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g) 목적으로 미국을 유학하는 경우에 받는 학생 비자의 일종입니다. 지식 습득이나 기술 취득을 위해 미국에 체류할 있도록 하고 I-20라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F-1학생비자와 동일하지만 많은 면에서 F-1학생비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F-1 어학연수나 일반학위 과정에 허용되는 것에 비해 M-1 기술 취득을 위한 전문대학 (community college) 기술학교 (post-secondary vocational/business school) 재학하고자 허용됩니다. F-1 일부 온라인 수업 수강이 제한적이나마 허락되나 M-1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F-1 휴학을 하거나 Full-time보다 적은 수의 학점 수강을 있는 조건이 가지가 있으나 M-1 의료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차이는 F-1 인가된 학교에 다니면서 Full-time 수업을 듣는 F-1 조건을 충족하면 무제한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M-1 최대 3년까지만 허용됩니다. 또한, F-1학생이 학위 과정을 완료하면 1년의 OPT기간을 가질 있지만 M-1학생은 계획한 직업훈련을 마무리하면 최대 6개월까지만 OPT 사용할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M-1 F-1대신 선택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요리학교 (Cooking classes/program), 미용학교 (Cosmetology Program), 항공비행학교 (flight school) 일부 직업 학교들은 F-1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M-1으로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고 취업 제안 (job offer) 받았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M-1 다른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하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M-1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며 체류한 사람은 같은 분야로 일을 하기 위해 혹은 학위를 따기 위해 H-1B F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해외로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M-1에서 J-1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실제로 일부 M-1체류자들은 J-1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M-1 기간이 충분하다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혹 관광비자 (B1/B2) 입국했다가 직업학교에 대해 알게 되어 M-1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것은 M-1으로 신분 변경이 완료된 후에만 가능하여 관광비자 신분으로 신분 변경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수업을 들으면 M-1 거절됩니다. 또한, 관광비자 신분이 만료되기 30 이전에 M-1으로 들으려고 하는 수업이 시작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맞추지 못하여 M-1 거절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오신 분이 M-1으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기간을 채우기 위한 신분 유지가 필수적이고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은 연장을 하더라도 최대 1년이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M-1 신분유지, 신분변경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F-1 비해 신분유지에 실패하거나 무모한 신분변경을 했다가 불법체류신분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신분변경이 필요하다면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1B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이민비자의 한 종류입니다.한 번에 3,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6년을 다 사용하게 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해야 다시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는 종종 취업 영주권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가장 흔한 케이스가 학생 비자로 온 유학생이OPT로 일을 하다가 H-1B 취업 비자를 받고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분들은 H-1B를 받아야만 취업 영주권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흔히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이라는 말에 변호사, 의사, 약사와 같은 직업들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전문직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져야 일을 할 수 있는 직종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건축 디자이너, 회계사 자격증이 없는 회계 업무 담당자, 인사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직책들이 이민법상 전문직으로 구별됩니다.

매년 H-1B 추첨에서 되었다혹은 탈락했다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매년H-1B65,00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시작되는 4 1일이 되면 이민국으로 엄청난 양의 청원서들이 배달되고 5일간 청원서들을 받아 85,000개 이상이 접수되면 추첨으로 정해진 숫자만큼 선정합니다. 85,000개의 H-1B  20,000개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에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H-1B 악몽의 해였습니다. 이민국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많은 수의 청원서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자료요청에서는 기존에는 문제삼지 않았던 임금 수준 (Prevailing Wage Level) 1단계가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하고 H-1B 전문직으로 늘 인정받아왔던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해 전문직이 아닐 수 있다고 트집을 잡으며 이민변호사들과 회사들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일부 이민변호사들은 추가자료요청에 대한 응답을 포기하기도 하였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미국이민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은 추가자료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는 전략에 대해 각자 분석을 하여 공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H-1B의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절차상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의 발표와 결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H-1B 관련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8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지난 주 트럼프 행정부하 이민국은 H-1B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제도화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지난 주 발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제도화될 것이라고 예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청원서 온라인 사전 등록 의무화
H-1B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사전 등록 기간 (Initial Registration Period)라고 정해진 기간에 이민국에 청원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의무 사항은 H-1B를 받고자 하는 수혜자의 학력이 학사건 석사건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사전 등록 기간은 시작 30일 전에 이민국 웹사이트에 공지되고 실제 등록은 4월 1일에서 14일 전, 즉 3월 15일 경부터 최소 14일동안 진행 될 예정입니다.

