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하는 서류는 I-94라고 하는 서류이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입출국 및 I-94를 관리합니다. 이 서류는 2013년 3월 이전에는 여권에 하얀색 종이 양식으로 부착해 주었습니다. 2013년 3월 이후에는 전자화 되어 여권에 도장은 찍어주지만 더 이상 하얀색 I-94 양식을 주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온라인 웹사이트 (https://i94.cbp.dhs.gov/I94/#/home) 에서 I-94의 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미국은 더 이상 입국 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Stampless entry" 절차를 시험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이 절차는 238개의 미국 공항, 34개의 항구, 그리고 육로 입국을 하는 경우 입국심사창구에서 적용됩니다.

 

이 절차 변경은 몇 가지 우려점이 발생합니다. 우선 모든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신분 변경이나 운전면허, SSN신청을 위해서도 합법적인 입국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들 중 H비자나 L비자 소지자들은 특히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체류한 기간으로 6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입국과 출국 날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주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주권자들의 경우에도 시민권을 취득할 때 미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때 입출국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입출국 기록은 매우 중요한데 현재 I-94의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고 실제로 저희는 업무 중 종종 I-94의 오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더구나 일부 주정부는 운전면허 발급 시 이러한 연방의 변경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입국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 한 케이스에서는 승인서 (approval notice)상 날짜로는 이미 6년이 다 되었지만 6년 중 꽤 긴 시간을 해외에서 체류했기 때문에 이 기간으로 추가 연장을 하고자 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I-94의 기록을 온라인 상으로 확인했지만 고객의 주장과는 달랐고, 잘못된 I-94 온라인 상 날짜 대신 여권에 찍힌 입국도장으로 미국 입국 날짜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I-94 온라인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과 입출국 기록은 체류 신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이상 입국시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유의/제안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입국시 도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모든 절차를 전산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만약 입국하는 외국인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장을 찍어 줄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공항 입국시 I-94 입국 도장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입국 후 I-94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에 대한 I-94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웹사이트 (https://i94.cbp.dhs.gov/I94/#/home)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 입국마다 기록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면 바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수정요청을 해야합니다.

 

3. 출입국 관련 비행기표 정보는 항상 보관합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경우 한국의 출입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국한 날짜만 나오지 어느 나라로 갔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날짜가 일치하는 비행기 티켓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경우, 비행기 티켓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출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반드시 보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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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가 전자화되면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고, 특히 미국의 합법적인 입국 기록은 종종 이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서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편리하지만 불완전한 시스템 때문에 개인의 이익에 영향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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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영주권은 이름과는 달리 시민권과 달리 박탈될 수 있고 박탈될 수 있는 사유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흔하게 혹은 매우 단순한 이유로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1. 범죄기록이 생긴 경우

속도위반, 주차티켓과 같은 단순한 위법행위는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를 포함한 약물 관련 위반 (Drug Offenses),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Crimes), 총과 같은 화기류 관련 위반 (Firearms Offenses), 혹은 이민법상에 도덕적 문제가 있는 범죄행위 (CIMT, Criminal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저지른 경우 영주권 취소 뿐만 아니라 추방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행위로 구속이 되는 경우, 유죄를 인정하기 전에 (admitting guilt)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 형량을 채우고 출소했을 때 바로 추방재판으로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2.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에 실패한 경우

배우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이 승인되는 시점에 결혼한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 해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조건 해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은 했으나 거절이 되는 경우 추방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조건 해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도 유의사항입니다.

 

3. 시민권자인 척 한 경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투표권의 유무 외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있어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비슷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영주권자라도 만약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주장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 시민권 취득이 불가한 것은 물론이고 영주권 취소와 추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서류에라도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해외에 너무 오래 체류한 경우

