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A는 '주재원비자'라고 불립니다. L-1A비자란,

1) 미국 국내와 해외에 회사가 있고 그 회사들이 이민국이 인정하는 모기업-자기업, 지사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 미국에 매니저급 혹은 그 이상의 직책으로 일을 하고자 비자를 신청하는 직원이

3)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접수 시점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매니저급 혹은 그 이상으로 일 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L-1A비자의 경우, 거의 동일한 조건을 가진 EB1 주재원 영주권 카테고리 (EB1 Multinational Managers & Executives)가 있고 이 카테고리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영주권까지 생각하는 경우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들보다 선호됩니다.

 

L-1A의 경우, 조건이 단순해보이지만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아서 추가자료요청 (RFE)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L-1A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민국이 추가자료요청 (RFE)을 자주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케이스가 L-1A에서 승인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인지 혹은 대안이 될 수 있는 E-2등 다른 종류의 비이민비자를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L-1A에서 자주 나오는 추가자료요청 (RFE) 내용입니다.

 

1. 회사의 소유관계

이민국은 L-1A에서 Parent company, branch, subsidiary, 혹은 affiliate를 L-1A가 승인이 가능한 Qualifying Organization으로 인정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회사의 위험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지, 회사의 규모를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따라 회사는 다른 종류의 소유 형태를 택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경우 매우 복잡한 소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회사의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L-1A에 적합한지를 이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민국의 이민관이 상법 혹은 기업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1년 이상 고용 증명

L-1A의 비자 신청자는 자신이 해외에서 L-1A의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 (Qualifying Organization)에서 1년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일반적으로 증명서류로 제시되는 고용증명서 (Employment certificate)만으로는 이민국의 심사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고용증명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매니저급 업무

L-1A 비자 신청자는 해외에서도 그리고 비자를 받은 후 미국에서도 매니저급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때 '매니저급'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책 (job title)이 '과장'이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민국은 비자 신청자의 실제 업무가 '매니저급'인지 판단하며 이 때 하는 업무가 그리고 할 업무가 이민국의 판단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장(president)'과 같이 일반적으로 '매니저급'이라고 인정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민국은 '바지사장'일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4. Wage 수준

L-1A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H-1B와 같이 얼마 이상을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L-1A를 신청하는 직책의 임금이 너무 낮은 경우 이민국은 하는 일이 '매니저급'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매니저급'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왜 (Why)'에 대한 답변을 청원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추가자료요청 (RFE)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민국이 임금이 '매니저급'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자료요청 (RFE)을 합니다.

 

5. 회사의 소유구조 변화

회사가 최근에 인수합병 (mergers & acquisitions)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함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민국은 거의 자동으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수 있습니다.

 

6. 비자 신청자의 능력

비자 신청자가 '매니저급'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흔히 L-1A를 설명할 때 나오는 조건은 아니지만 이민국은 반드시 고려합니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이전에 관련 업무를 해 본적이 없거나 학력이나 경력이 서류에 언급하는 업무를 흔히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민국은 단순히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거나 혹은 실제 제시된 업무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합니다.

 

추가자료요청 (RFE)이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이민국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L-1A를 고려하고자 하신다면 자신이 표면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는가에 대한 대답 이상으로 '이민국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에서 결격사유, 오해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가', '혹시라도 이민국이 추가자료요청을 한다면 어떤 서류들이 가능하고 어떤 방어/설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고려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추가자료요청 (RFE)없이 한번에 승인을 받는 전략이 됩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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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는 많은 비이민비자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취업비자입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책에 하는 일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적용범위가 매우 넓고 비교적 명확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난히 승인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이 가장 우선 고려하는 비이민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H-1B비자는 85,000개로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만 H-1B 비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외국인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아서 수년 간 추첨을 해 왔습니다. 올 해도 예년과 같이 추첨이 진행되며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6일- 22일: H-1B Online Registration
  • 3월 23일- 31일: 추첨실시 & 결과 발표

이민국은 지난 2월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비자의 추첨 방식 그리고 절차에 대한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민국의 추첨 방식 변화가 과연 경쟁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습니다.

1. 추첨방식의 변화

예년까지는 H-1B추첨에 참여하기 위해 H-1B Online Registration을 완료하면 발생하는 등록번호로 추첨을 하였습니다. 이에, H-1B Online Registration을 복수로 접수한 외국인은 한 개를 접수한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추첨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적인 미국 회사가 한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제안 (Job Offer)를 하고 각각 H-1B Online Registration에 등록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을 회사에도 H-1B Online Registrations을 등록하여 추첨 경쟁률을 극단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이민국은 H-1B Online Registration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직원의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추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1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였건 3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였건 모든 외국인은 동일한 추첨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추첨 방식이 더 공정하며 불필요한 접수를 줄여서 H-1B 추첨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심지어 3월 22일까지 접수된 H-1B Online Registration의 숫자가 85,000개보다 적은 경우 모두 추첨에서 선정한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복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여러 개의 여권으로 추첨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유럽인들의 경우, 여러 개의 국적이 있고 각 국적마다 여권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민국은 엄격한 심사를 할 예정이며 H-1B청원서가 승인된 이후라도 복수의 여권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모든 청원서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H-1B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추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꼼수들을 계속 생각해 낼 것이며 이는 추첨의 경쟁률을 부당하고 불필요하게 올리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2. 청원서 온라인 접수 허용

예년까지는 3월에 H-1B 추첨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청원서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우편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 USPS, Fedex, UPS와 같은 우편서비스의 지연이나 배달 사고로 인해 청원서가 제 때 접수되지 않는 억울한 케이스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올 해 부터 이민국은 청원서의 온라인 신청을 허용합니다. 이번 시도는 모든 비이민비자들 중 처음으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허용으로 변호사와 회사는 더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우편서비스의 지연이나 배달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케이스는 줄어들 것입니다.

