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기본으로 한 반이민 정책은 이민국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같은 기조로 지난 5월 11일 이민국은 학생비자 (F-1), 연구원, 인턴비자 (J-1, M-1)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 체류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계산하는 방식을 수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는 F-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특정 날짜 대신 D/S (Duration of Status)가 찍힌 I-94를 입국시 받습니다. 즉, 학업이 계속되는 한 F-1신분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J-1과 M-1도 방문 프로그램이나 목적에 따라 D/S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D/S로 I-94를 받은 사람은 학업이 마무리 되거나 비자를 받은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면 해당 신분이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Grace Period에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프로그램 혹은 학업 종료는 신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민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허용된 기간 이후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D/S로 I-94를 받은 F-1, J-1, M-1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에 신청서 심사를 시작한 후 이민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발견한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F-1으로 불법 취업을 하여 일을 한 지 2년이 되었더라도 이민국이 2년 후에 발견했다면 발견한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출국을 하면 "3-year bar" 혹은 "10-year bar"라고 불리는 입국 금지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9일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이민국은 8월 9일 이후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비자가 허락하지 않는 활동을 한 것이 발각되면 해당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로 처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F-1으로 불법 취업을 하여 일을 2년 동안 했다면 발각된 후 바로 출국하더라도 불법체류를 한 기간은 2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미국에 10년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10-year bar"에 걸리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미국 방문 목적이 되는 프로그램의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입국 시 특정 날짜가 표기된 I-94를 받았고 I-94의 날짜가 남아 있더라도 비자가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F-1, J-1, M-1이 불법체류가 되면 그 부양가족인 F-2, J-2,그리고 M-2도 함께 불법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민법 위반은 비자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번 변경에 따르면 각 신분마다 허용된 Grace Period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학업을 마치고 허용된 OPT기간이 끝났더라도 Grace Period기간 내 신분 변경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해당 비자의 연장은 물론 다른 비자로의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이민국은 지난 몇 년동안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입국 후 신분유지를 성실히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해왔습니다. 그 결과 다른 비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불법체류 가능성이 더 쉽게 잡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민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체류를 하면 이후 미국 입국을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이민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H-1B 전문직 비이민 취업비자를 악용하는 고용주 적발을 위해 이메일 신고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H-1B 작업장 실사에 투입하는 인력을 보강해왔습니다. 이전에도 이민국은 적은 숫자였지만 H-1B를 가진 직원이 일하는 직장에 아무런 통보없이 방문하여 H-1B 청원서 조건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업장 실사의 숫자가 늘고 더 엄격해진 느낌입니다. 특히 많은 수의 H-1B 스폰서 회사들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 LA, 뉴욕 맨하탄이나 뉴저지, 펜실베니아, 보스턴 지역에서 H-1B 사업장 실사가 더 자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H-1B 사업장 실사를 할 때는 사전 통보 없이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이민국은 인사 담당자 뿐만 아니라 실제 일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과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H-1B소지자의 청원서에 기재된 보직 (Job Title)이나 업무 (Job Duties)를 잘 알고 있고 실제보다 서류가 들어간 대로 대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신, 인사 담당자에게는 H-1B직원의 근무 시간이 나와있는 근무 시간 기록표와 급여 명세서 (Paystubs)을 보여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 직원과 인터뷰를 할 때 이민국은 H-1B소지자가 회사에서 하는 일, 회사에서 어떤 보직으로 일하는지,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H-1B소지자의 명함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H-1B가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직원의 책상을 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인터뷰 직원의 대답이 H-1B청원서의 내용과 다르면 이민국은 H-1B 소지자가 청원서의 내용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H-1B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원서에는 시간당 지불받는 보직 (Hourly Position)이라고 표시해 놓고 근무 시간 기록표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근무 시간에 비해 너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민국은 H-1B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이민국은 H-1B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용자가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때, 고용주가 이민국이 취소하는 것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H-1B는 취소됩니다. 

