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yP12uS-w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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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에서 종종 난관이 되는 재정보증0:00:00” | 유튜브 채널은 돈이야기를 해야한다?! 이민변호사가 할 수 있는 돈 이야기 0:00:35” | 재정보증이란 0:00:58” | 재정보증 숫자 확인하는 법 0:01:31” | 해외소득으로 재정보증 가능한가요? 0:01:44” | 인터뷰 후 재정보증 기준 숫자가 올라간 경우 (3월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0:03:19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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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국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가족을 미국에 초청하고자 할 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미국에 오려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 재정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가족초청 후 미국에 온 외국인 가족들이 생계가 힘들어진다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가족초청 케이스에서 배우자가 아닌 혈연관계의 가족들은 그 관계를 입증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케이스에서 이 재정능력증명이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받았던 재정보증/재정증명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다소 특이한 질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케이스는 다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만약 재정보증/재정증명을 해야 하거나 재정보증/재정증명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가족초청을 하려면 초청 시점에서 3년 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이민국은 재정능력증명서류 I-864 와 함께 접수시점에서 지난 3년간 세금신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초청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지난 3년 중 일부 기간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재정능력이 안되어 대신 Co-sponsor를 하기로 결정한 분이 3년의 세금신고를 모두 공개하기 거북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시점에서 지난 3년간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혹은 가장 최근 1년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IRS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을 물리거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적절한 이유 없이 세금신고를 기피한 경우 이민국 입장에서는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인식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케이스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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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혼을 하고 자녀를 이전 배우자와 50: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Household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를 50% 부양하므로 0.5명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고 이전 배우자와 자녀를 50:50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해도 자녀는 1명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전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50%를 부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50%를 부양하고 있지만 서류상 부양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때는 Household숫자를 계산할 때 자녀를 제외해도 괜찮습니다.

 

3. 시민권자지만 지난 몇 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배우자 가족초청을 하는데 절차에서 필수인 재정능력증명/보증이 미국에서 "사는"사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Co-Sponsor"를 구해야 하는 건가요?

 

이 경우, 재정능력증명/보증에 대한 고려를 하기 전에 "가족초청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은 아무리 시민권자 배우자라도 미국에서 살 의지가 없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서는 승인을 할지라도 이후 절차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는 미국과의 "tie(연결고리)"를 보여주고 미국이 주거주지라는 증명을 해야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가능했는데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co-sponsor"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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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ational Visa Center (NVC) 단계에서 재정능력증명/보증을 했는데, 대사관 인터뷰 때 재정능력증명/보증 또 하라고 합니다. 이건 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NVC단계에서 재정능력증명/보증서류를 제출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대사관 인터뷰에서 업데이트 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사관 인터뷰에서 재정능력증명/보증서류를 제출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절차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렇다면, 대사관은 일반적으로 다시 서류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절차에서 지연이 1년이상 된 경우, 대사관은 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가 거절할 수 없는 요구이고 미국에서 진행한다면 이민국, 해외에서 진행한다면 대사관이나 National Visa Center는 언제든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2월에 비자 인터뷰 할 때는 Poverty Guideline에서 규정한 최저수준의 수입을 증명했는데 3월에 Poverty Guideline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 수입이 기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민 비자가 거절되는 건가요?

 

가족초청을 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청원인이나 재정보증을 하는 Sponsor는 이민비자가 발급된 날짜의 Poverty Guidelines의 기준이상의 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 인터뷰를 보았고 서류를 제출했으며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 Poverty Guideline의 기준선을 넘었다면 6개월 이내에 이민 비자가 나온다면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 3월에 Poverty Guidelines이 업데이트 되니까 비록 인터뷰는 3월이라도 2월에 미리 서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서명을 언제했는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Poverty Guidelines의 최저 기준선을 넘는다는 것을 인터뷰 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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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금신고로 재정증명은 못하지만 얼마전에 정말 괜찮은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제안받은 연봉이 Poverty Guidelines의 한참 위인데 혹 제 job offer가 세금신고 대신 고려될 수는 없나요?

