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흔들리는 미국 경제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3차 경기부양지원금 (EIP)를 지급했습니다. 일부 외국인은 경기부양지원금의 지불 기준이 되는 2019년 혹은 2020년 세금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았지만 실상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J-1인턴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세금신고는 했지만 이미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라도 받지 말아야 하는 국가의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차후 이민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받은 지원금을 반납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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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크로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은 경우: 체크 뒷면에 서명하는 자리에 VOID라고 작성한 후 반환하는 이유를 적은 COVERLETTER와 체크를 IRS, 5045 E. Butler Ave. Fresno CA 93888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은행 계좌로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만큼 개인 체크나 money order로 IRS에 반납하면 됩니다. 이 경우, pay to order에는 "U.S. Treasury"라고 적으시고 메모란에 "1st/2nd/3rd EIP" 그리고 본인의 SSN이나 ITIN을 적어서 IRS, 5045 E. Butler Ave. Fresno CA 93888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3. Debit Card로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은 경우: 데빗 카드를 반환 사유를 적은 coverletter와 함께 Money Network Cardholder Services, 2900 Westside Parkway Alpharetta GA 30004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신이 경기부양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민법이라기 보다는 세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부터 점검하고자 하신다면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부가 무려 세차례의 경기부양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경제력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직장이나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경기부양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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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1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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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가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employer/petitioner), H-1B 비자가 필요한 직원 (employee/beneficiary), 이민 변호사들 모두 4월 1일 전에 H-1B청원서를 준비해서 접수해야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전의 부담에서 벗어났지만, 추첨을 기다리는 떨리는 마음은 절차가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의 경우, 청원서를 준비하는 것만큼 이민 변호사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인사 담당자나 직원 본인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시에,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추첨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거절되는 케이스도 종종 듣습니다.

 

3월 25일 마무리 되는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 직접 하신다면 입력 완료전에 이것들을 꼭 확인하세요.

 

1.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 입력하셨나요?

꽤 많은 회사들이 법적인 회사명 (Legal name)과 전혀 다른 DBA (Doing Business A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DBA만 알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회사 이름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는 정확한 회사의 Legal Name을 적어야 합니다.

 

2. 회사의 FEIN은 정확하게 입력했나요?

회사의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EIN)는 IRS에서 회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이고 이민국은 추첨을 하는데 이 정보를 사용합니다. FEIN이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 틀리게 입력된 경우, 추첨에서 선정이 되더라도 청원서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3. 지원자의 이름은 정확하게 입력했나요?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에는 H-1B를 받고자 하는 직원의 Legal Name을 적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 이름 (First Name)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 하이픈을 하는 경우 등 서류마다 이름 표기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류 접수 전에 다시 한 번 여권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생일은 MM/DD/YYYY로 입력해야 합니다.

