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 경영학 석사 프로그램의 F-1 막내였던 저를 누구보다 많이 도와준 것은 F-2 유학생 와이프 언니들이었습니다. 그 때 언니들의 농담이 이민 변호사가 된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배우자 비자 중 제일 힘든 게 F-1 유학생 와이프이고 그나마 살만한 게 H-1B 와이프야. H-1B는 돈이라도 벌어오잖아." 그래도 "F-1와이프건 H-1B와이프건 아무것도 못하고 살림만 해야 하는 건 너무하지 않니?! 나도 한국에선 열혈 대리였다고..." 그 때는 그런가보다 하고 같이 웃었는데 이민 변호사가 되서 보니 미국에서 신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배우자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경단녀"들이고 그래서 느끼는 좌절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생비자인 F-1은 모든 비이민비자들 중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이 가장 큰 편입니다. 그러한 F-1도 캠퍼스 내에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들은 학교 까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석박사들은 조교일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OPT와 CPT를 이용하여 학교 밖에서 전공과 관련되는 일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F-2의 활동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엇을 배우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수준의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기간 동안 F-2가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을까요?


<strong>만약 F-2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한국 전공과 한국에서 커리어가 예체능, 건축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요리 분야였다면 O-1이 가능할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strong>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등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예술가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술가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과 동일하게 미국 고용주의 취업제안 (job offer)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에이전시를 통한 비자 취득이 가능하고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가 용이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실력이 특출한 능력 기준을 통과하는지 여부입니다. A씨는 유학생 남편을 만나기 전 한국의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한국 주요 대기업의 광고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A씨는 대학교를 다닐 때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업무를 증명하는 추천서와 공모전의 수준을 증명하는 부수적인 자료들을 제출하 O-1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O-1으로 한국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B씨는 피아노 전공자로 한국에 있을 때 여러 번 개인 독주와 협연 경험이 있었습니다. B씨는 유학생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왔지만 O-1을 취득하여 한국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 음악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strong>만약 F-2가 한국계 E-2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여 취업 제안 (Job offer)를 받는다면 E-2 직원비자가 가능합니다.</strong> E-2회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는 E-2회사이며 미국 내 회계사, 변호사 사무실도 E-2 회사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E-2 청원서는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고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이민국 서류 접수 후 2주만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H-1B보다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E-2직원비자를 받게 되면 F-1인 배우자가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한 EAD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trong>만약 F-2가 사업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다면 E-2투자자로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strong>저희 고객 중에는 주부로 있다가 재능교육, Eye Level등의 한국계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하거나 파리바게트, 뚜레주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들은 모두 E-2 투자자 비자가 가능합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배우자인 F-1은 미국 취업이 가능한 EAD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학생 신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일을 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H-1B의 배우자도 H-1B가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어 H-1B배우자도 위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칼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O-1이 자신있는 RYU & LEE의 다른 O-1 칼럼이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를 방문해주세요. 

**O-1자격이 되는지 무료감정을 원하시면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 으로 보내주세요.

"미국에 가족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신 것도 아닌데 학회를 같이 가는데 입국 심사할 때 영주권을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받으신거죠?" 친한 지인이 사석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업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수를 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꽤 높은 수준의 성취를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증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NIW는 취업 이민 2순위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카테고리입니다. 미국 고용주의 취업제안 (job offer)이 필요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노동허가 (LC)를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 다른 카테고리보다 비교적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설득하는 논리는 변호사의 창의력과 논리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력이 결과를 많이 좌우하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NIW로 영주권이 승인되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습니다. 과학 분야 박사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과학자 영주권"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과학자들 못지 않게 교수들도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을 통해 영주권을 딴 한국 대학의 교수님들 중에는 특이한 이력의 소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로스쿨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A교수님은 한국 변호사 자격은 있었으나 미국 변호사 자격은 없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따기 위한 시험을 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A교수님의 미성년 자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졸업 후 미국에 정착하고 싶어했습니다. A교수님은 영주권이 없이 미국에서 취직을 하고 정착하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신이 영주권을 따서 미성년인 자녀가 자유롭게 미국에서 활동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자신도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시간적 제약 없이 장기간 체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RYU & LEE의변호사는 A교수님이 통상 분야에 조애가 깊다는 점, 통상 협상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하였습니다. FTA체결이후 늘어나는 무역양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통상 분쟁에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려면 상대방인 한국법에 능통한 통상전문가가 미국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미국에는 일본이나 중국 전문가는 많아도 한국 전문가는 없는데 통일 이후에 한국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민국을 설득하는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였고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의 음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던 B교수님도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행만 해 봤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연주 활동도 국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민국에 제시할 미국 연주 활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B교수님은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계셨습니다. 유명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제자도 있었고 사사를 한 제자들 중에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교육자"로서 B교수님의 자질이 미국에 있는 많은 음악 영재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의 간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던 C교수님도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C교수님은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지만 논문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렇다고 전문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수시간 전화 통화를 한 결과 C교수님이 한국인과 결혼한 동남 아시아 여성들의 정신상담 자원 봉사를 꽤 오랜 기간 계속 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꾸준한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를 한 C교수님이 미국에 오면 미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에게 동일한 봉사활동을 계속 할 것이고 그러한 봉사활동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도 승인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의 NIW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무조건 통하는 한 가지 전략은 없는 듯 보입니다. 해당 교수님의 이력과 특이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여 미국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NIW로 영주권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세요. 
** 교수님들의 경우 취업 1순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업 1순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멜라니아가 받은 EB1, 나도 해 볼 수 있을까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3287109

