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F-1)은 Formula One (F-1) 만큼이나 다이나믹한 비자입니다. 가장 간단한 듯 싶지만 정부 성향에 따라 세부 내용이 종종 바뀌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까다로운 비이민비자입니다. 학생비자,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1) 학생비자로 미국을 입국하려고 할 때 가장 빨리 입국할 수 있는 날짜는 학기 시작 30일 전?
대답은 Yes & No 입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I-20에 적혀있는 시작날짜에서 30일 이전부터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I-20의 날짜는 학기가 시작하는 날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I-20에는 Report Date이라고 하여 학교 담당자 (DSO)가 지정한 날짜 혹은 Program Start Date이라고 불리는 학기 시작 날짜 둘 중에 한 가지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이라도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하고자 한다거나 오리엔테이션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학교 담당자의 승인하에 I-20의 날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학생비자의 Grace Period는 60일이다?
이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내용입니다. Grace Period는 허용된 기간이 끝났더라도 출국을 하는데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여 F-1을 유지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는 경우는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여 학위를 받았을 때 혹은 학위를 받은 후 OPT를 받아 체류를 한 경우만 허용됩니다. 만약 학교 담당자의 승인하에 중퇴를 하는 경우 60일 대신 15일의 Grace Period만 허용됩니다. 만약 학교 담당자의 승인이 없다면 15일 마저 없어 바로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됩니다.  

3) 학생비자로 체류중이라면 Full-time으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도 사람이 사는게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 Part-time 등록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고 막상 수업을 시작했는데 영어 실력에 문제가 있거나,미국 학교 시스템이 낯설어 적응을 하지 못한다거나, 들어간 프로그램의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학교 담당자의 승인하에 수업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쓰러져도 학교에서 쓰러지라며 아무리 아파도 학교를 보낸다지만 법은 그렇게 매정하지 않습니다. 아픈 경우도 Part-time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학교 담당자 (DSO)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들도 고려됩니다. 아파서 수업을 줄이는 경우는 엄격히 말하면 첫번째 사용 기간이 12개월이 넘지 않는다면 두 번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늘 아프다고 양호실을 가는 학생이 또 양호실을 가겠다고 하면 선생님이 허용하지 않듯이 아픈 이유로 수업을 줄이는 경우는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 담당자도 두번째를 허용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졸업을 위한 학점을 거의 다 채워서 마지막 학기에 굳이 Full-time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학교 담당자와 상의하여 Part-time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4) F-1이라도 학교 Campus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다?
F-1신분으로 OPT나 CPT를 신청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On-campus job이거나 Off-campus에 고용주가 있다면 학교와 연결되어 있고 학교 전공이나 수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까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 소속의 Off-campus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학교 캠퍼스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On-campus이지만 건물을 짓는 고용주는 학교가 아니고 위치만 학교 캠퍼스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빈다면 다른 학교라도 등록해야 한다?
어떤 학교는 봄학기, 가을학기를 모두 새로운 편입생을 받아주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가을학기만 새로운편입생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만약 가을학기만 편입생을 받아주는 학교라 중간에 이전 학교도 새로운 학교도 아닌 어중간한 기간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출국을 하여 새 비자를 받은 후 새로운 학교의 I-20에 적힌 날짜에서 30일 이전에 입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하기도 하고 빈 기간 동안 한국에서 쉬거나 인턴쉽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5개월 미만이라면 사실상 미국 체류가 허용되며 빈 기간 동안 다른 학교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6) 모든 학생비자 입국자는 여권에 "D/S"라고 적힌다?
대부분의 학생비자 입국자는 여권 미국 입국 도장에 "D/S"라고 이민관이 적어줍니다. D/S는 "Duration of Status" 라는 의미로 학생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립 고등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오는 경우 F-1 혹은 J-1으로입국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12개월로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D/S"대신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짜가 기재됩니다.

7)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직계자녀는 학생비자 소지자의 I-20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아직까지도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관련 조항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경우 학생비자 소지자의 I-20사본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F-2로 입국을 허용했으나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와 별개의 I-20를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은 최종 목표가 영주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을 무리없이 받기 위해서는 미국 최초 입국부터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 이민법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비자로 체류하시는 분들은 사소한 결정이라도 신분과 관련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F-1 신분유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학생비자 (F-1)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입니다. OPT는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한 외국인 학생이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공되는 취업허가의 일종입니다. OPT,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아셨나요? OPT가 유효한 기간 중이라도 석사에 진학하는 등 I-20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OPT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었던 A씨는 2013년 그래픽 디자인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다른 학생들처럼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하였고 OPT 유효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이었습니다. 2013년 9월에 석사를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여름 방학을 좀 더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인턴쉽을 하기로 했고 OPT를 신청했습니다. 인턴쉽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한 A씨를 보내기 싫었던 회사는 A씨에게 학교에 다니면서도 Part-time으로 일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A씨는 OPT기간이 남아있다며 석사에 진학한 후에도 인턴쉽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불법으로 일을 한 셈이 됩니다. 석사 과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OPT는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셨나요? 동일 레벨 학위에서는 다시 OPT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 B씨는 회계학 학사를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OPT를 사용하여 회계 법인에서 1년 간 일을 한 후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 학점을 Transfer하여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다시 학사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컴퓨터 공학으로 졸업을 하더라도 OPT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B씨가 석사로 컴퓨터 공학을 한다면 OPT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STEM으로 1년 이상 OP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셨나요?, STEM전공이라고 하여 무조건 17개월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 C씨는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졸업 후 OPT기간 동안 한국계 IT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H-1B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추첨에서 떨어진 C씨는 STEM이므로 17개월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연장 신청을 했지만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STEM으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한국계 IT회사는 등록이 안되어 있었고 고용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TEM연장을 고려할 때는 미리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미리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비자 (F-1)로 체류 중 발생한 이민법 위반은 발각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뒤늦게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s담당자나 이민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YU & LEE 네이버 블로그는 이민법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이 게시됩니다. 이웃신청으로 최신 이민법 내용을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ryu_esq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중에는 미드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뉴욕 맨하탄에 취직하여 살아보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뉴욕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막상 취직이 되고 뉴욕 맨하탄에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두통이 시작됩니다. 뉴욕은 생각보다 매우 큰 도시인데다가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임대료 차이가 커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집을 찾게 되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뉴욕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와 공유합니다.

http://m.ny.koreadaily.com/news/read.asp?source=NY&category=economy&art_id=6199984





기사에서 1위로 꼽은 Morningside Height 모닝사이드 하이츠는 콜럼비아 대학교 근처입니다. 맨하탄 한 가운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교통이 편리하여 맨하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비교적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위로 꼽힌 Financial District 파이낸설 디스트릭은 과연 대학을 갓 졸업한 회사원이 렌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 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유학생 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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