H-1B가 취소된다면 재심 청구나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 청구나 항소를 한다고 하여 H-1B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H-1B소지자의 H-1B자체는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체류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서류를 재심 청구나 항소에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취소 통보를 받는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답변 준비에 신중을 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H-1B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되면 이후 다른 직원을 위한 비이민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H-1B는 올 해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정책이 지속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취업비자인 H-1B는 점점 더 엄격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각 회사는이민국의 H-1B 작업장 실사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도록 서류를 잘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H-1B"라는 이름은 참 단순하게도 이민법의 H항 1호 B목에 언급되어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행자 비자인 "B-1"은 B항 1호에 언급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지요. H항에는 H-1B의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H-2와 H-3가 있습니다. 그리고 "H-4"는 H-1B, H-2, H-3를 가진 사람들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가질 수 있는 비자입니다. H-1B의 형제인 H-3가 종종 H-1B의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H-3는 의학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직업 훈련 (Job-related Training)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로 해당 직업 훈련은 모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자가 허용되는 영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업, 커뮤니케이션, 파이낸스 분야가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모국에서 할 수 없고 미국에서만 가능한 직업 훈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만 배울 수 있는 요리 기술이나 술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식당이나 양조장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H-3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미국의 은행, 증권회사, 회계법인, 로펌에서 미국의 투자, 경영, 회계, 법률과 같은 전문 영역에 대해 직업 훈련을 해 준다거나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이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특화된 최첨단 컴퓨터, 건축기술을 배우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H-3는 H-1B와 달리 숫자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되면 최장 2년까지 미국 체류를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월급은 허용이 안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비 (allowance)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H-3가 H-1B의 대안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H-3가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일부 직업군이나 회사들은 1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H-3로 체류하고 훈련받고 약간의 지원비를 받으며 체류하며 일을 배우다가 내년 H-1B를 노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탄탄한 훈련 계획을 가지고 이민국에 청원서 서류를 제출한다면 분명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H-3 자체가 미국 취업이 아닌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H-3로 있었던 회사에서 H-1B를 스폰서 하는 경우 이민국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3가 H-1B의 대안이 되기 힘들다고 보는 이유는 H-3가 직업 훈련의 일부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까지 막지는 않지만 생산적인 고용 활동으로 일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일을 시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H-1B를 스폰서 했는데 H-1B가 안 되었다고 하여 "직업 훈련"만 가능한 H-3를 스폰서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는 "일"이 아니라 "직업 훈련"을 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탄탄한 훈련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가 "직업 훈련"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가르칠 사람은 있는지 등 매우 구체적인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자체가 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의 경우 H-1B 추첨에서 떨어진 후 H-3를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로 승인된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옵션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는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YU & LEE가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866744

** 본인의 케이스가 H-3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mail@ryuleelaw.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1B의 다른 대안들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썰전: H-1B대안]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44021610
"[썰전: H-1B대안] E-2직원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미국 동부에서 한국 서울까지 14시간. 늘 그리운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러 가자면 기꺼이 갈 시간이지만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학교 일정이 빡빡한 경우 14시간 비행은 많은 부담이 됩니다. 미국에만 있는 경우 굳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출장, 학회 등 여러가지 이유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빨리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행 대신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이 지리상 가까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를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영토 자체도 크고 미국과 가까워 교류가 많은 만큼 캐나다에는 미국 대사관/영사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현재 Calgary, Halifax, Montreal, Ottawa, Quebec City, Toronto, Vancouver에 미국 대사관/영사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사관/영사관에서 외국인 비자 업무를 보는지는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를 계획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canada.usvisa-info.com). 멕시코 또한 다수의 미국 대사관/영사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역시 비자 인터뷰를 계획하기 전 어떤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mexico.usvisa-info.com)

