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자는 E-2비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오나요? 이민법에는 "자기가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없다"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세운 회사로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이 안된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민법에는 "H-1B 청원은 미국 고용주 (U.S. Employer)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는 자신과 고용관계 (Employment Relationship)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주 (Employer)"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조건을 충족시킬 있다면 어떨까요?

유학생 A씨는 영주권자인 친구 B, C, D씨와 함께 OPT기간 동안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각자 25%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학생 A씨는 경영학 전공으로 회사의 경영을 맡았고 회사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OPT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유학생 A씨는 계속 미국에 남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E-2 투자자 비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A씨는 E-2 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50%이상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고 대안으로 고려한 비자는 바로 H-1B였습니다

비록 유학생 A씨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긴 했지만 회사의 인사권을 포함한 주요 결정은 A, B, C, D 함께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스에서 관건은 유학생 A씨가 회사와 "고용주-직원 (Employer-Employee)"관계가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회사와의 고용계약서, B,C, D 지분이 50%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 자체에 A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없다는 서류가 제시되었고 추가자료요청 끝에 유학생 A씨는 H-1B 받을 있었습니다.

만약 유학생 A씨가 처음부터 E-2 투자자 비자를 고려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다면 H-1B 받기 위한 수고와 마음고생을 덜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유학생 A씨처럼 막상 비자를 받고자 했을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B,C,D 재능이 함께 했기 때문에 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도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는 사실 관계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이 편한 당신을 위한, 류지현이민변호사의 RyuTube, GO GO!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 가능합니다!" 하지만, H-1B 청원서 케이스에서 가장 유의를 기울여야 하는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주가 아닌 3 장소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케이스입니다.

2018 2, 새로운 H-1B접수를 코앞에 두고 이민국에서 새로운 정책 (Policy Memo) 발표해서 많은 이민 변호사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주요 내용 하나가 3 장소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에 대해 H-1B 청원서를 제출하면 강화된 증거 요구를 하겠다는 이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이유로 3 장소에서 일을 하는 파견직들에서 H-1B 사기 (H-1B Fraud) 많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2018 4 접수된 새로운 H-1B 청원서들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 파견직들에 대한 케이스에 많은 추가자료요청 (RFE) 나왔습니다. 또한, 예년이었으면 승인되었을 수준의 증거를 제시한 많은 케이스가 거절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H-1B직원을 3 장소에 파견직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 청원인인 회사는 계약서, 근무 일정표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파견직으로 일하게 회사와 청원회사간의 계약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들은 매우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H-1B 청원서 승인을 받아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원인 회사와 직원 사이에 계약서, 혹은 청원인 회사와 직원이 파견되어 일할 회사 계약서를 확인 했을 , 청원인과 직원이 고용주-직원 관계가 아니라 혹시라도 프리랜서 (independent contractor)관계로 여지가 있다면 청원서는 거절됩니다. 근무 일정표의 경우 예전에는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정확한 날짜, 일하게 회사의 이름, 위치,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매우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인정을 줍니다. 또한, 계약서와 근무 일정표가 3년이 아닌 1년에 대한 내용만 포함된다면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승인 기간이 3년이 아닌 1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새로 접수되는 H-1B 케이스 뿐만 아니라 H-1B 연장 케이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일하는 직책으로 H-1B 기존에 승인받은 경우 연장시 기존 H-1B 기간 동안 제출한 계약서와 근무 일정표대로 근무를 했는지, 임금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정확하게 받았는지, 그리고 고용주-직원 관계가 확실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기존 청원서와 함께 제출한 계약서 대로 일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H-1B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연장 청원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IT 같은 일부 분야는 직원을 고객사에 파견하여 일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H-1B 안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높아진 심사 기준에 맞춰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H-1B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H-1B 관련 다른 주제들도 확인해보세요.

- H-1B 변경사항 최종 발표 https://blog.naver.com/ryu_esq/221455710872 

- WeWork 사용하는 고용주, H-1B 스폰서 있나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448771922

- H-1B 누구니https://blog.naver.com/ryu_esq/221411732435

*** 읽는 것보다 보는 좋은 사람들을 위한 이민법 유튜브 채널- RyuTube

https://www.youtube.com/channel/UC61kCEjiig1-hLx6Cb-EL5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한국어로 "유예기간"으로 해석되는 "Grace Period"는 이민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승인된 비자 신분이 만료가 되었더라도 Grace Period기간 중이라면 신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 체류 기간을 계산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Grace Period는 비자 신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E-1, E-2, E-3, H-1B, L-1 혹은 캐나다 국적자가 받는 TN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본인과 부양가족은 비자가 허락된 기간 혹은 미국에서 신분 변경 시 신분이 허용된 기간 이후 10일의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O-1과 P 비자 또한 1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F-1학생비자는 60일, 약 2달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며 이 기간은 학업이 끝난 날부터 시작됩니다.


