra 해외시장 뉴스 '전문가 기고(2024-10-02)'에 실린 류지현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국경과 난민 문제에만 한정된 '이민 문제'
트럼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리스의 공약,
그러나 실행 여부에 대한 여전한 의문

 

이민 변호사가 바라본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민정책 

 

다들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이민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민문제'는 오로지 국경과 난민 문제에 한정된 듯합니다. 매년 H-1B 비자 추첨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유학생들, 닫힌 취업영주권 문호에 마음 졸이는 취업비자 소지자들을 매일 만나고 그들의 케이스를 다루는 이민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말하는 그들의 '이민문제'라는 단어가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겪고 있는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과 같은 '이민문제'는 투표권을 가진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상관없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유학생들, 다른 직원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일하는 취업비자 소지자들, 그들의 땀과 노력을 어떤 사람들은 남의 땅에서 자리잡기 위한 '그들만의 발버둥'이라고 치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학생 출신이었고 미국의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제도를 거쳐 미국 시민권자가 된 저는 이런 이민자들의 땀과 노력이 미국을 최강국으로 만들고 이끌어가는 원동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한 때는 F-1 유학생이었던 것을 어쩌면 일론 머스크 자신도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아무도 관심도 없고 말하지도 않는 두 대선 후보의 다른 '이민문제'에 대해 관심이 갑니다.

이민문제와 관련된 트럼프의 공약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파격적이고 귀가 매우 솔깃합니다. 지난 6월 ABC News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대학을 졸업하는 유학생 중 반미 성향을 보이지 않는 학생에게는 영주권을 바로 주는 제도를 채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도 포함하는지 아니면 미국에 학생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지, 혹은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실행된다면 미국 유학시장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학비가 아무리 비싸도 투자영주권보다 낮은 비용이라 비용 효율성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이 취업하기 위해 필수인 H-1B는 더 이상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 제도는 기존 이민법 철학의 두 축인 '가족 간의 연합(Family Unity)'과 '미국에 필요한 인재와 재정 확보(employment)' 중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후자에 가깝겠지만 후자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이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취업의 기회 등에서 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취업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정책이 채택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숫자 제한이 없는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올 것이고, 이들이 졸업해 모두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성장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 취업시장에는 구직자가 극단적으로 초과될 것입니다. 더구나 낮은 확률로 이 정책이 채택되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는 영주권의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문호는 지금보다 더 극단적으로 좁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취업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그 기간에 미국 내에서 신분유지를 하고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 유학생 모두가 다시 H-1B 추첨에 몰리는 다소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이 미국에 들고 올 어마어마한 유학비를 고려한다면 트럼프는 이 정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내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이민변호사들은 이민법의 구석구석 잊혀 있던 문장까지 인용하는 것을 보며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리스의 공약, 그러나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

반면, 해리스는 취업영주권이나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나마 언급한 정책으로는 5년에 걸쳐 취업영주권과 가족초청 영주권에 배정하는 영주권 숫자를 25만 개 늘리겠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취업영주권은 현재 숫자보다 약 13%, 가족초청 영주권은 지금보다 7%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소소하여 채택된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민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나마 해리스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정책 역시 실현이 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매년 배정되는 영주권 숫자는 이민법이 성문화된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해 취업영주권, 가족초청 영주권 모두 배정된 숫자보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긴 줄이 생긴 지 오래입니다. 미국 경제는 10배, 20배, 50배 증가하는 것에 반해, 배정된 취업영주권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이민법의 가족초청은 가족들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임에도 시민권자 형제, 자매, 기혼자녀들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많은 시민권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당, 공화당 모두 설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숫자가 소소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취업의 기회에 있어 해가 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다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취업영주권, 취업비자, 가족초청 관련 정책은 거의 실행하지 않아 저는 행정부 내내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보면 비교적 현실적인 해리스의 이번 정책 공약도 실행 여부 자체에 의심이 듭니다.

