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부터 이민국의 Field offices들이 다시 face-to-face services를 시작하였습니다. Face-to-face services에는 케이스 진행에 필수적인 지문 채취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고 Face-to-face services가 코로나로 중단된 여러 달 동안 케이스가 지연되는 문제 외에도 이민국의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민국이 비록 face-to-face services를 다시 시작했지만 코로나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은 이민국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이민국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이민국 방문시 유의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담당 변호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민국에서 지문 채취와 인터뷰에 대한 일정이 잡히더라도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1. 기침, 열, 호흡 곤란을 포함한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2. 지난 14일 이내에 코로나에 걸렸거나 걸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경우

3. 의사나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시작 한지 14일이 안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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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민국에 방문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유의사항을 미리 알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1. 이민국은 예약 시간 15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선서식은 30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2. 이민국 입구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을 것 입니다.

3. 이민국 시설에 들어갈 때에는 입과 코를 모두 막는 마스크나 다른 얼굴 가리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이 제공할 수도 있지만 입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이민국 안에는 거리유지를 위한 다양한 표시가 있을 것이고 이 표시에 따라 거리유지를 해야 합니다.

5. 이민국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과 위생에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민국을 방문하는 경우 서명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검정색 혹은 파란색 볼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이민국 field office의 경우 언제든 일반 face-to-face services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일부 그리고 맨하탄 이민국 field offices는 6월 4일 이민국의 face-to-face services 시작에도 워낙 코로나가 심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을 연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있는 field office가 열었는지 여부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USCIS Office Closings

 

이민국의 waiting area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있고 인터뷰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민국은 하루에 처리하는 케이스의 숫자를 조절하고 시민권 선서식도 참석할 수 있는 참석자의 수를 제한하여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민국에서 face-to-face services를 다시 시작했지만 케이스의 지연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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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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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라면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늘,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짜리 영주권을 서랍 한 쪽 구석에 보관하다 막상 필요해서 꺼내 보면 유효기간이 어느새 지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다고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카드를 제 때 연장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때 영주권을 연장했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연장을 하지 않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종종 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영주권 카드 연장에 여러 달이 걸리는 경우, 제 때 영주권 연장을 하는 것은 이러한 골치거리들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구직 활동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I-9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다면 I-9을 작성할 수 없고 그 때 가서 영주권 연장을 신청한다면 여러 달이 걸리기 때문에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자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둘째,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다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에 따라 모든 항공사는 미국행 비행기 승객들의 탑승 수속을 밟을 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때 영주권자라도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탑승 자체가 거절될 것입니다. 가까스로 탑승을 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이 거절되거나 결국은 입국을 하더라도 심사 시간이 오래걸리고 심지어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면허증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부 주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상관없이 자신의 주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이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미국 체류에 합법적인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고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영주권 카드는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 카드로는 운전면허증을 연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만큼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있지 않은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일상 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연장하지 못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아니지만,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다면 집을 사거나 일부 자격증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유효한 영주권 카드 제시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집을 사고자 모기지를 신청한다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계인이나 보험전문가와 같은 일부 전문직의 자격증은 취득이나 연장을 위해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영주권이 만료되었는데 연장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 신청서가 수속중인데 급하게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I-551도장을 여권에 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I-551도장은 1년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영주권 카드 연장을 기다리지 않고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이민국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시기에는 I-551 도장을 받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이 만료된 줄 모르고 해외에 나갔다가 해외에서 영주권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입국 전에 체류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여 Boarding Foil이라고 불리는 임시 여행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 몇 달만에 수속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권 절차 중 영주권이 만료되는 경우 연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민권 수속에 1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영주권 연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만료된 영주권으로 연장 신청을 제 때 하지 않았을 때 곤란해지는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영주권 카드, 지금 꺼내서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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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이 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 혹은 5년이 지났으나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미국거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영주권이나 시민권자 배우자 외 다른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시점에서 지난 5년 중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했어야 하며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 선교활동을 하는 경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이 조건은 만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미군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미군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외에도 미국거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5가지 경우가 이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국분들에게 종종 적용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는 미국 지분이 51% 혹은 그 이상이 되는 회사의 직원으로 해외 지사에 근무를 하거나 미국 내에 근거를 둔 종교 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지문채취, 인터뷰, 선서식 등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만 미국에 입국하여 참석하여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회사의 해외 지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미국에 근거를 둔 종교 단체의 선교사로 해외에 체류 했다고 하여 무조건 시민권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나 위의 이유로 해외 장기 체류가 예상된다면 출국하기 전에 미리 이민국에 이러한 사실을 서류로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미 영주권자로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외 여행 기록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가 1년 이상 예정되어 있다면 시민권 취득 자격 유지를 위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면서 동시에 Reentry Permit도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 자격 유지를 이민국에 요청했다고 해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동시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생긴다면 지인의 조언에 의지하기 보다 이민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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