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 이민, E-2 투자 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 비자의 핵심 서류 중 하나는 사업 계획서 (Business Plan) 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향후 5년 동안 사업체가 어떤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 밑그림을 제시합니다. 투자이민, 투자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 비자에서 이민국이 승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업체의 향후 성공 가능성이므로 사업 계획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로스쿨에서는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업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변호사가 고객에게 의존하거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주는 회사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도 사업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막상 글로 옮기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닿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승인에 결정적인 사업 계획서, 이민국에 내는 사업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이민국에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이민 법원에서 있었던 EB5 투자 이민 상소 케이스 (Matter of Ho) 에서 법원이 언급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1. 사업에 대한 설명 (Description of the business): 사업에 대한 설명 부분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사업의 목표 등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생산 과정이나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하기도 합니다.

2. 시장 조사 (Market Analysis):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게 될 시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사에는 경쟁 업체의 이름과 왜 해당 업체가 경쟁 상대인지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장 조사 부분에 흔히 쓰이는 분석 방법은 SWOT Analysis입니다. 

3. Target 고객/시장에 대한 분석: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이 어디이며 누가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게 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이미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이 부분에서 어떤 조건의 계약인지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4. 허가증 (License/Permit) 이 필요한지 여부와 진행 상황: 만약 하고자 하는 사업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허가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언급합니다.

5. 마케팅 전략 (Marketing Strategy): 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을 할 것인지,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Google Ads나 SNS를 이용할 것인지, 신문이나 전광판과 같은 광고 수단을 이용할 것인지와 같은 마케팅 전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인사 계획: 어느 시점에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 연봉 수준이나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보통 현재, 향후 3-5년에 걸친 조직도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7. 재정 계획: 수입, 지출과 관련된 숫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Sales, Cost/Expenses, Balance Sheet, Cash Flow, Income Projections). 보통 향후 계획은 3년에서 5년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도표나 그래픽의 활용이 적극 권장됩니다. 아무래도 문장으로 가득찬 사업 계획서보다는 도표나 그래픽으로 표현된 사업 계획서가 이민관이 보았을 때 이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EB5투자이민, E-2투자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비자에서 사업 계획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사업 계획서를 고객이 작성해오면 여러 번에 걸쳐 수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케이스 승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Ryu, Lee & Associates에서는 경영석사학위 소지자, 대기업 인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EB5투자이민, E-2투자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비자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전공 학위를 받은 외국인 학생 (F-1)은 1년의 OPT 기간이 끝나고 24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사를 마치고 석사에 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OPT를 아예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STEM연장은 활용하지 않고 바로 석사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사 후 H-1B를 지원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진다든지 혹은 다른 취업 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잘 안 맞아서 빈 기간이 생기는 경우 대안을 찾게 됩니다. 대안 중 하나는 학사 때 쓰지 않은 STEM 연장입니다. 

고객 A씨는 학부 때 수학 전공을 했습니다. 졸업 후 수학으로 취업을 하려니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MBA로 석사를 했습니다. 석사 졸업 후 A씨는 OPT를 활용하여 Wall Street에 있는 증권회사의 Analyst로 취업을 하여 H-1B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H-1B는 추첨에서 떨어졌고 회사에서는 A씨가 어떻게 해서든 일을 계속 한다면 영주권 절차를 바로 시작해 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H-1B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6월에 O비자에 대해 상담을 하기 위해 저희를 찾았습니다. O비자는 예술 쪽 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교육 분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으로 O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에서 뛰어난 수익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A씨 입장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던 중 저희는 A씨가 졸업 후 바로 석사를 진학하는 바람에 OPT를 신청하긴 했으나 STEM 연장을 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재 하는 일이 STEM 전공인 수학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STEM 연장의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OPT가 만료되기 전에 STEM연장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180일 OPT가 연장되기 때문에 A씨는 별 문제없이 STEM OPT연장을 하고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길은 찾으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F-1학생 비자와 관련된 이민법에 대해서 물으면 적어도 한 마디씩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막상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잘못 알고 있거나 몰라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다른 대안들을 모두 고려해보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L-1비자는 미국 회사가 해외에 있는 모회사 (parent company), 자회사 (branch)등 법에서 허용하는 관계사 직원을 주재원으로 데리고 올 때 흔히 고려되는 비자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LG본사에서 뉴저지에 있는 미국 법인에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할 때 L비자를 고려합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Google이 한국 Google에서 훌륭한 실력을 보이고 있는 직원을 미국 본사로 데리고 오는 경우에도 L비자를 고려합니다.

L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가 "Qualifying Relationship"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ualifying Relationship"의 예로는 모회사/자회사 관계 (Parent, Subsidiary), 지사 (Branch) 혹은 관계사 (affiliate)등이 있고 각각은 소유,지분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L비자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미국에 입국하기 전 3년 기간 동안 적어도 1년은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 입국하여 임원급 (executive/managerial capacity)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L비자와 관련된 여러 규정 중 "New Office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의 L비자를 많이 진행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에 회사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거나 혹은 설립된지 1년 미만의 회사가 L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흔히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일반적인 3년 대신 1년만 비자를 허용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민국에 똑같은 접수비를 내는데 3년이 아닌 1년만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New Office Rule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New Office Rule은 비즈니스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외 회사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 이민국에서 추가한 규칙입니다.

L비자의 경우, 해외에서 오는 직원이 미국에서 임원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급"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보다는 관리 업무가 주요 업무여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회사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되는 직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오자마자 "임원급"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업을 해 본적이 없는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회사 설립을 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어야 할 수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반복되는 업무, 예를 들면 전화를 직접 받고 팩스를 보낼 수도 있지요. 또한, 오자 마자 관리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러 오거나 1년 미만의 회사에서 L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New Office Rule에 따라 "1년 후에는 임원급 업무를 하게 될거야"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덕분에 직원을 보내기도 전에 미국 현지 직원을 뽑아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미국에서 설립된지 1년 미만 회사에서 직원 L비자를 신청하면 무조건 1년만 허용되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립된지 1년 미만의 회사라도 이미 현지 직원을 채용하여 오자마자 "임원급"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면 1년 대신 3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민국도 3년을 허용해줍니다. New Office Rule은 해외 회사들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한 규정이지 설립된지 얼마 안된 회사를 힘들게 하려는 규정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설립하거나 1년 미만 회사로 New Office Rule을 적용받는 경우라도 L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회사 운영을 본격적으로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은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설립, IRS(국세청)에 설립을 보고하고 FEIN을 받는다든지, 오피스 임대 계약을 하는 정도는 보여주어여 합니다. 이런 일들은 B2비자 등을 이용하여 미국에 출장을 와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비자는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요즘 거절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무조건 모든 신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L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