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코로나사태 #코로나뉴스 #코로나이민국업무중단 #코로나이민국

1. 이민국은 지난 16일 H-1B에 대한 모든 Premium Processing Service 중단을 발표, 6월 29일 경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적인 발표는 없음

 

2. 이민국은 오늘 20일 모든 I-129양식을 쓰는 청원서에 대한 Premium Processing Service 중단을 발표. I-129양식의 청원서를 쓰는 비자로는 O-1, E-2, L-1등이 있고 이러한 신분들은 승인이 나지 않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연장 케이스더라도 반드시 승인이 나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연장이 임박한 O-1, E-2, L-1등의 신분은 빠른 서류 접수가 필수임.

 

3. 이민국은 오늘 20일 모든 I-140양식을 쓰는 영주권 청원서에 대한 Premium Processing Service도 중단하기로 발표. 따라서, 기존에 적용되었던 취업 영주권 1순위, NIW가 아닌 일반 취업 영주권 2순위와 3순위의 청원서 Premium Processing이 불가해짐.

 

4. 3월 20일 이전에 우편발송을 하였고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요청했으나 이민국에 도착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이민국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서류들의 경우 모두 환불 처리 될 예정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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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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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교들이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으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F-1학생신분은 온라인 수업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이민국이나 ICE에서도 겪어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학교가 휴교를 하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체 학점을 채우는 것은 괜찮은가요?

ICE는 3월 13일 발표한 "COVID-19: Guidance for SEVP Stakeholders"에서 현 코로나 사태가 예외적인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번 학기에 있어 예외적으로 F-1학생 신분이더라도 전체 학점을 온라인 수업으로 듣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변동 사항에 대해 I-20를 관리하는 SEVP에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2. 학교가 휴교를 하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1학생 신분인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수업을 들어도 되나요?

ICE는 3월 13일 발표한 "COVID-19: Guidance for SEVP Stakeholders"에 따르면, F-1학생 신분인 학생들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서 온라인 수업을 듣더라도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9월 가을 학기에 들어오는 경우, 학생 비자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학생비자의 경우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5달을 넘으면 비자 자체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만약 휴학 등 모든 이유로 미국 밖에서 5달이상 체류하면 학생비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3월, 4월중 출국하여 9월에 들어온다면 거의 5개월 혹은 5개월 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한 셈이 되기 때문에 비자가 더이상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미국을 떠난 학생들이 모두 새로운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ICE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예외를 둘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을 학기 입국 준비를 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4. OPT신청을 5월 졸업하면 grace period중에 하려고 했는데요. 할 수 있는 건가요?

OPT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학생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가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이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변경되어 한국으로 출국하지만 OPT를 활용할 예정인 학생이라면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receipt notice를 받으신 후 카드를 수령할 방법과 장소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미국 내 변호사를 지정하여 서류 제출 시 모든 communication과 우편물을 변호사가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5. 한국에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남아있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에 가실지, 미국에 남아있을지는 결국 개인의 선택이 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빨리 마무리 되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비자 문제 때문에 미국에 남아있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졸업까지 남은 학기를 듣기 위해 미국에 돌아오시거나 OPT로 실무 경험을 쌓는데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출국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나 학교 내 DSO 와 예상되는 우려점들에 대해 확인을 하고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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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침착하게 상황에 대응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ESTA 입국자

ESTA는 비이민비자로 관광, 가족방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ESTA가 허용된 국가의 국민이라면 간단한 전자 신청 절차를 밟고 입국 후 체류를 90일까지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에 ESTA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 중 미국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ESTA로 입국을 하신 분들의 경우, 체류기간의 연장이나 신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ESTA로 입국한 분들이 사고 등으로 입원을 해 있어 실질적으로 이동이 불가하거나 파업이나 기상 이변으로 항공기의 출발이 24시간 이상 지연되는 상황일 때 예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emergency"로 구별하여 30일 추가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사태를 "emergency"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었으나 최근 이민국에서 한국인으로 ESTA로 입국 후 체류 연장을 신청한 케이스에서 "emergency"로 인정하고 30일 연장 체류를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 사태를 이민국은 내부적으로 "emergency"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ESTA의 체류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하며, 이민국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emergency"조건과 체류 조건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ESTA로 입국을 하셨는데 한국의 상황이 염려되어 추가적인 체류를 원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영주권 신청자 / 시민권 신청자

현재 영주권을 진행중인 분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약 한 달안에 지문채취와 사진 촬영에 대한 일정이 잡힙니다. 그리고 영주권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인터뷰 일정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자분들의 경우에도 지문채취 일정과 인터뷰에 대한 일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러한 절차상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 지문채취 일정 (ASC Appointment)

 

실제로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한 시애틀 지역의 경우 일부 지문채취를 맡고 있는 Application Support Center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 기존에 예약되어 있던 분들이 일정대로 지문을 찍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연재해로 Application Support Center가 문을 닫게 된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문채취 일정이 잡힌 날 아침에 이민국 웹사이트 페이지 (https://www.uscis.gov/about-us/uscis-office-closings) 를 확인하시면 이민국의 application support center가 문을 닫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만약 예약이 잡힌 center가 문을 닫았다면 이민국은 자동으로 일정을 다시 잡아 새로운 안내문을 보내줄 것입니다.

 

2) 시민권 선서식 (Oath Ceremony)

 

이민국은 시민국 선서식을 현재 코로나 사태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숫자로만 간소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를 보고 바로 선서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간소화된 절차에 대한 아쉬움으로 만약 사태가 진정된 후 정식 선서식에 참여하고 싶다면 인터뷰 시 이민관에게 알려 선서식의 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본 것으로 시민권자가 된 것은 아니며 선서식을 마무리해야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서식을 미룬다면 시민권 취득일 자체가 미뤄지고 이로 인한 가족초청등의 혜택은 선서식 이후에 가능해진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영주권 & 시민권 인터뷰 (Field Office Interview Appointment)

 

만약 코로나 사태로 각 지역에 있는 이민국의 Field office가 문을 닫는다면 해당 날짜에 인터뷰 일정이 잡혀있던 사람들은 다시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또한 field office가 문을 닫았는지 여부는 인터뷰 당일 아침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uscis.gov/about-us/uscis-office-closings).

 

이민국은 이민변호사협회와 각종 채널을 통하여 인터뷰를 봐야하는 신청자가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증상이 아니더라도 감기 증상이 있다면 인터뷰에 오지 말고 인터뷰 일정을 다시 잡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뷰 대기실이 좁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장시간 대기하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 환자가 있다면 급속도로 퍼지기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인터뷰도 좁은 방에서 1대 1, 대면 인터뷰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일정이 잡혔으나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임산부나 노약자와 같이 전염병에 취약한 지원자라면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인터뷰를 미루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이민변호사와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 코로나 사태는 이민국도 겪어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대해 기존의 자연재해시 대응했던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인 코로나 사태가 이민국 업무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계속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잘 해 왔고 이번 코로나도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잘 헤쳐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블로그를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번 사태를 이겨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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