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칼럼에서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는 STEM연장과 E-2 투자자와 직원비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4월 말, 이제 추첨이 마무리되고 이민국의 접수증 (receipt notice) 발송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접수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대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박명수옹의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O-1은 건축공학,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예술마케팅, 음악 등 예술계 전공자들에게 적합한 H-1B 대안입니다.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 분야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O-1의 경우 H-1B와 달리 비자 숫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와 동일하게 청원인(Petitioner)가 필요하나 청원인이 고용주 (Employer)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승인되면 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6년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H-1B와 달리 자격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Wage)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고, 접수비 자체가 1/3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H-1B대신 처음부터 O-1을 신청하지 않을까요? H-1B는 해당 직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ity Occupation)인지 여부와 수혜자가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O-1은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라는 비교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학사를 마친 외국인의 경우 경력이 짧거나 없기 떄문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H-1B가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BAHA)”정책의 영향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O-1이 대안으로 부각되었고 작년의 경우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H-1B 추첨에서 탈락한 후 O-1으로 방향을 틀어 승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O-1에 대한 심사 수준을 높혔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안임은 확실합니다.

 

이민국이 O-1 청원서를 심사할 때 이민국은 외국인이 수상 경력과 더불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는 행사 (Productions or events which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서류 상으로 증명이 되는지, 미디어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노출이 된 적이 있는지, 주요한 조직이나 단체를 위한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케이스 한 두 개의 결과를 아는 것 만으로는 힘든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O-1심사에 있어 외국인의 수상 경력을 고려하며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학생 활동 (Student activity)”라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웬만큼 경험있는 변호사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대회가 석사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수상을 하는 대회라면 어떨까요? 그래픽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서는 학부 졸업 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후 석사를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이 석사가 70%이상을 차지하는 대회를 “학생 활동”라고 치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O-1에 있어서는 자로 잰 듯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경우들이 많고 변호사의 경험과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미디어 노출을 고려할 때 이민국은 온라인 미디어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인쇄 미디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인인 A씨는 인도에서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와서 건축 공학 석사를 하였습니다. 석사 과정 중 미래 건축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비디오 클립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건축 관련 지역 축제에서 상영되었고 유튜브에 클릭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온라인 매체에 소개되고 언급되었습니다. 졸업 후 OPT기간 중에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첨에서 당첨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RYU & LEE의 변호사는 A씨의 비디오 클립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교수님들, 일하고 있는 건축 디자이너들의 추천서를 제출하여 A씨의 O-1을 먼저 승인받았습니다. 이민국은 유튜브 상 클릭수와 인쇄 매체가 아닌 온라인 매체의 보도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학사 신분으로 비디오 클립을 제작했지만 이를 “학생 활동”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인인 B씨는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계 디자인 회사에서 OPT기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H-1B청원서를 접수하였지만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하여 대안을 찾던 중 O-1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학부 재학 기간 중 한국에서 있었던 그래픽 디자인 관련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하였습니다. 대회 자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였으나 학부와 석사 학생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상 이후 수상자들을 위한 전시회에도 참여하였고 스폰서를 선 회사의 디자인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민국은 해당 대회가 “학생 활동”으로 보인다며 추가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저희 RYU & LEE의 변호사는 대회에 참여한 학부생과 석사들 숫자, 역대 수상자의 학력, 주최 단체 측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대회의 수준을 증명하였고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인 C씨는 한국에서 건축공학 학사를 마친 후 한국 건축 회사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건축공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회사를 통해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C씨의 청원서는 추첨에서 떨어졌지만 RYU & LEE의 변호사는 한국에서 일했던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O-1을 승인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이전에 한국에서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O-1비자의 장점이자 단점은 케이스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B씨의 대회 내용을 이력서에서 보고 변호사가 “학생 대회네” 하고 넘어가버렸다면 이 케이스는 승인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상이 학생이면 무조건 안돼”가 아닌 상황을 고려하는 O-1의 심사 기준은 종종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O-1비자를 고려한다면 조금 빠른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학위 등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H-1B와 달리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모으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O-1자격 요건에 대한 개별 케이스 문의는 mail@ryulaw.us 으로 부탁드립니다.

