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기다리는 분들은 매달 15일 전후 발표되는 Visa Bulletin의 내용에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거의 진전이 없는 경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극심합니다. Visa Bulletin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민 신청자 입장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Visa Bulletin은 대기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Visa Bulletin에 나온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Final Action Date)에서 자신의 우선순위날짜 (Priority Date)간 차이를 단순계산하여 대기 시간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는 종종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 (Dates for Filing)과 자신의 우선순위날짜 간 차이가 6달이라고 해서 6달 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는 Visa Bulletin에서 Backlog뿐만 아니라 Retrogression (우선일자 후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Visa Bulletin의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는 동일한 속도로 진행된다 --> 절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어떤 분들은 Visa Bulletin의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은 동일한 속도로 진행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록 미국이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숫자는 매년 한정되어 있지만 영주권 청원서는 무제한으로 접수되고 승인됩니다. 따라서, 접수되는 영주권 청원서의 숫자와 승인되는 숫자를 예상할 수 없고, 그 숫자가 매년 다를 때에는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역시 규칙적이기 보다는 국무성의 계산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Visa Bulletin의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이 되면 영주권은 바로 나온다 -->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고 우선순위날짜가 영주권인이 승인될 수 있는 날짜 (Final Action Date)이전이 되었다면 영주권이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변수들에 의해 실제 영주권이 나오는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각국의 미국 대사관의 사정에 따라 인터뷰 날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영주권이 곧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류변호사의 류튜브] 미국영주권 문호, 줄서서 기다리면 차례가 올까요?◀◀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5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1. Visa Bulletin이란 무엇인가요?

Visa Bulletin이란,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는 매달 발표하는 서류로, 가족초청영주권과 취업이민영주권 카테고리별, 국가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순서 (priority date)가 "현재 (available)"인지를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매달 15일 전후로 공지됩니다.

2. Visa Bulletin이 왜 필요한가요?

미국은 영주권을 무제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 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숫자에 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경우 대기하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또한, 한 국가 출신이 한꺼번에 미국에 영주권자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별로 숫자 제산을 두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Visa Bulletin을 확인해야 합니다.

3. Visa Bulletin 이해하기

Visa Bulletin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Priority Date (우선순위일자)입니다. 이 날짜는 가족초청인지 혹은 취업영주권인지, 취업영주권에서도 독립이민인지, 고용주 스폰서영주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receipt notice의 오른쪽 상단에 Priority date이라고 찍혀서 표시됩니다.

 

Cut-off Date 은 Visa Bulletin에 나오는 날짜로 이 날짜보다 이전의 Priority Date (우선순위일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서 접수나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Visa Bulletin에는 가족초청과 취업영주권 각각에 대해 최소 2개의 차트가 나옵니다. 그 중 Final Action Dates차트는 이민비자가 실제로 승인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Dates for Filing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Dates for Filing에 날짜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 달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경우는 이민국에서 별도로 공지합니다.

4. Backlog (적체) 와 Retrogression (우선일자 후퇴)

이 두가지 단어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경우는 변호사가 아닌 이상 드뭅니다. Backlog (적체)는 지금처럼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실제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숫자보다 적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반면, Retrogression (우선일자 후퇴)는 국무성에서 발급 가능한 영주권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영주권이 빨리 소진되어 Cut-off Date을 뒤로 밀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미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이라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만 접수가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던 사람은 접수를 하지 못하고 대기를 해야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5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본 글은 kotra 해외시장 뉴스 '전문가 기고(2024-10-02)'에 실린 류지현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사문화되었던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을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이유는?
외국인 등록, 나는 대상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What, Why & Now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 대통령령 시행확정 그리고 근거

 

지난 2025년 2월 25일, 트럼프 행정부는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대한 새로운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2월에 대통령령이 발표된 이후 이민변호사협회와 관련 기관들은 이 정책의 불법적인 면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이민국(USCIS)은 대통령령으로 의무화된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실행하기 위한 양식과 시스템을 소개했고 2025년 4월 11일 자로 이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은 필수가 됐다.

 

미국에서 Alien은 모든 외국인을 칭하는 용어이다. 이번 대통령령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령은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라는 1940년도에 제정된 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4세 이상으로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미국에 등록하고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돼있다. 이때 외국인은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이 법은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완료했다는 증명을 가지고 다녀야 하며 지참을 하지 않는 경우 경범죄(misdemeanor)로 벌금이나 감금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법 규정은 있었으나 이전 행정부들은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소홀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F-1 외국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나온다. 이 규정 역시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유학생은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 내용과 면제대상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대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2025년 4월 11일 이후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이미 등록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민국의 G-325R 양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고 지문을 찍어야 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내에 30일 이내로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들, A, G와 같은 일부 비이민 비자, 영주권 절차를 이미 진행하여 I-485가 접수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에 이미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돼 추가적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 예로는 영주권자가 대표적이다. 또한,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I-94가 등록된 사람,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 등이다. 하지만, 위의 경우라도 14세 이전에 입국을 했다면 14세 생일에서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위해 이민국은 G-325R이라는 서류를 발표했다. 이 서류에는 외국인의 이름, 연락처, 신상정보, 지난 5년간 거주 기록, 미국 내 신분 상태, 범죄 기록, 가족에 대한 정보 등을 적도록 돼있다. 또한, 이 서류에는 자신이 제출한 내용이 위증이 아니라는 선서 문구가 포함돼 있다. 즉,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위증이 되고, 사실대로 입력을 하면 자신의 위치나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내용들도 이민국에 접수가 되는 셈이다.

 

사문화되었던 “Alien Registration Act (외국인 등록법)”을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이유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약 3500명 정도의 F-1유학생들의 비자와 I-20를 경범죄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무효화시켰다. 이후 이 유학생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결국 2025년 4월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변호사들은 이 취소된 비자와 I-20를 복구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동안 매우 짧은 시간 안에 F-1유학생들의 비자와 I-20를 취소시킬 수 있었던 것은 F-1의 경우 SEVIS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유학생들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내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의 경우 미국이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민국과 국세청 (IRS)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도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의 정보를 취합하기 위함이다. 국세청 (IRS)은 그동안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에게도 소득세를 받기 위해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었는데 이를 결국 뒤집은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 들이 지불하는 세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조치를 한 이유는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들이 내는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들의 위치나 취업 내용에 대해 파악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제도 역시 같은 맥락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으로 다시 조명되는 의무사항들- 주소변경시 업데이트와 신분증명서류 항상 지참

 

이번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 대통령령으로 동시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주소변경 의무이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18세 이상의 비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나 만약 이미 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룹의 경우 본인들의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한다. 만약 주소 변경을 하지 않거나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5000 달러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엄격하게 집행한다면 주소변경의무와 체류신분증명서류 지참도 함께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민법이 거의 매일 같이 신문의 1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변화도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Alien Registration (외국인 등록)”도 그중 하나이다.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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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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