미국은 MM/DD/YYYY로 표기하는 것이 standard입니다. 한국과 또 대부분의 국가들의 날짜 표기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종종 미국 생활이 짧은 분들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5. 접수 후 접수비 지불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접수비를 은행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불하는 경우, 혹은 신용카드로 지불하더라도 처음에는 지불된 것 처럼 나왔다가 나중에 은행에서 지불을 거절해서, 혹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지불이 거절되어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취소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접수일이 지난 후에 확인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 후 48-72시간 후 다시 한 번 지불이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믈론 회사 이름, FEIN, 지원자 이름, 생년월일이 틀렸다고 해서 추첨에서 선정되었는데도 H-1B 청원서를 아예 접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 이민국이 typo나 정보 실수를 근거로 무조건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burden of proof"라고 하는 증명 책임은 제출하는 회사, 비자 신청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서류들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진 만큼 작년 5월에 졸업한 유학생들은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키우기 위해 취업의 힘든 문을 통과하신 여러분, 다음 관문인 H-1B 온라인 사전 접수 (H-1B Online Registration)가 25일 마감됩니다. 접수를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꼭 다시 한 번 틀린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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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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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래머 (Programmer)는 H-1B가 가능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인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전통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이민변호사들이 H-1B 청원서를 접수할 때 매우 선호하는 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USCIS Policy Memorandum (PM) 을 발표하였고 이후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책은 H-1B 승인이 힘든 직책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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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PM은 법 (law)도 규정 (regulation)도 아닌, 이민국 직원이 케이스를 심사함에 있어 방향을 잡아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guideline) 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이민관이라도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케이스를 심사함에 있어 PM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새로운 PM이 나오면 참고 대상자들인 이민국의 이민관들 뿐만 아니라 이민변호사들도 케이스를 준비함에 있어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PM은 종종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규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동일한 케이스에 대해 행정부가 다른 이민국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관련 PM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해서 무조건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보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PM 발표 이후,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책에 대한 H-1B 청원서에 추가자료요청 (RFE)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직책명 자체가 자동으로 추가자료요청 (RFE)을 부른다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 꽤 많은 케이스가 PM에 나와있는 논리에 따라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고 2020년 12월 16일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이민정책의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2월 3일에 기존 PM을 철폐하는 내용의 새로운 PM이 발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책에 대한 H-1B 승인을 힘들게 했던 기존의 PM은 철폐되었습니다. (Innova Solutions v. Baran No. 19-16849 9th Cir. 2020).

 

물론, 새로운 PM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무조건 H-1B가 가능한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변호사는 여전히 특정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업무가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무조건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오는 듯한 상황은 중단될 것이고 이민관들은 개별 케이스의 업무 내용에 더 집중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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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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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노동국은 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의 계산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10월 8일 발표 예정입니다. OES는 H-1B, E-3등 비이민비자 일부 그리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PERM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발표 내용이 워낙 파격적이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기존에 승인되었던 H-1B 케이스들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1/3이상이 거절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Buy Americans Hire Americans (BAHA) 정책기조에서 여러 내용이 발표되고 실행되었고 이미 여러 발표들이 "파격", "충격"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변경은 기업이 H-1B 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BAHA의 화룡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일을 막기 위해 있는 임금 지불 기준입니다. 회사가 위치한 지역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비자를 받고 일을 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최소 임금 수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H-1B의 경우 적정임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보통 노동국에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노동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숫자를 받는 것이 기업과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노동국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임금 수준을 통계를 내서 각 직업군별로 4단계의 임금수준 (wage level)을 설정하여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맨하탄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 뉴욕 맨하탄이 포함된 지역권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사람들의 연봉 수준 중 하위 17%를 entry level로 보고 이를 "level 1 wage"로 책정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기준 맨하탄 그래픽 디자이너의 level 1 wage는 시간당 약 $20, 연봉으로는 $42,000이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즉, 현재 규정대로라면 회사가 H-1B로 일하고자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level 1 wage에 해당하는 $42,000이 조금 넘는 수준의 연봉을 지불하기로 약속한다면 full-time으로 일하는 H-1B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이 된다면 직원은 H-1B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level 1 wage를 하위 45%로 설정했습니다. 즉, 맨하탄 지역에 있는 회사가 H-1B 그래픽디자이너를 고용하고자 한다면 최소 시간당 $30달러, 연봉으로 약 $66,000을 약속해야 H-1B신청 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42,000 연봉 수준이 $66,000로 급 상향 조절되기 때문에 H-1B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Level

Current

Under the New Rule

Level 1

17%

45%

Level 2

34%

62%

Level 3

50%

78%

Level 4

67%

95%

 