예외적으로 E-1, E-2. E-3, H-1B, L-1, O-1, 그리고 캐나다 국적자가 받는 TN비자의 경우 만약 스폰서를 선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바람에 신분 유지를 못한 경우 10일이 아닌 60일의 Grace Period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신분에서 허용된 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즉, H-1B에서 허용되는 6년의 기간이 모두 사용한 후 고용관계가 끝나 신분이 없어진 경우에는 60일이 아닌 10일이 허용됩니다. 또한, 이 혜택은 신분 연장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거절되어 기존 신분이 끝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3년의 H-1B기간을 사용하고 연장 청원서를 냈으나 연장이 거절된 경우에는 60일이 아닌 10일이 허용됩니다.

 

E-1, E-2. E-3, H-1B, L-1, O-1, 그리고 캐나다 국적자가 받는 TN비자 소지자에게 60일이라는 예외적으로 긴 Grace Period를 허용하는 이유는 비자를 승인받은 고학력/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다른 고용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고용 조건을 위반한 고용주가 비자신분의 직원을 부당해고한 경우 직원이 신분이 없어 미국에서 고용주를 신고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비자 신분 외국인은 신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신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Grace Period는 미국 체류와 신분 변경을 허용할 뿐 기존 신분이 연장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즉, H-1B신분이었다가 Grace Period가 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일을 하는 경우 이민법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분이 끝나고 무조건 Grace Period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Grace Period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를 하여 자신의 Grace Period를 확인하고 미국 체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읽는 것보다 영상이 좋아요, 류지현이민변호사의 RyuTube에서 여러분의 이민법 고민을 해결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61kCEjiig1-hLx6Cb-EL5Q

*** F-1이세요? F-1으로 오래 있으면 영주권 받기 힘들다는 말, 무슨 의미인가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294161793

**** 유튜버로 활동 중이신가요? F-1으로 유튜버 하기, 이민법에서 괜찮은지 알려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ryu_esq/221362472841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취업영주권 (employment-based immigration) 1순위에 해당하는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고용주가 없이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이민"). 많은 분들이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라는 자체가 나와는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을 줘서인지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에서 말하는 "뛰어난 능력" "초능력"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EB1 카테고리는 과학, 예술, 교욱, 사업, 운동 분야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소수의 사람들 (for the small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ir field of endeavor)"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우선 고려됩니다. 따라서, 노벨상이나 에이미 같이 해당 분야의 권위있는 상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국이 제시하는 10개의 조건 3 이상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민국이 제시하는 10개의 조건입니다.

1) 국내, 국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을 받은 경우

2) 국내, 국외 저명인사가 성과를 심사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단체의 회원인 경우

3) 전문잡지 혹은 주요 언론 매체에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경우

4) 다른 사람의 성과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의 역할을 경우

5) 주요 과학적, 학문적, 예술적, 사업 관련 기여를 경우

6) 해당 분야에서 학술적인 논문 혹은 칼럼을 기재한 경우

7) 예술적인 전시나 쇼케이스에 작품을 전시한 경우

8) 지명도 있는 단체에서 주요한 혹은 중요한 역할을 경우

9) 자신의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이나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