최근 NIW 고객의 케이스에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왔습니다. 이 고객은 J-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 비자에도 DS-2019에도 "2년 본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이 고객이 연구 프로젝트 관련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연구가 미국 학교와 함께 진행되었고 미국 학교와의 협업이 J-1비자가 발급 근거였습니다. 고객의 결정에 따라 우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지만 예상했던 대로 이민국은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하였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미리 받아 둔 국무성 Advisory Opinion Letter를 이민국에 제출하였습니다. RFE 답변이 접수된 후 이 케이스는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J-1은 한국에서 미국에 인턴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받는 비자로 "인턴비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J-1은 인턴들 뿐만 아니라 연구직, 교환 교수들도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J-1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학생비자로 변경을 할 때는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있더라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H-1B와 같은 취업 비자로 변경할 때 J-1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붙어 있다면 신분 변경전에 거주 조건을 해제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2년 본국 거주 조건" 해지 절차는 J-1을 스폰서한 기관, 미국 내 한국 대사관, 그리고 국무성이 연관되어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다른 NIW 고객은 한국 국립대학에서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방문교수 (visiting scholar)로 J-1비자를 가지고 방문하여 방문 중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 "2년 본국 거주 조건" 해지를 위해 해당 국립대학에서 조건 해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고, 서한을 포함한 서류를 한국 대사관에 보내 "No objection letter"라고 불리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성에 최종적으로 조건 해지를 요청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조건이 해지 되었다는 최종 서류를 포함하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케이스를 진행해보면 변호사가 바로바로 처리하더라도 관련된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약 5개월 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물론 급행을 요청해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해지"와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객은 J-1으로 미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고객의 실력을 인정하여 H-1B스폰서를 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와 고객이 저를 찾았을 때는 2월 초였고 서류를 확인 중에 J-1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붙어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4월 1일에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바로 고객에게 스폰서 기관에서 조건 해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즉시 국무성에 케이스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받아 대사관에 보내면서 전화와 서한으로 빠른 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국무성이 예외적으로 빨리 처리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편이 낫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곳은 대사관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도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했고 다행히 다른 케이스들보다 빨리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3월 29일에 국무성의 최종 서류를 받아 4월 1일에 맞춰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H-1B를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J-1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은 J-1고객이 있었습니다. H-1B청원서를 회사의 사내 변호사가 진행하였는데 DS-2019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확인 없이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했던 것이었습니다. J-1으로 미국에 온 배경을 물어보니 한국의 비영리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고객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지원금이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사내 변호사의 경우 회사의 여러 법률 문제를 처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민법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은 워낙 독립된 분야라 실무 경험이 없으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국무성은 J-1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Advisory Opinion Letter로 확인을 해 주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였다면 해당 서류를 보고 국무성에서 "2년 본국 거주 조건"에 대한 확인을 위한 Advisory Opinion Letter를 요청해서 완벽을 기했을 것입니다.  

