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멕시코나 캐나다에 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는 미국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 설마 이런 것도 모를까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가끔 실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는 어떨까요? 만약 미국 비자가 만료된 상황이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여 새로운 신분에 맞는 비자가 없는 경우라면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는 미국령 (U.S. Territory)입니다. 이 지역의 시민들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되어 세금 납부와 같은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미국 대통령 선거와 같이 미 연방과 연관된 선거에 투표를 하는 권리나 참정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방문할 때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비행기로 방문할 때와 같이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싼 비행기표를 구하다 보면 경유를 하는 비행기 표를 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워낙 멀어서 경유하는 비행기표만 있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뉴욕에서 괌을 가려고 하는 경우 한 두번 경유하는 것은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 뉴욕에서 홍콩을 들렸다가 괌을 가거나 뉴욕에서 서울을 들려 괌을 가는 것이 흔한 루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가 미국령이긴 하지만 중간에 다른 국가를 거치게 되므로 이 때는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를 가면서 토론토를 거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토론토에서 캘리포니아로 입국할 때 미국 비자 지참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 워낙 반이민기조가 확실하여 저희의 경우 고객이 미국령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합법적인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과 신분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approval notice와 같은 서류를 지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관련 문의 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B5 투자 이민, E-2 투자 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 비자의 핵심 서류 중 하나는 사업 계획서 (Business Plan) 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향후 5년 동안 사업체가 어떤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 밑그림을 제시합니다. 투자이민, 투자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 비자에서 이민국이 승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업체의 향후 성공 가능성이므로 사업 계획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로스쿨에서는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업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변호사가 고객에게 의존하거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주는 회사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도 사업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막상 글로 옮기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닿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승인에 결정적인 사업 계획서, 이민국에 내는 사업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이민국에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이민 법원에서 있었던 EB5 투자 이민 상소 케이스 (Matter of Ho) 에서 법원이 언급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1. 사업에 대한 설명 (Description of the business): 사업에 대한 설명 부분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사업의 목표 등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생산 과정이나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하기도 합니다.

2. 시장 조사 (Market Analysis):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게 될 시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사에는 경쟁 업체의 이름과 왜 해당 업체가 경쟁 상대인지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장 조사 부분에 흔히 쓰이는 분석 방법은 SWOT Analysis입니다. 

3. Target 고객/시장에 대한 분석: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이 어디이며 누가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게 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이미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이 부분에서 어떤 조건의 계약인지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4. 허가증 (License/Permit) 이 필요한지 여부와 진행 상황: 만약 하고자 하는 사업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허가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언급합니다.

5. 마케팅 전략 (Marketing Strategy): 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을 할 것인지,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Google Ads나 SNS를 이용할 것인지, 신문이나 전광판과 같은 광고 수단을 이용할 것인지와 같은 마케팅 전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인사 계획: 어느 시점에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 연봉 수준이나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보통 현재, 향후 3-5년에 걸친 조직도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7. 재정 계획: 수입, 지출과 관련된 숫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Sales, Cost/Expenses, Balance Sheet, Cash Flow, Income Projections). 보통 향후 계획은 3년에서 5년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도표나 그래픽의 활용이 적극 권장됩니다. 아무래도 문장으로 가득찬 사업 계획서보다는 도표나 그래픽으로 표현된 사업 계획서가 이민관이 보았을 때 이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EB5투자이민, E-2투자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비자에서 사업 계획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사업 계획서를 고객이 작성해오면 여러 번에 걸쳐 수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케이스 승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Ryu, Lee & Associates에서는 경영석사학위 소지자, 대기업 인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EB5투자이민, E-2투자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비자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전공 학위를 받은 외국인 학생 (F-1)은 1년의 OPT 기간이 끝나고 24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사를 마치고 석사에 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OPT를 아예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STEM연장은 활용하지 않고 바로 석사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사 후 H-1B를 지원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진다든지 혹은 다른 취업 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잘 안 맞아서 빈 기간이 생기는 경우 대안을 찾게 됩니다. 대안 중 하나는 학사 때 쓰지 않은 STEM 연장입니다. 

