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민국 2018 회계연도 기준, 가장 많은 H-1B를 신청한, 그리고 가장 많은 H-1B를 신청해 온 회사 상위 30개에 대한 통계입니다.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 대표 기업들과 CPA Firms들이 상위 랭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민국의 모든 절차가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은 인터뷰를 해서 그렇다 치고, H-1B는한꺼번에 청원서가 몰려서 그렇다 치고 영주권 연장과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는 왜 그리 오래 걸리는지...고객들이 답답한 만큼 저희도 답답합니다. 수속 과정이 길어지게 되자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새로운 영주권이 안 나왔는데 해외 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전 영주권은 만료되었고 새로운 영주권은 안 나왔고 한국에는 가야겠고...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주권이 만기 되었지만 영주권 연장 신청이 들어가 있고 접수증 (Receipt Notice)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민국을 방문하여 Temporary I-551 Stamp라고 하는 도장을 받으면 한국 등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이민국 방문을 위해서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시에는 유효한 여권, 예약확인증, 방문하고자 하는 이민국 관할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주소 증명을 위한 서류 (예-Utility bill, Bank statement), 만기된 영주권, 영주권 연장 신청 접수증 (Receipt Notice)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만약,직계가족의 사망 등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의 경우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지만 비상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



보통 Temporary I-551 Stamp는 영주권 연장 신청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한지 얼마 안되어 지문도 찍기 전이라면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유효합니다. 지문을 찍은 후라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유효한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남았다면 지문을 찍었더라도 3개월 유효한 Temporary I-551 Stamp를 받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케이스를 하다보면 직계가족의 사망 등 응급 상황으로 당일 혹은 다음 날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국에 가서 도장을 받아서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난감해집니다. 이런 상황에는 일단 출국을 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자임을 확인 받고 "Carrier Documentation"이라는 서류를 받아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케이스 지연이 심해지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케이스 처리 속도가 정상화되어 이러한 불편함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미주 중앙일보에 대학 강의 노트로 돈 버는 방법이라는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194464


하지만, 학생비자 (F-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학업 외에 경제활동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학 강의 노트를 파는 것이 "경제활동"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Moving Sale을 한다고 학생비자가 금하는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강의 노트를 팔아서 정기적 혹은 상당수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면 그건 절대 노노 (No No)입니다.

글에 나온 방법 중 학생비자 소지자도 맘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내 장애 학우를 위한 노트 필기입니다. 대학들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강의 필기를 할 학생을 고용한다면 이는 On-campus job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생비자 소지자가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 (F-1)로 미국에서 산다는 건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며 산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지요.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학생비자 (F-1) 를 비롯한 이민/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기본으로 한 반이민 정책은 이민국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같은 기조로 지난 5월 11일 이민국은 학생비자 (F-1), 연구원, 인턴비자 (J-1, M-1)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 체류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계산하는 방식을 수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는 F-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특정 날짜 대신 D/S (Duration of Status)가 찍힌 I-94를 입국시 받습니다. 즉, 학업이 계속되는 한 F-1신분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J-1과 M-1도 방문 프로그램이나 목적에 따라 D/S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D/S로 I-94를 받은 사람은 학업이 마무리 되거나 비자를 받은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면 해당 신분이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Grace Period에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프로그램 혹은 학업 종료는 신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민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허용된 기간 이후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D/S로 I-94를 받은 F-1, J-1, M-1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에 신청서 심사를 시작한 후 이민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발견한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F-1으로 불법 취업을 하여 일을 한 지 2년이 되었더라도 이민국이 2년 후에 발견했다면 발견한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출국을 하면 "3-year bar" 혹은 "10-year bar"라고 불리는 입국 금지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9일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이민국은 8월 9일 이후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비자가 허락하지 않는 활동을 한 것이 발각되면 해당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로 처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F-1으로 불법 취업을 하여 일을 2년 동안 했다면 발각된 후 바로 출국하더라도 불법체류를 한 기간은 2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미국에 10년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10-year bar"에 걸리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미국 방문 목적이 되는 프로그램의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입국 시 특정 날짜가 표기된 I-94를 받았고 I-94의 날짜가 남아 있더라도 비자가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 날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F-1, J-1, M-1이 불법체류가 되면 그 부양가족인 F-2, J-2,그리고 M-2도 함께 불법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민법 위반은 비자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번 변경에 따르면 각 신분마다 허용된 Grace Period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학업을 마치고 허용된 OPT기간이 끝났더라도 Grace Period기간 내 신분 변경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해당 비자의 연장은 물론 다른 비자로의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이민국은 지난 몇 년동안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입국 후 신분유지를 성실히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해왔습니다. 그 결과 다른 비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불법체류 가능성이 더 쉽게 잡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민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체류를 하면 이후 미국 입국을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이민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H-1B 전문직 비이민 취업비자를 악용하는 고용주 적발을 위해 이메일 신고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H-1B 작업장 실사에 투입하는 인력을 보강해왔습니다. 이전에도 이민국은 적은 숫자였지만 H-1B를 가진 직원이 일하는 직장에 아무런 통보없이 방문하여 H-1B 청원서 조건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업장 실사의 숫자가 늘고 더 엄격해진 느낌입니다. 특히 많은 수의 H-1B 스폰서 회사들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 LA, 뉴욕 맨하탄이나 뉴저지, 펜실베니아, 보스턴 지역에서 H-1B 사업장 실사가 더 자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H-1B 사업장 실사를 할 때는 사전 통보 없이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이민국은 인사 담당자 뿐만 아니라 실제 일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과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H-1B소지자의 청원서에 기재된 보직 (Job Title)이나 업무 (Job Duties)를 잘 알고 있고 실제보다 서류가 들어간 대로 대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신, 인사 담당자에게는 H-1B직원의 근무 시간이 나와있는 근무 시간 기록표와 급여 명세서 (Paystubs)을 보여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 직원과 인터뷰를 할 때 이민국은 H-1B소지자가 회사에서 하는 일, 회사에서 어떤 보직으로 일하는지,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H-1B소지자의 명함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H-1B가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직원의 책상을 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인터뷰 직원의 대답이 H-1B청원서의 내용과 다르면 이민국은 H-1B 소지자가 청원서의 내용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H-1B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원서에는 시간당 지불받는 보직 (Hourly Position)이라고 표시해 놓고 근무 시간 기록표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근무 시간에 비해 너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민국은 H-1B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이민국은 H-1B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용자가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때, 고용주가 이민국이 취소하는 것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H-1B는 취소됩니다. 