사전 등록 기간이 끝난 시점에 접수된 청원서의 숫자가 정해진 H-1B 숫자를 초과하게 되면 이민국은 예년과 같이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만약 선택된 청원서가 서류상 하자로 심사에서 제외되면 사전 등록이 되었으나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한 청원서들 중 심사에서 제외된 청원서의 숫자만큼 다시 무작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전 등록 기간에 접수된 청원서가 정해진 H-1B 숫자보다 적다면 청원서를 접수한 모든 회사들에게 청원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통보하고 이민국은 정해진 H-1B 숫자를 채울 때까지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청원서를 우편으로 이민국에 보내서 이민국에서 모두 시스템에 입력을 한 후에 추첨이 이루어졌고, 추첨을 한 결과도 모두 우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케이스가 추첨에서 선택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4월 1일 접수일에서 약 한 달 이상이 지난 5월 중순 정도 였습니다. 이 새로운 온라인 사전 등록 제도는 이민국이 청원서를 입력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추첨에서 선택된 케이스들에 대한 통보가 빨라지기 때문에 금전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사전 등록 의무 사항은 변호사나
회사 입장에서 무리가 되는 변화는 아닙니다. H-1B 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확인을 위해 노동국에 미리 회사 등록을 하고 적정임금신청서 (LCA)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절차는 2005년 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나 회사나 이미 온라인 사전 등록에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사전 등록 과정 중 실수는 수정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꼼꼼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매년 새로운 H-1B 청원서 접수는 4월 1일 시작됩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이 1월 중 최종 확정 되더라도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듯 사전 등록 의무화의 경우 올해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2) 추첨 순서 변경
새로운 제도는 H-1B 추첨의 순서를 바꾸어 석사 이상 학력 소지자들이 H-1B 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년에 H-1B의 숫자는 85,000개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 20,000개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H-1B 청원서가 정해진 숫자보다 많이 접수되는 경우 추첨을 한다는 기존 제도는 변동없이 유지되나 추첨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학사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청원서를 모두 한꺼번에 추첨한 후 남은 청원서들 중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청원서에 대해 20,000개를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석사 이상 학력자들에 대한 20,000개를 먼저 뽑고 전체를 뽑게 되기 때문에 석사 이상 학력자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는 가능한 석사 이상을 가진 외국인 고학력자들이 H-1B의 혜택을 받도록 유도하여 미국 국익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의도입니다.


3) 그 외 추가 유의 사항
새로운 제도에는 청원서 온라인 사전 등록과 추첨 순서 변경 외에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는 동일한 직원에 대해 2개 이상의 직책으로 청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 석사를 가진 직원이 반드시 H-1B를 받게 하기 위해 Business Analyst와 Management Analyst의 두 가지 직책으로 온라인 등록을 해서 추첨 가능성을 높이려 하는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이민국은 수혜자 정보를 기준으로 한 회사가 한 직원에 대해 한 직책으로만 사전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나 직원의 사정으로 10월 1일 시작이 아닌 10월 15일 시작으로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Initial Registration Period라 불리는 사전 등록 기간이라도 접수가 거절됩니다. H-1B 접수는 시작 날짜의 6개월 이전부터 할 수 있고 온라인 사전 등록도 10월 1일 시작인 경우로 자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전 등록 기간에 충분한 청원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10월 1일 이후 시작 날짜도 접수가 가능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추첨이 당연시 될 정도로 H-1B청원서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시작일은 사정이 어떻든 10월 1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H-1B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회사가 계열사나 파트너
회사들을 동원하여 한 명의 직원에게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꼼수를  막기위해 이민국은 한 외국인에게 여러 개의 청원서가 다른 회사를 통해 접수되고 그 회사들이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왜 여러 개의 청원서가 접수되었는지에 대한 합당한 입증을 못하면 모든 청원서를 모두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월이 되어 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규정들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H-1B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H-1B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긴장과 염려, 그리고 기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H-1B 준비, 접수, 결과 그리고 대안에 대한 고민까지 Ryu, Lee & Associates의 류지현 변호사 팀이 함께 하겠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8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L-1A 주재원비자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에 지사를 세우고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유용한 비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L-1A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있는 회사와 주재원 비자가 허용되는 관계 (Qualifying Organizations)여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가 허용되는 관계 (Qualifying Organizations)로는 Branch, Subsidiary, 혹은 affiliate등이 있으며 각각은 소유권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파견하고자 하는 직원은 미국에 입국하기 직전 3년의 기간 동안 최소 1년은 외국 기업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 들어와서는 관리직 (executive/managerial capacity)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주재원비자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주재원비자전문

