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특히 관광 (B1/B2), 취업비자 (H, O, L)의 수수료 인상이 예고되었고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월 이후 비자인터뷰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206/1401081

 

[기사전문]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9월부터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의 대폭 인상을 예고했다.

 

국무부는 최근 연방관보에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계획안을 게재하고 오는 28일 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국무부가 밝힌 인상 계획안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는 카테고리에 따라 최고 63%까지 오를 예정이며, 인상 적용 시기는 9월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다.

 

국무부의 인상안은 구체적으로 취업비자(H)와 주재원비자(L), 특기자비자(O), 종교비자(R) 등은 신청 수수료가 현행 190달러에서 인상 후 310달러로 120달러(63%)나 뛰어오르게 되며, 학생비자(F·M·J)와 방문비자(B) 등 기타 비이민 비자(E 비자 제외)는 현행 160달러에서 인상 후 245달러로 85달러(53%)가 올라가게 된다. 또 현행 160달러인 국경통과 카드의 신청 수수료도 비이민 비자와 동일하게 인상 후 245달러로 53% 뛰게 된다.

 

연방 정부는 이번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민 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비이민 비자 신청 후 대기 기간이 긴 상황에서 신청 수수료까지 대폭 인상될 경우 그만큼 비자 신청자들이 줄어들고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적했다.

 

카토연구소의 이민정책 전문가인 데이빗 비어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 공관들에서 여행비자나 상용비자의 발급 지연이 6개월에서 1년까지 달하고 잇어 미국으로의 외국인 여행 및 방문 등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문제는 신속한 비자 발급이며, 신청 수수료를 대폭 올려놓고도 비자 발급 지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 방문객들이 더욱 줄어드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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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에서 예고했던 대로 1월 31일부터 E-2와 L 배우자는 입국만으로 I-94에 새로운 코드를 받게 되었고, 이 코드로 추가 EAD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증명됩니다.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eadquarters (CBP HQ) has confirmed that new E and L Class of Admission (COA) codes were implemented on January 31, 2022. Upon entry, the I-94s generated for the spouses of E and L holders will reflect these new COA.

 

https://blog.naver.com/ryu_esq/22258547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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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국하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체류 가능 기간을 적어줍니다. 동시에 입국자의 여권정보와 함께 I-94라는 서류가 전자등록되고 이 서류에는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 기간이 명시됩니다 (I94 - Official Website (dhs.gov)). 미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무비자 ESTA의 경우에도 입국시점에 최대 90일까지 체류기간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 정해진 날짜 당일 혹은 그 이전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허용된 기간 이후에도 미국에 남아있는 경우 불법체류기록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이후 ESTA입국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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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로 허용받은 체류기간을 채워서 체류하다가 출국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출국 직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출국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STA로 입국을 하신 경우 미국 이민법상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조항은 8 CFR Section217.3(a)에 규정되어 있는 Satisfactory Departure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Satisfactory Departure는 긴급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출국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규정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Satisfactory Departure 규정은 ESTA허용 마지막 날에 출국하고자 했으나 자연재해나 항공사의 사정으로 비행기가 취소되거나 연착되어 실제 출국 날짜가 ESTA허용 날짜 이후가 되는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이후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비행기를 못타는 경우에도 이 Satisfactory Departure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예외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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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ory Departure는 긴급상황이 생겼다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입국한 공항의 CBP로 연락을 하여 서류상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뉴욕, 뉴저지의 공항인 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나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로 입국을 하셨는데 출국 직전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고 코로나 회복 후 출국하는 경우 ESTA허용 기간이 지나서 불법체류기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Deferred Inspections Office 로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Satisfactory Departure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30일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Deferred Inspections Office (JFK) Monday-Friday 9am to 4pm EST, Call) 718-553-3683, 718-553-3684

 

만약 ESTA허용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 혹은 그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Satisfactory Departure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Deferred Inspections Office에 연락을 한 시점이 이미 ESTA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연락에 지연이 발생했고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담당 officer가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Satisfactory Departure의 경우, 긴급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체류 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는 이유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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