캐나다나 멕시코 국적도 아니고 영주권도 없는 외국인 (저희는 이런 분들을 "Third Country National (TCN)"이라고 부릅니다)이 캐나다나 멕시코 내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 자체를 볼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허용된 기간보다 길게 체류하여 불법체류 기간이 단 하루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인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인터뷰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 신청인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E"비자의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해당 국가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인 경우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E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인터뷰를 보는 것은 거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여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호사로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는 것을 항상 권하지는 않습니다. "Third Country National (TCN)"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는 경우 "Embassy Shopping"을 한다는 오해를 받아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O비자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O 승인을 받은 한국인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출장이나 여타 합당한 방문 이유 없이 비자 인터뷰만을 위해 입국하여 인터뷰를 본다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사관 입장에서는 더 꼼꼼하게 서류를 보고자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 지연으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체류가 길어지게 되면 호텔비, 식비, 비행기 일정 변경 수수료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비용은 비자 신청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유럽국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겠다고 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유럽으로 배낭여행이나 휴가를 간 김에 유럽에서 인터뷰를 보고 미국 비자를 받아서 입국 하겠다는 계획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어느 국가를 방문 하는지에 따라 변호사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일부 국가의 미국 대사관은 외국인의 비자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영국에서 O-1 비자 관련 fraud case가 발견된 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내 미국 대사관의 O-1비자 인터뷰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국가로 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체류가 계획보다 길어져서 체류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고 만약이라도 거절이 되면 후속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혹은 제 3국에서의 미국 비자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다면 무조건 출국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하여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자 인터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의 H-1B청원서 접수가 4월 2일 시작되었습니다. 청원서를 접수한 많은 분들은 이민국의 경쟁률과 추첨에 대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민국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희의 손을 떠난 청원서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대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박명수옹의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은 O-1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O-1은 건축공학,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예술마케팅, 음악 등 예술계 전공자들에게 적합한 대안입니다.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 분야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O-1의 경우 H-1B와 달리 비자 숫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와 동일하게 청원인(Petitioner)가 필요하나 청원인이 고용주 (Employer)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승인되면 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6년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H-1B와 달리 자격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Wage)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고, 접수비 자체가 1/3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H-1B대신 처음부터 O-1을 신청하지 않을까요? H-1B는 해당 직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ity Occupation)인지 여부와 수혜자가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O은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라는 비교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학사를 마친 외국인의 경우 경력이 짧거나 없기 떄문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H-1B가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BAHA)"정책의 영향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O-1이 대안으로 부각되었고 작년의 경우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H-1B 추첨에서 탈락한 후 O-1으로 방향을 틀어 승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O-1에 대한 심사 수준을 높혔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안임은 확실합니다.

 

이민국이 O-1 청원서를 심사할 때 이민국은 외국인이 수상 경력과 더불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는 행사 (Productions or events which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서류 상으로 증명이 되는지, 미디어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노출이 된 적이 있는지, 주요한 조직이나 단체를 위한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케이스 한 두 개의 결과를 아는 것 만으로는 힘든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O-1심사에 있어 외국인의 수상 경력을 고려하며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학생 활동 (Student activity)"라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웬만큼 경험있는 변호사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대회가 석사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수상을 하는 대회라면 어떨까요? 그래픽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서는 학부 졸업 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후 석사를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이 석사가 70%이상을 차지하는 대회를 "학생 활동"라고 치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O-1에 있어서는 자로 잰 듯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경우들이 많고 변호사의 경험과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미디어 노출을 고려할 때 이민국은 온라인 미디어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인쇄 미디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인인 A씨는 인도에서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와서 건축 공학 석사를 하였습니다. 석사 과정 중 미래 건축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비디오 클립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건축 관련 지역 축제에서 상영되었고 유튜브에 클릭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온라인 매체에 소개되고 언급되었습니다. 졸업 후 OPT기간 중에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첨에서 당첨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RYU & LEE의 변호사는 A씨의 비디오 클립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교수님들, 일하고 있는 건축 디자이너들의 추천서를 제출하여 A씨의 O-1을 먼저 승인받았습니다. 이민국은 유튜브 상 클릭수와 인쇄 매체가 아닌 온라인 매체의 보도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학사 신분으로 비디오 클립을 제작했지만 이를 "학생 활동"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인인 B씨는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계 디자인 회사에서 OPT기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H-1B청원서를 접수하였지만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하여 대안을 찾던 중 O-1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학부 재학 기간 중 한국에서 있었던 그래픽 디자인 관련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하였습니다. 대회 자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였으나 학부와 석사 학생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상 이후 수상자들을 위한 전시회에도 참여하였고 스폰서를 선 회사의 디자인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민국은 해당 대회가 "학생 활동"으로 보인다며 추가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저희 RYU & LEE의 변호사는 대회에 참여한 학부생과 석사들 숫자, 역대 수상자의 학력, 주최 단체 측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대회의 수준을 증명하였고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인 C씨는 한국에서 건축공학 학사를 마친 후 한국 건축 회사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건축공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회사를 통해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C씨의 청원서는 추첨에서 떨어졌지만 RYU & LEE의 변호사는 한국에서 일했던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O-1을 승인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이전에 한국에서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O-1비자의 장점이자 단점은 케이스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B씨의 대회 내용을 이력서에서 보고 변호사가 "학생 대회네" 하고 넘어가버렸다면 이 케이스는 승인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상이 학생이면 무조건 안돼"가 아닌 상황을 고려하는 O-1의 심사 기준은 종종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O-1비자를 고려한다면 조금 빠른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학위 등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H-1B와 달리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모으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O-1자격 요건에 대한 개별 케이스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 O-1의 개별 전공에 대한 칼럼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가 유리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1806346

