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 이민, E-2 투자 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 비자의 핵심 서류 중 하나는 사업 계획서 (Business Plan) 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향후 5년 동안 사업체가 어떤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 밑그림을 제시합니다. 투자이민, 투자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 비자에서 이민국이 승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업체의 향후 성공 가능성이므로 사업 계획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로스쿨에서는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업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변호사가 고객에게 의존하거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주는 회사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도 사업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막상 글로 옮기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닿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승인에 결정적인 사업 계획서, 이민국에 내는 사업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이민국에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이민 법원에서 있었던 EB5 투자 이민 상소 케이스 (Matter of Ho) 에서 법원이 언급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1. 사업에 대한 설명 (Description of the business): 사업에 대한 설명 부분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사업의 목표 등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생산 과정이나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하기도 합니다.

2. 시장 조사 (Market Analysis):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게 될 시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사에는 경쟁 업체의 이름과 왜 해당 업체가 경쟁 상대인지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장 조사 부분에 흔히 쓰이는 분석 방법은 SWOT Analysis입니다. 

3. Target 고객/시장에 대한 분석: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이 어디이며 누가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게 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이미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이 부분에서 어떤 조건의 계약인지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4. 허가증 (License/Permit) 이 필요한지 여부와 진행 상황: 만약 하고자 하는 사업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허가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언급합니다.

5. 마케팅 전략 (Marketing Strategy): 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을 할 것인지,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Google Ads나 SNS를 이용할 것인지, 신문이나 전광판과 같은 광고 수단을 이용할 것인지와 같은 마케팅 전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인사 계획: 어느 시점에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 연봉 수준이나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보통 현재, 향후 3-5년에 걸친 조직도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7. 재정 계획: 수입, 지출과 관련된 숫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Sales, Cost/Expenses, Balance Sheet, Cash Flow, Income Projections). 보통 향후 계획은 3년에서 5년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도표나 그래픽의 활용이 적극 권장됩니다. 아무래도 문장으로 가득찬 사업 계획서보다는 도표나 그래픽으로 표현된 사업 계획서가 이민관이 보았을 때 이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EB5투자이민, E-2투자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비자에서 사업 계획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사업 계획서를 고객이 작성해오면 여러 번에 걸쳐 수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케이스 승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Ryu, Lee & Associates에서는 경영석사학위 소지자, 대기업 인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EB5투자이민, E-2투자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비자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Hotel Management, Hospitality Business, 그리고 Food Service Management는 관련 산업의 발달로 인기가 있는 전공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H-1B를 받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공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졸업 후 첫 업무들이 학사 이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직책 (Position, Job title) 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 경영 학사를 졸업한 경우 호텔의 예약실, front desk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지션은 전통적으로 학사가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은 H-1B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전공을 하고 미국에 정착하고자 한다면 전략적으로 수업을 듣고 진로를 정해서 졸업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호텔이나 식당체인 쪽으로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회계, 마케팅, 인사등 다른 산업군에서도 H-1B가 가능한 직책으로 여겨지는 직책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A씨는 호텔 경영 전공 후 호텔 체인의 회계 부서에 입사하여 성공적으로 H-1B를 받았습니다. 사실 A씨는 H-1B 때문에 회계 쪽으로 진로를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턴쉽을 해 보니 영어가 탁월해야 하는 직책보다는 숫자를 보는 것이 마음이 편했고 자신이 은근히 꼼꼼하여 숫자 오류를 잘 잡아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Accounting관련 수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임대가 이루어지는 독특한 형식의 호텔 사업은 이러한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 회계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회계 업무를 하기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Accountant 포지션으로 H-1B 청원서를 신청하였고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호텔이나 식당체인의 인사 업무도 H-1B가 가능합니다. 인사 담당자 (HR Specialist, Employee Relation Specialist등)는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호텔이나 식당 체인의 경우 이직률(turnover rate)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사업 특성에 따른 직원 안전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Union)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특이성을 알고 있는 Hotel Management, Hospitalty Management, Food Service Management 전공자들이 맡아서 할 때 더 잘 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호텔이나 식당 체인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의 서비스 관련 부서나 식음료 사업 자회사 취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Hospitality Business 전공자들은 졸업 후 은행이나 항공사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해 배우는 전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Hotel Management 전공자라도 customer service에 관련된 수업을 충분히 들었다면 직책과 전공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객 B씨는 졸업 후 미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고객 서비스 법인으로 취직을 하여 Management Analyst 포지션으로 H-1B를 성공적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Food Management전공이라면 미국에서 식음료 사업과 Entertainment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이민변호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호텔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취업하여 성공적으로 H-1B를 받은 다른 예로는 호텔 투자 사업을 하는 회사에 Project Manager로 취업을 하여 H-1B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C씨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예를 고려하건데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나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을 하는 회사의 Project Manager도 H-1B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전공은 안돼..." 안되는 건 없습니다. 전략과 고민이 필요할 뿐이지요.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 시장에서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흔하게 고려되는 H-1B가 어떤 비자인지 이해하고 비자가 가능한 직종으로 준비를 하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H-1B 접수 직전에 하는 상담도 하지만 자신의 진로가 H-1B에 적합한지 고려하는 상담이 H-1B취득에 더 중요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시민권을 따면 우리 아들도 시민권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또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입니다. 제 대답은 또.."It depends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요)"입니다. (압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It depends"인 것 같습니다. 듣는 고객님은 Yes, No대답을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들어주세요.)

