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은 8월 15일 새로운 Policy Memrandum을 발표하면서 시민권 귀화심사 절차(N-400)에서 도덕성에 대한 검토를 더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시민권 귀화심사에서 도덕성은 계속 고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민법상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CIMT에 해당하는 범죄나 중범죄가 아닌 이상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Policy Memorandum은 기존의 도덕성 고려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향후 이민국에서 이 부분으로 인한 시민권 귀화 신청서 (N-400) 거절 케이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화 심사에서는 지원자의 도덕성을 심사함에 있어 판단 기준을 Preponderance of Evidence (증거의 우위)로 접고 있습니다. 즉, 도덕성이 있을 가능성이 아닐 가능성보다 높은 것을 증명하는 수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행동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실 자체가 도덕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설사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적이 있더라도 지원자의 교육, 가족에 대한 책임이행 여부, 고용 상태, 사회 공헌과 같이 긍정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atter of Castillo-Perez, 27 I&N Dec. 664 A.G. 2019).
이민국은 이번 Policy Memorandum을 통해 이민국 직원들이 시민권 귀화 심사를 할 때 부정적인 위법행위의 유무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민국은 "Totality of Circumstances Approach", 즉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다음의 요소들은 시민권 귀화 신청의 도덕성 고려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미국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참여와 기여 (Sustained community involvement and contributions in the U.S.)
- 미국 내 가족돌봄, 책임, 및 유대관계 (Family caregiving, responsibility, and ties in the U.S.)
- 교육수준 (Educational Attainment)
-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근로경력 및 성취 수준 (Stable and lawful employment history and achievements).
-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기간 (Length of lawful residence in the U.S.)
- 미국 내 세금 의무 이행 및 재정적 책임 (Compliance with tax obligations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in the U.S.)
동시에, 이민국은 다음의 행동들을 더 집중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연체된 양육비 지급이나 기타 가족 의무의 이행했는지 여부 (Rectifying overdue child support payments or other family obligations.)
- 법원이 부과한 집행 유예 및 기타 조건을 성실히 준수했는지 여부 (Complianace with probtaion or other conditions imposed by a court)
- 지원자의 지속적인 선량한 품행을 입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의 진술 (Community Testimony from credible sources attenting to alien's ongoing GMC)
- 유사한 과거를 가진 이들의 교화 또는 멘토링 (Reformation or mentoring those with similar past)
- SSI와 같은 복지급여의 과오지급액 전액 상환 (Full repayment of overpayment of benefits such as SSI).
- 체납 세금 전액 납부 (Full payment of overdue taxes).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민국에서 적용할지, 어느 정도의 증거서류를 요구할지 당분간 이민국의 practice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만약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Child Support)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 지불 증명서류를 지참하거나, 기존 시민권에 영향을 주는 위법사항이 아니었더라도 위법 사항으로 법원에서 봉사활동이나 벌금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영수증 및 수행 완료에 대한 증명서류를 지참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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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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