고객 A씨는 학부 때 수학 전공을 했습니다. 졸업 후 수학으로 취업을 하려니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MBA로 석사를 했습니다. 석사 졸업 후 A씨는 OPT를 활용하여 Wall Street에 있는 증권회사의 Analyst로 취업을 하여 H-1B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H-1B는 추첨에서 떨어졌고 회사에서는 A씨가 어떻게 해서든 일을 계속 한다면 영주권 절차를 바로 시작해 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H-1B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6월에 O비자에 대해 상담을 하기 위해 저희를 찾았습니다. O비자는 예술 쪽 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교육 분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으로 O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에서 뛰어난 수익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A씨 입장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던 중 저희는 A씨가 졸업 후 바로 석사를 진학하는 바람에 OPT를 신청하긴 했으나 STEM 연장을 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재 하는 일이 STEM 전공인 수학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STEM 연장의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OPT가 만료되기 전에 STEM연장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180일 OPT가 연장되기 때문에 A씨는 별 문제없이 STEM OPT연장을 하고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길은 찾으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F-1학생 비자와 관련된 이민법에 대해서 물으면 적어도 한 마디씩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막상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잘못 알고 있거나 몰라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다른 대안들을 모두 고려해보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L-1비자는 미국 회사가 해외에 있는 모회사 (parent company), 자회사 (branch)등 법에서 허용하는 관계사 직원을 주재원으로 데리고 올 때 흔히 고려되는 비자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LG본사에서 뉴저지에 있는 미국 법인에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할 때 L비자를 고려합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Google이 한국 Google에서 훌륭한 실력을 보이고 있는 직원을 미국 본사로 데리고 오는 경우에도 L비자를 고려합니다.

L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가 "Qualifying Relationship"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ualifying Relationship"의 예로는 모회사/자회사 관계 (Parent, Subsidiary), 지사 (Branch) 혹은 관계사 (affiliate)등이 있고 각각은 소유,지분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L비자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미국에 입국하기 전 3년 기간 동안 적어도 1년은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 입국하여 임원급 (executive/managerial capacity)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L비자와 관련된 여러 규정 중 "New Office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의 L비자를 많이 진행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에 회사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거나 혹은 설립된지 1년 미만의 회사가 L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흔히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일반적인 3년 대신 1년만 비자를 허용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민국에 똑같은 접수비를 내는데 3년이 아닌 1년만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New Office Rule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New Office Rule은 비즈니스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외 회사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 이민국에서 추가한 규칙입니다.