자녀의 시민권에 대한 내용은 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CCA)에 나와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줄여서 "CCA"라고 부르는 법안으로 부모가 Naturalization으로 시민권을 획득했을 때 자녀의 국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이 내용에 따르면 아이가 1983년 이후 출생했고 18세 미만이라면 부모 양 쪽 중 하나가 시민권자이고 시민권자인 부모에게 양육권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었다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CCA의 320조에 따르면 이 자녀는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자체를 18세가 지난 이후에 하더라도 18세 이전에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시민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 간단해 보이는 조항이지만 실생활에 적용하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상담을 요청한 저희 고객의 경우에도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부는 유학생으로 딸과 함께 미국에 왔다가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녹녹치 않았던 부부은 부부싸움을 자주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부인은 딸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가버렸고 남편은 미국에 남아 생활하다가 딸이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딸은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며 생활하고 있었지요. 실제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미국으로 오기로 결정하면서 부부는 남편이 딸이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땄으니 딸도 시민권을 딸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 당시 서류와 딸의 미국 거주 기록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확답을 하기 위해 고객의 서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는 아이의 시민권 문제가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198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CCA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태어났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시민권을 따면서 자녀가 시민권자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보통 자녀의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신청하거나 미국 여권을 신청합니다. 자녀가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시점에 14살이 넘었다면 이민국에 출석해서 선서 (oath of allegiance)를 해야 합니다. 14살이 안 되었다면 선서의 의무는 면제됩니다. 미국 여권을 신청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비용이 시민권증서를 발급받는 비용보다 저렴해서 미국 여권을 선호합니다.

간혹, 고객들 중에는 시민권 증서와 미국 여권 중 어떤 서류가 시민권을 증명하는 더 좋은 증거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대답은 또 "It depends"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여권을 발급받는 게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편하고, 금방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여권은 30년, 40년이 지난 후에도 혹시라도 잘못 발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는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항소를 하려고 해도 힘든 경우들이 있지요. 반면, 시민권 증서는 해외 여행을 할 때도 도움이 안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예를 들어 social security benefits을 신청하거나 financial aid를 신청할 때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두 개를 모두 신청해 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 곤란한 경우"는 이민법 상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에는 쉬운 결정을 하는 분들도 자녀 문제가 되면 예민해지기 나름입니다. 자신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녀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른 국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아기를 낳으면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국적제도를 "Jus Soli Automatic Citizenship (INA Section 201(a)-(b))"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부모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부부가 해외에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둘 중 한 명만 미국 국적인 경우 이민법은 미국 국적인 부모가 미국에서 최소 거주 조건을 채운 경우에만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미국 국적자라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최소 5년은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2년은 14세 이후여야 합니다. 저희 고객 중에 부모님이 미국에 유학생이었을 때 태어나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학업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는 바람에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약 2년 정도였습니다. 이 분이 한국분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은 경우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기는 시민권을 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부부가 둘 다 시민권자라면 둘 중 하나가 미국에 거주했던 적이 있으면 아기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혼외출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주고 싶을 때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아빠는 "확실한 증거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아기가 자신의 아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아빠는 아기가 18살이 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은 아기가 18살이 되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빠는 최소 5년, 그 중 2년은 14세 이후에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거주조건은 기본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엄마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아빠와 같은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엄마가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런 규정은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며 소송이 진행되었고 소송의 결과 이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Sessions v. Morales-Santana). 그 결과 혼외출산을 한 엄마와 아빠는 동일한 거주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리모와 인공수정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동성결혼이 허용되면서 동성부부가 대리모로 해외에서 아기를 출산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이러한 기술이나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국무성은 여전히 생물학적 관계만을 고려하는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무성 산하 기관들의 매뉴얼에 해석 차이의 여지가 확인되면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 업데이트가 발생되는대로 추가적인 칼럼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행을 다니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만 가장 난감한 일들 중 하나는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저녁, 친구가 한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안에 영주권 카드가 있었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늘 뭔가를 잃어버리는 친구이므로 편의상 "깜빡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깜빡이는 한국 여권은 다행이 안 잃어버렸다며 한국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겠다고 했습니다. 깜빡이는 한국 여권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우선, 깜빡이가 무작정 공항으로 간다면 미국행 비행기 자체를 탈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행 비행기를 타기 전 check-in을 할 때 승무원들이 비자 유무, 영주권자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행사는 승객이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 신분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깜빡이는 영주권자이므로 다른 비자가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깜빡이를 비행기에 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자신이 영주권자라고 소리쳐 봤자 소용이 없겠지요.

