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학생비자 (F-1)은 OPT나 CPT와 같은 Work Authorization을 받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사 학위를 마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기간 미국에 있어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혹은 취업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비자 (F-1)로는 OPT, CPT없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안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한국 은행으로 돈을 받는 것이 괜찮은지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IRS에서 정의하는 "미국에서 창출된 수입 (U.S. Source Income)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IRS는 외국 기업이라도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해서 수입을 얻었다면 미국에서 노동으로 창출된 수입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청구합니다 ("Any income from services performed for a foreign employer by someon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s deemed "U.S. source income"). IRS는 이 규정에 있어 만약 외국인이 일년 수입이 $3,000미만이고,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90일 미만이고, 외국기업과 외국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이러한 IRS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점을 적용한다면 F-1을 비롯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work authorization이 없이 미국에 있으면서 일을 한다면, 일을 해 주는 대상이 외국에 위치한 외국 회사라도, 그리고 수입을 한국에서 받는다 해도 세법상으로도 그리고 이민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 (F-1)를 포함하여 일을 할 수 없는 비이민비자로 있는 사람이라고 어떠한 소득도 있으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동을 하지 않고 버는 Passive Income의 경우 허용이 됩니다. Passive Income의 종류로는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 부동산 임대, Royalty를 받는 것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도 매우 유의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하여 투자를 해주고 수입을 창출해서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것은 노동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학생비자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의 방 하나를 AirBnB로 단기임대를 하여 가끔 돈을 번다면 이는 불법 노동이 아닌 Passive Income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인 사람이 여러 채의 부동산으로 AirBnB를 집중적으로 하여 돈을 번다면 이는 임대업을 하여 돈을 버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생각해볼 때 어떤 활동이 무조건 passive income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일을 한다면 이는 비자 발급 거부 뿐만 아니라 영주권 카테고리에 따라 차후 영주권 발급에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신분이라면 일을 할 수 있는 work authorization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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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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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한국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배우자가 한국사람이라면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두 명의 외국인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두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결혼신고를 한다면 "수리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라는 서류를 발급받게 되며 이 증명서는 혼인신고로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커버스커 드러머 브래드가 여자친구 대니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수리증명서를 받았다는 신문기사입니다. 브래드 수리증명서 인증, “이젠 정말 품절남이네”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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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수리증명서를 받는 절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Getting Married in Korea -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usembassy.gov)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유효한 여권,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시민권증서 (Naturalization Certificate), 미국출생증명서

2. 신분증 (예) 유효한 미국 여권, 운전면허증 등

3.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이 서류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미혼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Appointment System for American Citizen Services -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usembassy.gov)

4. 결혼을 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19세 미만이라면 결혼을 동의한다는 부모님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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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한국국적이라면 구청에 가서 한국 국민들이 혼인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다른 일반적인 서류들을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한국이나 미국 국적이 아니라면 배우자 국적의 대사관에 따로 문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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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결혼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들을 가지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에 대한 서류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비가 발생합니다.

2.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작성해 준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3. 모든 서류들을 들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구청에 방문하셔서 결혼신고를 합니다. 이 때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이 2명의 증인의 이름, 주소, 서명이 서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청에 따라 증인이 동행을 해야 하는 곳도 있고 혹은 서류에 서명한 것만 가지고 가도 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 방문 전에 구청에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신고와 함께 구청에서는 "수리증명서 (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를 발급해줍니다.

 

이 결혼신고는 미국법이 아닌 한국법에 의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법에서는 인정하지만 한국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동성혼과 같은 결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가 결혼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많은 사례가 배우자로서 가족초청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결혼신고 외에도 시민권자가 초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추가적인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민권자라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자 한다면 미국은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시민권자 가족초청 절차 및 시간 https://youtu.be/w0dD_Mr7xs0

시민권자 가족초청 어디까지 가능할까 https://youtu.be/4ih3Y-rEz-k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한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https://youtu.be/bGwk7NtF8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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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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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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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영주권은 이름과는 달리 시민권과 달리 박탈될 수 있고 박탈될 수 있는 사유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흔하게 혹은 매우 단순한 이유로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1. 범죄기록이 생긴 경우

속도위반, 주차티켓과 같은 단순한 위법행위는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를 포함한 약물 관련 위반 (Drug Offenses),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Crimes), 총과 같은 화기류 관련 위반 (Firearms Offenses), 혹은 이민법상에 도덕적 문제가 있는 범죄행위 (CIMT, Criminal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저지른 경우 영주권 취소 뿐만 아니라 추방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행위로 구속이 되는 경우, 유죄를 인정하기 전에 (admitting guilt)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 형량을 채우고 출소했을 때 바로 추방재판으로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2.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에 실패한 경우

배우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이 승인되는 시점에 결혼한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조건 해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조건 해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은 했으나 거절이 되는 경우 추방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조건 해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도 유의사항입니다.

 

3. 시민권자인 척 한 경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투표권의 유무 외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있어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비슷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영주권자라도 만약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주장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 시민권 취득이 불가한 것은 물론이고 영주권 취소와 추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서류에라도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해외에 너무 오래 체류한 경우

영주권자라도 해외에 너무 오래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은 권하지 않고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입국시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해외 체류를 했다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히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이라면 그리고 1년 이상의 해외 체류의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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