이러한 규정변화를 제가 "화룡정점"이라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들은 일시적이거나 1회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6월 Proclamation으로 H-1B 비자 발급을 중단했지만 이는 새해가 되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현재 법원의 명령으로 일시 중지 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접수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접수비를 올리는 것도 기업이 H-1B를 신청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접수비는 한 번이고 올라간다 해도 기업이 H-1B자체를 재고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은 H-1B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3년 내내 적용되는 연봉 수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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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은 취업영주권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하다가 H-1B를 받고 취업영주권을 받는 절차는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외국인이 취업 영주권을 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서 H-1B 취득 자체를 힘들게 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취업영주권으로 가는 외국인의 파이프 라인을 막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OES는 취업영주권의 적정임금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취업영주권의 적정임금 수준도 올라가서 기업이 취업영주권에도 부담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 변화는 크게 두 그룹에게 극단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선, 학부를 졸업하고 OPT로 일을 하면서 H-1B를 받고자 했던 유학생들입니다. 학부 졸업생은 OPT로 1년 가까이 일을 하더라도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회사를 가든 entry level로 분류됩니다. 만약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동일한 조건의 학부 졸업생 그래픽 디자이너를 고용한다면 회사는 마켓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임금을 주면 됩니다. 아마도 노동국의 통계대로라면 약 $42,000정도를 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학생을 H-1B를 받아 고용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이 유학생에게 마켓의 하위 45%에 해당하는 $66,000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따라서, 학부를 졸업한 유학생들의 취업은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반면, 이미 실무 경험이 있고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석사 졸업생들이라면 그나마 실제로 받는 임금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정은 H-1B가 원래 추구했던 고학력 외국인 고용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석사 졸업생들이 H-1B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들, 특히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H-1B 직원 채용이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학부나 석사를 졸업한 한국 유학생들은 한국과 미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계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인재들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의 규정하에서도 꽤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적정임금을 맞추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정 하에서는 H-1B 신입사원에게 관리자급 임금 을 줘야할 수 있어 중소기업 입장 하에서는 아무리 매력적인 인재라 할지라도 고용이 여의치 않아질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그리고 유학생 개인들이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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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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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학기 코로나 사태로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미국국토안보국 ("DHS", U.S. Dept. of Homeland Security)에서는 F-1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원래 규정보다 많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DHS는 7월 6일 발표문에서 "미국 내 많은 학교들이 다시 수업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as many institutions across the country reopen)", 기존의 허용에 있어 조정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이 발표 내용은 우선 2020년 가을 학기에만 적용이 되며 이민국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 발표된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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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교가 다시 정상적인 수업, 즉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하는 in-person classes가 진행된다면 학생비자(F-1)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원래 규정에 따라 학교 수업을 full time으로 수강하면서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이 학생비자 (F-1)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학교가 혹은 다니는 프로그램이 온라인 수업만 제공 한다면 학생비자 (F-1) 소지자들은 미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는 이런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며 국경에서도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더라도 등록한 학교나 프로그램이 온라인 수업만 제공한다면 미국을 떠나거나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로 편입을 해야 합니다.

 