깜빡이가 머리를 조금 써서 ESTA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ESTA는 미국이 허용한 몇 개국의 국적 소지자가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하려고 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깜빡이는 영주권자이므로 ESTA를 신청하고 입국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깜빡이는 Boarding Foil /Transportation Letter ("Boarding Foil")이라고 불리는 여행 허가서의 일종을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여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영주권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나 영주권자이므로 영주권 카드가 없더라도 비행기를 태워도 좋다는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2-5일 정도 소요되며 늦어도 2주 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인이 되면 3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고 나면 물론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신청해야겠지요. 

영주권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10년동안 유효합니다. 10년이나 유효하다보니 신경쓰지 않고 해외에 나갔다가 해외 여행 중 영주권이 만료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다면 역시 Boarding Foil 을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할 계획으로 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받았는데 이 서류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Boarding foil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사정에 따라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내 이민국 Field Office에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 는 미국 내, 그리고 해외에 있는 Field Office 예약을 대행해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서울 Field Office를 찾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비를 온라인으로 지불합니다. 예약으로 방문할 때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에서 다운 받은 I-131A서류를 작성하고 서류에 나와있는 지참해야 하는 서류들을 챙겨 방문하면 됩니다.

아무리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 친구 깜빡이처럼 괜찮은 이민 변호사를 카카오톡에 저장해 놓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덕분에 오랜만에 깜빡이와 연락했고 별 문제 없이 이번 주에 잘 입국했다며 고맙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Ryu, Lee & Associates의 카카오톡 아이디는 ryuleeattorneys입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고객님께 성공적인 사업의 비결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됩니다." 마케팅도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도 아닌 "사람"이라는 대답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진출하고자 지사를 설립할 때 지사의 성공 여부는 어떤 직원들을 보내어 혹은 지역에서 고용하여 운영을 하는지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본사의 직원들을 파견하려고 할 때, 어떤 비자들이 가능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재원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간부급 (Executive/Manager) 직원이나 사업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 (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이민법상 지사 (subsidiary/branch) 혹은 협력사 (affiliate) 관계여야 합니다. 또한 파견하려는 직원은 주재원으로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3년 기간 내에 최소 1년 이상을 빈 기간 없이 모기업에서 일을 했어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지사를 설립하고 이제 시작하려는 상황이라면 1년,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허락받습니다. 연장도 가능하지만 연장은 7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 계속 남아 지사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그 사이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재원 비자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세운 회사와 한국 모기업의 관계가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지사 (Subsidiary/Branch), 협력사 (Affiliate)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주재원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직원이 모기업에서 일을 해야 하는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서류상 오류가 있어 경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혹은 새로 설립된 지사의 경우 1년 밖에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 회사도 직원도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커리어를 위해 둘 다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의 비자를 직원이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E-2 직원비자입니다.

