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전공 학위를 받은 외국인 학생 (F-1)은 1년의 OPT 기간이 끝나고 24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사를 마치고 석사에 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OPT를 아예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STEM연장은 활용하지 않고 바로 석사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사 후 H-1B를 지원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진다든지 혹은 다른 취업 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잘 안 맞아서 빈 기간이 생기는 경우 대안을 찾게 됩니다. 대안 중 하나는 학사 때 쓰지 않은 STEM 연장입니다. 

고객 A씨는 학부 때 수학 전공을 했습니다. 졸업 후 수학으로 취업을 하려니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MBA로 석사를 했습니다. 석사 졸업 후 A씨는 OPT를 활용하여 Wall Street에 있는 증권회사의 Analyst로 취업을 하여 H-1B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H-1B는 추첨에서 떨어졌고 회사에서는 A씨가 어떻게 해서든 일을 계속 한다면 영주권 절차를 바로 시작해 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H-1B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6월에 O비자에 대해 상담을 하기 위해 저희를 찾았습니다. O비자는 예술 쪽 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교육 분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으로 O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에서 뛰어난 수익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A씨 입장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던 중 저희는 A씨가 졸업 후 바로 석사를 진학하는 바람에 OPT를 신청하긴 했으나 STEM 연장을 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재 하는 일이 STEM 전공인 수학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STEM 연장의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OPT가 만료되기 전에 STEM연장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180일 OPT가 연장되기 때문에 A씨는 별 문제없이 STEM OPT연장을 하고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길은 찾으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F-1학생 비자와 관련된 이민법에 대해서 물으면 적어도 한 마디씩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막상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잘못 알고 있거나 몰라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다른 대안들을 모두 고려해보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L-1비자는 미국 회사가 해외에 있는 모회사 (parent company), 자회사 (branch)등 법에서 허용하는 관계사 직원을 주재원으로 데리고 올 때 흔히 고려되는 비자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LG본사에서 뉴저지에 있는 미국 법인에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할 때 L비자를 고려합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Google이 한국 Google에서 훌륭한 실력을 보이고 있는 직원을 미국 본사로 데리고 오는 경우에도 L비자를 고려합니다.

L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가 "Qualifying Relationship"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ualifying Relationship"의 예로는 모회사/자회사 관계 (Parent, Subsidiary), 지사 (Branch) 혹은 관계사 (affiliate)등이 있고 각각은 소유,지분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L비자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미국에 입국하기 전 3년 기간 동안 적어도 1년은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 입국하여 임원급 (executive/managerial capacity)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L비자와 관련된 여러 규정 중 "New Office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의 L비자를 많이 진행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에 회사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거나 혹은 설립된지 1년 미만의 회사가 L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흔히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일반적인 3년 대신 1년만 비자를 허용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민국에 똑같은 접수비를 내는데 3년이 아닌 1년만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New Office Rule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New Office Rule은 비즈니스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외 회사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 이민국에서 추가한 규칙입니다.

L비자의 경우, 해외에서 오는 직원이 미국에서 임원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급"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보다는 관리 업무가 주요 업무여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회사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되는 직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오자마자 "임원급"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업을 해 본적이 없는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회사 설립을 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어야 할 수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반복되는 업무, 예를 들면 전화를 직접 받고 팩스를 보낼 수도 있지요. 또한, 오자 마자 관리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러 오거나 1년 미만의 회사에서 L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New Office Rule에 따라 "1년 후에는 임원급 업무를 하게 될거야"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덕분에 직원을 보내기도 전에 미국 현지 직원을 뽑아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미국에서 설립된지 1년 미만 회사에서 직원 L비자를 신청하면 무조건 1년만 허용되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립된지 1년 미만의 회사라도 이미 현지 직원을 채용하여 오자마자 "임원급"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면 1년 대신 3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민국도 3년을 허용해줍니다. New Office Rule은 해외 회사들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한 규정이지 설립된지 얼마 안된 회사를 힘들게 하려는 규정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설립하거나 1년 미만 회사로 New Office Rule을 적용받는 경우라도 L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회사 운영을 본격적으로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은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설립, IRS(국세청)에 설립을 보고하고 FEIN을 받는다든지, 오피스 임대 계약을 하는 정도는 보여주어여 합니다. 이런 일들은 B2비자 등을 이용하여 미국에 출장을 와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비자는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요즘 거절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무조건 모든 신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L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Hotel Management, Hospitality Business, 그리고 Food Service Management는 관련 산업의 발달로 인기가 있는 전공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H-1B를 받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공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졸업 후 첫 업무들이 학사 이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직책 (Position, Job title) 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 경영 학사를 졸업한 경우 호텔의 예약실, front desk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지션은 전통적으로 학사가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은 H-1B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전공을 하고 미국에 정착하고자 한다면 전략적으로 수업을 듣고 진로를 정해서 졸업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호텔이나 식당체인 쪽으로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회계, 마케팅, 인사등 다른 산업군에서도 H-1B가 가능한 직책으로 여겨지는 직책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A씨는 호텔 경영 전공 후 호텔 체인의 회계 부서에 입사하여 성공적으로 H-1B를 받았습니다. 사실 A씨는 H-1B 때문에 회계 쪽으로 진로를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턴쉽을 해 보니 영어가 탁월해야 하는 직책보다는 숫자를 보는 것이 마음이 편했고 자신이 은근히 꼼꼼하여 숫자 오류를 잘 잡아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Accounting관련 수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임대가 이루어지는 독특한 형식의 호텔 사업은 이러한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 회계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회계 업무를 하기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Accountant 포지션으로 H-1B 청원서를 신청하였고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호텔이나 식당체인의 인사 업무도 H-1B가 가능합니다. 인사 담당자 (HR Specialist, Employee Relation Specialist등)는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호텔이나 식당 체인의 경우 이직률(turnover rate)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사업 특성에 따른 직원 안전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Union)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특이성을 알고 있는 Hotel Management, Hospitalty Management, Food Service Management 전공자들이 맡아서 할 때 더 잘 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호텔이나 식당 체인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의 서비스 관련 부서나 식음료 사업 자회사 취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Hospitality Business 전공자들은 졸업 후 은행이나 항공사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해 배우는 전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Hotel Management 전공자라도 customer service에 관련된 수업을 충분히 들었다면 직책과 전공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객 B씨는 졸업 후 미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고객 서비스 법인으로 취직을 하여 Management Analyst 포지션으로 H-1B를 성공적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Food Management전공이라면 미국에서 식음료 사업과 Entertainment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이민변호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호텔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취업하여 성공적으로 H-1B를 받은 다른 예로는 호텔 투자 사업을 하는 회사에 Project Manager로 취업을 하여 H-1B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C씨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예를 고려하건데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나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을 하는 회사의 Project Manager도 H-1B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전공은 안돼..." 안되는 건 없습니다. 전략과 고민이 필요할 뿐이지요.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 시장에서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흔하게 고려되는 H-1B가 어떤 비자인지 이해하고 비자가 가능한 직종으로 준비를 하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H-1B 접수 직전에 하는 상담도 하지만 자신의 진로가 H-1B에 적합한지 고려하는 상담이 H-1B취득에 더 중요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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