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회계연도에 대한 H-1B청원서 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BAHA) 정책 기조에 따라 많은 비이민비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그 중 신문 지상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H-1B 전문직 비이민비자입니다. H-1B는 학생비자 (F-1)로 온 많은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따는데까지 다리 역할을 하는 비자입니다. 최근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는 이러한 H-1B비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RYU & LEE는 H-1B의 현 상황과 앞으로를 예측하기 위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MPI의 보고서에 따르면 H-1B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컴퓨터 관련 직종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H-1B수혜자들의 전공 중 컴퓨터 관련 전공은 47%였지만 2016년의 경우 69%로 그 비율이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MPI는 H-1B 청원서 접수 기업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H-1B청원서를 접수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Labor Condition Applications (LCA)에 기입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18%가 캘리포니아에 몰려있었고 텍사스가 10%, 그리고 동부의 뉴욕, 뉴저지, 메사추세츠, 콜로라도등을합한 비율이 약 30%정도 였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 H-1B를 접수하는 것은 예상했던 점입니다. 따라서, H-1B가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취업 노력을 해당 지역에 집중하는 것도 요령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MPI는 H-1B제도가 일부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회계 연도에 승인된 모든 H-1B청원서 중 1/3에 해당하는 청원서가 20개 기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20개 기업은 보통 외국계 컨설팅 회사나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 High-Tech를 선두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1위는 Cognizant Tech Solutions US corp으로 승인된 전체 청원서의 7.9%가 이 회사의 청원서였습니다. 그 뒤를 Tata Consultancy Services Ltd (4%), Infosys Ltd (3.7%), Wipro Ltd (1.8%) 따르고 Deloitte Consultings LLP (1.7%), Accenture LLP (1.4%)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들이 바로 "H-1B가 저임금의 학사 외국인을 고용하여 H-1B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수의 H-1B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 받은 상위 20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의 H-1B직원 평균 연봉은 $82,788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H-1B청원서를 많이 접수했지만 최상위 20개가 아닌 회사들의 H-1B직원의 연봉 평균은 $110,511이었습니다. 또한, 최상위 20개 회사의 H-1B직원들 중 석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겨우 27%였다고 합니다. 반면, 최상위는 아니지만 상위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55%정도의 H-1B직원이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후 H-1B에 대한 예상도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H-1B배우자에 대한 EAD카드 발급은 중단시킬 것이 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정의가 강화될 것을 예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2017년 가을에 이민국이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1B청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미리 전자로 회사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도 청원서를 접수하는 회사들에 대해 전혀 확인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용주는 H-1B를 접수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LCA를 신청하기 위해 노동국에 Bona Fide Business라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인 절차는 처음 LCA를 접수하고자 할 때만 요구되고 이후에는 확인 절차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에서 추가적인 청원자 전자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고용주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H-1B의 추첨을 기존의 무작위 추첨대신 "Most Skilled or Highest Paid"인 외국인을 선택하는 쪽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았고 이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예상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MPI의 전망은 대체로 H-1B가 더 힘들어지고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H-1B제도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는 앞으로 두고봐야합니다. 하지만, BAHA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H-1B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 가장 최신의 H-1B관련 소식은 RYU & LEE의 블로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ryu_esq

** H-1B관련 다른 칼럼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H-1B 연장도 만만치 않다- H-1B연장시 유의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06640119
"H-1B Wage Level Issue"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9174000

*** RYU & LEE는 H-1B 대안책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합니다.
“H-1B
의 대안, E-2직원 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예술 전공자의 H-1B대안,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1806346 
건축 전공자의 H-1B 대안, 건축도 예술이다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유학생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 경영학 석사 프로그램의 F-1 막내였던 저를 누구보다 많이 도와준 것은 F-2 유학생 와이프 언니들이었습니다. 그 때 언니들의 농담이 이민 변호사가 된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배우자 비자 중 제일 힘든 게 F-1 유학생 와이프이고 그나마 살만한 게 H-1B 와이프야. H-1B는 돈이라도 벌어오잖아." 그래도 "F-1와이프건 H-1B와이프건 아무것도 못하고 살림만 해야 하는 건 너무하지 않니?! 나도 한국에선 열혈 대리였다고..." 그 때는 그런가보다 하고 같이 웃었는데 이민 변호사가 되서 보니 미국에서 신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배우자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경단녀"들이고 그래서 느끼는 좌절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생비자인 F-1은 모든 비이민비자들 중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이 가장 큰 편입니다. 그러한 F-1도 캠퍼스 내에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들은 학교 까페테리아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석박사들은 조교일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OPT와 CPT를 이용하여 학교 밖에서 전공과 관련되는 일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F-2의 활동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무엇을 배우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수준의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기간 동안 F-2가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을까요?