"건축도 예술이다-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음악 전공자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2019 회계연도에 대한 H-1B청원서 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BAHA) 정책 기조에 따라 많은 비이민비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그 중 신문 지상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H-1B 전문직 비이민비자입니다. H-1B는 학생비자 (F-1)로 온 많은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따는데까지 다리 역할을 하는 비자입니다. 최근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는 이러한 H-1B비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RYU & LEE는 H-1B의 현 상황과 앞으로를 예측하기 위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MPI의 보고서에 따르면 H-1B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컴퓨터 관련 직종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H-1B수혜자들의 전공 중 컴퓨터 관련 전공은 47%였지만 2016년의 경우 69%로 그 비율이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MPI는 H-1B 청원서 접수 기업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H-1B청원서를 접수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Labor Condition Applications (LCA)에 기입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18%가 캘리포니아에 몰려있었고 텍사스가 10%, 그리고 동부의 뉴욕, 뉴저지, 메사추세츠, 콜로라도등을합한 비율이 약 30%정도 였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 H-1B를 접수하는 것은 예상했던 점입니다. 따라서, H-1B가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취업 노력을 해당 지역에 집중하는 것도 요령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MPI는 H-1B제도가 일부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회계 연도에 승인된 모든 H-1B청원서 중 1/3에 해당하는 청원서가 20개 기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20개 기업은 보통 외국계 컨설팅 회사나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 High-Tech를 선두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1위는 Cognizant Tech Solutions US corp으로 승인된 전체 청원서의 7.9%가 이 회사의 청원서였습니다. 그 뒤를 Tata Consultancy Services Ltd (4%), Infosys Ltd (3.7%), Wipro Ltd (1.8%) 따르고 Deloitte Consultings LLP (1.7%), Accenture LLP (1.4%)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들이 바로 "H-1B가 저임금의 학사 외국인을 고용하여 H-1B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수의 H-1B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 받은 상위 20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의 H-1B직원 평균 연봉은 $82,788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H-1B청원서를 많이 접수했지만 최상위 20개가 아닌 회사들의 H-1B직원의 연봉 평균은 $110,511이었습니다. 또한, 최상위 20개 회사의 H-1B직원들 중 석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겨우 27%였다고 합니다. 반면, 최상위는 아니지만 상위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55%정도의 H-1B직원이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후 H-1B에 대한 예상도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H-1B배우자에 대한 EAD카드 발급은 중단시킬 것이 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정의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2017년 가을에 이민국이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1B청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미리 전자로 회사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도 청원서를 접수하는 회사들에 대해 전혀 확인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용주는 H-1B를 접수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LCA를 신청하기 위해 노동국에 Bona Fide Business라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인 절차는 처음 LCA를 접수하고자 할 때만 요구되고 이후에는 확인 절차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에서 추가적인 청원자 전자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고용주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H-1B의 추첨을 기존의 무작위 추첨대신 "Most Skilled or Highest Paid"인 외국인을 선택하는 쪽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았고 이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예상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MPI의 전망은 대체로 H-1B가 더 힘들어지고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H-1B제도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는 앞으로 두고봐야합니다. 하지만, BAHA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H-1B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 가장 최신의 H-1B관련 소식은 RYU & LEE의 블로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ryu_esq