미국에 설립한 회사의 지분이 최소 50%이상 한국 모기업의 소유이고 한국 모기업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경우 미국 지사는 E-2투자회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2투자자 회사로 인정 받으면 모기업과 같은 국적인 직원을 E-2직원 비자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직원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E-2비자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미국 내 유학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H-1B와 같이 추첨의 위험성 없이 E-2를 줄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유효하며 L비자가 7년 제한이 있는데 반해 연장에 제한이 없어 체류 기간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또한, E-2비자 배우자는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신청하여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고자 했지만 미국 지사 설립 때 회사의 조건을 이민법상 지사 (subsidiary/branch) 혹은 협력사 (Affiliate)에 맞게 설립하지 않아 E-2만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고자 한다면 회사 설립 단계부터 이민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YU &  LEE는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합니다.
** 미국 직원 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2 비자 인터뷰, 나 떨고 있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46865029
**** H-1B의 대안, E-2 직원 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최근 I-485 영주권 신청서 인터뷰에서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I-485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된 사례는 총 12,052건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승인 건수가142,782건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10%의 높은 거절률입니다. 거절된 케이스의 다수가 F-1학생비자로 미국에 있었던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신분 유지를 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 비자로 있었던 기간이 길면 길 수록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이든 가족 초청 영주권이든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면 제일 마지막 단계는 I-485 영주권 신청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민국은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 영주권을 받는데 결격 사유는 없는지를 최종 심사를 합니다. 최근 이민국은 F-1학생비자로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했던 사람들에 대해 리뷰 강도를 높여 그 기간 동안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를 매우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확인되면 케이스를 보류하거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뷰를 동행해서 가 보면 실제로느껴집니다. 학생비자로 체류 기간이 길었던 분들의 인터뷰는 인터뷰 시간도 다른 분들에 비해 길고 질문도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F-1학생비자로 이민법을 위반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OPT나 CPT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일을 한 경우, 그리고 등록금만 받고 출석처리를 해주는 어학원이나 학교에 다녔던 것이 발각된 경우입니다. 

흔히 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들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성적표, 등록금 납부 영수증, 출석표, 수업 계획서 (syllabus)등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당시 거주한 집이 학교에서 얼마나 가까웠는지, 통학이 가능한 거리였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임대 계약서나 주소가 나와있는 은행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국에서 송금을 받았는지와 송금 금액이 학비와 생활비를 더한 금액보다 많은지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록이 없다면 미국 내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내 친인척이 돈을 지원해주었다면 증언서 (affidavit) 혹은 돈을 빌려주었다면 차용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다니고 있는 학교나 어학원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거나 신분 유지를 위해 등록금만 내고 이름만 걸어놓는 것을 허용한다면 바로 학교나 어학원을 옮겨야 합니다. 만약 학교나 어학원의 이민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 학교나 어학원을 다녔던 모든 학생들이 엄격한 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다면 경험많은 변호사와 인터뷰 연습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뉴저지와 뉴욕에서 있었던 인터뷰 중에는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 이름을 물어보거나 집에서 학교 가는 법, 학교 근처의 식당이나 가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양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인터뷰 질문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F-1으로 장기간 체류했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증명하기 위한 수업 계획서 (Syllabus), 출석표, 은행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찾기 불가능하거나 학교나 어학원, 은행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 F-1학생비자 신분 유지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세요. 