이 고객이 저희를 방문했을 때 RFE의 답변기일 (due date)은 한 달 남아있었습니다. 다른 케이스였다면 상관 없었겠지만 이 케이스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Advisory Opinion Letter를 받는데도 한 달 이상이 걸리기때문에 추가자료요청 (RFE) 답변 기일을 맞추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서류를 받지 못했고 상황을 설명하는 답변을 이민국에 보냈으나 이민국은 답변 기일 연장을 거절하여 결국케이스는 승인되지 못하였습니다. 미리 저희를 찾아왔더라면 승인될 케이스였는데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J-1 비자로 미국에 오신 분들은 다른 비자들과 달리 "2년 본국 거주 조건"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미국 체류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J-1 "2년 본국 거주 조건"확인 및 해제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 으로 부탁드립니다.

*NIW를 준비하고 계시는 J-1소지자는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확인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NIW를 RYU & LEE와 진행하시면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확인"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확인"을 했는데 조건 해제가 필요한 경우 RYU & LEE의 NIW고객은 관련 변호사 비용에 있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만약 학위나 자격증을 접수해야 하는 3월 31일까지 받지 못하면 지원할 수 없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록 3월 31일까지 학위나 자격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고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청원서에 포함하면 이민국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될 예정인 Law School 졸업생이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보고 합격은 했으나 접수하는 절차상 선서를 하는 단계가 5월에 예정되어 있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민국은 변호사 자격을 딴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를 합니다.  


다만, H-1B가 유효해지는 10월 1일까지 학력조건을 충족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H-1B는 접수 시점에 H-1B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접수 시점 이후에 치뤄야 하는 시험이 남아있다든지 졸업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접수 시점에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민국은 거절합니다. 

또한, 학위를 준 학교가 국가에서 인정해 준 학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학교들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학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2. 한 명이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나요?
만약 하나의 고용주가 동일한 H-1B수혜자에 대해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접수하면 이민국은 모두 거절합니다. 물론 접수비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계열사, 자회사에서 한 명의 H-1B수혜자에 대해 각각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물론 이 경우 H-1B수혜자에게 H-1B신분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각각의 회사가 다른 목적과 필요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라는 추가자료요청 (RFE)가 나올 수 있습니다.


<em>****위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이민국은 Matter of S- Inc.의 결정에 대한 Memorandum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민국은 "related entities"가 동일한 외국인에 대해 거의 비슷한 보직으로 청원서를 여러개 접수하는 경우 합법적 필요 (legitimate business need)가 없다면 청원서 전부를 거절하거나 승인되더라도 취소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related entities"는 기존의 계열사, 자회사 뿐만 아니라 소유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회사들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전혀 관계가 없어보이는 회사들이 H-1B당첨을 위하여 동일한 외국인에게 비슷한 보직으로 청원서를 여러개 접수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8년 3월 30일, RYU &amp; LEE의 지변호사)</em>



3. 그러면 안되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배달사고가 나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몇 년전 H-1B청원서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FeDex를 포함한 배달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이민국이 서류를 받는 5일 안에 배달이 안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실수가 아니라 배달 업체의 실수라면 이민국은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배달 사고가 났을 때 이민국은 배달업체에서 발급한 배달 지연, 배달 사고, 배달물 손상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구했고 첫번째 청원서를 취소하고 두번째 청원서로 처리해달라는 요청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 편지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접수비는 다시 내라고 하였습니다. 

4. 프리미엄 프로세스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면 추첨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되는 청원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민국은 보통 15일이 시작되는 접수일 (receipt date)을 약간 조절하기도 합니다. 작년 4월에 H-1B청원서를 접수할 때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중단했었고 이번에는 아직 결정이 보류 중입니다. 2018년 1월 24일자 이민국 서한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짧은 기간이지만 중단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였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5. 청원서가 추첨에서 뽑힌 것은 어떻게,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민국에서 추첨에서 뽑힌 청원서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추첨에서 뽑힌 마지막 청원서의 Receipt notice까지 발급하는데는 몇 달까지는 아니지만 몇 주는 걸릴 수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 5월 3일까지 추첨에서 되었다고통보를 하였고 추첨에서 안된 서류들을 발송을 마무리한 것은 7월 19일이었습니다. 