** H-1B관련 다른 칼럼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H-1B 연장도 만만치 않다- H-1B연장시 유의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06640119
"H-1B Wage Level Issue"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9174000

*** RYU & LEE는 H-1B 대안책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합니다.
“H-1B
의 대안, E-2직원 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예술 전공자의 H-1B대안,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1806346 
건축 전공자의 H-1B 대안, 건축도 예술이다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유학생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 경영학 석사 프로그램의 F-1 막내였던 저를 누구보다 많이 도와준 것은 F-2 유학생 와이프 언니들이었습니다. 그 때 언니들의 농담이 이민 변호사가 된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배우자 비자 중 제일 힘든 게 F-1 유학생 와이프이고 그나마 살만한 게 H-1B 와이프야. H-1B는 돈이라도 벌어오잖아." 그래도 "F-1와이프건 H-1B와이프건 아무것도 못하고 살림만 해야 하는 건 너무하지 않니?! 나도 한국에선 열혈 대리였다고..." 그 때는 그런가보다 하고 같이 웃었는데 이민 변호사가 되서 보니 미국에서 신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배우자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경단녀"들이고 그래서 느끼는 좌절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생비자인 F-1은 모든 비이민비자들 중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이 가장 큰 편입니다. 그러한 F-1도 캠퍼스 내에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들은 학교 까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석박사들은 조교일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OPT와 CPT를 이용하여 학교 밖에서 전공과 관련되는 일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F-2의 활동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엇을 배우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수준의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기간 동안 F-2가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을까요?


<strong>만약 F-2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한국 전공과 한국에서 커리어가 예체능, 건축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요리 분야였다면 O-1이 가능할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strong>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등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예술가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술가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과 동일하게 미국 고용주의 취업제안 (job offer)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에이전시를 통한 비자 취득이 가능하고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가 용이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실력이 특출한 능력 기준을 통과하는지 여부입니다. A씨는 유학생 남편을 만나기 전 한국의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한국 주요 대기업의 광고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A씨는 대학교를 다닐 때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업무를 증명하는 추천서와 공모전의 수준을 증명하는 부수적인 자료들을 제출하 O-1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O-1으로 한국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B씨는 피아노 전공자로 한국에 있을 때 여러 번 개인 독주와 협연 경험이 있었습니다. B씨는 유학생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왔지만 O-1을 취득하여 한국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 음악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strong>만약 F-2가 한국계 E-2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여 취업 제안 (Job offer)를 받는다면 E-2 직원비자가 가능합니다.</strong> E-2회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는 E-2회사이며 미국 내 회계사, 변호사 사무실도 E-2 회사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E-2 청원서는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고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이민국 서류 접수 후 2주만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H-1B보다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E-2직원비자를 받게 되면 F-1인 배우자가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한 EAD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trong>만약 F-2가 사업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다면 E-2투자자로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strong>저희 고객 중에는 주부로 있다가 재능교육, Eye Level등의 한국계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하거나 파리바게트, 뚜레주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들은 모두 E-2 투자자 비자가 가능합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배우자인 F-1은 미국 취업이 가능한 EAD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학생 신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일을 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H-1B의 배우자도 H-1B가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어 H-1B배우자도 위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칼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O-1이 자신있는 RYU & LEE의 다른 O-1 칼럼이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를 방문해주세요. 