일부 학교들은 온라인과 in-person classes를 혼용하여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원래 규정보다는 많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들은 I-20에 이러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서 학생들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서류화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어학원이나 영어과정 (English language training programs)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비자 (F-1) 소지자의 경우 근본적으로 온라인 수업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교가 온라인과 in-person classes를 혼용하여 제공하더라도 in-person classes만 듣거나 in-person classes를 제공하는 학교로 편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 발표에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신이 영향을 받는지, 혹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학교가 온라인으로만 운영이 될 예정인지, 온라인과 in-person classes를 혼용할 예정인지, 혹은 예전과 같이 in-person classes로 학기가 운영될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2020년 가을학기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것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가 예전과 같이 in-person classes로 학기를 운영할 예정이고 자신이 full-time으로 수업을 들을 예정이라면 미국 비자 취득과 체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학교가 온라인과 in-person classes를 혼용할 예정이라면 수강신청 내용에 따라 미국 체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advisor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만약 학교가 온라인으로만 운영이 되고 미국에 반드시 남아 있고자 한다면 다른 학교로의 편입을 고려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출국을 고려해야 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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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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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미국은 9월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미국 대사관 앞에는 F-1 학생비자를 받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봄부터 미국 대사관은 일반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하였고 7월, 여름이 시작되고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여전히 일반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발표한 Proclamation의 영향으로 비이민비자 중 H-1B와 L-1 그리고 일부 J-1비자의 발급은 올해 12월말까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Proclamation에서 제외된 F-1과 O-1, 그리고 E-2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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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미국 대사관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한해 "Expedited Appointment"를 통해 비자 심사를 하고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F-1)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만약 2주 안에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때문에 미국을 입국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Expedite Appoint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지난 6개월 동안 비자 신청에서 거절된 기록이 없어야 하고 학교에서 발급한 I-20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I-20와 관련된 SEVIS fee를 지불했다는 증명서류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여름학기부터 듣기 위해 I-20를 받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미국 입국을 연기하여 가을학기부터 수업을 듣는 것으로 변경했다면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I-20는 여름학기 시작 날짜가 적혀있을 것이고 "Expedited Appointment"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이미 I-20의 시작날짜가 지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날짜가 지난 I-20는 비자 발급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학교에 연락을 하여 새로운 가을학기 시작날짜가 적힌 I-20를 받아야 합니다.

 

6월 Proclamation에서 제외된 교환교수, 연구원으로 J-1을 받는 경우에도 "Expedited Appoint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증명하는 DS-2019가 원본으로 있어야 하며 F-1의 I-20와 같이 DS-2019의 시작날짜 2주 전부터 "Expediated Appointment"신청이 가능합니다. F-1과 동일하게 이미 프로그램 시작 날짜가 지난 DS-2019를 가지고 있다면 학교에 연락을 하여 새로운 DS-2019를 받으셔야 합니다.

 

O-1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Expedited Appointment"가 가능합니다. O-1은 연극, 영화, 공연, 순수 미술, 음악 분야에 종사하시는 예술가 분들이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코로나로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가 미국 내에서 취소 되었기 때문에 현재 O-1비자를 "Expedited Appointment"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들어가서 할 활동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만약 전시회 참석과 같이 ESTA로 단기 입국 후 출국해도 되는 상황은 "Expedited Appoinment"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장기간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하고, 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2의 경우, 현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반 비자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Expedited Appointment"로 빨리 E-2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입국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미국 내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 가을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학생으로 배우는 것은 지식 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과 교감에서 얻는 지식과 영감, 그리고 교정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행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극, 영화, 전시와 같은 예술 활동들은 저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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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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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코로나 감염자가 많은 지역의 거의 모든 기업이 재택근무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인원감축을 고려하거나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저도 지난 며칠 동안 기업고객들에게서 H-1B인 직원의 임금조절이 가능한지, 재택근무가 괜찮은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보다 낮게 지불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문의하는 이메일들을 받았습니다. 이메일들에 답변하면서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가 빨리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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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Emergency입니다. 이런데도 LCA로 책정받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해야 하나요?

코로나 사태로 일이 줄었다는 이유로 연봉을 지불하지 않거나, 혹은 시간 당 적정임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H-1B직원에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Non-Productive Status가 되는 경우입니다. 즉, 직원이 원해서 무급휴가를 쓰거나, 사고나 출산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 당 임금으로 H-1B의 적정임금을 승인받은 경우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코로나 사태로 주 정부가 Shelter-in-place를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H-1B 직원이 집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낮추거나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러한 상황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민법대로라면 고용주는 Shelter-in-place라도 H-1B를 가지고 있는 정직원 (Full-time) 직원에게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당 임금으로 H-1B를 승인받은 시간제 (Hourly)직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격리조치되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래도 적정임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이민법에서는 만약 직원이 일에 관련된 사태나 고용주가 일으킨 사태 외 다른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자동차 사고로 나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격리조치가 되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코로나 감염이 자동차 사고와 같이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 할 것입니다. 만약 적정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라면 격리조치 자체가 고용주의 지시사항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민변호사협회 내부에서도 아직 검토중입니다.