10) 예술 분야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경우


물론 10개의 조건 자신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이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이민 변호사들도 두개의 케이스를 해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성과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4) 하버드 대학교의 박사 논문 심사과정에 참여했더라도 심사 절차가 단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자신의 분야에서 학술적인 논문을 출판한 (#6) 출판 자체만으로도 인정 받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민국이 논문 인용이 너무 적다고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0 이민법원 결정 이후에는 출판만으로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논문 인용에 대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혹은 논문이 어느 정도 학계에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직업은 자신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힘듭니다 (#3). 예를 들어, 합창단의 피아노 반주자의 경우 아무리 훌륭하게 반주를 해도 합창단에 대한 기사를 쓰지 피아노 반주자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반주 혹은 연주 분야의 전문가가 추천서를 통해 반주자의 우수성을 언급한다면 이는 기사가 나온 것과 동일하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O-1신분으로 미국에서 해당 분야에 활동하고 있다면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고 있습니다. 물론, O-1이라고 무조건 EB1으로 영주권을 받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마다 연장되는 비자와 영주 거주 권리를 주는 영주권의 심사 기준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EB1 독립이민이 가능한지는 경험많은 변호사와 상의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EB1자격 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세요.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영주권 (Lawful Permanent Residency) 그린카드 (Green Card), LPR, Form I-551, 이민비자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영주권은 가족초청영주권 (family-based immigration) 취업영주권 (employment-based immigration) 가장 대표적인 취득 방법입니다. 가족초청영주권, 특히,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혹은 21 미만의 미혼자녀를 가족초청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혹은 21 미만의 미혼자녀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이 해외에 체류중이고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고자 한다면 조금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경우에는 크게 이민국 (USCIS)에서 진행하는 청원서 절차와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 인터뷰 절차로 나뉘어집니다.

1) 이민국 (USCIS)에서 진행하는 청원서 절차


2)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 인터뷰 절차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시작할 언급되는 National Visa Center 국무성의 부서로 미국 승인된 청원서들을 각국의 대사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초청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절차이지만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이 3 혹은 10 입국정지 (3/10 year bar) 걸려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청원서 절차가 마무리되고 NVC 서류가 넘어가면 입국불능 (inadmissibility) 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물론 가족초청의 다른 카테고리들은 바로 접수가 불가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소요기간은 이민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가족초청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어제 (30) 이민국은 지난 연말에 예고했던 H-1B 대한 변경 사항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최종 확정안은 이번 4 1 접수가 시작되는 2020 회계연도 H-1B 청원서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최종 확정안의 가장 내용은 추첨 순서 변경입니다. 추첨 순서만 변경되었지 일년에 85,000개라는 법에서 정한 H-1B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학사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청원서를 모두 한꺼번에 추첨한 남은 청원서들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청원서에 대해 20,000 개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부터는 이러한 H-1B 추첨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전체 청원서들 석사 이상 학력자들에 대한 20,000개를 먼저 뽑고 남은 학사와 석사 학력자들의 청원서 전체를 대상으로 남은 65,000개를 뽑게 되기 때문에 석사 이상 학력자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가능한 석사 이상을 가진 외국인 고학력자들이 H-1B 혜택을 받도록 유도하여 미국 국익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의도입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순서 변경으로 H-1B 혜택을 받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숫자가 16%, 5,340 정도 늘어나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H-1B 신청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청원서의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은 유예되었습니다. H-1B접수가 시작될텐데 사이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H-1B 접수에 대해서만 유예된 것이지 삭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러한 H-1B 청원서 온라인 사전 등록이 의무화 것으로 보입니다.

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는 동일한 직원에 대해 2 이상의 직책으로 청원서를 접수할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 석사를 가진 직원이 반드시 H-1B 받게 하기 위해 Business Analyst Management Analyst 가지 직책으로 청원서를 접수 해서 추첨 가능성을 높이려 하는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이민국은 수혜자 정보를 기준으로 회사가 직원에 대해서 직책으로만 청원서 접수를 허용할 것입니다


또한, H-1B 접수는 시작 날짜의 6개월 이전부터 있고 10 1일에 H-1B 고용이 시작되는 청원서만 4 1일에 접수할 있다는 기존 규칙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회사나 직원의 사정으로 10 1 시작이 아닌 10 15 시작으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가 거절됩니다. 물론 4 1 이후 충분한 청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계속 접수를 받을 것이므로 10 1 이후 시작 날짜도 접수가 가능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추첨이 당연시 정도로 H-1B청원서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시작일은 사정이 어떻든 10 1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H-1B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회사가 계열사나 파트너 회사들을 동원하여 명의 직원에게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꼼수를 막기위해 이민국은 외국인에게 여러 개의 청원서가 다른 회사를 통해 접수되고 회사들이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여러 개의 청원서가 접수되었는지에 대한 합당한 입증을 못하면 모든 청원서를 모두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용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H-1B접수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H-1B 필요한 모든 유학생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H-1B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 H-1B 관련된 다른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WeWork오피스를 쓰는 고용주, H-1B 스폰서 있나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448771922

* 류지현변호사와 만나는 새로운 방법, YouTube에서 "류지현변호사" 혹은 "RyuTube" 검색해보세요.