**O-1자격이 되는지 무료감정을 원하시면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 으로 보내주세요.

"미국에 가족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신 것도 아닌데 학회를 같이 가는데 입국 심사할 때 영주권을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받으신거죠?" 친한 지인이 사석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업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수를 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꽤 높은 수준의 성취를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증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NIW는 취업 이민 2순위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카테고리입니다. 미국 고용주의 취업제안 (job offer)이 필요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노동허가 (LC)를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 다른 카테고리보다 비교적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설득하는 논리는 변호사의 창의력과 논리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력이 결과를 많이 좌우하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NIW로 영주권이 승인되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습니다. 과학 분야 박사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과학자 영주권"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과학자들 못지 않게 교수들도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을 통해 영주권을 딴 한국 대학의 교수님들 중에는 특이한 이력의 소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로스쿨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A교수님은 한국 변호사 자격은 있었으나 미국 변호사 자격은 없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따기 위한 시험을 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A교수님의 미성년 자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졸업 후 미국에 정착하고 싶어했습니다. A교수님은 영주권이 없이 미국에서 취직을 하고 정착하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신이 영주권을 따서 미성년인 자녀가 자유롭게 미국에서 활동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자신도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시간적 제약 없이 장기간 체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RYU & LEE의변호사는 A교수님이 통상 분야에 조애가 깊다는 점, 통상 협상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하였습니다. FTA체결이후 늘어나는 무역양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통상 분쟁에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려면 상대방인 한국법에 능통한 통상전문가가 미국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미국에는 일본이나 중국 전문가는 많아도 한국 전문가는 없는데 통일 이후에 한국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민국을 설득하는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였고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의 음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던 B교수님도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행만 해 봤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연주 활동도 국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민국에 제시할 미국 연주 활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B교수님은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계셨습니다. 유명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제자도 있었고 사사를 한 제자들 중에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교육자"로서 B교수님의 자질이 미국에 있는 많은 음악 영재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의 간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던 C교수님도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C교수님은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지만 논문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렇다고 전문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수시간 전화 통화를 한 결과 C교수님이 한국인과 결혼한 동남 아시아 여성들의 정신상담 자원 봉사를 꽤 오랜 기간 계속 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꾸준한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를 한 C교수님이 미국에 오면 미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에게 동일한 봉사활동을 계속 할 것이고 그러한 봉사활동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도 승인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의 NIW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무조건 통하는 한 가지 전략은 없는 듯 보입니다. 해당 교수님의 이력과 특이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여 미국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NIW로 영주권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세요. 
** 교수님들의 경우 취업 1순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업 1순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멜라니아가 받은 EB1, 나도 해 볼 수 있을까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3287109

1. J-1비자에 2년 모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가 걸려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 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J-1비자의 2년 모국 거주 조건을 해제해 주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모국에서 해제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증명 (No Objection Statement)을 미국 국무성에 제시하는 방법, 미국 연방 기관에서 기관의 필요에 의한 요청 (Request by an Interested U.S. Federal Government Agency),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조건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 (Exceptional hardship to a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pouse or child of an exchange visitor) 혹은 Conrad State 30 Program에 근거한 해제 요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국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증명 (No Objection Statement)이 가장 많이 쓰이나 고객의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근거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J-1비자의 2년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재심(reconsideration)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재심이나 항소 (appeal)은 불가합니다. 2년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절차는 행정 절차로 재심이나 항소를 허용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신청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모국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 거절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자녀에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근거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을 신청하는 과정이 새로운 케이스를 접수하는 과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하는 편을 권합니다.

3. 저는 J-2비자이고 J-1인 배우자가 2년 모국 거주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취업 제안을 받아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도 2년 모국 거주 조건이 걸려있다고 봐야 하나요? 
맞습니다. J-1배우자나 자녀도 J-1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H-1B와 같은 취업 비자 신분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모국 거주 조건 해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J-1배우자가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절차를 밟고 해제된다면 J-2인 배우자나 자녀도 함께 해제됩니다. J-2 배우자만 우선 조건 해제하고 나중에 J-1배우자가 조건 해제를 따로 한다면 접수비도 두 배로 들기 때문에 비합리적입니다. 따라서, J-1배우자가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J-1 모국 거주 조건 해제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J-1프로그램을 스폰서한 기관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는 것은 기관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경험상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은 이미 많이 처리를 해 봐서 3 business days안에 처리되는 편이나 그 외의 기관은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대사관에서 No Objection Letter를 받는데 약 4-5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국무성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고 나서 6-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부 준비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해제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예상 소요 시간은 개별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가 J-1 모국 거주 조건이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J-1비자나 DS 서류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국무성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는데는 약 4-6주가 소요됩니다.