 

3. 접수비 인상

올 해는 H-1B Online Registration은 $10로 진행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며 내년 부터 H-1B Online Registration은 $215로 인상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 결정에는 H-1B Online Registration의 비용이 너무 저렴하여 실제로 진지하게 고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는 바람에 경쟁률이 불필요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과 H-1B Online Registration절차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생각보다 높았다는 통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한, H-1B 추첨에서 선정되어 실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른 접수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25명 이하인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본 접수비가 $460으로 유지되지만 직원이 25명을 넘는 회사들은 기본 접수비가 $780으로 인상됩니다.

 

H-1B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경우, 2월 26일 기존의 $2,500에서 $2,805로 인상되어 이번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들도 인상된 $2,805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비용(Premium Processing Service Fee)이 적용됩니다. 또한 H-1B청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처리 속도 기준이 기존 15일 (calendar days)에서 15 업무일 (business days)로 바뀌면서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는 경우 걸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질 예정입니다.

 

H-1B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추첨 방식이 바뀌고 그 이후 계속 꾸준히 선정 방식이나 청원서 접수 방식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은 기업의 이익관계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 해 H-1B 추첨 경쟁률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경쟁은 없기를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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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는 많은 비이민비자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취업비자입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책에 하는 일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하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적용범위가 매우 넓고 비교적 명확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난히 승인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이 가장 우선 고려하는 비이민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H-1B비자는 85,000개로 숫자가 한정되어 있지만 H-1B 비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외국인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아서 수년 간 추첨을 해 왔습니다. 올 해도 예년과 같이 추첨이 진행되며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6일- 22일: H-1B Online Registration
  • 3월 23일- 31일: 추첨실시 & 결과 발표

이민국은 지난 2월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비자의 추첨 방식 그리고 절차에 대한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민국의 추첨 방식 변화가 과연 경쟁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 높습니다.

1. 추첨방식의 변화

예년까지는 H-1B추첨에 참여하기 위해 H-1B Online Registration을 완료하면 발생하는 등록번호로 추첨을 하였습니다. 이에, H-1B Online Registration을 복수로 접수한 외국인은 한 개를 접수한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추첨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적인 미국 회사가 한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제안 (Job Offer)를 하고 각각 H-1B Online Registration에 등록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을 회사에도 H-1B Online Registrations을 등록하여 추첨 경쟁률을 극단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이민국은 H-1B Online Registration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직원의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추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1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였건 3개의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였건 모든 외국인은 동일한 추첨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추첨 방식이 더 공정하며 불필요한 접수를 줄여서 H-1B 추첨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심지어 3월 22일까지 접수된 H-1B Online Registration의 숫자가 85,000개보다 적은 경우 모두 추첨에서 선정한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복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여러 개의 여권으로 추첨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유럽인들의 경우, 여러 개의 국적이 있고 각 국적마다 여권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민국은 엄격한 심사를 할 예정이며 H-1B청원서가 승인된 이후라도 복수의 여권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모든 청원서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H-1B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추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꼼수들을 계속 생각해 낼 것이며 이는 추첨의 경쟁률을 부당하고 불필요하게 올리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2. 청원서 온라인 접수 허용

예년까지는 3월에 H-1B 추첨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청원서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우편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 USPS, Fedex, UPS와 같은 우편서비스의 지연이나 배달 사고로 인해 청원서가 제 때 접수되지 않는 억울한 케이스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올 해 부터 이민국은 청원서의 온라인 신청을 허용합니다. 이번 시도는 모든 비이민비자들 중 처음으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허용으로 변호사와 회사는 더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우편서비스의 지연이나 배달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케이스는 줄어들 것입니다.

 

3. 접수비 인상

올 해는 H-1B Online Registration은 $10로 진행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며 내년 부터 H-1B Online Registration은 $215로 인상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 결정에는 H-1B Online Registration의 비용이 너무 저렴하여 실제로 진지하게 고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H-1B Online Registration을 접수하는 바람에 경쟁률이 불필요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과 H-1B Online Registration절차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생각보다 높았다는 통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한, H-1B 추첨에서 선정되어 실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른 접수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25명 이하인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본 접수비가 $460으로 유지되지만 직원이 25명을 넘는 회사들은 기본 접수비가 $780으로 인상됩니다.

 

H-1B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경우, 2월 26일 기존의 $2,500에서 $2,805로 인상되어 이번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들도 인상된 $2,805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비용(Premium Processing Service Fee)이 적용됩니다. 또한 H-1B청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처리 속도 기준이 기존 15일 (calendar days)에서 15 업무일 (business days)로 바뀌면서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는 경우 걸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질 예정입니다.

 

H-1B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추첨 방식이 바뀌고 그 이후 계속 꾸준히 선정 방식이나 청원서 접수 방식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은 기업의 이익관계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 해 H-1B 추첨 경쟁률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쟁을 피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경쟁은 없기를 바랍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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