L비자의 경우, 해외에서 오는 직원이 미국에서 임원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급"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보다는 관리 업무가 주요 업무여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회사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되는 직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오자마자 "임원급"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업을 해 본적이 없는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회사 설립을 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어야 할 수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반복되는 업무, 예를 들면 전화를 직접 받고 팩스를 보낼 수도 있지요. 또한, 오자 마자 관리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러 오거나 1년 미만의 회사에서 L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New Office Rule에 따라 "1년 후에는 임원급 업무를 하게 될거야"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덕분에 직원을 보내기도 전에 미국 현지 직원을 뽑아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미국에서 설립된지 1년 미만 회사에서 직원 L비자를 신청하면 무조건 1년만 허용되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립된지 1년 미만의 회사라도 이미 현지 직원을 채용하여 오자마자 "임원급"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면 1년 대신 3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민국도 3년을 허용해줍니다. New Office Rule은 해외 회사들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한 규정이지 설립된지 얼마 안된 회사를 힘들게 하려는 규정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설립하거나 1년 미만 회사로 New Office Rule을 적용받는 경우라도 L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회사 운영을 본격적으로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은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설립, IRS(국세청)에 설립을 보고하고 FEIN을 받는다든지, 오피스 임대 계약을 하는 정도는 보여주어여 합니다. 이런 일들은 B2비자 등을 이용하여 미국에 출장을 와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비자는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요즘 거절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무조건 모든 신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L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Hotel Management, Hospitality Business, 그리고 Food Service Management는 관련 산업의 발달로 인기가 있는 전공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H-1B를 받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공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졸업 후 첫 업무들이 학사 이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직책 (Position, Job title) 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 경영 학사를 졸업한 경우 호텔의 예약실, front desk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지션은 전통적으로 학사가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은 H-1B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전공을 하고 미국에 정착하고자 한다면 전략적으로 수업을 듣고 진로를 정해서 졸업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호텔이나 식당체인 쪽으로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회계, 마케팅, 인사등 다른 산업군에서도 H-1B가 가능한 직책으로 여겨지는 직책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A씨는 호텔 경영 전공 후 호텔 체인의 회계 부서에 입사하여 성공적으로 H-1B를 받았습니다. 사실 A씨는 H-1B 때문에 회계 쪽으로 진로를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턴쉽을 해 보니 영어가 탁월해야 하는 직책보다는 숫자를 보는 것이 마음이 편했고 자신이 은근히 꼼꼼하여 숫자 오류를 잘 잡아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Accounting관련 수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임대가 이루어지는 독특한 형식의 호텔 사업은 이러한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 회계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회계 업무를 하기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Accountant 포지션으로 H-1B 청원서를 신청하였고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호텔이나 식당체인의 인사 업무도 H-1B가 가능합니다. 인사 담당자 (HR Specialist, Employee Relation Specialist등)는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호텔이나 식당 체인의 경우 이직률(turnover rate)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사업 특성에 따른 직원 안전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Union)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특이성을 알고 있는 Hotel Management, Hospitalty Management, Food Service Management 전공자들이 맡아서 할 때 더 잘 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호텔이나 식당 체인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의 서비스 관련 부서나 식음료 사업 자회사 취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Hospitality Business 전공자들은 졸업 후 은행이나 항공사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해 배우는 전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Hotel Management 전공자라도 customer service에 관련된 수업을 충분히 들었다면 직책과 전공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객 B씨는 졸업 후 미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고객 서비스 법인으로 취직을 하여 Management Analyst 포지션으로 H-1B를 성공적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Food Management전공이라면 미국에서 식음료 사업과 Entertainment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이민변호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호텔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취업하여 성공적으로 H-1B를 받은 다른 예로는 호텔 투자 사업을 하는 회사에 Project Manager로 취업을 하여 H-1B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C씨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예를 고려하건데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나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을 하는 회사의 Project Manager도 H-1B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전공은 안돼..." 안되는 건 없습니다. 전략과 고민이 필요할 뿐이지요.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 시장에서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흔하게 고려되는 H-1B가 어떤 비자인지 이해하고 비자가 가능한 직종으로 준비를 하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H-1B 접수 직전에 하는 상담도 하지만 자신의 진로가 H-1B에 적합한지 고려하는 상담이 H-1B취득에 더 중요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시민권을 따면 우리 아들도 시민권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또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입니다. 제 대답은 또.."It depends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요)"입니다. (압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It depends"인 것 같습니다. 듣는 고객님은 Yes, No대답을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들어주세요.)

자녀의 시민권에 대한 내용은 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CCA)에 나와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줄여서 "CCA"라고 부르는 법안으로 부모가 Naturalization으로 시민권을 획득했을 때 자녀의 국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이 내용에 따르면 아이가 1983년 이후 출생했고 18세 미만이라면 부모 양 쪽 중 하나가 시민권자이고 시민권자인 부모에게 양육권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었다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CCA의 320조에 따르면 이 자녀는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자체를 18세가 지난 이후에 하더라도 18세 이전에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시민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 간단해 보이는 조항이지만 실생활에 적용하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상담을 요청한 저희 고객의 경우에도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부는 유학생으로 딸과 함께 미국에 왔다가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녹녹치 않았던 부부은 부부싸움을 자주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부인은 딸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가버렸고 남편은 미국에 남아 생활하다가 딸이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딸은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며 생활하고 있었지요. 실제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미국으로 오기로 결정하면서 부부는 남편이 딸이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땄으니 딸도 시민권을 딸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 당시 서류와 딸의 미국 거주 기록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확답을 하기 위해 고객의 서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는 아이의 시민권 문제가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198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CCA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태어났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시민권을 따면서 자녀가 시민권자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보통 자녀의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신청하거나 미국 여권을 신청합니다. 자녀가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시점에 14살이 넘었다면 이민국에 출석해서 선서 (oath of allegiance)를 해야 합니다. 14살이 안 되었다면 선서의 의무는 면제됩니다. 미국 여권을 신청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비용이 시민권증서를 발급받는 비용보다 저렴해서 미국 여권을 선호합니다.