 

다만, 고용주는 만약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Family & Medical Leave Act라든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와 같은 다른 규정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장해야 합니다.

 

4.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이 많이 줄었어요. 정규직 Full Time H-1B직원을 시간제 Hourly H-1B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새로운 LCA를 받아서 기존 H-1B를 수정하는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현재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중단되었지만 이민법상 H-1B를 수정하는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다면 접수된 날부터 시간제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미국이민변호사협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정규직 직원을 시간제로 전환하는 이유가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면 이러한 수정 청원서 접수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해 달라고 이민국에 요청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 H-1B직원이 코로나로 재택근무 중입니다. 청원서에 규정된 회사 오피스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직원이 통근이 가능한 지역권 (The same area of intended employment)에서 이동을 한 것이라면 보통 새로운 LCA를 접수하거나 청원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고용 조건도 변동사항이 없이 근무지가 회사 오피스에서 자택으로 바뀐 것이라면 새로운 LCA를 접수하거나 청원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무지 변동에 대한 내용을 전자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10일동안 공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공지를 원래 재택근무를 하기 전이나 시작하는 날에 해야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워낙 갑작스러웠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택근무를 시작한지 30일 이내에만 시작한다면 괜찮은 것으로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직원이 일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가 통근이 가능한 지역권 (The same area of intended employment)밖이라면 그 때는 Short-term placement provisions이라고 하여 단기 근무지 변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H-1B 직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날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6.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H-1B 직원을 퇴사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H-1B직원이라고 해서 퇴사를 시키지 못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원을 자르는 경우에는 직원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통비를 지불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이민국에 공지해야 합니다.

 

직원은 H-1B로 남아있는 기간 혹은 60일 grace period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고 신분을 변경할 기회가 생깁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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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H-1B를 받고자 하는 직원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H-1B를 신청한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H-1B 지원자도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많은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 중 하나도 H-1B를 신청한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책이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 H-1B는 IT산업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산업군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의 원활한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 유학생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이 미국에 남아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비자였습니다. 하지만, "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H-1B는 미운 털이 박힌 취업비자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H-1B는 원래 목적인 유능한 인재를 미국에 남게 하게 하기 보다는 평범한 학사 학력의 외국인이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일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비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국은 올 해 초 학사보다는 석사 이상의 외국인 인력의 H-1B 취득을 장려하는 것이 H-1B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몇 가지 새로운 H-1B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H-1B청원서 접수 전 회사 등록을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간 부족으로 2019년에는 실시되지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확실하게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7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4월 1일 시작되는 H-1B 청원서 접수에 청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민국이 지정한 기간 동안 전자 시스템을 통해 회사 정보를 우선 등록해야 청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당 $10의 등록비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등록비를 청구하는 이유로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과 같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만 세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등록비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전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 정보를 요구하고, 정보 등록과 처리에 있어 시간이 걸릴지 여부등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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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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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패션 모델들 중 아시안, 그 중에서도 한국 국적의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New York과 Los Angeles를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패션모델이 있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패션 모델들의 경우, O-1비자나 H-1B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패션모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비자는 H-1B비자로 O-1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모델로서 H-1B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델이 차별적인 능력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8 CFR 214.2 (h)(1)(i))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관련 판결에서는 모델의 차별적인 능력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델보다는 높은 수준의 실력과 인지도가 있다는 것 ("high level of achievement as evidenced by a degree of skill and recognition substantial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Matter of Shaw 11 I&N Dec 277 (DD1965) at 280)"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표현들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제출되는지 살펴본다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모델로 H-1B를 신청하기 위해선 해당 모델의 인지도를 보여줄 수 있는 신문 기사나 잡지 기사, 예전에 어떤 회사들의 모델로 활동했는지, 전문가들의 추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됩니다.