 

** O-1의 개별 전공에 대한 칼럼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가 유리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1806346

“건축도 예술이다-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음악 전공자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읽는 게 싫으신 분들은 RyuTube를 클릭해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O-1비자" https://www.youtube.com/watch?v=yKC7U8NQzb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많은 학부, 석사 졸업생들은 졸업이라는 성취감과 함께 엄청난 금액의 학자금 대출 무게를 함께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선택할 때 학교의 명성이나 전공 뿐만 아니라 학비를 큰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이지만 고객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민법 외 다른 질문들에도 답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 신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 고려할 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시민권자/영주권자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시민권자라면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모든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비는 다른 신분들에 비해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비지원혜택을 받고자 하면 FAFSA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연방교육부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 때 영주권자는 SSN과 A-number를 함께 제시합니다. 시민권자들은 SSN만 제시하면서 시민권자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학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방정부 기관에 아이들이 취업을 원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상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년자인 영주권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분 변경이 제대로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FAFSA를 제출해도 시민권자 확인 불가 판정을 받아 나중에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들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도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이민국과 관련 기관에 업데이트 하기 위해 자녀의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을 받거나 미국 여권 신청을 미리 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2.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경우 A-number와 SSN를 가지고 있더라도 FAFSA를 통한 무상학비보조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대신, 부모님이 H-1B나 O, E, L과 같은 취업비자 신분이었다면 주립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주립학교도 부담스러운 경우 학비가 저렴한 Community College로 우선 진학했다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원하는 학교로 편입을 하고자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이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부모님이 취업비자신분인 경우

부모님이 H-1B나 O, E, L과 같은 취업비자 신분이었다면 주립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립대마다 몇 년의 거주를 해야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다고 거주민 학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되고 각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더이상 미성년이 아니어서 독립된 신분이 필요하여 학생비자 (F-1)을 받는 경우 기존의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취업비자신분인 부모님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영주권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4. 부모님이 학생비자신분인 경우

부모님이 F-1 학생비자신분인 경우 아무런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학생 학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주립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고 재정난 타개를 위해 2-3배 비싼 학비를 내는 학생비자 신분 학생들이나 타주 학생들을 일정 비율 뽑는 것은 이미 비밀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 서류 미비자

서류 미비자 학생들의 경우 선택권이 제한적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 10개 주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자신들의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들이 세금을 납부했다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줍니다. 또한, 버지니아와 같은 주는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허용하지 않지만 각 학교간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 학교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테크와 같은 대학은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들이 세금을 냈다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줍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공개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공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 신분이 대학 진학, 대학 선택에 영향을 주고 돈이 있고 없음이 받을 수 있는 교육에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은 매우 씁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비이민비자 신분이지만 세금을 낸 사람들, 그리고 서류 미비자에게 차이를 주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정당하고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미국 사회와 이민법,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옵션을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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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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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에서 미국에 있는 자기업, 모기업, 혹은 관계사에 직원을 파견해야 해야 하는 경우 주재원비자(L)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주재원 파견 관련 칼럼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실무가 아니라 직원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직원을 미국에 파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3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훈련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ESTA입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훈련이 단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ESTA는 신청이 간편하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ESTA로 입국하면 미국 내 체류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이 마무리 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출국을 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중기 교육/훈련