미국에 지사를 세우고자 직원을 파견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파견된 직원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관리직 (executive/managerial capacity)로 바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사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민국은 설립이 된지 1년 미만인 지사에 직원 파견을 하기 위해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면 New Office Rule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 따라 설립된지 1년 미만의 신생회사로 판단되면 주재원 비자 신청 시 "앞으로 관리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신생 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규정이지만 일반 주재원 비자가 3년이 나는데 비해 New Office Rule을 적용받으면 비자가 1년만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 중에는 이 New Office Rule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의 신생회사라는 판단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민국은 단순히 설립 날짜만을 보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영이 되었는지를 고려합니다. 이민법에 "실제 운영이 되었다 (doing business)"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the regular, systematic, and continuous provision of goods and/or services by a qualifying organization and does not include the mere presence of an agent or office of the qualifying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8 C.F.R 214.2(l)(1)(ii)(H) 그리고 실제 케이스를 하다보면 한 가지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만약 A라는 한국 회사가 미국에 2016년에 지사 A-1을 설립했지만 사무실도 없었고 직원을 파견하거나 고용한 적도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1은 서류상 설립 날짜가 2016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운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18년에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다면 1년 미만의 신생 회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A-1이 오피스를 임대하고 A에서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A-1으로 출장을 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A직원들이 미국에 방문해서 A-1오피스를 사용한 날짜에 따라 1년  이상 혹은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A-1은 2016년 설립 후 오피스도 없고 직원도 없었지만 2017년 1월 부터 A-1의 이름으로 미국에 정기적으로 광고가 나가고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운영된 회사로 판단합니다. 세금 신고 내용, 실제 직원이 있었는지, 직원이 잠시 있었다가 그만 둔 경우에도 그 이후 새 직원 채용을 위해 회사가 노력을 했는지, 마케팅이나 세일즈 활동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설립 날짜만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시장이 좁다고 느껴지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미국 진출은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사업의 성공은 결국 인재에 달려있습니다. 미국 진출도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유능한 직원을 파견하여 미국 지사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지사 설립 및 직원 파견과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1A 주재원 비자 승인의 또 다른 Key, 사업 계획서 (Business Plan) 작성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중소기업의 미국 직원 파견...L-1A 주재원 비자만 가능할까요? 다른 옵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류지현 대표 변호사