"H-1B visa" https://youtu.be/8K2wTHiokvk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M-1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g) 목적으로 미국을 유학하는 경우에 받는 학생 비자의 일종입니다. 지식 습득이나 기술 취득을 위해 미국에 체류할 있도록 하고 I-20라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F-1학생비자와 동일하지만 많은 면에서 F-1학생비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F-1 어학연수나 일반학위 과정에 허용되는 것에 비해 M-1 기술 취득을 위한 전문대학 (community college) 기술학교 (post-secondary vocational/business school) 재학하고자 허용됩니다. F-1 일부 온라인 수업 수강이 제한적이나마 허락되나 M-1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F-1 휴학을 하거나 Full-time보다 적은 수의 학점 수강을 있는 조건이 가지가 있으나 M-1 의료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차이는 F-1 인가된 학교에 다니면서 Full-time 수업을 듣는 F-1 조건을 충족하면 무제한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M-1 최대 3년까지만 허용됩니다. 또한, F-1학생이 학위 과정을 완료하면 1년의 OPT기간을 가질 있지만 M-1학생은 계획한 직업훈련을 마무리하면 최대 6개월까지만 OPT 사용할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M-1 F-1대신 선택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요리학교 (Cooking classes/program), 미용학교 (Cosmetology Program), 항공비행학교 (flight school) 일부 직업 학교들은 F-1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M-1으로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고 취업 제안 (job offer) 받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M-1 다른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하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M-1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며 체류한 사람은 같은 분야로 일을 하기 위해 혹은 학위를 따기 위해 H-1B F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해외로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M-1에서 J-1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실제로 일부 M-1체류자들은 J-1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M-1 기간이 충분하다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혹 관광비자 (B1/B2) 입국했다가 직업학교에 대해 알게 되어 M-1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것은 M-1으로 신분 변경이 완료된 후에만 가능하여 관광비자 신분으로 신분 변경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수업을 들으면 M-1 거절됩니다. 또한, 관광비자 신분이 만료되기 30 이전에 M-1으로 들으려고 하는 수업이 시작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맞추지 못하여 M-1 거절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오신 분이 M-1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기간을 채우기 위한 신분 유지가 필수적이고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은 연장을 하더라도 최대 1년이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M-1 신분유지, 신분변경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F-1 비해 신분유지에 실패하거나 무모한 신분변경을 했다가 불법체류신분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신분변경이 필요하다면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WeWork 대표되는 공유오피스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는 개인 오피스 혹은 함께 여러 명이 일을 있는 넓은 오피스를 임대하기도 하고, 시간 단위로 책상만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들은 "Virtual Office"라고 하여 공유오피스에 회사 등록을 놓고 실제로 직원들은 홈오피스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면서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기업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케이스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전문직취업비자 (H-1B) 신청할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위한 취업 비자를 신청할 매우 높은 수준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H-1B비자 청원서를 제출한 회사의 주소가 공유오피스라는 이유만으로 청원서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주소를 검색했을 공유오피스로 나오는 경우 추가자료요청 (RFE)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사업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체가 너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사업체에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해당되는 업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케이스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05 이민국의 결정을 보면 이민국은 168 스퀘어 피트의 아주 작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직원이 하나 뿐인 고용주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준하는 업무가 있을 없다고 결정하고 케이스를 거절했습니다


같은 논리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H-1B 연장 케이스에서 이민국은 공유 오피스 임대 계약서, 세금 신고를 포함하여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규모를 보여줄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공유오피스에서 너무 작은 사이즈의 오피스를 임대하고 있다면 이민국이 2005년의 결정과 동일한 논리로 케이스를 거절할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고객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기는 했지만 넓은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며 직원도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미국 H-1B 청원서 심사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H-1B 비자 인터뷰를 때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H-1B소지자가 해외에서 H-1B 인터뷰를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비자 담당자가 WeWork 직접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 고용주가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는 케이스가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에 보고되었습니다

- 고용주는 WeWork에서 실제 사무실 임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가? 혹은 주소만 빌려쓰고 있는가?

- 만약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고용주 다른 회사와 해당 사무실을 공유하는가?

- 임대한 사무실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인가?

- WeWork 알고 있는 해당 사무실에 고용주 직원으로 일하는 직원이 명인가?