추첨에서 뽑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접수비로 제출한 체크가 이민국에 의해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체크가 은행에서 처리되었다면 추첨에서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추첨에서 되었고 서류도 다 정상으로 제출했는데 이민국에서 실수로 서류 미비로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이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아주 드물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체크를 모두 제대로 제출 했는데 추첨에서 뽑힌 후 이민국에서 체크를 안 냈다고, 혹은 서명이 모두 되어 있는데 이민국에서 서명이 안되었다고 실수로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전 케이스들을 보면 이 경우 이민국은 이미 정해진 청원서 숫자가 다 차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다시 처리를 해 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H-1B를 신청하는 모든 고용주와 수혜자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RYU & LEE에서 기원합니다.
** 제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아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RYU& LEE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ail@ryuleelaw.com
***H-1B 추첨에서 운이 없어 떨어진 경우 대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RYU & LEE로 연락부탁드립니다.고객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는 방법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취업이민도 여러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크게 고용주가 필요한 이민과 고용주가 필요 없는 이민 ("독립이민")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이 미국에 있는 고용주에게 취업 제안을 받고 영주권 스폰서까지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필요없는 독립이민은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꽤 많은 케이스들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독립이민이 가능한 카테고리는 크게 두 가지로 EB1 (취업1순위)와 EB2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2순위, 국익에 준한 영주권신청)입니다. 취업 1순위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운동 분야에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취업1순위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다다른 소수의 사람들 (for the small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ir field of endeavor)을 위한 영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1순위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민국에서 제시한 조건들 중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고려되는 조건들로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수준있다고 알려진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여부, 음악/예술 활동이 미디어에 나왔는지 여부, 그리고 개인전을 포함한 경력, 여러 명이 함께하는 공연/전시였다면 그 공연/전시에서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바이올린 연주가, 재즈 음악가, 피아니스트 등 음악 장르에 제한이 없고 예술 쪽도 전통 예술까지 포괄하여 전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취업1순위 외에도 취업 2순위 국익에 준한 영주권 신청도 미국에 취업이 되지 않아도 외국인의 능력과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만 고려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RYU & LEE의 케이스들을 예로 들면 전통 한국 음악을 하는 음악가로 해당 음악가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미국의 문화가 다양해 질 수 있다는 점으로, 한국에서 수준 높은 연주를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의 경우 미국에 오면 미국 음악 발전과 대중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대회에서 제자가 수상을 한 경우로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유난히 재능이 있어 미국에 오면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인재들 발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등으로 이민국을 설득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1순위의 경우에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케이스를 심사할 때 고려하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이 있어 취업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진행하고 먼저 승인되는 청원서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은 많은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영주권을 따게 되면 미국에서 활동이 자유롭고, 미성년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공립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활동도 전혀 문제가 없지요. 

만약 자신이 취업1순위나 2순위 지원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NIW는 RYU & LEE! 무료자격감정은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NIW 자격 조건 문의"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1순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3287109

미국에서 취업을 허가하는 EAD카드의 처리 속도가 지난 몇 달새 많이 늦어졌습니다. 2017년 초 만해도EAD카드를 신청하면 3개월 안에 발급하는 3-month rule이 있었지만 이 규정도 폐지되어 이제는 5개월까지도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국에 확인된 최근 EAD카드 신청서 관련 정보입니다. 

1.현재 지연되고 있는 신청서가 몇 개나 되나요? 2018년 2월 현재 625,000개의 EAD신청서가 이민국에 보류중입니다. 이 숫자는 추가자료요청 (RFE)을 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진행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75일 미만으로 처리되는 케이스가 약 43%정도 되고 76일에서 90일까지 걸리는 케이스가 약 5%정도 됩니다. 따라서 50%에 약간 못 미치는 신청서가 3개월 안에 처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걸리는 케이스도 전체의 24%나 되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5개월 정도입니다.

3. 승인되고 EAD카드가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승인되고 약 4일 (four business days, 96시간) 후에 카드 인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카드가 준비되면 2-3일정도 걸려서 우편배달됩니다. 

4. EAD 카드 관련 문의는 접수 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EAD카드 관련 문의는 접수 후 75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이민국에 할 수 있습니다. 

