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순수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진로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 비자에 있어서는 경영전공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경영으로 학부를 갓 졸업한 사람이 미국에 취업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H-1B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수미술로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H-1B외에도 O-1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예술, 경영, 체육, 과학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승인된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이 인정받은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영역에 경영과 과학이 포함되지만 경영과 과학은 예술, 체육보다 심사 기준이 높은 편이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O비자는 고용주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숫자의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O-1을 승인받으면 보통 3년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후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 A양은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O-1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양은 학부를 다니면서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였으나 대부분의 전시회는 학교 행사였습니다. 이민국은 학교행사는 O-1심사를 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습니다. 학교행사는 학생행사이지 전문가가 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류지현 변호사는 비록 학교 행사였으나 행사의 수준이 전문가급이었다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A양은 비영리단체에서 1년간 예술공간과 전시회 기회를 주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에 선발되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해당 단체와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O-1비자의 별명은 "예술가 비자"입니다. 순수예술은 가장 오래된 예술 분야입니다. 순수 미술가로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O-1비자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RYU LAW FIRM 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무료 O-1 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mail@ryulaw.us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유학을 생각하신다고요? O-1으로 등록금 아끼기"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605281

건축가 (Architect) 가 미국에서 일을 하며 체류하기 위해서는 H-1B 전문직 비이민비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 디자이너 (Design Architect, Architectural Designer)는 H-1B와 O-1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4월에 있는 H-1B 추첨에서 떨어진 분들이 차선책으로 O-1을 많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O-1은 "예술가 비자"라고 불리는 비이민비자로 예술, 과학, 사업, 운동에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승인되면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자기가 특출한 능력을 가진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연장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H-1B와 같이 적정연봉 (Prevailing Wage)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용주 선택에 있어서 비교적 더 자유롭습니다. 많은 장점을 가진 O-1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굳이 고용주 (Employer)가 아닌 에이전시 (Agency)도 비자 스폰서를 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Full-time 고용주가 없더라도 비자 청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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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 (leading role)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악기 연주자는 솔로 연주회를, 미술가는 개인전을 통해 자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쉽게 증명합니다. 하지만 건축디자이너는 혼자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이 혼자 한 프로젝트가 없다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건축에서 개인이 혼자하는 프로젝트가 있기는 매우 힘듭니다. 만약 있다면 매우 작은 프로젝트가 되겠지요. 이러한 점을 이민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 디자이너는 여럿이서 같이 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 (leading role)을 했음을 증명하면 충분히 해당 O-1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디자이너는 자신이 한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며 수준이 높은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을 위해 변호사는 건축 디자이너와 함께 프로젝트 규모, 언론 노출, 프로젝트의 고객사, 그리고 역사적 지역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합니다.

건축 디자이너는 여러 가지의 비자가 가능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한 비자가 하나밖에 없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미국 비자 확보가 유리합니다. H-1B와 O비자 등 가능한 모든 비자를 고려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RYU & LEE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무료 O-1 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국회에서 연방 정부 예산을 승인이 지연되어 연방 정부의 업무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민국은 연방 정부 기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면 이민국에서 수속 중인 이민 케이스들도 중단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주권, 비자가 하루가 급한 고객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은 다른 연방 정부 기관들과 달리 국민의 세금이 아닌 수속비로 운영이 되는 기관 (fee-based agency)입니다. 이민국의 많은 업무 중 미국 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E-Verify업무를 제외한 모든 시민권, 이민, 비이민 수속 업무가 접수비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 청원인 혹은 신청자가 내는 수수료는 꽤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서 (I-485)의 수속비는 $1,225로 천 불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USCIS는 연방 정부의 예산, 예산 승인 여부와 별개로 독자적인 업무를 계속 하며 이민국에 수속 중인 케이스가 연방 정부의 업무 중단으로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외국인의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비자 업무 또한 비자 신청시 지불하는 접수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연방 정부가 예산 문제로 업무를 중단한다고 하여 비자업무 자체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비자 업무를 진행하는 미국 대사관 자체는 연방 정부 기관으로 연방 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사관 내 비자 업무 부서는 “외교관 비자”와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 (Life or death emergencies)에 대한 업무만 진행하여 일반 이민, 비이민비자의 경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경에서 출입국을 관리하는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경우, 연방 업무 중에서도 필수 업무로 구별되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하지만, 국경에서 입국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경우, 업무에 따라 연방정부의 폐쇄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은 접수비로 운영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업무 중단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추방재판 업무의 경우 업무 자체는 계속 진행되나 담당 변호사들은 연방 정부 업무 중단 기간 동안에는 케이스를 진행, 발전시키기 보다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민 관련 업무는 이민국이 아닌 노동국 (Dept. of Labor, DOL)입니다. 노동국에서 운영하는 OFLC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의 경우 연방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예산 문제로 업무를 중단하면 OFLC역시 즉각 업무를 중단합니다. 이 기관은 H-1B신청시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혹은 영주권의 PERM, LC (Labor Certification)을 심사, 승인하며 이러한 서류는 이민국 서류 제출시 필수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밟고 있는 청원인, 신청인의 경우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감사 (Audit)의 대상이 된 LC나 재심신청이 들어가 있는 LC의 경우에도 진행이 중단됩니다. 

국회의 예산처리 문제로 연방 정부의 업무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기사는 저희가 종종 보지만 실제로 연방 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중단이 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으로 국회도 연방 정부도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중단 기간이 긴 편은 아닙니다. 또한, 이민 관련 대부분의 업무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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