결론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모두가 자신의 득실을 가늠하여 선거를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부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은 두 행정부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게 중요한 '이민문제'에서 득실을 가늠하여 선거에 참여할 것이지만 판단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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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관련 개별문의는 mail@ryu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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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영주권은 영구적인 권리이지만 영주권 카드는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 (I-90)를 접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영주권 신청서 처리가 점점 지연되면서 이제는 2년 걸리는 케이스는 다수이고 2년이 넘게 걸리는 케이스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증 (Receipt notice)으로 자동 연장해주는 기간을 기존의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9월 18일 이후 접수 된 케이스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미 영주권 연장 신청서 (I-90)를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민국에서 3년으로 수정된 접수증 (receipt notice)으로 다시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다시 인쇄해서 발송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 증명은 만료된 영주권과 접수증 (Receipt notice)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두 서류 중 하나라도 분실하는 경우 역시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추가 기간 연장을 증명하는 ADIT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ADIT도장은 일반적으로 1년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여러 차례 이민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 서류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접수증으로 연장해주는 기간을 늘리고, 접수증을 다시 인쇄하여 발송하는 수고를 하는 대신 영주권 연장 신청서 (I-90)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을텐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국의 이번 결정이 근본적인 문제는 두고 땜질을 하는 느낌이어서 아쉬움이 듭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문의는 mail@ryu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6월 밀입국자 구제책으로 행정명령인 "Keeping Families Together"를 발표하고 지난 8월 19일부터 관련 서류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임시거주허가 (Parole in Place, "PIP")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취업허가서 (EAD)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 절차의 신청 대상자는 1) 2014년 6월 17일 혹은 그 이전에 미국에 정식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자로, 2) 입국 이후 계속 미국에 살고 있으며, 3) 2024년 6월 17일 이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접수 시점 결혼을 유지하고 있고, 3) 영주권자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행위나 국가위협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민법상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여야 한다는 "Child"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으면 영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밀입국자 구제책 "Keeping Families Together"에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I-131F는 승인시 임시거주허가 (Parole in Place, "PIP")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구제책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부는 두 번째 단계인 영주권 신청절차를 차후에 발표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승인되면 받는 임시거주허가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절차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된 날짜에서 3년동안 유효한 임시거주허가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이 임시거주허가는 여행허가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출국하게 되면 임시거주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행위가 발생하면 임시거주허가는 국토안전부 (DHS)의 직권으로 바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DACA가 승인되어 DACA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DACA소지자들은 DACA승인 이후 임시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출국 후 다시 입국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DACA가 승인된 적이 있으나 유지를 하지 못했고, 출국하고 재입국한 기록이 없으며, 이번 행정명령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는 연장이 가능한 절차인가요?

국토안전부 (DHS)는 연장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 승인된 임시거주허가가 종료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번 절차는 절대 신청이 불가한건가요?

이민국은 관련 발표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임시거주허가가 승인되어야 하는 인도적 사유 (humanitarian reasons)이나 공익 (significant public benefits)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미국 체류기간 (Length of presence in the U.S.), 미국에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황, 장애가 있는 시민권자 부모, 시부모, 형제, 자매를 돌보고 있는 상황, 노동국에서 심사하고 있는 노동법위반사례의 피해자인 경우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 이민국은 케이스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어야 하는 조건에서 "결혼을 했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혼식을 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식으로 결혼신고가 이루어지고 공식 결혼증명서 (official marriage certificate)이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 자체가 불법이거나 결혼신고 없이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번 신청과정에서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양자녀 (step-child)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10년 거주기록을 채워야 하나요?

시민권자의 양자녀 (step-child)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채울 필요는 없지만 2024년 6월 17일부터 접수날짜까지 출국없이 미국에 살고 있었다는 증명은 필요합니다.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는 마감기한이 있나요?

마감기간은 없습니다.

미국에 심사없이 입국한 이후 기준이 되는 2024년 6월 17일까지 체류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느정도인가요?

따로 발표된 기준은 없으나 만약 제출한 서류들 간 빈 기간이 많은 경우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거주허가신청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 제 정보가 자동으로 ICE나 다른 이민기관에 공유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민국은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국경보안과 관련하여 위협을 주는 인물이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집행기관과 서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는 과정 중 CBP나 ICE에서 출두 명령을 받는다면 추방절차가 시작되는건가요?

2021년 9월 30일에 발표된 Guidelines for the Enforcement of Civil Immigration Law에 따르면 국토안전부는 국가보안, 사회안전, 혹은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불법체류자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 판단하여 ICE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했다고 그 행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거주허가신청이 거절된다고 해서 무조건 출두명령(Notice to Apepra)가 발급되거나 이민국이 거절된 신청자의 정보를 ICE로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된 신청자가 국가보안, 사회안전, 혹은 국경보안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민국은 관련 정보를 법집행기관과 공유합니다. 또한, 거절되는 경우 이 절차는 상고 (appeal)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 혹은 증거와 함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시거주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어떤 서류가 발급되나요?

이번 신청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 (I-797 Approval Notice)를 발급하고 이 서류에는 체류 유효기간과 I-94가 포함됩니다.

I-601A를 접수하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이 I-601A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I-601A를 신청한 사람도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승인되는 경우에도 I-601A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고 차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을 신청하는 셈이 되므로 해외에서 영주권비자를 받는 조건인 I-601A는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이번 절차에서 이민국은 I-601A가 이미 접수되어 있거나 승인된적이 있다면 이 사람이 신청한 I-131F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절차에서 취업허가서(EAD)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민국이 임시거주허가신청을 승인하여 승인서를 받으면 그 때 취업허가서 (EAD)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허가서가 승인되면 임시거주허가로 승인된 승인기간과 동일한 유효기간의 취업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지만 다시 취업허가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 기간 없이 취업허가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차후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에서 가족초청청원서 (I-130) 의 접수나 승인이

필수인가요?

이번 임시거주허가신청을 할 때 가족초청청원서(I-130)가 접수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승인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더라도 가족초청청원서(I-130)가 승인되어 있지 않으면 차후 영주권 신청서 (I-485)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족초청청원서(I-130)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와 같이 급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시거주허가신청이 승인되고 영주권 신청서 (I-485)접수를 위해

대기중인데 이혼을 하거나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미망인(widow,widower)로 영주권 신청서 접수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는 시점에 별거중이거나 이후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aw.u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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