5. EAD카드를 더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민국은 일정 조건에 맞는 경우 급행서비스 (expedite Service)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조건의 예로는 회사나 개인에게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때 (severe financial loss to company or person), 긴급 상황일 때 (emergency situation), 인도적인 문제가 있을 때 (Humanitarian Reasons) 등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어려움의 경우 단순히 월급을 못 받고 있다던지 취업제안 (job offer)가 취소된다든지 하는 정도의 수준은 이민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도적인 문제의 예로는 외국에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급하게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EAD카드는 보통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카드의 기능 때문에 인도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직계가족이 단순히 많이 편찮으시다는 내용으로는 보통 급행서비스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6. 만약 EAD카드를 기다리는 중에 주소가 바뀌어서 바뀐 주소를 이민국에 업데이트 했는데도 배달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반송된 EAD카드는 Post Office Non-Deliverables (PONDS)라고 하는 부서로 배달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새로운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우편 발송을 하는데 보통 2달 (60일)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7. EAD카드를 기다리는 중에 주소가 바뀌어서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 (mail forwarding service)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받지 못하나요? 우체국에 주소변경서비스를 신청했더라도 이민국 서류는 새로운 주소로 바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반송될 때 우체국에서 바뀐 주소를 함께 알려주고 이민국은 확인절차를 거쳐 다시 발송합니다. 

8. 혹시 EAD카드 발급이 지연되는 것이 SSN신청을 동시에 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EAD카드 발급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SSN발급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EAD카드를 신청하면서 SSN을 신청했다고 하여 지연되지 않습니다.

취업 영주권 절차 중에 Recruitment 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주려고 하는 일자리에 적합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에 광고를 하여 지원자가 있는지, 있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취업 영주권의 경우 일요일자 신문,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웹사이트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3가지를 더 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학교 캠퍼스에서 모집 광고를 하는 것 (편의상 "Campus Recruitment"로 하겠습니다) 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광고를 할지 결정하는데는 변호사의 판단이 많이 좌우합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요소는 모두 충족시키면서 가능하면 적은 지원자가 지원하도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계사 (accountant)"에 대한 광고를 한다면 회계 관련 잡지에 하는 것보다는 지역 신문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회계 관련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이라면 회계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 신문은 보는 사람 중에 분명 회계사가 있겠지만 그 비율이 회계 관련 잡지보다는 적을 것 입니다. 따라서, 두 개 중에 결정을 해야 한다면 지역 신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광고비가 얼마가 드는지도 고려합니다. 고용주는 적은 비용으로 Recruitment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원하는 예산을 맞춰주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광고 문구도 변호사가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광고 문구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허가 (LC)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ampus Recruitment는 논란이 많았던 광고 방식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Recruitment활동을 하고 감사(Audit)대상이 되면 고용주는 대학에서 만들고 공지한 안내문 복사본을 노동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문에는 고용주의 이름과 어떤 직책에 대한 인터뷰를 할지, 그리고 인터뷰 날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관대한 느낌 (permissive)의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대학이 만들고 공지한 안내문이 아니라도 그 정도 수준이라 볼 수 있는 서류로 고용주가 대학에서 Recruitment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결정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St. Landry Parish Sch. Bd. 2012-PER-01135, Apr 29, 2016 & Micron Tech Inc. 2011-PER-02194, Jan 30, 2014). 

지난 달 BALCA가 결정한 케이스에서 고용주는 자신들이 만든 안내문 (Advertisement Flyer)와 자신들의 출장 기록 (Employer's Outreach Travel Log)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서류에는 고용주가 여러 개의 대학교를 다니며 인터뷰를 한 날짜와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인터뷰 하였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노동국은 이 서류가 적합하지 않다며 거절했고 고용주는 항소하여 BALCA가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BALCA는 고용주의 서류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노동허가 (LC)를 허락하라고 결정내렸습니다.
저는 University Recruitment를 원래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시간을 내서 대학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졸업 시즌을 전후하여 대학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없다는 취업 영주권 시장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University Recruitment가 유리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의 어떤 포지션으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세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취업 영주권 케이스는 한 단계 한 단계 세심함과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영주권 수혜자 양측을 모두 이해하며 꼼꼼하게 케이스를 진행해가는 RYU & LEE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RYU & LEE의 변호사들은 AILA (미국이민변호사협회)와 함께 가장 최신의 취업 영주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관련 문의는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가 2001년 영주권을 EB1으로 받았다고 하면서영주권을 받게 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주요 신문사들도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하며 EB1이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주권 기회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사확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2/0200000000AKR20180302015700075.HTML 



EB1은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명한 연구 업적이 있는 학자, 다국적 기업의 중역, 올림픽 출전 선수, 오스카등 유명한 상을 받은 연예인에게 주어지는 취업 영주권 기회입니다.  EB1에 대한 입법 과정의 서류를 살펴보면 EB1은 "해당 영역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for the small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ir field of endeavor)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영주권은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EB1은 고용주나 고용 제안 (job offer)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높은 심사 기준으로 취득이 쉽지는 않습니다.