LG미국법인에서 처음 사회 생활을 시작한 류지현 이민 변호사는 한국 기업과 미국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 활약해왔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한국의 동아일보, 미국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기업, 개인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멕시코나 캐나다에 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는 미국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 설마 이런 것도 모를까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가끔 실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는 어떨까요? 만약 미국 비자가 만료된 상황이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여 새로운 신분에 맞는 비자가 없는 경우라면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는 미국령 (U.S. Territory)입니다. 이 지역의 시민들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되어 세금 납부와 같은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미국 대통령 선거와 같이 미 연방과 연관된 선거에 투표를 하는 권리나 참정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방문할 때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비행기로 방문할 때와 같이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싼 비행기표를 구하다 보면 경유를 하는 비행기 표를 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워낙 멀어서 경유하는 비행기표만 있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뉴욕에서 괌을 가려고 하는 경우 한 두번 경유하는 것은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 뉴욕에서 홍콩을 들렸다가 괌을 가거나 뉴욕에서 서울을 들려 괌을 가는 것이 흔한 루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가 미국령이긴 하지만 중간에 다른 국가를 거치게 되므로 이 때는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를 가면서 토론토를 거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토론토에서 캘리포니아로 입국할 때 미국 비자 지참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 워낙 반이민기조가 확실하여 저희의 경우 고객이 미국령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합법적인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과 신분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approval notice와 같은 서류를 지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관련 문의 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B5 투자 이민, E-2 투자 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 비자의 핵심 서류 중 하나는 사업 계획서 (Business Plan) 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향후 5년 동안 사업체가 어떤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 밑그림을 제시합니다. 투자이민, 투자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 비자에서 이민국이 승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업체의 향후 성공 가능성이므로 사업 계획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로스쿨에서는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업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변호사가 고객에게 의존하거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주는 회사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도 사업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막상 글로 옮기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닿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승인에 결정적인 사업 계획서, 이민국에 내는 사업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이민국에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이민 법원에서 있었던 EB5 투자 이민 상소 케이스 (Matter of Ho) 에서 법원이 언급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1. 사업에 대한 설명 (Description of the business): 사업에 대한 설명 부분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사업의 목표 등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생산 과정이나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하기도 합니다.

2. 시장 조사 (Market Analysis):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게 될 시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사에는 경쟁 업체의 이름과 왜 해당 업체가 경쟁 상대인지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장 조사 부분에 흔히 쓰이는 분석 방법은 SWOT Analysis입니다. 

3. Target 고객/시장에 대한 분석: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이 어디이며 누가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게 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이미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이 부분에서 어떤 조건의 계약인지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4. 허가증 (License/Permit) 이 필요한지 여부와 진행 상황: 만약 하고자 하는 사업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허가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언급합니다.

5. 마케팅 전략 (Marketing Strategy): 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을 할 것인지,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Google Ads나 SNS를 이용할 것인지, 신문이나 전광판과 같은 광고 수단을 이용할 것인지와 같은 마케팅 전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인사 계획: 어느 시점에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 연봉 수준이나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보통 현재, 향후 3-5년에 걸친 조직도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7. 재정 계획: 수입, 지출과 관련된 숫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Sales, Cost/Expenses, Balance Sheet, Cash Flow, Income Projections). 보통 향후 계획은 3년에서 5년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도표나 그래픽의 활용이 적극 권장됩니다. 아무래도 문장으로 가득찬 사업 계획서보다는 도표나 그래픽으로 표현된 사업 계획서가 이민관이 보았을 때 이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EB5투자이민, E-2투자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비자에서 사업 계획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사업 계획서를 고객이 작성해오면 여러 번에 걸쳐 수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케이스 승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Ryu, Lee & Associates에서는 경영석사학위 소지자, 대기업 인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EB5투자이민, E-2투자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비자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L-1비자는 미국 회사가 해외에 있는 모회사 (parent company), 자회사 (branch)등 법에서 허용하는 관계사 직원을 주재원으로 데리고 올 때 흔히 고려되는 비자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LG본사에서 뉴저지에 있는 미국 법인에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할 때 L비자를 고려합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Google이 한국 Google에서 훌륭한 실력을 보이고 있는 직원을 미국 본사로 데리고 오는 경우에도 L비자를 고려합니다.

L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가 "Qualifying Relationship"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ualifying Relationship"의 예로는 모회사/자회사 관계 (Parent, Subsidiary), 지사 (Branch) 혹은 관계사 (affiliate)등이 있고 각각은 소유,지분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L비자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미국에 입국하기 전 3년 기간 동안 적어도 1년은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 입국하여 임원급 (executive/managerial capacity)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L비자와 관련된 여러 규정 중 "New Office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의 L비자를 많이 진행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에 회사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거나 혹은 설립된지 1년 미만의 회사가 L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흔히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일반적인 3년 대신 1년만 비자를 허용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민국에 똑같은 접수비를 내는데 3년이 아닌 1년만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New Office Rule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New Office Rule은 비즈니스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외 회사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 이민국에서 추가한 규칙입니다.