ESTA로 입국하는 경우 허용되는 최대 체류 기간은 90, 3개월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교육/훈련 기간이 90일을 넘는다면 B1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B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B1비자의 경우에는 미국 내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한 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고 승인되면 B1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볼 때에는 받게 될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미국에서 꼭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 한국에서 그러한 교육/훈련을 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미국에서 받을 교육/훈련이 한국 내 업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체류로 발생하는 숙박비나 식비 등 부대 비용은 미국 회사가 지불할 수 있지만 이민국 입장에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돈을 미국 회사에서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B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6개월을 허용 받지만 만약 교육/훈련 프로그램 상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미국 내 이민국에 신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연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추가로 6개월을 받게 되어 최대 1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훈련

흔치 않지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미국 내 6개월 이상의 체류가 확실히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아예 H-3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H-3비자는 미국 대사관에 바로 신청할 수 없고 미국 내 이민국에 청원서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승인서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만큼 H-3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B1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추가적인 서류들을 보강해야 합니다. B1비자에 비해 더 자세한 교육/훈련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며 교육을 담당할 상급 직원의 이름과 자격조건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지사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제공할 부대 시설이 있다면 교육/훈련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증거로 사진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견될 직원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귀국의사를 증명하는 추가적인 서류들도 요구됩니다.

 

H-3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비를 미국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 실무경험 (OJT)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H-3비자는 최대 2년까지 승인이 가능하지만 제출된 교육/훈련기간에 따라 승인 기간은 조절됩니다. 만약 2년의 기간을 허용받아 미국에 입국 한 후 2년을 모두 채웠다면 미국 내 체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ESTA, B1비자, H-3비자 모두 미국 내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실무를 하는 등 이민법 위반 가능성을 막기위해 다른 취업 비자 못지 않게 철저한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민법 관련 질문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이민법도 재미있을 수 있다, "류변호사의 RyuTube"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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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일보에 딸을 방문하려던 한국 어머니가 입국 심사 과정 중 일을 하러 온 것 같다는 의심을 받고 추방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60대로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신경쇠약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경세관보호국 (CBP)은 이러한 건강 상태에 대한 내용을 딸을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어머니를 찬 방에 방치했다가 어머니가 실신 상태가 되서야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 중 미국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에 어머니가 "딸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손이 부족해 아이를 보기 어렵다. 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고 대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맞벌이를 하는 자녀들을 대신하여 손자나 손녀를 일시적으로 보기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문 목적은 국경세관보호국 직원 입장에서는 미국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일을 할 수 있는 Nanny자리를 뺐으러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STA나 관광비자(B-2)는 미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방문은 합법적인 입국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업을 도와주거나 아이를 봐 주는 것은 일을 하러 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ESTA나 관광비자(B-2)로 입국하려고 하면 입국이 불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시에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관광목적/가족방문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STA나 관광비자 (B-2)로 입국하는 경우, 다음의 상황들은 특히 국경세관보호국 직원의 의심을 일으킵니다.

 

1. 입국하고자 하는 목적이 불명확하여 입국 목적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경우

2. ESTA나 관광비자로 짧은 기간에 너무 자주 입국하는 경우

3. ESTA와 관광비자로 장기간 미국 체류 후 바로 다시 입국하는 경우

4.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혼이면서 한국에 적절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짙은 화장이나 화려한 옷차림을 한 경우

 

짙은 화장이나 화려한 옷차림까지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분들 중에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한 후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신혼여행 겸 미국으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가족초청을 한 후 적절한 이민비자를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절차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시민권자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혼 부부 입장에서는 꺼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경세관보호국도 알고 있으며 짙은 신부화장은 자연스럽게 국경세관보호국 직원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국경세관보호국 직원이 의심을 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하거나 짐 검사를 했을 때 결혼 부케라든지 관련 물건들이 나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것이 발각되면 미국에 이민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ESTA나 관광비자로의 입국이 거절되어 추방조치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대한 유의사항은 여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짙은 화장이나 화려한 옷차림은 매춘과 같은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도 합니다.