 

하지만, H-1B의 경우 숫자가 정해져있고 매년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조기소진된다는 특징 때문에 막상 모델이 미국에 진출이 결정된 시기에 H-1비자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은 O-1비자입니다.

 

O-1비자의 경우, "Distinguished merit and ability" 대신 "Extraordinary ability (특출난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O-1비자는 H-1B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요구합니다. 대신 비자의 숫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일년 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악가나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O-1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arts", 즉 자신의 예술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패션모델이 O-1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모델일에서 특출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Extraordinary ability in business"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Matter of Ford Models Inc. EAC9217150797 AAU Oct. 16, 1992, discusssed in 70 No. 6 Itnerpreter Releases 180-81, Feb 8, 1993).

 

패션모델이 O-1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고려됩니다. 예를 들면, 패션 모델이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상을 받은 적이 있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인지가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조직에 속해있거나, 모델로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기사, 잡지기사, 유명 회사의 얼굴로서 모델일을 수행한 경력, 받은 임금의 수준이 다른 모델에 비해 월등이 높다면 함께 고려됩니다.

 

한국분들이 경우, 미스코리아와 같은 미인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으로 패션 모델 O-1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스코리아와 같은 미인대회는 모델로서 받는 상이 아니며 오히려 모델로서 활동하기 위한 등용문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미인대회 수상 기록은 이민국 입장에서 모델로서 훌륭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미인대회 수상을 발판으로 스폰서를 섰던 대기업의 모델로서 활동을 했다면 유명회사의 얼굴로서 모델을을 수행한 경력이 오히려 인정될 수 있습니다.

 

H-1B와 O-1모두 미국 에이전트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H-1B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H-1B의 기본 조건인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를 지불해야 하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O-1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역시 미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나 일정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델로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모델 커리어의 큰 전환점임이 분명합니다. 상황과 자격조건에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여 미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사항은 mail@ryulaw.us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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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름 (legal name)을 바꾸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첫째, 주 법원에 가서 이름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아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민권 신청시 이름 변경을 함께 요청하여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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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비교적 복잡합니다. 법원 절차나 용어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뉴저지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 신청을 통한 이름 변경은 비교적 쉬운 절차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시민권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이름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름, 이번에 바꿔야 할까요?"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보통 시민권 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꾸는 분들은 한국어 이름이 외국인이 발음하기 힘들거나, 철자가 복잡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한 점이 신경이 쓰이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Cheolkwon Kim, Hoseok Kim.

 

혹은 한국어로는 좋은 이름인데 영어로는 어감이 안 좋아 계속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가 시민권 취득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 것을 확신하게 되면 시민권 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꾸는 것을 쉽게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Gun Park (권총 박), So Young Park (매우 어린 박).

 

혹은 어떤 서류에는 이름이 붙어 있고 어떤 서류에는 이름이 하이픈으로 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철자를 혼용하여 쓰는 바람에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곤 합니다. (예) Ji-young Kim & Jiyoung Kim & Ji Young Kim.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름과 성을 모두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아무 이름으로나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바꾸고자 하는 이름이나 성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가 도널드 트럼프로 이름을 바꾸길 원한다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을 "BestLawyer"나 "Number1"과 같은 상업성을 가진 표현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 또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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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민권 신청 중 이름을 바꾸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여 모든 서류에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 시민권 선서가 끝나고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이름 변경이 필요한 각 은행, Social Security Office 등 모든 기관에 보내서 별도의 이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보통 시민권 선서와 달리 이름을 변경하기 위한 시민권 선서는 판사가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선서를 못하고 선서식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절차 중 이름 변경은 매우 간단합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이름 변경 요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점에 이름 변경을 요청했더라도 중간에 마음이 바뀐다면 인터뷰를 하면서 이민관에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면 쉽게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이름 변경을 요청했더라도 한 번의 수정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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