H-1B가 취소된다면 재심 청구나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 청구나 항소를 한다고 하여 H-1B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H-1B소지자의 H-1B자체는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체류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서류를 재심 청구나 항소에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취소 통보를 받는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답변 준비에 신중을 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H-1B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단되면 이후 다른 직원을 위한 비이민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H-1B는 올 해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정책이 지속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취업비자인 H-1B는 점점 더 엄격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각 회사는이민국의 H-1B 작업장 실사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도록 서류를 잘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한국 서울까지 14시간. 늘 그리운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러 가자면 기꺼이 갈 시간이지만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학교 일정이 빡빡한 경우 14시간 비행은 많은 부담이 됩니다. 미국에만 있는 경우 굳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출장, 학회 등 여러가지 이유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빨리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행 대신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이 지리상 가까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를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영토 자체도 크고 미국과 가까워 교류가 많은 만큼 캐나다에는 미국 대사관/영사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현재 Calgary, Halifax, Montreal, Ottawa, Quebec City, Toronto, Vancouver에 미국 대사관/영사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사관/영사관에서 외국인 비자 업무를 보는지는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를 계획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canada.usvisa-info.com). 멕시코 또한 다수의 미국 대사관/영사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역시 비자 인터뷰를 계획하기 전 어떤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mexico.usvisa-info.com)

캐나다나 멕시코 국적도 아니고 영주권도 없는 외국인 (저희는 이런 분들을 "Third Country National (TCN)"이라고 부릅니다)이 캐나다나 멕시코 내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인터뷰 자체를 볼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허용된 기간보다 길게 체류하여 불법체류 기간이 단 하루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인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인터뷰를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 신청인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E"비자의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해당 국가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인 경우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E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인터뷰를 보는 것은 거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여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호사로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는 것을 항상 권하지는 않습니다. "Third Country National (TCN)"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는 경우 "Embassy Shopping"을 한다는 오해를 받아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O비자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O 승인을 받은 한국인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출장이나 여타 합당한 방문 이유 없이 비자 인터뷰만을 위해 입국하여 인터뷰를 본다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사관 입장에서는 더 꼼꼼하게 서류를 보고자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 지연으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체류가 길어지게 되면 호텔비, 식비, 비행기 일정 변경 수수료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비용은 비자 신청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유럽국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겠다고 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유럽으로 배낭여행이나 휴가를 간 김에 유럽에서 인터뷰를 보고 미국 비자를 받아서 입국 하겠다는 계획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어느 국가를 방문 하는지에 따라 변호사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일부 국가의 미국 대사관은 외국인의 비자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영국에서 O-1 비자 관련 fraud case가 발견된 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내 미국 대사관의 O-1비자 인터뷰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국가로 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체류가 계획보다 길어져서 체류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고 만약이라도 거절이 되면 후속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혹은 제 3국에서의 미국 비자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다면 무조건 출국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하여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자 인터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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