 

유감스럽게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Job offer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 public charge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public charge grounds of inadmissiblity를 판단할 때는 고려될 수 있지만 여전히 재정능력/재정보증은 세금신고 혹은 현금, 자산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7.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수입에 대해 영주권자/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세금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에 adjusted gross income이 판단 기준이라는데 저는 0입니다. 더구나 이민국이 요구하는 W-2나 1099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재정증명/보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Foreign Income Credit이라는 제도로 해외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서 부당한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을 방지합니다. Foreign Income Credit때문에 세금신고상 마치 재정증명/보증이 불가능한 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W-2나 1099는 미국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해외에서 일을 하신 경우 이러한 서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시민권자 Co-sponsor를 찾으실 수도 있지만 Co-sponsor를 고려하시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해외 수입으로 재정증명/재정보증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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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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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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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상은 배우자, 부모님,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와 같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입니다. 가족 초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가족초청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족초청 청원서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취업영주권의 경우에도 취업영주권의 대상이었던 수혜자 (I-140 Principal Beneficiary)가 갑자기 사망하면 취업영주권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던 배우자와 자녀들은 영주권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가족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동시에 미국 가족 초청에 차질이 생기고, 미국 체류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민법은 이런 경우 영주권 절차를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가 아닌 경우 이민국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민국이 절차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변호사는 케이스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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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이미 접수했는데 시민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민법은 가족초청 청원서를 특별이민 청원서로 전환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적이 없더라도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로 시민권자가 사망하고 2년 안에 특별이민 청원서를 신청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인 진실된 사랑에 기반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사망 당시 별거나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역시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진실한 사랑에 기반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였다는 것을 잘 증명하고 승인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거절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으로 3년 혹은 10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외 다른 케이스들에서는 이민국이 전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해 보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형제, 자매, 자녀 초청을 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살아있는데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사망하고 그 자녀나 배우자가 여전히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취업영주권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나 자녀는 여전히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망자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사망자가 사망 당시에 다른 영주권 대상자들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이민법상 204(I)라는 항목과 인도주의적 이유 (Humanitarian Reinstatement) 중 한가지를 근거로 주장하여 영주권 절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항목은 필수충족사항과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민국에 절차를 살려달라고 주장할지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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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4(I)는 영주권 신청 절차에서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가 사망한 경우에도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또한, 영주권 절차를 살려서 영주권을 받기 원하는 다른 가족들이 주 수혜자의 사망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영주권 절차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주 거주지가 미국이었음에도 하필이면 그 순간에 해외에 출장중이었거나 여행 중이었다면 변호사는 영주권 절차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의 주 거주지가 미국이었다는 증명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명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절차가 중단되어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경우라도 영주권 비자 인터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었는가도 고려합니다.

 

