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 JFK를 출발하여 콜롬비아를 거쳐 볼리비아를 다녀왔습니다. JFK공항에서부터 악몽은 시작되었습니다. 항공사는 정해진 인원보다 많은 인원의 예약을 받아 Overbooking상황을 만들어 놓고 양보하는 승객이 나올 때까지 버티겠다는 자세로 비행기를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은 콜롬비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180불 보상을 해 주겠다던 승무원은 나중에 300불 가까이까지 올리며 양보를 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이 일찍 Check-in을 하여 무사히 비행기를 탔지만 누군가는 반강제로 탑승하지 못했겠지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현금보상", "바우처", "다음 항공편 좌석"을 모두 챙깁시다. 연방 항공법에서 보장하는 보상 내용입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economy&art_id=6259207


***"이민 변호사가 별 걸 다 올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민법 변호사이기 때문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미국 전 주에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로 출장도 간혹 있는 편이지요. 출장을 갈 때마다 비행기 연착이나 초과예약은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해외였지만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꼭 알아두고 챙겨야겠습니다. 저는 꼼꼼한 이민 변호사니까요. ㅋㅋ 

최근 I-485 영주권 신청서 인터뷰에서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I-485 영주권 인터뷰에서 거절된 사례는 총 12,052건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승인 건수가142,782건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10%의 높은 거절률입니다. 거절된 케이스의 다수가 F-1학생비자로 미국에 있었던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신분 유지를 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 비자로 있었던 기간이 길면 길 수록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이든 가족 초청 영주권이든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면 제일 마지막 단계는 I-485 영주권 신청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민국은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 영주권을 받는데 결격 사유는 없는지를 최종 심사를 합니다. 최근 이민국은 F-1학생비자로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했던 사람들에 대해 리뷰 강도를 높여 그 기간 동안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를 매우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확인되면 케이스를 보류하거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뷰를 동행해서 가 보면 실제로느껴집니다. 학생비자로 체류 기간이 길었던 분들의 인터뷰는 인터뷰 시간도 다른 분들에 비해 길고 질문도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F-1학생비자로 이민법을 위반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OPT나 CPT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일을 한 경우, 그리고 등록금만 받고 출석처리를 해주는 어학원이나 학교에 다녔던 것이 발각된 경우입니다. 

흔히 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들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성적표, 등록금 납부 영수증, 출석표, 수업 계획서 (syllabus)등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당시 거주한 집이 학교에서 얼마나 가까웠는지, 통학이 가능한 거리였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임대 계약서나 주소가 나와있는 은행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국에서 송금을 받았는지와 송금 금액이 학비와 생활비를 더한 금액보다 많은지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록이 없다면 미국 내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내 친인척이 돈을 지원해주었다면 증언서 (affidavit) 혹은 돈을 빌려주었다면 차용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다니고 있는 학교나 어학원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거나 신분 유지를 위해 등록금만 내고 이름만 걸어놓는 것을 허용한다면 바로 학교나 어학원을 옮겨야 합니다. 만약 학교나 어학원의 이민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 학교나 어학원을 다녔던 모든 학생들이 엄격한 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다면 경험많은 변호사와 인터뷰 연습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뉴저지와 뉴욕에서 있었던 인터뷰 중에는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 이름을 물어보거나 집에서 학교 가는 법, 학교 근처의 식당이나 가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양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인터뷰 질문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F-1으로 장기간 체류했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증명하기 위한 수업 계획서 (Syllabus), 출석표, 은행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찾기 불가능하거나 학교나 어학원, 은행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 F-1학생비자 신분 유지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세요. 

예전에는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하여 학생비자 (F-1)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리 특이한 일도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케이스에서는 개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변경 신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하려다가 거절되었다는 이야기를 꽤 자주 듣습니다. 또 트럼프 때문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하여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학생비자 (F-1)을 받아야 합니다. 2017년 4월 이전에는 이민국이 학생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에 B1/B2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고 학교에서 입학허가 증명으로 발행한 I-20가 있으면 큰 문제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에 새로 나온 이민국 가이드라인은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의 변경을 더 까다롭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학생비자 접수 시점 뿐만 아니라 이민국이 학생비자 신청서를 리뷰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 날짜의 30일 전까지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보통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락받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입국 즉시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이미 입국 당시 신분 변경을 목적으로 했다며 입국 목적 (intent issue)을 문제삼아 학생비자를 거절합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intent issue를 피하기 위해 보통 3개월 후에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국이 신청서를 리뷰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민국에서 학생비자를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심지어는 9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정규 학위 과정의 경우 봄학기, 가을학기 혹은 삼학기로 나뉘어 시작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분 변경 신청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 미국에 언제 입국했는지에 따라 학기가 시작하는 날짜에서 30일 전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과 이민국의 지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F-1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자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I-20의 시작 날짜를 뒤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학기 입학이었는데 9월까지도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지 않자 I-20의 시작 날짜를 1월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학생비자 지원자의 신분이 붕 뜨는 기간 (Gap)이 생기게 하여 신분 유지가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예전과 같이 사소하게 생각하고 관광비자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다가는 불법 체류 기간이 발생하거나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현재 관광비자로 남아있는 합법 체류 기간, 담당 이민국 센터의 케이스 진행 속도, 그리고 학교 시작 날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 후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F-1 신분 변경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 RYU & LEE는 유학생 여러분의 F-1신분유지, H-1B취업비자에서 부터 영주권까지,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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