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미팅부터 매우 지쳐보였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2001년에 결혼을 하고 9 아이도 있지만 이제야 겨우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체류 신분은 없어진지 오래였습니다. 청원서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던 고객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아이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데 서류를 준비하면서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청원서 서류에는 겨우 서명을 받아 접수할 있었지만 어차피 인터뷰에는 같이 주지 않을 같다며 케이스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들 중에는 가족 초청 영주권을 무기로 학대, 협박, 폭언,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가족 초청 청원서를 접수할 생각에 신분 유지를 중단했다가 이러한 학대에 시달리게 되면 외국인 배우자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학대를 피하기 위해 이혼을 하면 불법체류 신분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회복할 있는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버티고 있으면 학대를 견디기가 힘들고 저희 고객처럼 년씩 가족 초청 청원서에 서명을 해주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라는 법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VAWA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영주권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릴 필요도 서명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법의 이름에는 "여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성별에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자신이 학대를 당한 경우도 가능하고 자신은 당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 시민권자 부모만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로 21 미만 미혼이면서 학대를 당한 경우 가능합니다. 21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접수를 하지 못한 이유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의 학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25세가 되기 전까지로 접수가능 기간이 유예됩니다.

물론 VAWA 통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결혼 자체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실제 인생을 함께하기 위한 결혼이었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결혼이라면 이미 결혼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이 결혼을 결정한 여러가지 이유들 하나로써 고려한 경우는 괜찮습니다. 또한, 결혼 일정 기간 함께 살았거나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함께 기간이 전혀 없다면 정상적인 결혼 관계로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도덕성도 고려됩니다. 비록 학대를 당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폭력이나 약물 전과가 있다면 VAWA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학대, 협박, 폭언, 폭력의 수준이나 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VAWA에서는 "극도로 잔인한 수준 (Extreme Cruelty)"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선을 그어 " 정도 이상이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2010년에 있었던 케이스 (W. Johnson v. Attorney General of the U.S.)에서 이민법원은 "Extreme Cruelty"라는 것은 심사관의 재량 (Discretionary)라고 하였습니다. 케이스마다 학대의 종류나 기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정신적, 신체적 부상을 입고 경찰이 출동한 경우 VAWA 고려할 있습니다. 강도가 약하더라도 반복적 지속적인 경우 VAWA 영주권을 신청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흑인인데 폭언을 하는 중에 흑인을 칭하는 속어를 쓴다든지 인종차별적 발언을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는 매우 강한 수준의 언어 폭력이라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사이라도 강제적인 성관계는 성폭력으로 있으므로 또한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VAWA 혜택을 받을 있는 종류인지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행복해야 결혼이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별의별일이 생깁니다. 많은 경우 법은 강자 편인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은 아는 사람의 편입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볼모로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VAWA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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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설마"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A씨는 주재원으로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고 정착한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A씨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내내 서류도 제 때 제 때 꼼꼼히 챙겨주시고 늘 친절하셔서 즐겁게 케이스를 마무리한 고객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A씨에게는 골치덩어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A씨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A씨의 집으로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적적했던 A씨 부부는 아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A씨의 아들은 일보다는 오락을 더 좋아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것은 따분하고 상관은 스트레스를 준다며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일을 할 때건 하지 않을 때 건 숙박비나 생활비로 단 1페니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빨래는 빨래통에 넣는다, 양말은 말아 놓지 않는다, 우유나 음료를 마시면 꼭 다시 냉장고에 넣는다와 같은 A씨 부분의 사소한 생활 규칙을 어기기 일수였습니다. A씨 부부는 아들에게 독립하여 살 것을 수 년 째 권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 때문에 골치를 썩던 A씨 부부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 제게 "아들을 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를 물어봤습니다. A씨 부부는 "Dr. Phil"을 보았는데 거기서 비슷한 상황의 부부가 아들을 쫓아내는 "Eviction (퇴거)" 조치를 취하더랍니다. 가능할까요?


우선, 집의 소유권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아들 이름이 집문서 (deed)에 올라가 있다면, 즉, 아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아들을 법적으로 쫓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다행히 집은 온전히 A씨 부부 소유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들과 어떤 임대계약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 "한 달에 얼마를 지불해라"라는 약속을 A씨 부부와 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니 임대계약위반으로 퇴출 (Eviction) 조치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A씨의 경우 아들과 그런 상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으므로 법적으로 아들은 임대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임대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부동산무단점용 (Holdover)를 생각해냈습니다. 오래 전 로스쿨 부동산/임대법 수업에서 들었지만 이민법을 하다보니 잊어버렸던 그 오래된 개념이 갑자기 그렇게 튀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역시 교육의 힘은 대단합니다. 특히 극단 경쟁의 로스쿨 교육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뉴저지 주법 NJSA 2A 4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무단점용(Holdover)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버티고 있다면 적용할 수 있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A씨 부부가 임대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임대기간을 Month-to-Month 즉, 다달이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A씨 부부가 "나가서 살아라"라고 말한 것은 임대계약종료를 의미합니다. A씨 부부은 이 부분을 종이에 써서 다시 한 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구두가 아닌 문서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민법 변호사이고 개념만 알 뿐이지 실제 부동산무단점용을 근거로 아들을 내 쫓아 본 적이 없어 임대법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임대법 변호사는 만약 아들이 이상한 주장으로 케이스를 지연하지 않고 A씨 아내가 아들이 불쌍해져서 서류 접수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서류 접수 후 3개월 정도면 쫓아낼 수 있고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별거 다 아는 이민법 변호사였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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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취업 영주권을 저희와 진행하여 받았던 고객이 오랜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동생이 한국에서 우연히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이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변호사에게 문의를 했더니 무비자로 입국하여 가족초청을 하라고 했는데 무비자 입국은 신분 변경이 안되지 않느냐며 잘못 가르쳐 주는 것 같다고 흥분하셨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 혹은 약혼자, 그리고 그 자녀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K 비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결혼을 하지 않았고 미국에서 결혼을 할 예정이라면 K-1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 약혼자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의 유효기간은 90일입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한, K-1 약혼자는 미국에 입국 후 취업 허가서 (E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허가서가 승인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 신고를 했다면 미국 이민국에 가족초청청원서를 신청하고 신청된 청원서를 근거로 하여 K-3 배우자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초청청원서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K-3 배우자 비자를 받는 시간과 비슷하거나 더 빠르기 때문에 K-3 배자 비자는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문제는 K-1 약혼자 비자와 K-3 배우자 비자 모두 시민권자가 영주권 수속 절차로 배우자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있는 제도인데 현재 이민국에서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제도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 혹은 미국 입국 예정일 6-8개월 전에는 신청을 해야 계획대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 후 바로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입국 예정일 한 달 전에 이민 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가족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국은 합법적인 입국이 아니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다가 시민권자 배우자라는 점 혹은 시민권자 약혼자와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한다는 점이 들통나면 외국인 배우자나 약혼자는 추방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미국 재 입국은 가능하지만 추방되었던 기록 때문에 관련 절차를 밟게 되면 결국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에도 이러한 입국 의도 문제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는 서류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이민국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입국할 때 이미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에 대한 이민국의 의심은 케이스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는 간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마다 상황은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입국하느냐에 따라 고려해야 할 내용들도 다릅니다. 따라서, 각 케이스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권자 가족 초청 혹은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
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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