반면, 인도주의적 이유로 영주권 절차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Humanitarian Reinstatement)는 매우 포괄적이지만 청원서가 승인된 케이스의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만 신청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인도주의적 이유로 영주권 절차를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민국은 절차가 중단되었을 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지, 요청하는 사람의 나이나 건강상의 이유, 모국에서 거의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국에 근거가 거의 없는 경우, 케이스가 이민국이나 정부 기관에 의해 지나치게 지연된 것이 확실한 경우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절차는 모든 서류를 한번에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절이 되는 경우 항소(appeal)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 (RFE)과 같이 다시 서류를 제출할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이민국은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격화된 절차가 없고 이민국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흔하게 예상을 하고 케이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확실하게 서류가 준비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거절되고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영주권 진행 절차 중 가족 구성원을 잃으셔서 절차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셨다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바로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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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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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이 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 혹은 5년이 지났으나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미국거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영주권이나 시민권자 배우자 외 다른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시점에서 지난 5년 중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했어야 하며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 선교활동을 하는 경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이 조건은 만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미군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미군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외에도 미국거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5가지 경우가 이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국분들에게 종종 적용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는 미국 지분이 51% 혹은 그 이상이 되는 회사의 직원으로 해외 지사에 근무를 하거나 미국 내에 근거를 둔 종교 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지문채취, 인터뷰, 선서식 등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만 미국에 입국하여 참석하여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미국에 근거를 둔 종교 단체의 선교사로 해외에 체류 했다고 하여 무조건 시민권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나 위의 이유로 해외 장기 체류가 예상된다면 출국하기 전에 미리 이민국에 이러한 사실을 서류로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미 영주권자로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외 여행 기록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가 1년 이상 예정되어 있다면 시민권 취득 자격 유지를 위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면서 동시에 Reentry Permit도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 자격 유지를 이민국에 요청했다고 해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동시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생긴다면 지인의 조언에 의지하기 보다 이민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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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 영주권의 마지막 관문인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2018 회계 연도의 경우 1만 3500건의 이민신청서가 기각되었는데 이는 그 전 회계 연도에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00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영주권 비자 인터뷰에서도 꽤 많은 숫자의 케이스들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절차를 모두 밟았고 정상적인 미국 고용주이고 고용의지가 확실히 있는 경우인데도 이민국이나 대사관은 어떤 이유로 이 케이스들을 거절하는 걸까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꽤 많은 수의 케이스가 수혜자가 공공복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작년 9월에 발표된 공공복지혜택 (Public Charge) 금지에 대한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이민 규정 중 하나입니다. 규정이 발표되고 일반 대중의 의견 수렴 기간도 거쳤지만 시행을 앞 둔 시점에서 이미 이민국과 대사관은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규정 발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신분 변경 및 연장 신청자입니다. 따라서, 이미 영주권을 받았거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DACA 수혜자는 공공복지혜택을 받았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DACA 수혜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다른 영주권 신청자들과 동일하게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 단계부터 큰 우려를 가지고 왔던 이유는 정부 보조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현금보조가 아닌 정부 보조는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저소득 어린이등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메디케어, 푸드 스탬프와 같은 비현금 정부 보조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표 단계에서는 이 규정이 이민국과 대사관이 이렇게 많이 거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규정 발표 후 정부 보조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기로 했었고 이러한 판단 근거로 영주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년동안 정부 보조를 받았는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부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긴장했고 아직 정부 보조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 시점 3년 이내에 받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과 대사관은 신청 시점 3년 이내를 포함 받지 않았더라도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예상되는 모든 케이스를 이 규정을 근거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 가능성을 근거로 한 거절 케이스는 특히 비숙련직 EB3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학력의 비숙련직은 임금이 낮기 때문에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 고용주는 외국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자연스레 취업 영주권 절차로 연결이 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국은 저임금의 비숙련직이므로 일을 해서 임금을 받더라도 차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고 말이 안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취업 영주권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가족초청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가족초청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가족초청에서 청원인 혹은 재정보증자의 도움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방빈곤상한지수 125% 수준을 넘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인 가족이면 연간 수입이 $20,575가 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250%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새로운 규정대로라면 2인 가족은 연간 수입이 $42,00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기준을 대폭 향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안으로 공탁금 (Public Charge Bond)를 지불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안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은 받지 않겠다는게 기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수준을 넘더라도 수혜자의 건강 상태나 나이로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거절 할 가능성이 옅보입니다.

 

많은 한국계 시민권자 자녀들은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서 자연스레 미국으로 부모님을 초청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면 부모님의 건강상태나 나이에 따라 자녀가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으면 입국 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미국에 이민자로 와서 사회에 기여하기 보다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보조를 받는다는 것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이 처음 발표 되었을 때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차후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여 정부 보조를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선적으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어린 자녀들의 의료 서비스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고용주들이 사업 운영을 위한 충분한 수의 비숙련노동자 확보에까지 지장이 가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또한, 시민권자임에도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다면 연로한 부모님 초청도 불가해져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까 우려됩니다.

 

비숙련직을 포함한 모든 취업, 가족초청 영주권 케이스들은 이러한 이민국의 거절 지침을 유의하여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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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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