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8월 15일 새로운 Policy Memrandum을 발표하면서 시민권 귀화심사 절차(N-400)에서 도덕성에 대한 검토를 더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시민권 귀화심사에서 도덕성은 계속 고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민법상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CIMT에 해당하는 범죄나 중범죄가 아닌 이상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Policy Memorandum은 기존의 도덕성 고려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향후 이민국에서 이 부분으로 인한 시민권 귀화 신청서 (N-400) 거절 케이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화 심사에서는 지원자의 도덕성을 심사함에 있어 판단 기준을 Preponderance of Evidence (증거의 우위)로 접고 있습니다. 즉, 도덕성이 있을 가능성이 아닐 가능성보다 높은 것을 증명하는 수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행동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실 자체가 도덕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설사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적이 있더라도 지원자의 교육, 가족에 대한 책임이행 여부, 고용 상태, 사회 공헌과 같이 긍정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atter of Castillo-Perez, 27 I&N Dec. 664 A.G. 2019). ​

이민국은 이번 Policy Memorandum을 통해 이민국 직원들이 시민권 귀화 심사를 할 때 부정적인 위법행위의 유무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민국은 "Totality of Circumstances Approach", 즉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다음의 요소들은 시민권 귀화 신청의 도덕성 고려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미국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참여와 기여 (Sustained community involvement and contributions in the U.S.)
  • 미국 내 가족돌봄, 책임, 및 유대관계 (Family caregiving, responsibility, and ties in the U.S.)
  • 교육수준 (Educational Attainment)
  •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근로경력 및 성취 수준 (Stable and lawful employment history and achievements).
  •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기간 (Length of lawful residence in the U.S.)
  • 미국 내 세금 의무 이행 및 재정적 책임 (Compliance with tax obligations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in the U.S.)

동시에, 이민국은 다음의 행동들을 더 집중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연체된 양육비 지급이나 기타 가족 의무의 이행했는지 여부 (Rectifying overdue child support payments or other family obligations.)
  • 법원이 부과한 집행 유예 및 기타 조건을 성실히 준수했는지 여부 (Complianace with probtaion or other conditions imposed by a court)
  • 지원자의 지속적인 선량한 품행을 입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의 진술 (Community Testimony from credible sources attenting to alien's ongoing GMC)
  • 유사한 과거를 가진 이들의 교화 또는 멘토링 (Reformation or mentoring those with similar past)
  • SSI와 같은 복지급여의 과오지급액 전액 상환 (Full repayment of overpayment of benefits such as SSI).
  • 체납 세금 전액 납부 (Full payment of overdue taxes).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민국에서 적용할지, 어느 정도의 증거서류를 요구할지 당분간 이민국의 practice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만약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Child Support)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 지불 증명서류를 지참하거나, 기존 시민권에 영향을 주는 위법사항이 아니었더라도 위법 사항으로 법원에서 봉사활동이나 벌금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영수증 및 수행 완료에 대한 증명서류를 지참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5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 DOS)의 Visa Office (VO)는 Immigrant Numerical Control System (이민 비자 번호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배정된 영주권/이민비자 발급에 무리가 없도록 매 달 배정되는 영주권의 숫자를 조절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숫자들은 매달 Visa Bulletin (비자공지)을 통해서 발표됩니다. 이러한 숫자를 계산하는데는 과거 사용된 비자 숫자, 예상되는 발급 비자 숫자, 그리고 이민국의 처리 숫자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매달 Cut-off Dates (우선일자 마감일)이 결정되고 해당 카테고리에 충분한 숫자의 영주권이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카테고리는 "Current"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민비자가 발급되고 영주권이 발급되어야 이 숫자가 Visa Bulletin (비자공지)에 반영이 되고 Visa Bulletin (비자공지)의 날짜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이민 비자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 혹은 이민 비자 인터뷰를 마쳤는데 비자가 소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사관에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민 비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여권을 보관하고 이민 비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민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해외여행을 해야 하거나 여권을 대사관에서 보관하는 것이 심적으로 불편하다면 여권을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Visa Bulletin (비자공지)가 업데이트 되어 인터뷰를 보더라도 이민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터뷰를 연기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터뷰를 연기, 취소하거나 인터뷰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사관에서는 해당 케이스에 대해 다시 인터뷰를 잡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Visa Bulletin (비자 공지)상 문호가 오랜 시간 막혀있으면서 매달 발표되는 Visa Bulletin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문호의 숨통이 트여서 이런 고민을 덜 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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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기다리는 분들은 매달 15일 전후 발표되는 Visa Bulletin의 내용에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거의 진전이 없는 경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극심합니다. Visa Bulletin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민 신청자 입장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Visa Bulletin은 대기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Visa Bulletin에 나온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Final Action Date)에서 자신의 우선순위날짜 (Priority Date)간 차이를 단순계산하여 대기 시간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는 종종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 (Dates for Filing)과 자신의 우선순위날짜 간 차이가 6달이라고 해서 6달 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는 Visa Bulletin에서 Backlog뿐만 아니라 Retrogression (우선일자 후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Visa Bulletin의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는 동일한 속도로 진행된다 --> 절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어떤 분들은 Visa Bulletin의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은 동일한 속도로 진행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록 미국이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숫자는 매년 한정되어 있지만 영주권 청원서는 무제한으로 접수되고 승인됩니다. 따라서, 접수되는 영주권 청원서의 숫자와 승인되는 숫자를 예상할 수 없고, 그 숫자가 매년 다를 때에는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역시 규칙적이기 보다는 국무성의 계산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Visa Bulletin의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이 되면 영주권은 바로 나온다 -->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고 우선순위날짜가 영주권인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이전이 되었다면 영주권이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변수들에 의해 실제 영주권이 나오는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각국의 미국 대사관의 사정에 따라 인터뷰 날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영주권이 곧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류변호사의 류튜브] 미국영주권 문호, 줄서서 기다리면 차례가 올까요?◀◀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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