영주권자라도 해외에 너무 오래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은 권하지 않고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입국시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했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히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이라면 그리고 1년 이상의 해외 체류의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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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최근 이민변호사협회 (AILA)와 이민국 (USCIS)의 상위기관인 국토부 (DHS) 사이에 있었던 소송 (Shergill, et al. v. Mayorkas, 11/10/21) 의 결과, 이민국은 지난 11월 12일 기존의 H-4, L-2, E배우자의 취업허가 절차를 뒤집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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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L-2나 E배우자의 경우, 입국 후 취업허가서 (EAD, I-765)를 신청하여 EAD 카드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H-4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L-2나 E배우자와 동일하게 취업허가서 (EAD)를 신청하여 EAD카드로 취업자격을 증명하여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의 EAD/I-765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져 1년 가까이 걸리면서 L-2, E배우자 비자로 입국하자마자 서류를 신청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 되었습니다. EAD연장 신청의 경우 더 심각하여 연장 신청을 제 때 하더라도, 처리 기간이 10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고 고용주들은 이러한 외국인 직원을 퇴사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민국의 발표의 내용은 L-2, E배우자 그리고 조건을 충족한 H-4의 경우, 별도의 취업허가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해당 신분임을 증명을 한다면 일을 바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는 I-9의 규정상 현재 발급되는 서류들로는 I-9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E배우자의 경우 비자에 E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지 혹은 자녀인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하면 발급되는 I-94는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는 I-9에서 제출이 가능한 서류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I-94에도 E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구별이 되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내 신분변경을 하여 받는 이민국의 승인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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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함께 I-94에 정확한 신분 상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시스템 변경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 변경 후 입국을 하는 경우 E-2배우자인지 자녀인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이 I-94를 제시하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질 4개월 동안은 여전히 취업허가서 (EAD)를 가지고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고, 이미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L-2, E배우자, 그리고 일부 H-4는 여전히 EAD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신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L-2, E배우자, 그리고 일부 H-4는 CBP의 I-94시스템 변경이 완료되는대로 캐나다나 멕시코라도 국경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으로 취업 증명이 가능한 새로운 I-94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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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는 신분변경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E, L, H로 신분 연장을 하는 경우, 주수혜자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로 바로 신분연장이 되는데 배우자들은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신분 변경을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미 EAD 카드로 일을 하고 있던 배우자들은 신분 연장이 완료되지 못하여 EAD카드가 만료되었는데도 연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민변호사협회는 국토부에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혜택을 배우자에게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토부는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출국하여 연장된 배우자 비자로 다시 입국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미 EAD카드를 가지고 있고, 신분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 EAD연장 신청을 했으나 EAD연장 신청의 처리가 너무 지연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토부는 여전히 유효한 I-94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EAD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이민국의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이민변호사협회와 국토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I-94가 유효한 기간만큼 EAD를 자동 연장하거나, EAD카드가 승인 혹은 거절 처리가 확정될 때까지 연장을 하거나, 기존의 카드가 만료되는 날짜에서 추가 180일을 연장하는 세가지 안 중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기존의 H-4, L-2, E배우자의 취업허가 절차를 뒤집는 새로운 규정이기에 아직 고려해야 할 점이 많고 문제점들이 새롭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속적인 이민국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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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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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 시점에서 건강검진(Immigration Medical Exam)을 해야 합니다. 이 건강검진은 기본 예방접종과 결핵 등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장기 거주하는데 있어 미국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적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건강검진은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Civil Surgeon)만 할 수 있고 건강검진의 내용은 유효기간이 엄격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10월 1일부터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사(Civil Surgeon)는 지원자가 백신을 맞았는지 백신 카드를 제시하거나, 의사나 허가를 받은 의료인력의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 이민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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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는 지원자가 너무 어려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 백신을 맞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이 이미 있어 백신을 맞지 않도록 권고 받은 경우, 혹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종교나 도덕적 신념에 따라 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결정은 이민국이 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 이후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경우로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맞을 백신의 종류에 따라 2차까지 맞는 시간 만큼 케이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주권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신청서는 접수했으나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 추후 제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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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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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비가 조절됩니다.

 

영주권 재발급, 취업영주권청원서와 같은 일부 서류의 접수비는 오히려 줄어들지만, 대부분의 서류 접수비는 인상됩니다.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서류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Online) $640 --> $1,160 ($520, 81%인상)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Paper) $640 --> $1,170 ($530, 83%인상)

I-601A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630 --> $960 ($330, 52%인상)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410 --> $550 ($140, 34%인상)

I-129 H-1B $460 --> $555 ($95, 21%인상)

I-129 L $460 --> $805 ($345, 75%인상)

I-129 O $460 --> $705 ($245, 53%인상)

 

이 인상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자 접수가 가능한 서류라면 종이 접수보다는 전자 접수에 더 낮은 접수비를 제시하여 전자 접수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비자들의 경우 비용을 전반적으로 인상하여 외국인의 고용에 있어 회사가 더 부담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서류면서 큰 비율로 올라가는 것은 시민권 신청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10월이 되기 전에 접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기존의 비이민취업비자 신분에 통용되던 Form I-129가 신청하고자 하는 신분에 따라 세분됩니다. 또한, 신청하고자 하는 신분에 따라 접수비가 달라집니다.

 

기존의 I-129는 신청 신분에 따라 I-129H1, I-129E&TN, I-129L, I-129O등 다른 양식을 써야 합니다. H-3, P, Q, R과 같은 비교적 신청 숫자가 적은 신분들은 I-129Misc라는 통합양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사이판과 같은 CNMI지역은 I-129CW라는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신청 신분에 따라 전혀 다른 접수비가 적용되고 접수비가 바르게 지불되지 않는 경우 접수가 거절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3.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수속 기준인 15일이 기존의 15 Calendar days에서 15 Business days로 바뀝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15일을 계산함에 있어 주말과 연방 공휴일은 빠지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Premium Processing Service보다 실질적으로 속도가 늦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환불을 해 주거나 15일 안에 RFE (Request for Evidence) 나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급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기존 규정들도 유지됩니다.

