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H-1B추첨이 있었고 이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는 6월 30일까지 청원서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3월 추첨이 예년보다 치열했다는 것은 변호사들끼리 대화에서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 저희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이민국의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예년 2.4:1에서 3.2:1로 경쟁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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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발표한 숫자는 올해 3월 추첨에 특이한 양상/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첫번째, 미국 고용주가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한 숫자들 중 최종적으로 추첨의 조건을 충족한 H-1B Online Registration의 숫자가 이전 해보다 확연히 적은 약 50% 비율이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Online Registration 숫자 (이민국 자료상 "Eligible Registrations")"는 전체 접수케이스 중 부적격으로 판단된 케이스들을 뺀 숫자입니다.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동일 고용주가 동일 직원에 대해 1개 이상의 Online Registration을 했거나, Online registration 기간동안 서류 접수를 하였으나 최종 마감이 되기 전에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접수를 취소했거나, 혹은 접수비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은 케이스들입니다. 어떤 사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지 이민국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한 판단은 힘들지만 동일 고용주가 1개 이상의 Online Registration을 하거나 접수비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것은 행정적인 실수이고 이 비율은 갑자기 변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과 숫자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고용주가 접수를 했다가 마음을 바꾼 경우들이 예년보다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점은 두 번째 특징과도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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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일한 Beneficiary가 2개 이상의 유효한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는 케이스가 이전 해보다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해 왔지만 올해의 경우 거의 3배로 늘면서 높은 경쟁률에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 입장에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숫자 변화는 혹 H-1B 추첨제도를 악용해서 추첨의 가능성을 올리려는 Fraud의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부당하게 추첨의 가능성을 올리는 fraud의 시도에 대한 경고를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H-1B 추첨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회사도 그리고 졸업 후 H-1B가 필요한 외국인 학생들도 합법적인 선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석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은 이미 학사 이상의 학력 조건을 충족하고 학부 전공을 이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졸업 전부터 CPT등으로 인턴쉽을 한 회사들을 통해 H-1B추첨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H-1B 자체가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H-1B 추첨에서 선정되면 H-1B를 Part-time으로 하거나 혹은 Full-time을 하더라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H-1B추첨에서 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졸업 전부터 채용 예정자들을 H-1B 추첨에 등록하는 사례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펌들도 신입 Law School 졸업생에 대한 고용이 확정되면 OPT로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우선 H-1B 추첨에 포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회계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 분야에서 흔히 보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우려하는 fraud의 시도라기 보다는 기업들과 H-1B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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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숫자들을 보면서 H-1B에 배정된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왜 "최종 선정된 Registration 숫자 (이민국 자료상 "selections")는 제각각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예년 보다 H-1B청원서 접수를 최종적으로 하는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승인되는 케이스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추첨에서 선정한 것으로 이민국은 설명했습니다.

 

H-1B는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두 선호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H-1B Online Registration의 추첨 가능성을 높히기 위한 합법적인 시도들은 H-1B의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 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반면 H-1B는 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업비자이기도 합니다. 내년의 경쟁률은 경제 상황과 인력시장의 상황, 대선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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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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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0faVC5_iPoU

0:00:15” 결혼이라는 계약, 그리고 계약 파기 | 0:01:08” 인생에서 연습할 수 없는 이혼 | 0:02:03” 미국에서 이혼을 할 때 이민법상 신분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 0:04:03” 이혼이 비이민비자신분에 끼치는 영향 | 0:06:35” 이혼이 조건부 영주권자에게 끼치는 영향 0:08:40”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0:09:2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VAWA제도
 
*이 영상은2023년 5월에 있었던 한미정신건강협회 세미나 “당신의 결혼 생활은 괜찮으신가요?” 세미나의 녹화영상편집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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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전반적인 이민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F-1, F-2, M-1, M-2, J-1, J-2 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 신분변경 신청자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확대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가능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6월 13일 (기 신분변경 신청자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확대)

F-1, F-2, M-1, M-2, J-1, J-2 신분변경을 이미 신청하여 현재 계류중인 신청자는 6월 13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26일 (신규 신분변경 신청자로의 서비스 확대)

F-1, F-2, M-1, M-2, J-1, J-2 으로 새롭게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6월 26일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6 일 전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에 의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 신청하기 전 반드시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확대는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M-1 또는 M-2 신분으로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였다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도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고, 신분변경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프리미엄 프로세싱도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려면 이민국 온라인 계정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핑거프린트가 완료되기 전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이민국에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되더라도 신분변경 신청자의 핑거프린트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민국은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절차와 비용은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 mail@ryulaw.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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