EB1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가 있어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영주권을 받으면 자신이 특출난 능력이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노벨상을 타거나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거나 혹은 오스카 상을 받았다면 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상을 받았거나 (예를 들면 한국 청룡영화제 수상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지요), 한림원과 같이 소수의 전문가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이거나, 주요 언론 매체에 소개가 된 적이 있거나,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거나 주목받은 전시회를 했던 사실, 주요 행사나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내용, 혹은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민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EB1의 자격 조건이 O-1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1 역시 예술, 과학, 사업,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이민 비자로 증명 방식이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EB1은 영주권이라 한 번 부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박탈이 불가한 반면 O-1은 연장이 필요한 3년 마다 새로 리뷰를 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EB1을 심사하는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법규에서도 "the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standard (증거가 우세하게 압도적인 수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EB1으로 영주권을 많이 받는 사람들로 다국적 기업의 중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됩니다. 우선, "다국적 기업"은 기업의 계열사 (Affiliates) 나 자회사 (Subsidiary)도 가능힙니다. 또한 신청인은 접수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 기업에 일을 했어야 합니다. "중역" 즉, 관리역할을 하고 있었고 계속 할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민법상 관리역할 (Managerial duties)은 매우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중역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다국적 기업, 미국 내 계열사, 혹은 자회사에 계속 일을 할 예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이민법 업무를 보다보면 EB1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EB2의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NIW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B1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라는 논리가 포함되는 것이 유리하고 의례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NIW의 논리와 비슷해지고 NIW는 EB2로 EB1보다 상대적으로 심사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혹은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멜라니아가 모델 활동을 한 것 만으로 EB1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담당했던 변호사가 매우 뛰어났던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멜라니아가 어마어마한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기록도 모델로 받은 비용이 다른 모델에 비해 천문학적이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민 변호사로서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영주권이 간절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영주권 케이스가 그 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영주권은 매년 숫자가 정해져있습니다. 한정적인 영주권이 이민 사기나 이민 비리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다른 사람은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슬퍼집니다. 이 워싱턴포스트의 의문제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많이 궁금합니다. 

흔히 순수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진로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 비자에 있어서는 경영전공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경영으로 학부를 갓 졸업한 사람이 미국에 취업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H-1B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수미술로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H-1B외에도 O-1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예술, 경영, 체육, 과학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승인된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이 인정받은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영역에 경영과 과학이 포함되지만 경영과 과학은 예술, 체육보다 심사 기준이 높은 편이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O비자는 고용주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숫자의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O-1을 승인받으면 보통 3년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후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 A양은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O-1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양은 학부를 다니면서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였으나 대부분의 전시회는 학교 행사였습니다. 이민국은 학교행사는 O-1심사를 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습니다. 학교행사는 학생행사이지 전문가가 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류지현 변호사는 비록 학교 행사였으나 행사의 수준이 전문가급이었다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A양은 비영리단체에서 1년간 예술공간과 전시회 기회를 주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에 선발되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해당 단체와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O-1비자의 별명은 "예술가 비자"입니다. 순수예술은 가장 오래된 예술 분야입니다. 순수 미술가로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O-1비자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RYU LAW FIRM 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무료 O-1 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mail@ryulaw.us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유학을 생각하신다고요? O-1으로 등록금 아끼기"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605281