L비자의 경우, 해외에서 오는 직원이 미국에서 임원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급"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보다는 관리 업무가 주요 업무여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회사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되는 직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오자마자 "임원급"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업을 해 본적이 없는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회사 설립을 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어야 할 수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반복되는 업무, 예를 들면 전화를 직접 받고 팩스를 보낼 수도 있지요. 또한, 오자 마자 관리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러 오거나 1년 미만의 회사에서 L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New Office Rule에 따라 "1년 후에는 임원급 업무를 하게 될거야"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덕분에 직원을 보내기도 전에 미국 현지 직원을 뽑아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미국에서 설립된지 1년 미만 회사에서 직원 L비자를 신청하면 무조건 1년만 허용되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립된지 1년 미만의 회사라도 이미 현지 직원을 채용하여 오자마자 "임원급"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면 1년 대신 3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민국도 3년을 허용해줍니다. New Office Rule은 해외 회사들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한 규정이지 설립된지 얼마 안된 회사를 힘들게 하려는 규정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설립하거나 1년 미만 회사로 New Office Rule을 적용받는 경우라도 L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회사 운영을 본격적으로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은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설립, IRS(국세청)에 설립을 보고하고 FEIN을 받는다든지, 오피스 임대 계약을 하는 정도는 보여주어여 합니다. 이런 일들은 B2비자 등을 이용하여 미국에 출장을 와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비자는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요즘 거절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무조건 모든 신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L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Hotel Management, Hospitality Business, 그리고 Food Service Management는 관련 산업의 발달로 인기가 있는 전공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H-1B를 받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공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졸업 후 첫 업무들이 학사 이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직책 (Position, Job title) 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 경영 학사를 졸업한 경우 호텔의 예약실, front desk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지션은 전통적으로 학사가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은 H-1B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전공을 하고 미국에 정착하고자 한다면 전략적으로 수업을 듣고 진로를 정해서 졸업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호텔이나 식당체인 쪽으로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회계, 마케팅, 인사등 다른 산업군에서도 H-1B가 가능한 직책으로 여겨지는 직책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A씨는 호텔 경영 전공 후 호텔 체인의 회계 부서에 입사하여 성공적으로 H-1B를 받았습니다. 사실 A씨는 H-1B 때문에 회계 쪽으로 진로를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턴쉽을 해 보니 영어가 탁월해야 하는 직책보다는 숫자를 보는 것이 마음이 편했고 자신이 은근히 꼼꼼하여 숫자 오류를 잘 잡아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Accounting관련 수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임대가 이루어지는 독특한 형식의 호텔 사업은 이러한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 회계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회계 업무를 하기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Accountant 포지션으로 H-1B 청원서를 신청하였고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호텔이나 식당체인의 인사 업무도 H-1B가 가능합니다. 인사 담당자 (HR Specialist, Employee Relation Specialist등)는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호텔이나 식당 체인의 경우 이직률(turnover rate)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사업 특성에 따른 직원 안전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Union)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특이성을 알고 있는 Hotel Management, Hospitalty Management, Food Service Management 전공자들이 맡아서 할 때 더 잘 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호텔이나 식당 체인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의 서비스 관련 부서나 식음료 사업 자회사 취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Hospitality Business 전공자들은 졸업 후 은행이나 항공사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해 배우는 전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Hotel Management 전공자라도 customer service에 관련된 수업을 충분히 들었다면 직책과 전공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객 B씨는 졸업 후 미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고객 서비스 법인으로 취직을 하여 Management Analyst 포지션으로 H-1B를 성공적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Food Management전공이라면 미국에서 식음료 사업과 Entertainment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이민변호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호텔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취업하여 성공적으로 H-1B를 받은 다른 예로는 호텔 투자 사업을 하는 회사에 Project Manager로 취업을 하여 H-1B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C씨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예를 고려하건데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나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을 하는 회사의 Project Manager도 H-1B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전공은 안돼..." 안되는 건 없습니다. 전략과 고민이 필요할 뿐이지요.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 시장에서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흔하게 고려되는 H-1B가 어떤 비자인지 이해하고 비자가 가능한 직종으로 준비를 하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H-1B 접수 직전에 하는 상담도 하지만 자신의 진로가 H-1B에 적합한지 고려하는 상담이 H-1B취득에 더 중요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시민권을 따면 우리 아들도 시민권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또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입니다. 제 대답은 또.."It depends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요)"입니다. (압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It depends"인 것 같습니다. 듣는 고객님은 Yes, No대답을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들어주세요.)