 

ESTA나 관광비자로 짧은 기간에 자주 입국하거나 장기간 미국에서 체류 후 다시 입국하는 경우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방문하는 적절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많은 이민변호사들은 미국에 3개월동안 ESTA로 체류했다면 적어도 3개월 혹은 그 이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들 쉽게 생각하는 ESTA와 관광비자 입국이지만 입국 심사시 아주 사소한 답변이나 행동으로 입국 자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이 거절되거나 추방되면 이후 ESTA나 관광비자 혹은 다른 비자를 받는 것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국시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입국 전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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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법에서 합법이어도 연방법에서 불법이면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노란불

 

미국은 각 주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는 자체 입법, 사법, 행정 기관이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나라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방과 주 정부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Gold Rush라고 불리는 1800년대에는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지만 주법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다이나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생이나 외국인 비자소지자가 연방법인 이민법과 주법 간 불일치를 느끼는 가장 흔한 경우는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입니다. 대중 교통이 잘 갖춰진 대도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운전면허증은 미국 생활에서 필수입니다. 각 주는 각자의 주법으로 운전면허증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해주는가 하면 어떤 주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 새로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주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가 하면 어떤 주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에게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연방 이민법과 주법 간 차이가 운전면허증 발급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경우는 바로 신분 연장 케이스가 이민국에서 진행 중이면서 운전면허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민법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인 상태에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미국 체류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주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외국인들에게 체류 신분이 불분명하다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연방법인 이민법에서는 체류가 허용되지만 주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서류 처리가 빨리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줄어들어 그나마 잡음이 덜하지만 지금처럼 이민국의 서류 처리가 마냥 지연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뉴저지에 살고 있다면 뉴저지에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이러한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갈등으로 최근에 가장 큰 방향을 일으켰던 것은 동성결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 이전 연방법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법인 이민법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인과 동성결혼을 하는 경우 가족초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매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이후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주가 이어 동성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주정부 차원에서는 결혼을 인정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했지만 여전히 이민법에서는 가족초청과 같은 혜택을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2015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면서 이러한 갈등은 해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갈등 중 가장 큰 관심을 일으키는 것은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것입니다. 일부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했고 많은 주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지만 기호용 마리화나는 연방법에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콜로라도와 같은 일부 주는 이미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기 때문에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에 종사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하지만, 연방법에서는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에 관여했다면 이민법상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 결과 최근 기호용 마리화나가 허용되는 콜로라도에서 마리화나 재배 일을 해 온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어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비이민체류신분인 경우 그리고 영주권자로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경우 주법에서 허용하더라도 기호용 마리화나 재배나 판매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많은 한국인들이 주 자치제도에 대해 낯설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연방법과 주법의 개념이 없습니다. 지역 조례가 있긴 하지만 미국의 연방법, 주법과 같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라면 주법에서 허용이 되더라도 연방법에서 위법이라면 연방법 상 위반을 한 셈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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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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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의 우편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해도 예년과 같이 어김없이 H-1B 추첨이 있을 예정이고 추첨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입니다. H-1B 추첨은 청원인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청원인 회사가 얼마나 H-1B 직원이 필요한지, 심지어 H-1B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추첨"입니다. 인생에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혀 관계없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 말입니다. 추첨에서 안 되었다면 실망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 STEM연장, 직전 학위만 보지 말고 이전 학위도 확인하자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과 Mathematics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학생이 만약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OPT로 허용되는 1년에 추가적으로 24개월, 즉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STEM 연장은 단순히 전공이 STEM 분야라고 되는 것은 아니며 STEM 연장이 가능한 전공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I-20에 나와있는 전공 코드가 STEM이 가능한 전공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주와 STEM 연장을 위한 Training Plan을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 받는 등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서류작업들이 많이 있어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학사는 STEM전공이었으나 STEM extension을 신청하지 않았고 석사 졸업 후 OPT인 상황에서 학사 전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은 STEM Extension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T가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STEM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OPT가 180일 자동 연장되어 연장 신청서가 심사되는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가 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새로운 학교에 등록을 하여 F-1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STEM 연장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STEM 연장이 가능하여 신청을 하였다면 24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허용 기간에 따라 H-1B를 한 번 혹은 두 번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년에도 신청하고 안되면 그 다음 해에 또 신청해도 좋지만 불안하게 또 1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을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년은 취업 영주권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남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2. 우리 회사 혹시 E-2 회사 아닐까?