미국 첫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하는 바람에 변호사가 된 후 로펌에서 근무하면서도 채용을 포함한 인사 업무를 계속 보게 되었다. 미국에서 채용 업무를 하다보니 미국 취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중 꽤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 유학을 오지 않고 바로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무작정 이력서를 보내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
한국에 있는 취업 지원자들이 무작정 보내는 이력서 이메일을 나도 꽤 많이 받아보았다. 그러한 이메일을 받으면 이력서를 보기도 전에 나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입니까?"를 묻는다. 즉, 영주권, 시민권 혹은 어떤 종류의 취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회사의 취업 스폰서가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일부는 "그게 뭔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면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어떤 회사도 일을 잘 할지 어떨지, 인품이 어떨지 모르는 지원자에게 처음부터 취업 스폰서를 해 주며 고용하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에서 대졸로 미국에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를 스폰서 해 줘야 하는데 이 H-1B는 매년 4월부터 접수를 하고 승인이 나면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스폰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지원자가 "그게 뭔가요?"라고 질문을 하면 내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것을 설명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기 보다는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로 구별하는 것이 더 쉽다. 지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업무 외에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뛰어난 스펙을 가진 인재여서 이력서를 보는 순간 구글이나 우버같은 미국 회사가 탐을 낼 만하지 않다면 무작정 미국에 있는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서 취업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2. 가장 만만한 방법은 J-1인턴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J-1인턴 비자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한국에서도 꽤 많이 알려져 있고 수속을 대행하는 에이전시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J-1 인턴이 유학생이 아닌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을 하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회사에 인턴으로 와서 일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회사에서는 인재라고 판단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인사 업무를 하다보면 "인재"를 찾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J-1도 문제가 있다. 실제 변호사 업무 중 회사가 J-1 인턴들에게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언어 폭력을 행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다. 또한 어떤 회사들은 마케팅 업무를 배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J-1인턴을 뽑아 놓고 리셉션을 맡겨 놓는다거나 혹은 근무 시간 이후에도 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주변에 친인척, 친구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큰 상처를 받거나 심지어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다. 따라서, 회사 선택에 있어 유의가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해 그나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J-1인턴을 했던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J-1인턴으로 미국 정직원까지 노린다면 H-1B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J-1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1년 혹은 1년 후 6개월 연장을 하여 1년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인정 받으면 다음 단계인 H-1B비자 신청을 회사에 요청하거나 심지어 회사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사 업무를 보면서 그리고 직접 이민 케이스들을 진행하면서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해 주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가장 흔한 경우는 H-1B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이민 취업 비자이다. 학사 이상의 학력은 필수인데 J-1 인턴으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직 졸업을 하려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대학교 3,4학년이거나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용이하도록 졸업을 연기한 사람들이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아무리 스폰서를 해주려고 해도 H-1B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H-1B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졸업을 유예하기라도 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은 만약 가능하다면 수업은 이미 다 들어서 졸업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 혹은 미국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채워 졸업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미국을 입국하여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J-1인턴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한다. H-1B또한 전공과 하는 일의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작년에 내가 진행했던 케이스에서 J-1인턴은 경영학과 졸업생이었고 일하는 회사는 로펌이었다. 언듯 봐서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것 처럼 보이나 로펌도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H-1B를 승인시켰다. 하지만, 법학과로 로펌에서 일하는 것처럼 눈에 확실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쉬운 케이스는 아니었다. 

4. J-1인턴도 아무때나 시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선택이다.

그 다음으로 흔한 경우는 J-1인턴 계약 기간과 H-1B 취업 비자 시작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이다. H-1B는 매년 4월에 접수가 시작되며 승인이 되면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J-1인턴 계약 기간이 4월에 끝나버리면 회사는 최소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어야 하고 J-1인턴도 미국에 체류할 다른 신분을 찾아야 하고 6개월 동안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미국 체류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한 달도 아니고 6개월은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며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기간이다. 따라서, J-1인턴으로 입국하여 H-1B비자까지 받아서 미국에 자리를 잡고자 한다면 매년 11월 혹은 12월 입국 및 업무 시작을 권한다. 

11월이나 12월에 입국을 하게 되면 H-1B신청이 시작되는 4월까지 4-5개월의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이면 충분히 회사에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회사에서 스폰서로 H-1B 비자를 신청해주면 신청 후 승인이 되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10월까지 J-1인턴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도 J-1인턴도 부담을 갖는 시간이 없게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H-1B 수속 기간이 길어져서 10월까지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12월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정 안되면 premium processing이라는 급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다.

이민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실제 이러한 케이스를 많이 본다. 이번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A양도 비슷한 케이스였다. 한국에 있는 지방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미국에 있는 회사 B에 J-1인턴으로 취업을 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회사 B는 A 양에게 H-1B비자 스폰서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A양을 처음 만난 것은 그 때였다. 나는 A양의 H-1B신청을 맡아서 진행했고 케이스가 승인되어 A양은 회사의 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H-1B연장 시점이 되자 회사는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A양은 미국에서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는 바람에 시민권자 결혼으로 영주권을 따게 되었다.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해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매우 흔한 케이스이다. 

나도 한국에서 대학 졸업반으로 취업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고 해외 취업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다. 미국 취업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미국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 생활을 해 본 결과 미국은 열심히 일하면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 취업을 꿈꾸고 있다면 J-1인턴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고려해보기를 권한다. 

류지현 변호사 jryu@ryu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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