자녀의 시민권에 대한 내용은 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CCA)에 나와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줄여서 "CCA"라고 부르는 법안으로 부모가 Naturalization으로 시민권을 획득했을 때 자녀의 국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이 내용에 따르면 아이가 1983년 이후 출생했고 18세 미만이라면 부모 양 쪽 중 하나가 시민권자이고 시민권자인 부모에게 양육권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었다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CCA의 320조에 따르면 이 자녀는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자체를 18세가 지난 이후에 하더라도 18세 이전에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시민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 간단해 보이는 조항이지만 실생활에 적용하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상담을 요청한 저희 고객의 경우에도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부는 유학생으로 딸과 함께 미국에 왔다가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녹녹치 않았던 부부은 부부싸움을 자주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부인은 딸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가버렸고 남편은 미국에 남아 생활하다가 딸이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딸은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며 생활하고 있었지요. 실제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미국으로 오기로 결정하면서 부부는 남편이 딸이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땄으니 딸도 시민권을 딸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 당시 서류와 딸의 미국 거주 기록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확답을 하기 위해 고객의 서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는 아이의 시민권 문제가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198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CCA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태어났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시민권을 따면서 자녀가 시민권자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보통 자녀의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신청하거나 미국 여권을 신청합니다. 자녀가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시점에 14살이 넘었다면 이민국에 출석해서 선서 (oath of allegiance)를 해야 합니다. 14살이 안 되었다면 선서의 의무는 면제됩니다. 미국 여권을 신청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비용이 시민권증서를 발급받는 비용보다 저렴해서 미국 여권을 선호합니다.

간혹, 고객들 중에는 시민권 증서와 미국 여권 중 어떤 서류가 시민권을 증명하는 더 좋은 증거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대답은 또 "It depends"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여권을 발급받는 게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편하고, 금방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여권은 30년, 40년이 지난 후에도 혹시라도 잘못 발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는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항소를 하려고 해도 힘든 경우들이 있지요. 반면, 시민권 증서는 해외 여행을 할 때도 도움이 안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예를 들어 social security benefits을 신청하거나 financial aid를 신청할 때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두 개를 모두 신청해 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 곤란한 경우"는 이민법 상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에는 쉬운 결정을 하는 분들도 자녀 문제가 되면 예민해지기 나름입니다. 자신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녀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른 국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아기를 낳으면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국적제도를 "Jus Soli Automatic Citizenship (INA Section 201(a)-(b))"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부모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부부가 해외에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둘 중 한 명만 미국 국적인 경우 이민법은 미국 국적인 부모가 미국에서 최소 거주 조건을 채운 경우에만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미국 국적자라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최소 5년은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2년은 14세 이후여야 합니다. 저희 고객 중에 부모님이 미국에 유학생이었을 때 태어나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학업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는 바람에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약 2년 정도였습니다. 이 분이 한국분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은 경우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기는 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부부가 둘 다 시민권자라면 둘 중 하나가 미국에 거주했던 적이 있으면 아기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혼외출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주고 싶을 때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아빠는 "확실한 증거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아기가 자신의 아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아빠는 아기가 18살이 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은 아기가 18살이 되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빠는 최소 5년, 그 중 2년은 14세 이후에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거주조건은 기본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엄마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아빠와 같은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엄마가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런 규정은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며 소송이 진행되었고 소송의 결과 이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Sessions v. Morales-Santana). 그 결과 혼외출산을 한 엄마와 아빠는 동일한 거주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리모와 인공수정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동성결혼이 허용되면서 동성부부가 대리모로 해외에서 아기를 출산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이러한 기술이나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국무성은 여전히 생물학적 관계만을 고려하는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무성 산하 기관들의 매뉴얼에 해석 차이의 여지가 확인되면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 업데이트가 발생되는대로 추가적인 칼럼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