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같은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한 1인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컨텐츠크리에이터 (Content Creator), 유튜버 (Youtuber)들이 학생들의 장래희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튜브계 유재석"이라고 불리는 대도서관의 경우 광고로만 들어오는 월 수입이 4천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외주 광고, 강연,  TV출연, 행사로 들어오는 수입은 뺀 금액이라고 하니 과연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 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 있는 많은 학생비자 (F-1)신분의 유학생들 중에서도 이러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뉴욕, LA의 맛집 정보부터 미국 생활에 대한 소소한 팁, 취미 생활로 하는 게임을 방송으로 하거나 영어 공부 요령을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광고 수입으로 차를 뽑았다"더라 하는 "카더라" 이야기도 한번 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거...이민법 상 괜찮을까요?

이민법은 학생비자 (F-1) 소지자의 미국 내 경제 활동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이 전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CPT라든지 OPT와 같은 취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라는게 사실 딱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비자 (F-1) 소지자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미국 내에서 주식을 한다거나 혹은 CD를 구매하여 은행 이자를 버는 일, 공부를 시작할 때 집을 샀다가 공부가 다 끝나고 돌아갈 때 집 팔아 부동산 이익을 남기는 투자활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려서 팔거나 잡지나 신문에 돈을 받고 글을 기고하는 일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나 블로그 활동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이민법원의 판결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USCIS)는 유튜브나 블로그로 돈을 벌었다면 경제활동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민변호사협회 (AILA)에 보고된 케이스에 따르면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려 광고 수익을 얻었던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ESTA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이 케이스에서 학생비자 (F-1) 신분이었을 때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려 광고 수입을 얻은 행위를 불법적인 경제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이민국이 최근 비자 심사에서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원래 목적은 테러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조기 차단이지만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여 광고 수익을 얻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자고 한 행동이라기 보다 취미가 우연치 않게 수익으로 연결되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글을 올린 블로그 운영 업체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광고를 제안하여 번 수입이니 잡지나 신문에 기고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무리수를 두기 보다는 안전하게 신분 유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미국에서 유튜브나 블로그가 인기를 끌어 광고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하는 법에 대한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려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광고 수입이 발생한다면 메이크업아티스트로 O-1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E-2 투자자 비자도 유용한 비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F-1) 소지자니까 블로그나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는 일은 아예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재능이 있다면 무조건 해보세요. 저는 젊음의 매력은 지치지 않는 도전이고 유튜브나 블로그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신분으로 꼭 변경하세요!

*유학생 여러분들의 아메리칸드림을 지원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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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투자자 비자는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E-2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이미 했거나 현재 하고 있어야 하며 투자 회사의 지분을 최소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 영주권과 달리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부담이 덜하지만 사업이 투자자 1인 혹은 그 가족이 생활 하는 수준 (marginal business)이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승인이 되면 보통 2년의 체류 허가를 받게 되며 연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E-2 투자자의 배우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게 되어 맞벌이도 가능합니다.


E-2 투자자 비자는 오피스 혹은 상가를 구하는 일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분들도 가능하지만 이미 자리 잡은 식당, 약국, 매장과 같은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보다 비교적 안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직원들이 있는 경우 E-2 투자자 청원서 승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체를 통해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달리 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결국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구매 계약서" 오류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구매하여 E-2 투자자 비자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업체의 매매가 끝난 후에 이민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매가 마무리 되었다는 말은 즉, 이미 "구매 계약서 (Purchase Sale Agreement)"가 작성되고 서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매계약서 (Purchase Sale Agreement)"란 사업체와 사업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들을 구매하기 위한 조건과 같은 계약 내용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구매자가 어떤 방식으로 구매액을 지불하고 어느 시점에 지불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구매가 취소 될 수 있다"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도 포함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구매하여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는 케이스에서 이민국이 가장 먼저 펼쳐보는 서류는 바로 이 구매 계약서 (Purchase Sale Agreement)입니다. 구매 계약서가 E-2 투자자 청원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다른 서류들을 볼 필요 없이 거절하거나 추가자요청 (RFE)을 합니다. 어떠한 구매 계약서가 E-2 투자자 청원서에 장애물이 될까요?

E-2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투자가 이미 이루어 졌거나 현재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투자금이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 손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은 단지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장 중단을 한다고 해도 투자자는 손해를 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매 계약서에 "E-2비자가 승인되 않으면 이 투자는 100% 없었던 것으로 한다" 혹은 "E-2비자가 승인되지 않으면 선수금 (down payment)를 전액 돌려받는다" 와 같은 문장이 들어있는 경우 이민국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E-2투자자 비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E-2투자자 비자가 승인될지 여부도 모르는데 투자자에게 사업체 구매를 완료하라고 하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업체를 다 구매해놨는데 비자가 허락되지 않아서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면 구매자는 너무 막심한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2를 진행하는 이민변호사는 부동산/상법변호사와 함께 구매가 종결되기 전에 E-2 투자자 비자를 받는데 무리가 없는 계약서인지 검토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구매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저희가 주로 권하는 방법은 에스크로 계좌 (Escrow Accoun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에스크로 계좌 (Escrow Account)는 보통 변호사나 매매에 관여하는 은행, 부동산 업자와 같은 제 3자가 개설하여 구매자와 판매자의 매매를 돕는 계좌입니다. 매매가 성사되었다는 증거로 에스크로 계좌 (Escrow Account)에 사업체 매매 비용을 지불하고 E-2 청원서의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매매 비용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E-2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상법과 이민법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 구매로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험이 많은 이민 변호사를 사업체의 구매 단계에서부터 관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2 투자자비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체 매매로 뉴욕, 뉴저지에서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체 매매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구매 단계부터 케이스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
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멕시코나 캐나다에 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는 미국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 설마 이런 것도 모를까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가끔 실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는 어떨까요? 만약 미국 비자가 만료된 상황이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여 새로운 신분에 맞는 비자가 없는 경우라면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사모아는 미국령 (U.S. Territory)입니다. 이 지역의 시민들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되어 세금 납부와 같은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미국 대통령 선거와 같이 미 연방과 연관된 선거에 투표를 하는 권리나 참정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방문할 때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비행기로 방문할 때와 같이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싼 비행기표를 구하다 보면 경유를 하는 비행기 표를 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워낙 멀어서 경유하는 비행기표만 있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뉴욕에서 괌을 가려고 하는 경우 한 두번 경유하는 것은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 뉴욕에서 홍콩을 들렸다가 괌을 가거나 뉴욕에서 서울을 들려 괌을 가는 것이 흔한 루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가 미국령이긴 하지만 중간에 다른 국가를 거치게 되므로 이 때는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를 가면서 토론토를 거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토론토에서 캘리포니아로 입국할 때 미국 비자 지참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 워낙 반이민기조가 확실하여 저희의 경우 고객이 미국령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합법적인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과 신분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approval notice와 같은 서류를 지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 관련 문의 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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