만약 한국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미국 지사에 일하고 있다면 회사가 E-2 투자자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과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회사의 소유주가 E-2 투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H-1B의 대안으로 E-2 직원 비자가 가능합니다.

 

E-2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Treaty)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은 가능하지만 중국 국적은 불가능합니다.

 

E-2비자는 관리자급 직책(executive/managerial position)이나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에게 허용됩니다. H-1B와 달리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접수비도 훨씬 낮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H-1B보다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6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H-1B와 달리 연장 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E-2직원비자를 받으면 배우자가 EAD카드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H-1B와 달리 E-2는 E-2회사로만 이직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고용주가 E-2 투자자 회사라면 여러분의 H-1B 대안은 E-2직원비자입니다.

 

3. 이 기회에 내 사업체를 운영하자

저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지만 상황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에 진행되는 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H-1B 청원서 추첨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가?"를 자문해볼 수도 있습니다. "난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아마 평생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E-2투자자 비자의 경우, 투자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 금액을 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 책상, 의자, 컴퓨터 정도가 필요한 회계사 사무실의 투자비용과 주방 설비와 식당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식당의 투자비용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또한, 투자가 되는 돈의 출처가 확실해야 하며 투자자가 자신이 먹고 살 정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투자 수준은 안됩니다.

 

E-2투자자 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긴 하지만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E-2투자자의 배우자 역시 EAD카드를 신청하여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E-2투자자는 자신의 회사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H-1B 청원서가 들어갔다면 우선 추첨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하지만, H-1B 추첨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자신에게 어떤 대안들이 가능한지 생각해보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H-1B 청원서를 접수한 많은 분들이 현재 OPT상태이며 대부분의 OPT가 5,6,7월 중 만료되는 것을 고려할 때 추첨의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빠르게 움직여야 신분 변경에 무리가 없습니다.

 