 

4. 이민국은 주요 서류들을 배달함에 있어 SCRD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민국은 예전부터 영주권, Combo card나 Advance Parole과 같이 분실시 문제가 심각한 서류들에 대해 받는 사람이 서명을 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Signature Confirmation Restricted Delivery (SCRD)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이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 많은 반대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배달 되는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집에 있서 카드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한, 매일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집이 위치한 지역의 우체국 시간에 맞춰 우체국을 방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로펌으로 배달을 하는 경우 담당 변호사가 직접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호사가 우체부가 오는 시간에 항상 오피스에 상주하고 있을 수 없고 변호사가 없다고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카드를 못 받는다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fiscal year부터는 실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규칙들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5. Advance Parole이나 Combo Card의 경우 분실시 해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심사중일 때 받은 Advance Parole이나 Advance Parole이 포함된 Combo Card를 해외에서 분실하는 경우 기존에는 서류 자체를 미국 내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해외에서 분실, 도난, 혹은 손상시킨 경우 해외에서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조절됩니다.

 

이민국의 새로운 회계연도는 매년 10월에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매년 10월이 되면 이민국의 세부 시행 지침들이 보완/수정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접수비와 더불어 주요 양식 (form)들이 바뀌고 기존 접수비, 혹은 기존 양식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 자체가 거절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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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과 Mathmatics 관련 학위를 받고 OPT를 시작한 F-1학생비자 학생이 OPT로 허용된 1년의 기간 이후 추가로 24개월, 즉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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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연장은 학생에게도 그리고 기업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 년째 H-1B에 청원서가 몰려 추첨을 하고 있어 H-1B가 보장되지 않자 STEM 연장이 해당 전공을 한 F-1학생비자 소지자들에게 H-1B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또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STEM 연장 제도 덕분에 STEM 분야 외국인 인재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혜택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STEM연장의 경우 바로 직전 학위가 STEM이 아니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STEM 2년을 뒤늦게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덕분에 STEM 연장 제도는 해당 전공을 한 많은 F-1비자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STEM 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 STEM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전달하고, 외국인 학생 지원 부서들은 개별 상담이나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STEM 연장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TEM 연장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학생도 STEM 연장 이후 신분 유지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 정작 STEM 연장은 승인을 받고 이후 신분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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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연장이 마무리 된 후라도 만약 이름 (Legal Name) 이 바뀌거나 주소나 이메일 주소가 바뀌거나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바뀐 사실을 학교 DSO 에 바뀌고 10일 내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름이 바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STEM연장기간 중에 결혼을 하여 미국 식으로 성 (Last Name)을 바꾸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STEM연장 후 매 6개월 마다 학교의 DSO에게 변경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내부 시스템을 통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하지만 만약 그런 시스템이 없는 학교라면 변경사실이 없다는 간단한 내용의 이메일을 DSO에게 보내야 합니다.

 

STEM 기간 중 신분 유지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측면에서 일을 하다가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제안 (Job offer)를 받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 혹시 대부분의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하듯이 새로운 직장을 가기 전에 휴가를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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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직장을 90일 안에 찾도록 하고 있으며 OPT기간 전체를 고려했을 때 회사에 등록되지 않고 지낸 기간은 총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STEM으로 연장을 받은 경우 OPT로 허용된 90일 기간에 추가로 60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OPT와 STEM 연장 기간을 모두 고려했을 때 회사에 등록되지 않고 있는 기간은 총 150일 동안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F-1학생의 불법체류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관련 칼럼은 여기 클릭). 따라서, 퇴사를 하게 되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 신분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이민법 관련 혹은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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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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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LAW FIRM은  뉴저지에 위치한 이민로펌으로 미국 현지에서 여러분의 미국비자, 이민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동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한국의 동아일보,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칼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이민법 채널, RyuTube를 운영하며 많은 분들이 "유튜브이민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ducation

 

- JD, American University

 

- MS, Michigan State University


 

Membership

 

- President of Asian Pacific Legal Professional Association (ALPA)

 

- Leading Member of International Legal Experts Association (ILEA)

 

-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 Member of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미국 변호사 협회)

 

- Member of New Jersey Bar Association (뉴저지 변호사 협회)


 

언론노출 (2017 1 - 현재)

 

1. 동아일보 (2017 1 10) "트럼프 다음 타깃은 '외국인 취업비자'"

 

2. 동아일보 (2017 2 1) "한국인 유학생 미국 취업 문 좁아져, 기업 주재원 파견도 차질"

 

3. 미주 경제 (2017 2 3) "트럼프 행정명령 과잉 반응 불필요"

 

4. 한국일보 (2019 4 11) "한미정신건강협회 NYU 학생대상 비자 세미나


 

류지현 이민변호사의 RyuTube

 

Ryu Law Firm  www.ryulaw.us

 

 

상담문의 | E-mail: mail@ryulaw.us | KakaoTalk ID: ryulee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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