- WeWork 알고 있는 해당 사무실을 고용주가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이러한 보고 사례들을 종합해 , 미국 청원서 절차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에도 고용주가 WeWork 같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회사 사이즈가 작다고 혹은 WeWork 같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혹은 심지어 홈오피스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 H-1B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이 우려하는 것은 직원수가 적은 , 공유오피스 혹은 홈오피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국은 H-1B 받은 직원이 학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노동을 하여 H-1B 의도와 다르게 H-1B 사용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이사항이 있는 고용주가 H-1B 신청하고자 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이민국의 이러한 우려를 차단할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 H-1B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i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중 하나가 영주권자가 범법행위를 하면 영주권을 박탈하고 심지어는 추방을 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저런 불안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권을 획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도 무조건 영구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시민권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 박탈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시민권 획득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겼거나 혹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혹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시민권 취득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시민권 취득 후 유죄판결이 났다면 이 또한 시민권 박탈사유가 됩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시민권을 획득한지 5년 안에 혹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 지 10년 안에 공산주의, 전체주의, 테러집단과 같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조직에 가담하고 활동한 경우에도 시민권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시민권 박탈을 문의하는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서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서에 주소나 이전 직장에 대한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 취득에 결정적인 내용인 경우만 고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브로커를 통해 불법으로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여 실제로 영주권 스폰서를 한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없으면서 시민권 취득을 위해 마치 그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것 처럼 서류를 작성한 경우 시민권 박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취업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회사가 폐업을 했거나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스폰서한 회사에서 일을 아예 못하거나 하더라도 1-2달 정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을 그대로 이민국에 공개해야 하며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민권 박탈의 충분한 이유가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권 박탈은 비이민비자들과 달리 박탈 사유가 확실해도 이민국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 법무부가 시민권 박탈을 위한 민형사 소송을 연방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만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시민권 박탈을 결정하면 당사자는 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경우에 따라 영주권자가 아닌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만약 시민권 취득 과정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을 따는 과정을 귀화 (Naturalization)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와 달리 귀화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시민권 획득에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면 경험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취득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8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고객은 미팅부터 매우 지쳐보였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2001년에 결혼을 하고 9 아이도 있지만 이제야 겨우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체류 신분은 없어진지 오래였습니다. 청원서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던 고객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아이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데 서류를 준비하면서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청원서 서류에는 겨우 서명을 받아 접수할 있었지만 어차피 인터뷰에는 같이 주지 않을 같다며 케이스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들 중에는 가족 초청 영주권을 무기로 학대, 협박, 폭언,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가족 초청 청원서를 접수할 생각에 신분 유지를 중단했다가 이러한 학대에 시달리게 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학대를 피하기 위해 이혼을 하면 불법체류 신분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회복할 있는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버티고 있으면 학대를 견디기가 힘들고 저희 고객처럼 년씩 가족 초청 청원서에 서명을 해주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라는 법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VAWA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영주권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릴 필요도 서명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법의 이름에는 "여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성별에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자신이 학대를 당한 경우도 가능하고 자신은 당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 시민권자 부모만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로 21 미만 미혼이면서 학대를 당한 경우 가능합니다. 21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접수를 하지 못한 이유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의 학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25세가 되기 전까지로 접수가능 기간이 유예됩니다.

물론 VAWA 통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결혼 자체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실제 인생을 함께하기 위한 결혼이었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결혼이라면 이미 결혼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이 결혼을 결정한 여러가지 이유들 하나로써 고려한 경우는 괜찮습니다. 또한, 결혼 일정 기간 함께 살았거나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함께 기간이 전혀 없다면 정상적인 결혼 관계로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도덕성도 고려됩니다. 비록 학대를 당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폭력이나 약물 전과가 있다면 VAWA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학대, 협박, 폭언, 폭력의 수준이나 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VAWA에서는 "극도로 잔인한 수준 (Extreme Cruelty)"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선을 그어 " 정도 이상이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2010년에 있었던 케이스 (W. Johnson v. Attorney General of the U.S.)에서 이민법원은 "Extreme Cruelty"라는 것은 심사관의 재량 (Discretionary)라고 하였습니다. 케이스마다 학대의 종류나 기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정신적, 신체적 부상을 입고 경찰이 출동한 경우 VAWA 고려할 있습니다. 강도가 약하더라도 반복적 지속적인 경우 VAWA 영주권을 신청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흑인인데 폭언을 하는 중에 흑인을 칭하는 속어를 쓴다든지 인종차별적 발언을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는 매우 강한 수준의 언어 폭력이라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사이라도 강제적인 성관계는 성폭력으로 있으므로 또한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VAWA 혜택을 받을 있는 종류인지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행복해야 결혼이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별의별일이 생깁니다. 많은 경우 법은 강자 편인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은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볼모로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VAWA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