* J-1 Waiver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NIW 고객의 케이스에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왔습니다. 이 고객은 J-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 비자에도 DS-2019에도 "2년 본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이 고객이 연구 프로젝트 관련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연구가 미국 학교와 함께 진행되었고 미국 학교와의 협업이 J-1비자가 발급 근거였습니다. 고객의 결정에 따라 우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지만 예상했던 대로 이민국은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하였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미리 받아 둔 국무성 Advisory Opinion Letter를 이민국에 제출하였습니다. RFE 답변이 접수된 후 이 케이스는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J-1은 한국에서 미국에 인턴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받는 비자로 "인턴비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J-1은 인턴들 뿐만 아니라 연구직, 교환 교수들도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J-1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학생비자로 변경을 할 때는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있더라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H-1B와 같은 취업 비자로 변경할 때 J-1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붙어 있다면 신분 변경전에 거주 조건을 해제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2년 본국 거주 조건" 해지 절차는 J-1을 스폰서한 기관, 미국 내 한국 대사관, 그리고 국무성이 연관되어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다른 NIW 고객은 한국 국립대학에서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방문교수 (visiting scholar)로 J-1비자를 가지고 방문하여 방문 중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 "2년 본국 거주 조건" 해지를 위해 해당 국립대학에서 조건 해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고, 서한을 포함한 서류를 한국 대사관에 보내 "No objection letter"라고 불리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성에 최종적으로 조건 해지를 요청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조건이 해지 되었다는 최종 서류를 포함하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케이스를 진행해보면 변호사가 바로바로 처리하더라도 관련된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약 5개월 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물론 급행을 요청해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해지"와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객은 J-1으로 미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고객의 실력을 인정하여 H-1B스폰서를 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와 고객이 저를 찾았을 때는 2월 초였고 서류를 확인 중에 J-1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붙어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4월 1일에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바로 고객에게 스폰서 기관에서 조건 해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즉시 국무성에 케이스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받아 대사관에 보내면서 전화와 서한으로 빠른 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국무성이 예외적으로 빨리 처리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편이 낫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곳은 대사관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도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했고 다행히 다른 케이스들보다 빨리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3월 29일에 국무성의 최종 서류를 받아 4월 1일에 맞춰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H-1B를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J-1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은 J-1고객이 있었습니다. H-1B청원서를 회사의 사내 변호사가 진행하였는데 DS-2019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확인 없이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했던 것이었습니다. J-1으로 미국에 온 배경을 물어보니 한국의 비영리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고객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지원금이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사내 변호사의 경우 회사의 여러 법률 문제를 처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민법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은 워낙 독립된 분야라 실무 경험이 없으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국무성은 J-1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Advisory Opinion Letter로 확인을 해 주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였다면 해당 서류를 보고 국무성에서 "2년 본국 거주 조건"에 대한 확인을 위한 Advisory Opinion Letter를 요청해서 완벽을 기했을 것입니다.  

이 고객이 저희를 방문했을 때 RFE의 답변기일 (due date)은 한 달 남아있었습니다. 다른 케이스였다면 상관 없었겠지만 이 케이스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Advisory Opinion Letter를 받는데도 한 달 이상이 걸리기때문에 추가자료요청 (RFE) 답변 기일을 맞추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서류를 받지 못했고 상황을 설명하는 답변을 이민국에 보냈으나 이민국은 답변 기일 연장을 거절하여 결국케이스는 승인되지 못하였습니다. 미리 저희를 찾아왔더라면 승인될 케이스였는데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J-1 비자로 미국에 오신 분들은 다른 비자들과 달리 "2년 본국 거주 조건"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미국 체류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J-1 "2년 본국 거주 조건"확인 및 해제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 으로 부탁드립니다.

*NIW를 준비하고 계시는 J-1소지자는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확인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NIW를 RYU & LEE와 진행하시면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확인"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확인"을 했는데 조건 해제가 필요한 경우 RYU & LEE의 NIW고객은 관련 변호사 비용에 있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