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수의 H-1B 청원서가 이민국 심사관의 책상 위 어딘가에 쌓여있습니다. 4월 1일 H-1B 청원서 접수 당시 OPT였던 F-1학생들은 H-1B청원서가 추첨에서 뽑히면서 "Cap-Gap"이라는 제도에 따라 OPT신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꽤 많은 수의 H-1B 청원서들이 이미 결과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결과를 받지 못했더라도 지금쯤이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가능해져서 빠른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민국의 심사와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민국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도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주는 H-1B 를 받아야 하는 직원이 10월 1일부터 일을 못하게 되면서 해당 직책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석으로 비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업체와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줍니다. 결국 일부 고용주는 비싼 접수비를 내고 신청한 H-1B 청원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직원을 뽑는 방향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H-1B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수혜자도 골치아프게 되었습니다. 물론 H-1B 청원서가 이민국에서 심사 중인 기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9월 30일

이후 계속 일을 한다면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일부 고용주는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며 일부 외국인 직원에게 무급으로 일하는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결국 H-1B 외국인 수혜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셈입니다. 또한, 2-3달 후 이민국에서 H-1B 청원서를 결국 거절한다면 불법체류기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법에서는 정부의 행정 기관이 일을 하지 않아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극심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Mandamus/Writ of Mandamus (직무집행영장)"이라는 제도를 허용합니다. "직무집행영장"은 연방 법원에 요청하게 되며 행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직무집행영장"은 이민 신청서 (I-485)나 시민권신청 (N-400) 케이스가 밝혀진 사유 없이 마냥 지체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H-1B 청원서가 오랫동안 지연된다고 해도 이 방법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민국에서 10월 1일이 되기 전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직무집행영장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집행영장신청이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직무집행영장"의 목적은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지 "승인해 달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이민국을 압박하면 승인이 날 수도 있지만 추가자료요청 (RFE)이나 거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선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연방 정부 기관입니다. 청원인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혹은 어떤 이민국 센터에 접수되어야 하는지에 상관없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민국을 상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상대로 할 때는 다릅니다. 법원이 위치한 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케이스에 따라 뉴욕 혹은 뉴저지에 위치한 연방 법원에 접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H-1B 청원서를 준비해 준 회사 변호사나 H-1B로 고용한 외부 변호사가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이민 변호사들은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직무집행영장이라는 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유의사항입니다.

Writ of Mandamus/Mandamus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8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9월 11일부터 새로 바뀐 RFE (추가자료요청) 규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는 지난 컬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했던대로 이민국 양식(forms) 의 필수 정보가 기재되지 않거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빠지면 이민국은 바로 거절을 하고 있고 자연스레 전체 거절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속해있는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와 이민국 간 새로운 규정에 따른 절차 안정을 위한 질의응답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 고객님들이 평소에 문의하셨던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절차 변경이 케이스 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이민국은 자신들이 절차를 변경한 이유가 일부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서류를 접수하거나 서류가 이민국에서 수속되고 있는 기간 동안 미국 체류가 허용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들이 바로 거절되면 전체 케이스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들은 케이스 진행 속도가 오히려 빨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들도 더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게 될 것이므로 실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실제로 케이스를 하다보면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해 이민국이 서류가 없다며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필수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도 거절되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민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거절되면 또 $630을 지불하고 Motion to reopen이나 Motion to appeal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이민국은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전과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즉,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민국에 연락하되 거의 대부분이 효과가 없을 것이고 결국 돈을 내고 Motion to reopen이나 Motion to appeal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3) 이민국에서 지연이 심각해서 서류를 다시 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민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세금 신고 내용이 그러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자료요청 (RFE)를 받게 될까요?
만약 서류를 제출했는데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요청 (RFE)을 할 것이라고 이민국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른 케이스들과 동일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가자료요청 (RFE)가 무조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제외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저희 이민변호사협회 이민변호사들은 거절 케이스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이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데이트가 나오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8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저희 이민변호사협회 이민변호사들은 거절 케이스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이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데이트가 나오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L-1A 주재원비자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에 지사를 세우고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유용한 비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L-1A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있는 회사와 주재원 비자가 허용되는 관계 (Qualifying Organizations)여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가 허용되는 관계 (Qualifying Organizations)로는 Branch, Subsidiary, 혹은 affiliate등이 있으며 각각은 소유권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파견하고자 하는 직원은 미국에 입국하기 직전 3년의 기간 동안 최소 1년은 외국 기업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 들어와서는 관리직 (executive/managerial capacity)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주재원비자 #뉴욕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주재원비자전문

미국에 지사를 세우고자 직원을 파견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파견된 직원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관리직 (executive/managerial capacity)로 바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사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민국은 설립이 된지 1년 미만인 지사에 직원 파견을 하기 위해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면 New Office Rule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 따라 설립된지 1년 미만의 신생회사로 판단되면 주재원 비자 신청 시 "앞으로 관리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신생 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규정이지만 일반 주재원 비자가 3년이 나는데 비해 New Office Rule을 적용받으면 비자가 1년만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 중에는 이 New Office Rule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의 신생회사라는 판단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민국은 단순히 설립 날짜만을 보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영이 되었는지를 고려합니다. 이민법에 "실제 운영이 되었다 (doing business)"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the regular, systematic, and continuous provision of goods and/or services by a qualifying organization and does not include the mere presence of an agent or office of the qualifying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8 C.F.R 214.2(l)(1)(ii)(H) 그리고 실제 케이스를 하다보면 한 가지만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만약 A라는 한국 회사가 미국에 2016년에 지사 A-1을 설립했지만 사무실도 없었고 직원을 파견하거나 고용한 적도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1은 서류상 설립 날짜가 2016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운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18년에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다면 1년 미만의 신생 회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A-1이 오피스를 임대하고 A에서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A-1으로 출장을 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A직원들이 미국에 방문해서 A-1오피스를 사용한 날짜에 따라 1년  이상 혹은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A-1은 2016년 설립 후 오피스도 없고 직원도 없었지만 2017년 1월 부터 A-1의 이름으로 미국에 정기적으로 광고가 나가고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운영된 회사로 판단합니다. 세금 신고 내용, 실제 직원이 있었는지, 직원이 잠시 있었다가 그만 둔 경우에도 그 이후 새 직원 채용을 위해 회사가 노력을 했는지, 마케팅이나 세일즈 활동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설립 날짜만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시장이 좁다고 느껴지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미국 진출은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사업의 성공은 결국 인재에 달려있습니다. 미국 진출도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유능한 직원을 파견하여 미국 지사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지사 설립 및 직원 파견과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1A 주재원 비자 승인의 또 다른 Key, 사업 계획서 (Business Plan) 작성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중소기업의 미국 직원 파견...L-1A 주재원 비자만 가능할까요? 다른 옵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류지현 대표 변호사


LG미국법인에서 처음 사회 생활을 시작한 류지현 이민 변호사는 한국 기업과 미국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 활약해왔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한국의 동아일보, 미국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기업, 개인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