H-1B의 대안에 대한 고민은 다음 칼럼에서 계속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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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Andrew와 이스라엘 국적인 Elad는 캐나다에서 결혼한 게이커플이었습니다. 둘은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하고 각자의 정자와 기증된 난자를 인공 수정하여 대리모에게 착상시켜 캐나다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법원을 통해 쌍둥이의 부모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고 얼마 후 둘은 캐나다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쌍둥이의 여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의 이민관은 쌍둥이는 시민권자인 Andrew와 유전적으로 부모-자식 관계여야만 시민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rew DNA테스트를 했지만 예상했던대로 한 아이는 Andrew의 정자였기 때문에 유전관계가 증명되었지만 다른 아이는 Elad의 정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대사관은 Andrew의 정자로 탄생한 아이의 시민권은 인정하고 여권을 발급했지만 다른 아이의 신청서는 거절했습니다. Andrew는 이 케이스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동성커플의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질문은 예상되었던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케이스가 특별히 복잡했던 이유는 이 쌍둥이들이 해외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의 국적이나 유전관계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연방 법원은 해외에서 아기가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이민법을 이 케이스의 사실 관계에 맞추어 해석했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태어난 아기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모가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혼외자식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만약 부모가 결혼한 상황이고 한 쪽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시민권자인 부모가 최소 5년을 미국에서 거주를 했어야 하고 그 중 최소 2년은 14세가 된 이후여야 그 아기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쪽이 시민권자이지만 태어나기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냈다면 아기는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기가 혼외자녀 (Child born out of wedlock)인 경우 시민권자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시민권자인이고 거주 조건을 충족했다면 아기는 시민권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시민권자라면 1) 아버지는 아이와 혈연관계라는 점을 확실한 증거로 증명해야 하고 2)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아버지의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3) 아기가 18세가 될 때까지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3) 이런 증명 절차가 아기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자이지만 결혼으로 부모의 관계가 공식화 되지 않은 경우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미국 대사관 이민관은 혼외 자녀인 경우 혈연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한 조항을 근거로 혈연관계 증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 법원은 부모가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외자녀"에게 적용되는 "혈연관계"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이 케이스로 한 쪽이 시민권자인 동성커플은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결혼을 한 관계라면 아기와 시민권자가 유전적으로 연결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시민권자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시점에 결혼을 하지 않은 동성커플은 여전히 혼외자녀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성 커플의 한 쪽만 시민권자라면 그 커플의 아기는 유전적으로 시민권자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부터 두 동성커플이 아기를 낳은 시점에 결혼한 관계였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이민변호사들이 이미 "혼외자식"규정을 대사관에서 적용했던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커플이라는 점만 강조되고 "결혼한" 동성커플이라는 점은 간과되었고 그 아기는 어쩔 수 없이 한 쪽의 유전자만 가질 수 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우선 강조된 케이스였습니다. 동성커플은 그 법적 지위가 인정이 되었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약자라는 점이 느껴진 케이스였습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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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USCIS)은 어제 2019년 4월 1일 접수가 시작되는 2020년 회계연도 (fiscal year)의 H-1B청원서와 관련된 추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발표에서 이러한 정책적 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기조를 지지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H-1B 제도를 실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1)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는 이민국이 접수비 외 추가의 수수료 ($1,410)을 받는 대신 접수 후 15일 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여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년의 경우 4월 1일 H-1B 청원서 접수가 시점이 되면 이민국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추첨이 이루어 질 정도로 많은 청원서가 몰리고 추첨으로 뽑힌 케이스들도 수 만건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추가 인력 고용이 없이 15일 내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한 청원서들을 검토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무리가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결국, 작년의 경우 모든 케이스들이 일반으로 진행되고 대부분의 케이스가 6개월에서 심지어 10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연은 고용주, 수혜 직원들이 모두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법은 H-1B Cap-Gap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통해 OPT신분 상태에서 청원서가 추첨에서 선정되면 OPT신분을 H-1B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자동 연장하여 빈 기간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한 리뷰를 10월 1일 이전에 마무리 못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 된 수혜자가 이민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을 무기한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주와 동료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수혜자인 직원도 신분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H-1B Cap-Gap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OPT외 학생 신분 (F-1), 인턴 신분 (J-1)들은 더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이민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민국의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민국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2단계로 나누어지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어제 발표에 따르면 H-1B 케이스가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케이스라면 청원서 제출 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 프리미엄 프로세스는 추첨이 마무리 된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월 20일을 전후로 시작 날짜가 결정될 것이며 이에 대해 이민국에서 추가 공지를 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원서를 접수할 때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함꼐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5월 20일을 전후로 하여 이민국에서 프리미엄 프로세싱 시작을 공지하면 그 시점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 케이스가 아닌 해외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는 케이스는 5월이 아닌 6월 혹은 그 이후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은 세금이 아닌 접수비로 운영이 되는 정부 기관이므로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케이스는 추첨에서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 합니다. 일부 비영리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자료를 이민국에 요구하였으나 이민국은 자료 제공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H-1B 청원서 추첨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이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케이스가 당첨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의 내용 상 H-1B 거절 확률이 높다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빠른 결과를 받게 되면 설사 결과가 안 좋더라도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케이스들은 빠른 결과를 받고자 하는지 개인이나 고용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에 대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신청하는 것보다 상황을 지켜보고 나중에 신청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H-1B Data Hub

