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 7 이민국은 저와 같은 이민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들을 포함한 H-1B관련자들과 함께 올해 H-1B 접수와 관련된 Conference call 진행하였습니다. 통화에서 주로 다뤄진 내용은 추가자료요청 (RFE)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7년에 이어 2018 접수된 청원서에 많은 수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 나왔습니다. 청원인 회사와 변호사들은 추가자료요청(RFE) 답하고 답한 내용을 이민국이 리뷰하는 과정에서 케이스는 점점 지연되었습니다. 결과, 일부 케이스는 2018 10 1일이 훨씬 지난 초까지도 여전히 보류(pending)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원인 회사와 H-1B 받아야 하는 수혜자 직원 입장에서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통화에서 나온 H-1B 추가자료요청 (RFE) "Top 5" 이슈와 이슈들에 대해 있었던 토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인지 여부 : H-1B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따라서, H-1B 취득하고자 하는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O*NET이라는 노동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판단의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직종이 어느 정도의 학력과 훈련이 필요한지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O*NET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H-1B청원서에 추가적인 보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O*NET 직업 분류 너무 광범위하거나 불특정한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에 유의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민국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회의에 참가한 참석자는 Biotechnology AI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출현하고 있는 많은 직업들은 O*NET 나와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O*NET에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없이 컴퓨터 관련 직종이라면 Computer Others라는 광범위한 카테고리를 신청해야만 했는데 이민국은 그러한 직업들에 대해 변호사 서한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추가자료요청(RFE)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참석자의 언급은 제가 실무를 때도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2)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정보가 실제 Position 일치하지 않는 경우: H-1B 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확인해야 하며 노동국에 적정임금에 대한 확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노동국이 승인한 LCA입니다. 이민국은 LCA 내용이 실제 직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LCA 있는 SOC코드와 청원서에 있는 SOC코드가 달라 적정임금 자체를 맞지 않게 받은 경우나 하는 일에 비해 Wage Level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H-1B청원서와 제출된 LCA 경우 이후 수정할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신청 시점부터 유의가 필요합니다.

3) 고용 (Employer- Employee) 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부분은 이미 이민국에서 매우 주의깊게 보겠다고 경고를 했던 주제로 다른 칼럼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추가자료요청 (RFE) 고용주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나 장소에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해당 칼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수혜자(Beneficiary) 자격이 불충분한 경우: 이민국은 많은 청원서들이 수혜자가 해당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수행하기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수혜자의 전공이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도 확실히 증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 일자리의 가용성 (Availability of Work): 마지막으로 이민국은 H-1B청원서들 특히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 혹은 회사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3년의 기간 동안 일하기 위한 충분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보통 파견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 근무계획서 (Itinerary) 제출하는데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분에 대해 참석한 미국이민변호사협회 변호사는 "회사가 3년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면서 3년후에 일에 대해 이미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겠냐며 현실적이지 않은 심사 기준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Conference call에서 이민국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는 하였으나 어떤 feedback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업무에 고려하겠다고만 언급하였습니다. 이민국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H-1B실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었으나 조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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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민국 2018 회계연도 기준, 가장 많은 H-1B를 신청한, 그리고 가장 많은 H-1B를 신청해 온 회사 상위 30개에 대한 통계입니다.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 대표 기업들과 CPA Firms들이 상위 랭킹을 차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자는 E-2비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오나요? 이민법에는 "자기가 세운 회사로 자신을 H-1B 스폰서를 없다"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세운 회사로 H-1B 스폰서를 하는 것이 안된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민법에는 "H-1B 청원은 미국 고용주 (U.S. Employer)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는 자신과 고용관계 (Employment Relationship)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주 (Employer)"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조건을 충족시킬 있다면 어떨까요?

유학생 A씨는 영주권자인 친구 B, C, D씨와 함께 OPT기간 동안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각자 25%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학생 A씨는 경영학 전공으로 회사의 경영을 맡았고 회사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OPT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유학생 A씨는 계속 미국에 남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E-2 투자자 비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A씨는 E-2 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50%이상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고 대안으로 고려한 비자는 바로 H-1B였습니다

비록 유학생 A씨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긴 했지만 회사의 인사권을 포함한 주요 결정은 A, B, C, D 함께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스에서 관건은 유학생 A씨가 회사와 "고용주-직원 (Employer-Employee)"관계가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회사와의 고용계약서, B,C, D 지분이 50%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 자체에 A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없다는 서류가 제시되었고 추가자료요청 끝에 유학생 A씨는 H-1B 받을 있었습니다.

만약 유학생 A씨가 처음부터 E-2 투자자 비자를 고려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다면 H-1B 받기 위한 수고와 마음고생을 덜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유학생 A씨처럼 막상 비자를 받고자 했을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B,C,D 재능이 함께 했기 때문에 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도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케이스는 사실 관계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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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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