간혹, 고객들 중에는 시민권 증서와 미국 여권 중 어떤 서류가 시민권을 증명하는 더 좋은 증거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대답은 또 "It depends"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여권을 발급받는 게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편하고, 금방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여권은 30년, 40년이 지난 후에도 혹시라도 잘못 발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는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항소를 하려고 해도 힘든 경우들이 있지요. 반면, 시민권 증서는 해외 여행을 할 때도 도움이 안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예를 들어 social security benefits을 신청하거나 financial aid를 신청할 때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두 개를 모두 신청해 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 곤란한 경우"는 이민법 상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에는 쉬운 결정을 하는 분들도 자녀 문제가 되면 예민해지기 나름입니다. 자신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녀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민국의 모든 절차가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은 인터뷰를 해서 그렇다 치고, H-1B는한꺼번에 청원서가 몰려서 그렇다 치고 영주권 연장과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는 왜 그리 오래 걸리는지...고객들이 답답한 만큼 저희도 답답합니다. 수속 과정이 길어지게 되자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새로운 영주권이 안 나왔는데 해외 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전 영주권은 만료되었고 새로운 영주권은 안 나왔고 한국에는 가야겠고...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주권이 만기 되었지만 영주권 연장 신청이 들어가 있고 접수증 (Receipt Notice)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민국을 방문하여 Temporary I-551 Stamp라고 하는 도장을 받으면 한국 등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이민국 방문을 위해서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시에는 유효한 여권, 예약확인증, 방문하고자 하는 이민국 관할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주소 증명을 위한 서류 (예-Utility bill, Bank statement), 만기된 영주권, 영주권 연장 신청 접수증 (Receipt Notice)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만약,직계가족의 사망 등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의 경우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지만 비상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



보통 Temporary I-551 Stamp는 영주권 연장 신청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한지 얼마 안되어 지문도 찍기 전이라면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유효합니다. 지문을 찍은 후라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유효한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남았다면 지문을 찍었더라도 3개월 유효한 Temporary I-551 Stamp를 받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케이스를 하다보면 직계가족의 사망 등 응급 상황으로 당일 혹은 다음 날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국에 가서 도장을 받아서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난감해집니다. 이런 상황에는 일단 출국을 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자임을 확인 받고 "Carrier Documentation"이라는 서류를 받아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케이스 지연이 심해지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케이스 처리 속도가 정상화되어 이러한 불편함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른 국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아기를 낳으면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국적제도를 "Jus Soli Automatic Citizenship (INA Section 201(a)-(b))"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부모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부부가 해외에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둘 중 한 명만 미국 국적인 경우 이민법은 미국 국적인 부모가 미국에서 최소 거주 조건을 채운 경우에만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미국 국적자라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최소 5년은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2년은 14세 이후여야 합니다. 저희 고객 중에 부모님이 미국에 유학생이었을 때 태어나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학업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는 바람에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약 2년 정도였습니다. 이 분이 한국분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은 경우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기는 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부부가 둘 다 시민권자라면 둘 중 하나가 미국에 거주했던 적이 있으면 아기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혼외출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주고 싶을 때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아빠는 "확실한 증거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아기가 자신의 아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아빠는 아기가 18살이 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은 아기가 18살이 되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빠는 최소 5년, 그 중 2년은 14세 이후에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거주조건은 기본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엄마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아빠와 같은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엄마가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런 규정은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며 소송이 진행되었고 소송의 결과 이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Sessions v. Morales-Santana). 그 결과 혼외출산을 한 엄마와 아빠는 동일한 거주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리모와 인공수정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동성결혼이 허용되면서 동성부부가 대리모로 해외에서 아기를 출산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이러한 기술이나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국무성은 여전히 생물학적 관계만을 고려하는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무성 산하 기관들의 매뉴얼에 해석 차이의 여지가 확인되면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 업데이트가 발생되는대로 추가적인 칼럼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행을 다니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만 가장 난감한 일들 중 하나는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저녁, 친구가 한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안에 영주권 카드가 있었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늘 뭔가를 잃어버리는 친구이므로 편의상 "깜빡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깜빡이는 한국 여권은 다행이 안 잃어버렸다며 한국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겠다고 했습니다. 깜빡이는 한국 여권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우선, 깜빡이가 무작정 공항으로 간다면 미국행 비행기 자체를 탈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행 비행기를 타기 전 check-in을 할 때 승무원들이 비자 유무, 영주권자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행사는 승객이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 신분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깜빡이는 영주권자이므로 다른 비자가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깜빡이를 비행기에 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자신이 영주권자라고 소리쳐 봤자 소용이 없겠지요.