이민국은 4월 1일부터 새로운 "H-1B Employer Data Hub (H-1B 고용주 데이터 허브)"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은 접수된 H-1B 청원서의 숫자를 회계 연도별, NAICS 산업군별, 회사명, 도시, 주, 혹은 우편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H-1B청원서 중 승인과 거절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H-1B의 투명성을 높힐 것이라고 하였고 저 또한 이민국의 이러한 노력은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H-1B Data Hub를 통해 제공할 정보는 이미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이민국에서 발표하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H-1B제도의 투명성을 높힌다는 이민국의 취지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로 미루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추첨 순서 변경

이 발표 내용은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의 추첨 비율을 높히기 위해 추첨 순서를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컬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 H-1B 청원서를 접수하는 많은 고용주들과 수혜자분들에게 원하시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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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 7 이민국은 저와 같은 이민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들을 포함한 H-1B관련자들과 함께 올해 H-1B 접수와 관련된 Conference call 진행하였습니다. 통화에서 주로 다뤄진 내용은 추가자료요청 (RFE)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7년에 이어 2018 접수된 청원서에 많은 수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 나왔습니다. 청원인 회사와 변호사들은 추가자료요청(RFE) 답하고 답한 내용을 이민국이 리뷰하는 과정에서 케이스는 점점 지연되었습니다. 결과, 일부 케이스는 2018 10 1일이 훨씬 지난 초까지도 여전히 보류(pending)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원인 회사와 H-1B 받아야 하는 수혜자 직원 입장에서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통화에서 나온 H-1B 추가자료요청 (RFE) "Top 5" 이슈와 이슈들에 대해 있었던 토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인지 여부 : H-1B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따라서, H-1B 취득하고자 하는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O*NET이라는 노동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판단의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직종이 어느 정도의 학력과 훈련이 필요한지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O*NET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H-1B청원서에 추가적인 보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O*NET 직업 분류 너무 광범위하거나 불특정한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에 유의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민국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회의에 참가한 참석자는 Biotechnology AI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출현하고 있는 많은 직업들은 O*NET 나와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O*NET에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없이 컴퓨터 관련 직종이라면 Computer Others라는 광범위한 카테고리를 신청해야만 했는데 이민국은 그러한 직업들에 대해 변호사 서한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추가자료요청(RFE)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참석자의 언급은 제가 실무를 때도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2)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정보가 실제 Position 일치하지 않는 경우: H-1B 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확인해야 하며 노동국에 적정임금에 대한 확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노동국이 승인한 LCA입니다. 이민국은 LCA 내용이 실제 직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LCA 있는 SOC코드와 청원서에 있는 SOC코드가 달라 적정임금 자체를 맞지 않게 받은 경우나 하는 일에 비해 Wage Level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H-1B청원서와 제출된 LCA 경우 이후 수정할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신청 시점부터 유의가 필요합니다.

3) 고용 (Employer- Employee) 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부분은 이미 이민국에서 매우 주의깊게 보겠다고 경고를 했던 주제로 다른 칼럼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추가자료요청 (RFE) 고용주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나 장소에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해당 칼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수혜자(Beneficiary) 자격이 불충분한 경우: 이민국은 많은 청원서들이 수혜자가 해당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수행하기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수혜자의 전공이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도 확실히 증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 일자리의 가용성 (Availability of Work): 마지막으로 이민국은 H-1B청원서들 특히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 혹은 회사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3년의 기간 동안 일하기 위한 충분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보통 파견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 근무계획서 (Itinerary) 제출하는데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분에 대해 참석한 미국이민변호사협회 변호사는 "회사가 3년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면서 3년후에 일에 대해 이미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겠냐며 현실적이지 않은 심사 기준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Conference call에서 이민국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는 하였으나 어떤 feedback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업무에 고려하겠다고만 언급하였습니다. 이민국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H-1B실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었으나 조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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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민국 2018 회계연도 기준, 가장 많은 H-1B를 신청한, 그리고 가장 많은 H-1B를 신청해 온 회사 상위 30개에 대한 통계입니다.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 대표 기업들과 CPA Firms들이 상위 랭킹을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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