예전에는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하여 학생비자 (F-1)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리 특이한 일도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케이스에서는 개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변경 신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하려다가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를 꽤 자주 듣습니다. 또 트럼프 때문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하여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학생비자 (F-1)을 받아야 합니다. 2017년 4월 이전에는 이민국이 학생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에 B1/B2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고 학교에서 입학허가 증명으로 발행한 I-20가 있으면 큰 문제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에 새로 나온 이민국 가이드라인은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의 변경을 더 까다롭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학생비자 접수 시점 뿐만 아니라 이민국이 학생비자 신청서를 리뷰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 날짜의 30일 전까지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보통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락받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입국 즉시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이미 입국 당시 신분 변경을 목적으로 했다며 입국 목적 (intent issue)을 문제삼아 학생비자를 거절합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intent issue를 피하기 위해 보통 3개월 후에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이 신청서를 리뷰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심지어는 9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정규 학위 과정의 경우 봄학기, 가을학기 혹은 삼학기로 나뉘어 시작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 변경 신청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 미국에 언제 입국했는지에 따라 학기가 시작하는 날짜에서 30일 전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과 이민국의 지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F-1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자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I-20의 시작 날짜를 뒤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학기 입학이었는데 9월까지도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지 않자 I-20의 시작 날짜를 1월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학생비자 지원자의 신분이 붕 뜨는 기간 (Gap)이 생기게 하여 신분 유지가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예전과 같이 사소하게 생각하고 관광비자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다가는 불법 체류 기간이 발생하거나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현재 관광비자로 남아있는 합법 체류 기간, 담당 이민국 센터의 케이스 진행 속도, 그리고 학교 시작 날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 후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F-1 신분 변경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 RYU & LEE는 유학생 여러분의 F-1신분유지, H-1B취업비자에서 부터 영주권까지,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F-1)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입니다. OPT는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한 외국인 학생이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공되는 취업허가의 일종입니다. OPT,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아셨나요? OPT가 유효한 기간 중이라도 석사에 진학하는 등 I-20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OPT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었던 A씨는 2013년 그래픽 디자인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다른 학생들처럼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하였고 OPT 유효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이었습니다. 2013년 9월에 석사를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여름 방학을 좀 더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인턴쉽을 하기로 했고 OPT를 신청했습니다. 인턴쉽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한 A씨를 보내기 싫었던 회사는 A씨에게 학교에 다니면서도 Part-time으로 일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A씨는 OPT기간이 남아있다며 석사에 진학한 후에도 인턴쉽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불법으로 일을 한 셈이 됩니다. 석사 과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OPT는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셨나요? 동일 레벨 학위에서는 다시 OPT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 B씨는 회계학 학사를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OPT를 사용하여 회계 법인에서 1년 간 일을 한 후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 학점을 Transfer하여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다시 학사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컴퓨터 공학으로 졸업을 하더라도 OPT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B씨가 석사로 컴퓨터 공학을 한다면 OPT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STEM으로 1년 이상 OP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셨나요?, STEM전공이라고 하여 무조건 17개월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 C씨는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졸업 후 OPT기간 동안 한국계 IT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H-1B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추첨에서 떨어진 C씨는 STEM이므로 17개월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연장 신청을 했지만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STEM으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한국계 IT회사는 등록이 안되어 있었고 고용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TEM연장을 고려할 때는 미리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미리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비자 (F-1)로 체류 중 발생한 이민법 위반은 발각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뒤늦게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s담당자나 이민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YU & LEE 네이버 블로그는 이민법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이 게시됩니다. 이웃신청으로 최신 이민법 내용을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ryu_esq

"H-1B"라는 이름은 참 단순하게도 이민법의 H항 1호 B목에 언급되어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행자 비자인 "B-1"은 B항 1호에 언급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지요. H항에는 H-1B의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H-2와 H-3가 있습니다. 그리고 "H-4"는 H-1B, H-2, H-3를 가진 사람들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가질 수 있는 비자입니다. H-1B의 형제인 H-3가 종종 H-1B의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H-3는 의학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직업 훈련 (Job-related Training)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로 해당 직업 훈련은 모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자가 허용되는 영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업, 커뮤니케이션, 파이낸스 분야가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모국에서 할 수 없고 미국에서만 가능한 직업 훈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만 배울 수 있는 요리 기술이나 술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식당이나 양조장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H-3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미국의 은행, 증권회사, 회계법인, 로펌에서 미국의 투자, 경영, 회계, 법률과 같은 전문 영역에 대해 직업 훈련을 해 준다거나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이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특화된 최첨단 컴퓨터, 건축기술을 배우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H-3는 H-1B와 달리 숫자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되면 최장 2년까지 미국 체류를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월급은 허용이 안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비 (allowance)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H-3가 H-1B의 대안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H-3가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일부 직업군이나 회사들은 1년 정도 훈련을 받아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H-3로 체류하고 훈련받고 약간의 지원비를 받으며 체류하며 일을 배우다가 내년 H-1B를 노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탄탄한 훈련 계획을 가지고 이민국에 청원서 서류를 제출한다면 분명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H-3 자체가 미국 취업이 아닌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H-3로 있었던 회사에서 H-1B를 스폰서 하는 경우 이민국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3가 H-1B의 대안이 되기 힘들다고 보는 이유는 H-3가 직업 훈련의 일부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까지 막지는 않지만 생산적인 고용 활동으로 일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일을 시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H-1B를 스폰서 했는데 H-1B가 안 되었다고 하여 "직업 훈련"만 가능한 H-3를 스폰서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는 "일"이 아니라 "직업 훈련"을 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탄탄한 훈련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가 "직업 훈련"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가르칠 사람은 있는지 등 매우 구체적인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자체가 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의 경우 H-1B 추첨에서 떨어진 후 H-3를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로 승인된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옵션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는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YU & LEE가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866744

** 본인의 케이스가 H-3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mail@ryuleelaw.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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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H-1B대안]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44021610
"[썰전: H-1B대안] E-2직원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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