<strong>만약 F-2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한국 전공과 한국에서 커리어가 예체능, 건축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요리 분야였다면 O-1이 가능할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strong>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등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예술가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술가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들과 동일하게 미국 고용주의 취업제안 (job offer)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에이전시를 통한 비자 취득이 가능하고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가 용이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실력이 특출한 능력 기준을 통과하는지 여부입니다. A씨는 유학생 남편을 만나기 전 한국의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한국 주요 대기업의 광고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A씨는 대학교를 다닐 때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업무를 증명하는 추천서와 공모전의 수준을 증명하는 부수적인 자료들을 제출하 O-1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O-1으로 한국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B씨는 피아노 전공자로 한국에 있을 때 여러 번 개인 독주와 협연 경험이 있었습니다. B씨는 유학생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왔지만 O-1을 취득하여 한국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 음악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strong>만약 F-2가 한국계 E-2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여 취업 제안 (Job offer)를 받는다면 E-2 직원비자가 가능합니다.</strong> E-2회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는 E-2회사이며 미국 내 회계사, 변호사 사무실도 E-2 회사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E-2 청원서는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고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이민국 서류 접수 후 2주만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H-1B보다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E-2직원비자를 받게 되면 F-1인 배우자가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한 EAD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trong>만약 F-2가 사업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다면 E-2투자자로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strong>저희 고객 중에는 주부로 있다가 재능교육, Eye Level등의 한국계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하거나 파리바게트, 뚜레주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들은 모두 E-2 투자자 비자가 가능합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배우자인 F-1은 미국 취업이 가능한 EAD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학생 신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일을 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H-1B의 배우자도 H-1B가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어 H-1B배우자도 위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칼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O-1이 자신있는 RYU & LEE의 다른 O-1 칼럼이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를 방문해주세요. 

**O-1자격이 되는지 무료감정을 원하시면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 으로 보내주세요.

"미국에 가족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신 것도 아닌데 학회를 같이 가는데 입국 심사할 때 영주권을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받으신거죠?" 친한 지인이 사석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업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수를 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서 꽤 높은 수준의 성취를 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증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NIW는 취업 이민 2순위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카테고리입니다. 미국 고용주의 취업제안 (job offer)이 필요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노동허가 (LC)를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 다른 카테고리보다 비교적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설득하는 논리는 변호사의 창의력과 논리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력이 결과를 많이 좌우하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NIW로 영주권이 승인되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습니다. 과학 분야 박사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과학자 영주권"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과학자들 못지 않게 교수들도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을 통해 영주권을 딴 한국 대학의 교수님들 중에는 특이한 이력의 소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로스쿨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A교수님은 한국 변호사 자격은 있었으나 미국 변호사 자격은 없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따기 위한 시험을 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A교수님의 미성년 자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졸업 후 미국에 정착하고 싶어했습니다. A교수님은 영주권이 없이 미국에서 취직을 하고 정착하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신이 영주권을 따서 미성년인 자녀가 자유롭게 미국에서 활동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자신도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시간적 제약 없이 장기간 체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RYU & LEE의변호사는 A교수님이 통상 분야에 조애가 깊다는 점, 통상 협상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하였습니다. FTA체결이후 늘어나는 무역양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통상 분쟁에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려면 상대방인 한국법에 능통한 통상전문가가 미국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미국에는 일본이나 중국 전문가는 많아도 한국 전문가는 없는데 통일 이후에 한국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민국을 설득하는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였고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의 음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던 B교수님도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행만 해 봤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연주 활동도 국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민국에 제시할 미국 연주 활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B교수님은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계셨습니다. 유명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제자도 있었고 사사를 한 제자들 중에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교육자"로서 B교수님의 자질이 미국에 있는 많은 음악 영재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의 간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던 C교수님도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C교수님은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지만 논문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렇다고 전문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었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수시간 전화 통화를 한 결과 C교수님이 한국인과 결혼한 동남 아시아 여성들의 정신상담 자원 봉사를 꽤 오랜 기간 계속 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꾸준한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를 한 C교수님이 미국에 오면 미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에게 동일한 봉사활동을 계속 할 것이고 그러한 봉사활동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도 승인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의 NIW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무조건 통하는 한 가지 전략은 없는 듯 보입니다. 해당 교수님의 이력과 특이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여 미국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NIW로 영주권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세요. 
** 교수님들의 경우 취업 1순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업 1순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멜라니아가 받은 EB1, 나도 해 볼 수 있을까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32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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