깜빡이가 머리를 조금 써서 ESTA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ESTA는 미국이 허용한 몇 개국의 국적 소지자가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하려고 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깜빡이는 영주권자이므로 ESTA를 신청하고 입국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깜빡이는 Boarding Foil /Transportation Letter ("Boarding Foil")이라고 불리는 여행 허가서의 일종을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여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영주권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나 영주권자이므로 영주권 카드가 없더라도 비행기를 태워도 좋다는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2-5일 정도 소요되며 늦어도 2주 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인이 되면 3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고 나면 물론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신청해야겠지요. 

영주권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10년동안 유효합니다. 10년이나 유효하다보니 신경쓰지 않고 해외에 나갔다가 해외 여행 중 영주권이 만료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다면 역시 Boarding Foil 을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할 계획으로 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받았는데 이 서류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Boarding foil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사정에 따라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내 이민국 Field Office에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 는 미국 내, 그리고 해외에 있는 Field Office 예약을 대행해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서울 Field Office를 찾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비를 온라인으로 지불합니다. 예약으로 방문할 때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에서 다운 받은 I-131A서류를 작성하고 서류에 나와있는 지참해야 하는 서류들을 챙겨 방문하면 됩니다.

아무리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 친구 깜빡이처럼 괜찮은 이민 변호사를 카카오톡에 저장해 놓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덕분에 오랜만에 깜빡이와 연락했고 별 문제 없이 이번 주에 잘 입국했다며 고맙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Ryu, Lee & Associates의 카카오톡 아이디는 ryuleeattorneys입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민국, RFE 대신 즉각 거절 가능케 규정 변경
신분변경 신청하려면 새 규정이 반영되는 9월 11일 이전에 하길 강력 권고

7월 13일 (어제) 이민국이 발표한 새로운 규정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기조를 확실하게 반영하는 규정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는 청원서의 수혜자나 신청인이 새로운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no possibility") 않는 이상 무조건 케이스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추가자료요청 (RFE)이나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통해 청원인이나 신청인이 새로 신청한 신분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H-1B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학위증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서류에 학사 학위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 (RFE)나 NOID를 발행하여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또한, O-1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처음에 제출한 자료가 이민국의 O-1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이민국은 RFE를 통해 보강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구나, Grace Period가 얼마 안 남아 있는 경우 우선 약식의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미국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요령이 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민국이 RFE를 통해 서류를 보강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규정은 "No Possibility"규정을 없애고 이민관이 처음 제출한 서류로 해당 신분 변경의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추가자료요청 없이 그대로 거절해도 상관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제출된 서류로 봤을 때 승인하기에 어중간하다해도 추가자료요청을 굳이 할 필요없이 그대로 거절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민국은 발표문에서 추가자료요청없이 바로 거절할 수 있는 예로 시민권자 결혼 케이스에서 재정 서류를 안 내는 경우, 밀입국 후 Waiver를 신청하면서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예를 제시하거나 아예 극심한 고통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규정 변경이 미국 체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억지로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를 막고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청원인, 신청인, 변호사가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하고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신청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지 절대 실수로 서류를 빼먹은 케이스들까지 벌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 적용되므로 어느 정도로 심하게 적용될지는 9월 11일이 지나야 판단이 가능할것입니다.

이민국은 이 새로운 규정을 9월 11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하여 9월 11일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케이스에대해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분변경을 포함한 이민국 케이스를 고려하고 있다면 9월 11일 이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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